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부상 용도와 달리 실제 용도가 주거에 적합한 상태로서 그 주거기능이 이 사건 양도 전후로 동일하게 유지·관리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2층은 주택용도로 사용되어 주택용도로 3개층을 초과하는 다가구주택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단144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최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5. 24. |
판 결 선 고 |
2024. 7.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x.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천만원(가산세 포함)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x. 28. 서울 ○○구 ○○동 ○ 대지와 그 지상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00억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고, 이 사건 건물을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2017. x. 7. 양도소득세 1○천만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22. x. 13.부터 2022. x. 1.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 한 결과, 이 사건 건물은 공부상 3층에서 6층까지 총 4개 층이 주택이며, 현황상은 2 층에서 5층까지 총 4개 층이 주택이었으므로 건축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상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수정신고할 것을 안내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2022. x. 2.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천만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23. 3. 8. 위 수정신고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3. x. 20.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 2층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양도 당시에는 임대하지도 않았음에도 이 사건 건물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구 소득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88조 제7호는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 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산정과 관련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 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3, 4호증, 을 제1, 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양도 당시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3개 층을 초과하여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2층은 사무소, 3층부터 6층은 각 다가구주택으로 용도가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양도 당시 체결된 매매계약 특약사항에는 ‘2층 사무소를 주거용 원룸 4개로 건축물 대장과 상이하게 사용함’, ‘원룸의 옵션은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옷장, 인덕션 등이 포함된 것임(3층, 4층 에어컨, 세탁기, 가스렌지, 냉장고 옵션 있음), 옥탑 풀옵션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도 위 매매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② 이 사건 건물 2층은 복도를 중심으로 4개 원룸이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 사건 양도 이전에도 AAA, BBB(2015. x. 30. 전입하여 2021. x. 27. 전출하였다), CCC 등 임차인이 이 사건 건물 2층에 전입신고를 하여 거주를 하였고, 위 임차인들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양도 이후에도 DDD, EEE, FFF 등 임차인이 이 사건 건물 2층에 전입신고를 하여 거주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건물 2층에는 영업용 수도가 연결되어 있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 2층의 원룸은 독립하여 거주 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고,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옷장, 인덕션 등이 포함되어 공부상 용도와 달리 실제 용도가 주거에 적합한 상태로서 그 주거기능이 이 사건 양도 전후로 동일하게 유지·관리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원고는 나아가 이 사건 건물을 2012. x. 3. 신축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소득세법 부칙(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기본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수정신고된 양도소득세에 적용된 세율은 이 사건 건물이 다가구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증액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일반세율(100분의 38)이 적용되어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6.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144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부상 용도와 달리 실제 용도가 주거에 적합한 상태로서 그 주거기능이 이 사건 양도 전후로 동일하게 유지·관리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2층은 주택용도로 사용되어 주택용도로 3개층을 초과하는 다가구주택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단144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최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5. 24. |
판 결 선 고 |
2024. 7.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x.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천만원(가산세 포함)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x. 28. 서울 ○○구 ○○동 ○ 대지와 그 지상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00억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고, 이 사건 건물을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2017. x. 7. 양도소득세 1○천만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22. x. 13.부터 2022. x. 1.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 한 결과, 이 사건 건물은 공부상 3층에서 6층까지 총 4개 층이 주택이며, 현황상은 2 층에서 5층까지 총 4개 층이 주택이었으므로 건축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상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수정신고할 것을 안내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2022. x. 2.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천만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23. 3. 8. 위 수정신고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3. x. 20.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 2층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양도 당시에는 임대하지도 않았음에도 이 사건 건물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구 소득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88조 제7호는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 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산정과 관련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 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3, 4호증, 을 제1, 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양도 당시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3개 층을 초과하여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2층은 사무소, 3층부터 6층은 각 다가구주택으로 용도가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양도 당시 체결된 매매계약 특약사항에는 ‘2층 사무소를 주거용 원룸 4개로 건축물 대장과 상이하게 사용함’, ‘원룸의 옵션은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옷장, 인덕션 등이 포함된 것임(3층, 4층 에어컨, 세탁기, 가스렌지, 냉장고 옵션 있음), 옥탑 풀옵션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도 위 매매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② 이 사건 건물 2층은 복도를 중심으로 4개 원룸이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 사건 양도 이전에도 AAA, BBB(2015. x. 30. 전입하여 2021. x. 27. 전출하였다), CCC 등 임차인이 이 사건 건물 2층에 전입신고를 하여 거주를 하였고, 위 임차인들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양도 이후에도 DDD, EEE, FFF 등 임차인이 이 사건 건물 2층에 전입신고를 하여 거주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건물 2층에는 영업용 수도가 연결되어 있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 2층의 원룸은 독립하여 거주 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고,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옷장, 인덕션 등이 포함되어 공부상 용도와 달리 실제 용도가 주거에 적합한 상태로서 그 주거기능이 이 사건 양도 전후로 동일하게 유지·관리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원고는 나아가 이 사건 건물을 2012. x. 3. 신축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소득세법 부칙(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기본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수정신고된 양도소득세에 적용된 세율은 이 사건 건물이 다가구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증액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일반세율(100분의 38)이 적용되어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6.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144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