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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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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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행한 과세관청은 원고가 회사를 실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라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으므로,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 질 수 있는 사안이고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의 무효로 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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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구합62786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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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채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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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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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5.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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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6. 2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579,473,629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경부터 농업회사법인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가 해산간주된 2022. 12.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기되고, 과세관청에도 그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7. 11. 7. ○○시 ○○면 ○○리 외 6필지를 대금 합계 ○○억 원으로 정하여 타인에게 양도하였으나, 과세 관청에 위 소득에 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다. BB세무서장은 2020. 1. 28. 이 사건 회사에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억원 부과하고, 소득금액 ○○억 원(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이라 한다)은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 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7. 1.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억원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CCC이다. 원고는 CCC과 친족관계에 있는 DDD가 운영하는 oo미용실에서 근무하다가, DDD와 그 배우자인 한**의 부탁 등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 대표자가 되었을 뿐이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돈도 받지 않았다. 이처럼 원고는 이 사건 소득금액의 귀속자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오인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인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 법의 과세처분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2017. 3.경부터 2022. 12.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등 참조). 이처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행한 과세관청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라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고, 이는 이 사건 처분을 행한 피고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설령 원고가 그 주장대로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는 외관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6.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27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