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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자의 배당, 물상보증인 구별·민법 제368조 적용기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51435
판결 요약
근저당권설정자가 채무자 겸 설정자인 경우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을 적용하여 경매대가에 비례해 채권 분담을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유 지분별로 물상보증인 방식의 별도 배당 분리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
#경매배당 #근저당권설정자 #채무자 #물상보증인 #민법 제368조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설정자가 채무자 겸 근저당권자인 경우 민법 제368조 제1항이 적용되나요?
답변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에게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을 적용하여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 분담을 정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51435 판결은 원고가 물상보증인이 아니라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이므로 민법 제368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물상보증인과 채무자가 같은 부동산의 공동 소유자인 경우, 배당 분배 기준이 달라지나요?
답변
저당권 대상 부동산 소유자가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각각이면, 일반적으로 민법 제368조 제1항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 겸 설정자로 등재되어 있으면 각 지분별이 아니라 전체 부동산 대가 기준으로 비례 배분이 원칙입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51435 판결은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일부 지분이 채무자, 일부 지분이 물상보증인 소유인 때도 그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3. 경매 배당표 작성에서 등기부상 근저당권설정자의 지위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등기부에 채무자 겸 설정자로 기재되어 있고, 당사자의 날인(도장)이 있으면 실제 의사와 달라도 채무자 겸 설정자로 보아 민법 제368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51435 판결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등기부의 기재와 날인 이루어진 점을 근거로 원고를 채무자 겸 설정자로 판단하였습니다.
4. 경매 종료 후 채무부존재 확인 조정이 이뤄진 경우 배당표 변경이 가능한가요?
답변
경매 배당기일 직후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 임의조정이 성립해도, 경매 당시 등기상·계약서상의 채무자 지위 인정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51435 판결은 경매 종료 후 배당 기일 직후 임의조정만으로는 등기상 채무자 지위를 번복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5. 경매배당에서 물상보증인 주장을 하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나 등기부등본에 채무자 아닌 물상보증인으로 명확히 표시되어 있어야 하며, 만약 채무자로 표시됐다면 이후 소송에서 실제 당사자의 의사를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51435 판결은 계약서와 등기부 기재가 실체와 달리 되어 있어도 채무자 지위를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물상보증인이 아닌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한 배당을 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251435 배당이의

원 고

이○연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 3. 16.

판 결 선 고

2022. 3.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카경0000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7. 8.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156,486,944원을 257,891,764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57,274,741원을 55,869,92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고○경은 2011. 10. 26. 서울 영등포구 ○○동2가 1-1 ○○○○팰리스 제5층 제104-508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9. 4.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김○원에게 채권최고액 210,000,000원, 채무자 원고와 고○경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위 김○원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타경0000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0. 8. 26.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위 경매절차에서 522,599,999원에 매각되었고, 위 법원은 2021. 7. 8. 배당기일에서 위 매각대금 및 그에 대한 이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517,732,809원 중 교부권자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307,170원(고○경, 당해세),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고○경, 공과금)에 147,275원, 근저당권자인 김○원에게 202,542,039원, 영등포세무서(고○경, 조세)에 157,274,741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원고, 공과금)에 974,640원, 잉여금 156,486,944원을 원고에게 각 배당하는 것으로 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영등포세무서(피고)에 대한 배당금 157,274,741원 중 101,687,815원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21. 7.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김○원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0000호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2021. 7. 9. 위 법원에서 ⁠‘김○원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당권설정등기에 의하여 담보되는 원고의 김○원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남편인 고○경이 2019. 4. 26. 김○원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원고는 채무자가 아닌 물상보증인에 불과하였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업무를 담당한 법무법인의 직원이 그러한 사실을 간과한 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원고를 공동채무자로 기재하여 등기신청을 함으로써 등기부상 원고가 공동채무자로 등재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물상보증인임을 반영하여 전체 배당할 금액 517,732,809원 중 고○경의 지분(1/2)에 해당하는 금액 258,866,404원에서 고○경의 각 채권자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307,170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 147,275원, 김○원에게 202,542,039원을 먼저 배당한 후 남는 55,869,920원을 피고에게 배당하여야 하고, 원고의 지분(1/2)에 해당하는 금액 258,866,404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 974,640원을 배당한 후 남는 잉여금 257,891,764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 보증인의 소유인 경우 위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8다41475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4다23196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는 저당권이 설정된 한 개의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은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 지분은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작성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원고가 ⁠‘근저당권설정자 겸 채무자’로 고○경과 함께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고○경과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에도 원고가 채무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업무를 담당한 법무법인의 직원이 실제와는 달리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신청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단순한 물상보증인이 아닌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민법 제368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에게 위 배당액을 지급하도록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와 김○원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하여 담보되는 원고의 김○원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조정이 성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채무자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위 경매절차에서 자신의 채권액 전부를 배당받는 지위에 있는 김○원이 배당기일 직후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채무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임의조정을 한 사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03. 30.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514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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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자의 배당, 물상보증인 구별·민법 제368조 적용기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51435
판결 요약
근저당권설정자가 채무자 겸 설정자인 경우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을 적용하여 경매대가에 비례해 채권 분담을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유 지분별로 물상보증인 방식의 별도 배당 분리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
#경매배당 #근저당권설정자 #채무자 #물상보증인 #민법 제368조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설정자가 채무자 겸 근저당권자인 경우 민법 제368조 제1항이 적용되나요?
답변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에게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을 적용하여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 분담을 정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51435 판결은 원고가 물상보증인이 아니라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이므로 민법 제368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물상보증인과 채무자가 같은 부동산의 공동 소유자인 경우, 배당 분배 기준이 달라지나요?
답변
저당권 대상 부동산 소유자가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각각이면, 일반적으로 민법 제368조 제1항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 겸 설정자로 등재되어 있으면 각 지분별이 아니라 전체 부동산 대가 기준으로 비례 배분이 원칙입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51435 판결은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일부 지분이 채무자, 일부 지분이 물상보증인 소유인 때도 그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3. 경매 배당표 작성에서 등기부상 근저당권설정자의 지위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등기부에 채무자 겸 설정자로 기재되어 있고, 당사자의 날인(도장)이 있으면 실제 의사와 달라도 채무자 겸 설정자로 보아 민법 제368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51435 판결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등기부의 기재와 날인 이루어진 점을 근거로 원고를 채무자 겸 설정자로 판단하였습니다.
4. 경매 종료 후 채무부존재 확인 조정이 이뤄진 경우 배당표 변경이 가능한가요?
답변
경매 배당기일 직후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 임의조정이 성립해도, 경매 당시 등기상·계약서상의 채무자 지위 인정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51435 판결은 경매 종료 후 배당 기일 직후 임의조정만으로는 등기상 채무자 지위를 번복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5. 경매배당에서 물상보증인 주장을 하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나 등기부등본에 채무자 아닌 물상보증인으로 명확히 표시되어 있어야 하며, 만약 채무자로 표시됐다면 이후 소송에서 실제 당사자의 의사를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51435 판결은 계약서와 등기부 기재가 실체와 달리 되어 있어도 채무자 지위를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물상보증인이 아닌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한 배당을 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251435 배당이의

