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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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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인이 아닌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한 배당을 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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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단251435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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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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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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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3.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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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3. 3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카경0000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7. 8.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156,486,944원을 257,891,764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57,274,741원을 55,869,92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고○경은 2011. 10. 26. 서울 영등포구 ○○동2가 1-1 ○○○○팰리스 제5층 제104-508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9. 4.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김○원에게 채권최고액 210,000,000원, 채무자 원고와 고○경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위 김○원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타경0000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0. 8. 26.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위 경매절차에서 522,599,999원에 매각되었고, 위 법원은 2021. 7. 8. 배당기일에서 위 매각대금 및 그에 대한 이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517,732,809원 중 교부권자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307,170원(고○경, 당해세),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고○경, 공과금)에 147,275원, 근저당권자인 김○원에게 202,542,039원, 영등포세무서(고○경, 조세)에 157,274,741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원고, 공과금)에 974,640원, 잉여금 156,486,944원을 원고에게 각 배당하는 것으로 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영등포세무서(피고)에 대한 배당금 157,274,741원 중 101,687,815원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21. 7.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김○원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0000호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2021. 7. 9. 위 법원에서 ‘김○원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당권설정등기에 의하여 담보되는 원고의 김○원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남편인 고○경이 2019. 4. 26. 김○원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원고는 채무자가 아닌 물상보증인에 불과하였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업무를 담당한 법무법인의 직원이 그러한 사실을 간과한 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원고를 공동채무자로 기재하여 등기신청을 함으로써 등기부상 원고가 공동채무자로 등재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물상보증인임을 반영하여 전체 배당할 금액 517,732,809원 중 고○경의 지분(1/2)에 해당하는 금액 258,866,404원에서 고○경의 각 채권자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307,170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 147,275원, 김○원에게 202,542,039원을 먼저 배당한 후 남는 55,869,920원을 피고에게 배당하여야 하고, 원고의 지분(1/2)에 해당하는 금액 258,866,404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 974,640원을 배당한 후 남는 잉여금 257,891,764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 보증인의 소유인 경우 위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8다41475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4다23196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는 저당권이 설정된 한 개의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은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 지분은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작성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원고가 ‘근저당권설정자 겸 채무자’로 고○경과 함께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고○경과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에도 원고가 채무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업무를 담당한 법무법인의 직원이 실제와는 달리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신청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단순한 물상보증인이 아닌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민법 제368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에게 위 배당액을 지급하도록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와 김○원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하여 담보되는 원고의 김○원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조정이 성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채무자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위 경매절차에서 자신의 채권액 전부를 배당받는 지위에 있는 김○원이 배당기일 직후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채무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임의조정을 한 사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03. 30.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514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