*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나25584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차OO |
변 론 종 결 |
2022. 5. 4. |
판 결 선 고 |
2022. 6. 15.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피고와 윤OO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에게 295,225,47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5쪽 제8행 다음에 아래 문단을 추가한다.
“한편,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으므로(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7887 판결 등 참조).”
○ 제5쪽 제9행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부터 제1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2018. 4. 30.이므로,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 당시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이미 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되어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확정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그 후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윤OO의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구체적인 조세채권이 성립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제6쪽 제4행과 제5행 사이에 다음 문단을 추가한다. ”채무자가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민법 제406조 제1항이 정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지만,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2000다30639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2. 06. 15.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나255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나25584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차OO |
변 론 종 결 |
2022. 5. 4. |
판 결 선 고 |
2022. 6. 15.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피고와 윤OO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에게 295,225,47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5쪽 제8행 다음에 아래 문단을 추가한다.
“한편,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으므로(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7887 판결 등 참조).”
○ 제5쪽 제9행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부터 제1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2018. 4. 30.이므로,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 당시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이미 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되어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확정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그 후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윤OO의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구체적인 조세채권이 성립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제6쪽 제4행과 제5행 사이에 다음 문단을 추가한다. ”채무자가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민법 제406조 제1항이 정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지만,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2000다30639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2. 06. 15.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나255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