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관리비는 매월 정액으로 책정되어 있고, 명목상 임대료와 동일하게 취급되며 건물 관리비 및 청소 용역 수수료, 철거 및 보수 공사비 등 각종 수선·유지비로 지출된 바, 그 실질이 임대료이므로 임대료 환산가액에 의한 증여재산가액 평가시 포함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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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42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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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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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1-서-5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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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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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환산가액에 의한 증여재산가액 평가시 고정관리비가 임대료에 포함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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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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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관리비는 매월 정액으로 책정되어 있고, 명목상 임대료와 동일하게 취급되며 건물 관리비 및 청소 용역 수수료, 철거 및 보수 공사비 등 각종 수선·유지비로 지출된 바, 그 실질이 임대료이므로 임대료 환산가액에 의한 증여재산가액 평가시 포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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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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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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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5항【부동산 등의 평가】 |
사 건 2024누426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9. 13. 선고 2024누426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관리비는 매월 정액으로 책정되어 있고, 명목상 임대료와 동일하게 취급되며 건물 관리비 및 청소 용역 수수료, 철거 및 보수 공사비 등 각종 수선·유지비로 지출된 바, 그 실질이 임대료이므로 임대료 환산가액에 의한 증여재산가액 평가시 포함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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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42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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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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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1-서-5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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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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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환산가액에 의한 증여재산가액 평가시 고정관리비가 임대료에 포함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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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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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관리비는 매월 정액으로 책정되어 있고, 명목상 임대료와 동일하게 취급되며 건물 관리비 및 청소 용역 수수료, 철거 및 보수 공사비 등 각종 수선·유지비로 지출된 바, 그 실질이 임대료이므로 임대료 환산가액에 의한 증여재산가액 평가시 포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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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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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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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5항【부동산 등의 평가】 |
사 건 2024누426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9. 13. 선고 2024누426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