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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임원의 현실적 퇴직 인정 여부와 실질대표 역할 판단

대법원 2023두62847
판결 요약
현실적 퇴직 판단에서 지위 계속·실질 대표자 역할이 중요한 기준이 됨을 확인하였습니다. 회사 그룹의 회장이 상근임원으로 원고들의 실질적 대표자 역할을 지속했다면 퇴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근임원 #현실적 퇴직 #실질대표자 #그룹회장 #법인세부과
질의 응답
1. 상근임원이 퇴직했다고 주장할 때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한가요?
답변
상근임원이 형식적으로 퇴직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표자 역할을 계속 수행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62847 판결은 현실적 퇴직 여부는 실질적 대표자 역할을 계속했는지 등 제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회사가 대표이사나 그룹 회장이 퇴직했다고 신고했을 때 실질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계속 상근임원 지위실질적 대표 역할을 하였는지 여부가 판정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62847 판결에 따르면 그룹 회장으로서 상근임원 지위, 실질적 대표자 역할을 계속했다면 퇴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3. 상근임원이 실질적으로 퇴직했다고 인정받으려면 무엇에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주관적 퇴직 의사뿐 아니라 실제 업무관계 종료, 대표자 역할 미수행객관적 사정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62847 판결에서 현실적 퇴직 여부는 제반 사정 및 주관적 의도를 종합해 판단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세무서의 퇴직 인정 거부에 불복할 때 법원이 주로 보는 것은?
답변
실질적 업무 수행이 있었는지와 대표 권한 유지 여부를 중시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62847 판결은 실질적 대표자 역할이 계속됐다면 퇴직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를 재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현실적 퇴직 여부는 제반 사정 및 주관적 의도를 고려하면 이 사건 그룹의 회장으로서 계속하여 상근임원의 지위에서 원고들의 실질적인 대표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두6284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상고인)

1.AA 2.BB

피고(피상고인)

ㅁ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03. 2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3. 28. 선고 대법원 2023두628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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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임원의 현실적 퇴직 인정 여부와 실질대표 역할 판단

대법원 2023두62847
판결 요약
현실적 퇴직 판단에서 지위 계속·실질 대표자 역할이 중요한 기준이 됨을 확인하였습니다. 회사 그룹의 회장이 상근임원으로 원고들의 실질적 대표자 역할을 지속했다면 퇴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근임원 #현실적 퇴직 #실질대표자 #그룹회장 #법인세부과
질의 응답
1. 상근임원이 퇴직했다고 주장할 때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한가요?
답변
상근임원이 형식적으로 퇴직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표자 역할을 계속 수행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62847 판결은 현실적 퇴직 여부는 실질적 대표자 역할을 계속했는지 등 제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회사가 대표이사나 그룹 회장이 퇴직했다고 신고했을 때 실질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계속 상근임원 지위실질적 대표 역할을 하였는지 여부가 판정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62847 판결에 따르면 그룹 회장으로서 상근임원 지위, 실질적 대표자 역할을 계속했다면 퇴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3. 상근임원이 실질적으로 퇴직했다고 인정받으려면 무엇에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주관적 퇴직 의사뿐 아니라 실제 업무관계 종료, 대표자 역할 미수행객관적 사정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62847 판결에서 현실적 퇴직 여부는 제반 사정 및 주관적 의도를 종합해 판단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세무서의 퇴직 인정 거부에 불복할 때 법원이 주로 보는 것은?
답변
실질적 업무 수행이 있었는지와 대표 권한 유지 여부를 중시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62847 판결은 실질적 대표자 역할이 계속됐다면 퇴직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를 재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현실적 퇴직 여부는 제반 사정 및 주관적 의도를 고려하면 이 사건 그룹의 회장으로서 계속하여 상근임원의 지위에서 원고들의 실질적인 대표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두6284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상고인)

1.AA 2.BB

피고(피상고인)

ㅁ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03. 2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3. 28. 선고 대법원 2023두628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