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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의 임대료 포함 여부와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

대법원 2024두55693
판결 요약
매월 정액으로 부과되고 임대료와 동일하게 취급된 관리비는 실제 임대 목적의 비용으로 봅니다. 따라서 임대료 환산가액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관리비도 임대료에 포함됩니다.
#임대차 #관리비 #임대료 환산가액 #증여재산 평가 #고정 관리비
질의 응답
1. 정액제로 부과된 임대차 관리비가 증여재산 임대료 평가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정액으로 책정되어 임대료와 유사하게 취급된 관리비는 임대료 환산가액 산정시 임대료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55693 판결은 관리비가 매월 정액이고 임대료와 동일하게 관리·지급되며 실질이 임대료이므로, 증여재산가액 평가시 임대료에 포함된다고 명시했습니다.
2. 명목상 관리비가 실제 임대료에 포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관리비가 매월 정액으로 청구되고, 임대료와 같은 방식으로 취급 및 지출된다면 실질은 임대료로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55693 판결에 따르면 정액 관리비가 임대료와 동일하게 취급되며, 건물 유지비 등으로 실제 지출되었더라도 임대료로 간주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임대료 환산가액 산정 시 어떤 비용을 주의해서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임대차계약에서 고정·정액으로 부과되는 모든 비용(명목상 관리비 포함)은 임대료 환산가액에 포함돼 증여재산가액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55693 판결에서는 정액 관리비의 실질을 임대료로 봄으로써, 평소 관행이나 부가적 항목도 검토할 것을 강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관리비는 매월 정액으로 책정되어 있고, 명목상 임대료와 동일하게 취급되며 건물 관리비 및 청소 용역 수수료, 철거 및 보수 공사비 등 각종 수선·유지비로 지출된 바, 그 실질이 임대료이므로 임대료 환산가액에 의한 증여재산가액 평가시 포함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양도

[판결유형]

국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42606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조심-2021-서-5622

[제 목]

  임대료 환산가액에 의한 증여재산가액 평가시 고정관리비가 임대료에 포함되는지 여부

[요 지]

 이 사건 관리비는 매월 정액으로 책정되어 있고, 명목상 임대료와 동일하게 취급되며

건물 관리비 및 청소 용역 수수료, 철거 및 보수 공사비 등 각종 수선·유지비로

지출된 바, 그 실질이 임대료이므로 임대료 환산가액에 의한 증여재산가액 평가시 포함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5항【부동산 등의 평가】

사 건 2024누426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9. 13. 선고 2024누426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1. 09. 선고 대법원 2024두556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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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의 임대료 포함 여부와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

대법원 2024두55693
판결 요약
매월 정액으로 부과되고 임대료와 동일하게 취급된 관리비는 실제 임대 목적의 비용으로 봅니다. 따라서 임대료 환산가액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관리비도 임대료에 포함됩니다.
#임대차 #관리비 #임대료 환산가액 #증여재산 평가 #고정 관리비
질의 응답
1. 정액제로 부과된 임대차 관리비가 증여재산 임대료 평가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정액으로 책정되어 임대료와 유사하게 취급된 관리비는 임대료 환산가액 산정시 임대료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55693 판결은 관리비가 매월 정액이고 임대료와 동일하게 관리·지급되며 실질이 임대료이므로, 증여재산가액 평가시 임대료에 포함된다고 명시했습니다.
2. 명목상 관리비가 실제 임대료에 포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관리비가 매월 정액으로 청구되고, 임대료와 같은 방식으로 취급 및 지출된다면 실질은 임대료로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55693 판결에 따르면 정액 관리비가 임대료와 동일하게 취급되며, 건물 유지비 등으로 실제 지출되었더라도 임대료로 간주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임대료 환산가액 산정 시 어떤 비용을 주의해서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임대차계약에서 고정·정액으로 부과되는 모든 비용(명목상 관리비 포함)은 임대료 환산가액에 포함돼 증여재산가액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55693 판결에서는 정액 관리비의 실질을 임대료로 봄으로써, 평소 관행이나 부가적 항목도 검토할 것을 강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관리비는 매월 정액으로 책정되어 있고, 명목상 임대료와 동일하게 취급되며 건물 관리비 및 청소 용역 수수료, 철거 및 보수 공사비 등 각종 수선·유지비로 지출된 바, 그 실질이 임대료이므로 임대료 환산가액에 의한 증여재산가액 평가시 포함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양도

[판결유형]

국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42606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조심-2021-서-5622

[제 목]

  임대료 환산가액에 의한 증여재산가액 평가시 고정관리비가 임대료에 포함되는지 여부

[요 지]

 이 사건 관리비는 매월 정액으로 책정되어 있고, 명목상 임대료와 동일하게 취급되며

건물 관리비 및 청소 용역 수수료, 철거 및 보수 공사비 등 각종 수선·유지비로

지출된 바, 그 실질이 임대료이므로 임대료 환산가액에 의한 증여재산가액 평가시 포함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5항【부동산 등의 평가】

사 건 2024누426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9. 13. 선고 2024누426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1. 09. 선고 대법원 2024두556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