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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건 매매계약의 이행 관련 다툼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4누4688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 고 |
양AA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4. 11. 20. |
|
판 결 선 고 |
2024. 12. 1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4. 7.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
한 환급금 3,465,904,966원의 세액결정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강
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
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
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
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가목에서 “제94
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
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관계 규정의 문언에 따르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는 금원은
지급된 금원이 단순히 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 아래 지급되었다는 것만으
로는 부족하고, 그 금원이 해당 자산의 취득에 관한 쟁송과 관련하여 소요된 소송비용
내지 화해비용 등의 금원이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관련 민사사건은 원고 소유 부동산의 취득에 관
한 쟁송이 아니기는 하지만 다만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원고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금원이라는 것인바,1)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원고 소유 부동산
의 취득에 관한 쟁송과 관련하여 소요된 금원이 아님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2)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2.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468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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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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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누4688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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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양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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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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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11.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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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2. 1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4. 7.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
한 환급금 3,465,904,966원의 세액결정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강
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
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
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
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가목에서 “제94
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
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관계 규정의 문언에 따르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는 금원은
지급된 금원이 단순히 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 아래 지급되었다는 것만으
로는 부족하고, 그 금원이 해당 자산의 취득에 관한 쟁송과 관련하여 소요된 소송비용
내지 화해비용 등의 금원이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관련 민사사건은 원고 소유 부동산의 취득에 관
한 쟁송이 아니기는 하지만 다만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원고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금원이라는 것인바,1)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원고 소유 부동산
의 취득에 관한 쟁송과 관련하여 소요된 금원이 아님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2)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2.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468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