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기준 및 손해배상금 공제 불인정

서울고등법원 2024누46882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별건 매매계약 이행 관련 손해배상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금원은 부동산 취득에 관한 쟁송에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등으로 한정되어야 하므로, 필요한 경비로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판시합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손해배상금 #부동산 매매 #소송비용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계산 시 매매계약 관련 손해배상금도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매매계약 이행 또는 별건 손해배상금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누46882 판결은 부동산의 소유권 등 확보를 위한 취득 쟁송 관련 소송비용 등만 필요경비로 해당하며, 단순 매매계약 이행이나 별건 손해배상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손해배상금 지급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답변
손해배상금이 부동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쟁송비용이 아니라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누46882 판결은 부동산 취득에 관한 쟁송이 아닌 경우 지급한 금액이 소유권 확보와 관련 있더라도 필요경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양도가액에서 공제 가능한 소송비용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자산 취득 쟁송 관련 소송비용과 화해비용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누46882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취득 쟁송에 직접 소요된 비용만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별건 매매계약의 이행 관련 다툼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4688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양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20.

판 결 선 고

2024. 12.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4. 7.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

한 환급금 3,465,904,966원의 세액결정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강

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

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

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

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가목에서 ⁠“제94

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

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관계 규정의 문언에 따르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는 금원은

지급된 금원이 단순히 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 아래 지급되었다는 것만으

로는 부족하고, 그 금원이 해당 자산의 취득에 관한 쟁송과 관련하여 소요된 소송비용

내지 화해비용 등의 금원이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관련 민사사건은 원고 소유 부동산의 취득에 관

한 쟁송이 아니기는 하지만 다만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원고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금원이라는 것인바,1)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원고 소유 부동산

의 취득에 관한 쟁송과 관련하여 소요된 금원이 아님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2)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2.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468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기준 및 손해배상금 공제 불인정

서울고등법원 2024누46882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별건 매매계약 이행 관련 손해배상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금원은 부동산 취득에 관한 쟁송에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등으로 한정되어야 하므로, 필요한 경비로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판시합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손해배상금 #부동산 매매 #소송비용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계산 시 매매계약 관련 손해배상금도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매매계약 이행 또는 별건 손해배상금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누46882 판결은 부동산의 소유권 등 확보를 위한 취득 쟁송 관련 소송비용 등만 필요경비로 해당하며, 단순 매매계약 이행이나 별건 손해배상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손해배상금 지급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답변
손해배상금이 부동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쟁송비용이 아니라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누46882 판결은 부동산 취득에 관한 쟁송이 아닌 경우 지급한 금액이 소유권 확보와 관련 있더라도 필요경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양도가액에서 공제 가능한 소송비용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자산 취득 쟁송 관련 소송비용과 화해비용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누46882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취득 쟁송에 직접 소요된 비용만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별건 매매계약의 이행 관련 다툼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4688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양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20.

판 결 선 고

2024. 12.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4. 7.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

한 환급금 3,465,904,966원의 세액결정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강

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

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

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

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가목에서 ⁠“제94

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

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관계 규정의 문언에 따르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는 금원은

지급된 금원이 단순히 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 아래 지급되었다는 것만으

로는 부족하고, 그 금원이 해당 자산의 취득에 관한 쟁송과 관련하여 소요된 소송비용

내지 화해비용 등의 금원이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관련 민사사건은 원고 소유 부동산의 취득에 관

한 쟁송이 아니기는 하지만 다만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원고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금원이라는 것인바,1)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원고 소유 부동산

의 취득에 관한 쟁송과 관련하여 소요된 금원이 아님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2)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2.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468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