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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대표자 오인 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2786
판결 요약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 대표자로 추정되며, 과세관청이 이를 근거로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하였어도 사실관계가 명백히 잘못된 것으로 외관상 드러나지 않는 한 무효 아님. 처분 하자의 존재는 명백/중대해야 무효이나, 실제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명확히 조사해야 밝혀질 사안으로 판시함.
#대표이사 등기 #실질운영자 #소득금액변동통지 #종합소득세 부과 #무효 확인
질의 응답
1. 법인등기상 대표이사로만 등재되어 있고 실제 회사 운영을 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종합소득세 부과는 무효인가요?
답변
등기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면 실질적 대표자로 추정되므로, 과세관청의 처분은 바로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2786 판결은 대표이사 등재 사실이 실질적 대표자로 추정되는 객관적 사정임을 인정하였고, 과세관청의 처분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아니면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만 무효가 되나요?
답변
네, 하자가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할 때만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2786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과세대상이 명백히 아닌 경우가 외관상 드러날 때에만 무효 인정된다고 명시했습니다.
3. 등기부 등본상 대표자임을 근거로 한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부과는 판례상 정당한가요?
답변
근거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일단 정당하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2786 판결에서는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실은 실질 운영자로 볼 사정이며, 과세관청의 오인은 사실관계 정밀조사로만 밝혀질 문제이므로, 무효까지 이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행한 과세관청은 원고가 회사를 실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라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으므로,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 질 수 있는 사안이고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의 무효로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62786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

원 고

채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2.

판 결 선 고

2024. 6.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579,473,629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경부터 농업회사법인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가 해산간주된 2022. 12.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기되고, 과세관청에도 그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7. 11. 7. ○○시 ○○면 ○○리 외 6필지를 대금 합계 ○○억 원으로 정하여 타인에게 양도하였으나, 과세 관청에 위 소득에 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다. BB세무서장은 2020. 1. 28. 이 사건 회사에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억원 부과하고, 소득금액 ○○억 원(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이라 한다)은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 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7. 1.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억원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CCC이다. 원고는 CCC과 친족관계에 있는 DDD가 운영하는 oo미용실에서 근무하다가, DDD와 그 배우자인 한**의 부탁 등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 대표자가 되었을 뿐이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돈도 받지 않았다. 이처럼 원고는 이 사건 소득금액의 귀속자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오인한 사건 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인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 법의 과세처분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2017. 3.경부터 2022. 12.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등 참조). 이처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행한 과세관청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라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고, 이는 이 사건 처분을 행한 피고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설령 원고가 그 주장대로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는 외관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6.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27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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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대표자 오인 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2786
판결 요약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 대표자로 추정되며, 과세관청이 이를 근거로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하였어도 사실관계가 명백히 잘못된 것으로 외관상 드러나지 않는 한 무효 아님. 처분 하자의 존재는 명백/중대해야 무효이나, 실제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명확히 조사해야 밝혀질 사안으로 판시함.
#대표이사 등기 #실질운영자 #소득금액변동통지 #종합소득세 부과 #무효 확인
질의 응답
1. 법인등기상 대표이사로만 등재되어 있고 실제 회사 운영을 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종합소득세 부과는 무효인가요?
답변
등기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면 실질적 대표자로 추정되므로, 과세관청의 처분은 바로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2786 판결은 대표이사 등재 사실이 실질적 대표자로 추정되는 객관적 사정임을 인정하였고, 과세관청의 처분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아니면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만 무효가 되나요?
답변
네, 하자가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할 때만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2786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과세대상이 명백히 아닌 경우가 외관상 드러날 때에만 무효 인정된다고 명시했습니다.
3. 등기부 등본상 대표자임을 근거로 한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부과는 판례상 정당한가요?
답변
근거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일단 정당하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2786 판결에서는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실은 실질 운영자로 볼 사정이며, 과세관청의 오인은 사실관계 정밀조사로만 밝혀질 문제이므로, 무효까지 이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행한 과세관청은 원고가 회사를 실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라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으므로,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 질 수 있는 사안이고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의 무효로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62786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

원 고

채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2.

판 결 선 고

2024. 6.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579,473,629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경부터 농업회사법인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가 해산간주된 2022. 12.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기되고, 과세관청에도 그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7. 11. 7. ○○시 ○○면 ○○리 외 6필지를 대금 합계 ○○억 원으로 정하여 타인에게 양도하였으나, 과세 관청에 위 소득에 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다. BB세무서장은 2020. 1. 28. 이 사건 회사에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억원 부과하고, 소득금액 ○○억 원(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이라 한다)은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 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7. 1.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억원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CCC이다. 원고는 CCC과 친족관계에 있는 DDD가 운영하는 oo미용실에서 근무하다가, DDD와 그 배우자인 한**의 부탁 등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 대표자가 되었을 뿐이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돈도 받지 않았다. 이처럼 원고는 이 사건 소득금액의 귀속자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오인한 사건 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인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 법의 과세처분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2017. 3.경부터 2022. 12.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등 참조). 이처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행한 과세관청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라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고, 이는 이 사건 처분을 행한 피고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설령 원고가 그 주장대로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는 외관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6.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27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