원 고

이○연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 3. 16.

판 결 선 고

2022. 3.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카경0000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7. 8.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156,486,944원을 257,891,764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57,274,741원을 55,869,92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고○경은 2011. 10. 26. 서울 영등포구 ○○동2가 1-1 ○○○○팰리스 제5층 제104-508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9. 4.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김○원에게 채권최고액 210,000,000원, 채무자 원고와 고○경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위 김○원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타경0000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0. 8. 26.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위 경매절차에서 522,599,999원에 매각되었고, 위 법원은 2021. 7. 8. 배당기일에서 위 매각대금 및 그에 대한 이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517,732,809원 중 교부권자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307,170원(고○경, 당해세),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고○경, 공과금)에 147,275원, 근저당권자인 김○원에게 202,542,039원, 영등포세무서(고○경, 조세)에 157,274,741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원고, 공과금)에 974,640원, 잉여금 156,486,944원을 원고에게 각 배당하는 것으로 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영등포세무서(피고)에 대한 배당금 157,274,741원 중 101,687,815원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21. 7.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김○원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0000호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2021. 7. 9. 위 법원에서 ⁠‘김○원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당권설정등기에 의하여 담보되는 원고의 김○원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남편인 고○경이 2019. 4. 26. 김○원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원고는 채무자가 아닌 물상보증인에 불과하였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업무를 담당한 법무법인의 직원이 그러한 사실을 간과한 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원고를 공동채무자로 기재하여 등기신청을 함으로써 등기부상 원고가 공동채무자로 등재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물상보증인임을 반영하여 전체 배당할 금액 517,732,809원 중 고○경의 지분(1/2)에 해당하는 금액 258,866,404원에서 고○경의 각 채권자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307,170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 147,275원, 김○원에게 202,542,039원을 먼저 배당한 후 남는 55,869,920원을 피고에게 배당하여야 하고, 원고의 지분(1/2)에 해당하는 금액 258,866,404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 974,640원을 배당한 후 남는 잉여금 257,891,764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 보증인의 소유인 경우 위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8다41475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4다23196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는 저당권이 설정된 한 개의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은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 지분은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작성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원고가 ⁠‘근저당권설정자 겸 채무자’로 고○경과 함께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고○경과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에도 원고가 채무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업무를 담당한 법무법인의 직원이 실제와는 달리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신청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단순한 물상보증인이 아닌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민법 제368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에게 위 배당액을 지급하도록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와 김○원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하여 담보되는 원고의 김○원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조정이 성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채무자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위 경매절차에서 자신의 채권액 전부를 배당받는 지위에 있는 김○원이 배당기일 직후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채무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임의조정을 한 사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03. 30.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514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