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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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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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 퇴직 여부는 제반 사정 및 주관적 의도를 고려하면 이 사건 그룹의 회장으로서 계속하여 상근임원의 지위에서 원고들의 실질적인 대표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3두6284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상고인) |
1.AA 2.BB |
|
피고(피상고인) |
ㅁㅁ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24. 03. 28.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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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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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두6284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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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상고인) |
1.AA 2.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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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피상고인) |
ㅁㅁ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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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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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03. 28.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