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배우자와 공유하고 있던 부동산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경매절차에서 받은 배당금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사정 만으로는 사해의사가 없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단258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1. 12. 16. |
판 결 선 고 |
2022. 1. 13. |
주 문
1. 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8. 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원고에게 15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BBB은 대전지방법원 2016타경12625, 2016타경17156(중복)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 일반채권자로 배당요구를 하였다. 위 법원은 2018. 5. 24. BBB에게 2xx,xxx,xxx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가 2019. 2. 13. 위 배당표 중 BBB에 대한 배당액을 7xx,xxx,xxx원으로 경정하였다.
원고 산하 성북세무서장은 2019. 9. 6. BBB에게 위 배당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송달하였으나, BBB은 이에 대한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은 채 위 배당금 전부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다.
이에 성북세무서장은 BBB에 대하여 다음 표의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BBB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종합소득세 및 가산금 합계 체납세액은 25x,xxx,xxx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에 이른다.
세목 |
과세연도 |
납세의무 성립일 |
고지일 |
납부기한 |
고지세액(원) |
가산금 등(원) |
국세체납액(원) |
종합 소득세 |
2018년 |
2018. 12. 31. |
2019. 12. 1. |
2019. 12. 31. |
3x,xxx,xxx |
4,xxx,xxx |
41,xxx,xxx |
2019년 |
2019. 12. 31. |
2020. 9. 1. |
2020. 9. 30. |
2xx,xxx,xxx |
10,xxx,xxx |
21x,xxx,xxx |
|
2xx,xxx,xxx |
15,xxx,xxx |
25x,xxx,xxx |
나. BBB은 2019. 8. 2.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9. 9. 30. 피고에게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인 2019. 10. 21. ‘채권최고액1,01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CCC’의 근저당권이 새롭게 설정되었다.
라. 한편, BBB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청구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의 발생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경정결정 등에 의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경정결정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조세채권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BBB이 법원의 강제경매절차를 통해 배당금을 지급받으면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고, 원고 산하 성북세무서장이 2019. 12. 1.과 2020. 9. 1. BBB에게 각 종합소득세 납부를 고지하였으며,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BBB의 이 사건 조세채권액이 259,448,42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BBB에 대한 성북세무서장의 위 납부 통지가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에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BBB이 위 증여계약 체결 이전인 2018. 5. 24.과 2019. 2. 13. 각 배당받은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이상 위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전에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위 신고 누락에 따른 일련의 절차를 거쳐 위 조세채권이 성립‧확정된 점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위 조세채권이 성립‧확정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조세채권이 성립‧확정되었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바(대법원 198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BBB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해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BB이 경매절차에서 받은 배당금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이미 종합소득세 발생의 법률관계는 성립되어 있는 상태였는바, 장차 이 사건 조세채권이 발생할 것을 법률의 부지로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자신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모두 증여한 BBB에게 사해의사가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의 체결 목적은 BBB의 병원비와 사업자금 등으로 발생한 채무 변제에 있었다거나 BBB이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피고 명의로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피고가 임의로 이를 BBB과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탓에 위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앞서 인정된 사해행위를 뒤집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의 악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다29090 판결 등 참조).
피고는 BBB과 사이에 처음부터 피고가 소유하기로 약정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기 위해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선의에 해당한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악의 추정을 뒤집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국세징수법 제25조가 규정하는 사해행위 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가 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일종임이 명백하고, 그 요건이나 행사를 민법의 규정과 달리 보아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국세징수법 제25조가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조세채무자가 반드시 체납자의 지위에서 또는 체납처분절차가 개시된 후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만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제한 해석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다24487 판결). 한편,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로 인해 반환될 목적물은 이 사건 부동산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후인 2019. 10.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CC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고가 위 근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해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직접 원물반환에 갈음한 가액배상으로 위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으로 추정되는 15x,xxx,xxx원1)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채권자인 원고에게 15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01. 13.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2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배우자와 공유하고 있던 부동산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경매절차에서 받은 배당금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사정 만으로는 사해의사가 없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단258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1. 12. 16. |
판 결 선 고 |
2022. 1. 13. |
주 문
1. 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8. 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원고에게 15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BBB은 대전지방법원 2016타경12625, 2016타경17156(중복)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 일반채권자로 배당요구를 하였다. 위 법원은 2018. 5. 24. BBB에게 2xx,xxx,xxx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가 2019. 2. 13. 위 배당표 중 BBB에 대한 배당액을 7xx,xxx,xxx원으로 경정하였다.
원고 산하 성북세무서장은 2019. 9. 6. BBB에게 위 배당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송달하였으나, BBB은 이에 대한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은 채 위 배당금 전부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다.
이에 성북세무서장은 BBB에 대하여 다음 표의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BBB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종합소득세 및 가산금 합계 체납세액은 25x,xxx,xxx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에 이른다.
세목 |
과세연도 |
납세의무 성립일 |
고지일 |
납부기한 |
고지세액(원) |
가산금 등(원) |
국세체납액(원) |
종합 소득세 |
2018년 |
2018. 12. 31. |
2019. 12. 1. |
2019. 12. 31. |
3x,xxx,xxx |
4,xxx,xxx |
41,xxx,xxx |
2019년 |
2019. 12. 31. |
2020. 9. 1. |
2020. 9. 30. |
2xx,xxx,xxx |
10,xxx,xxx |
21x,xxx,xxx |
|
2xx,xxx,xxx |
15,xxx,xxx |
25x,xxx,xxx |
나. BBB은 2019. 8. 2.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9. 9. 30. 피고에게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인 2019. 10. 21. ‘채권최고액1,01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CCC’의 근저당권이 새롭게 설정되었다.
라. 한편, BBB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청구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의 발생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경정결정 등에 의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경정결정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조세채권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BBB이 법원의 강제경매절차를 통해 배당금을 지급받으면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고, 원고 산하 성북세무서장이 2019. 12. 1.과 2020. 9. 1. BBB에게 각 종합소득세 납부를 고지하였으며,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BBB의 이 사건 조세채권액이 259,448,42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BBB에 대한 성북세무서장의 위 납부 통지가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에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BBB이 위 증여계약 체결 이전인 2018. 5. 24.과 2019. 2. 13. 각 배당받은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이상 위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전에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위 신고 누락에 따른 일련의 절차를 거쳐 위 조세채권이 성립‧확정된 점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위 조세채권이 성립‧확정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조세채권이 성립‧확정되었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바(대법원 198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BBB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해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BB이 경매절차에서 받은 배당금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이미 종합소득세 발생의 법률관계는 성립되어 있는 상태였는바, 장차 이 사건 조세채권이 발생할 것을 법률의 부지로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자신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모두 증여한 BBB에게 사해의사가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의 체결 목적은 BBB의 병원비와 사업자금 등으로 발생한 채무 변제에 있었다거나 BBB이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피고 명의로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피고가 임의로 이를 BBB과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탓에 위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앞서 인정된 사해행위를 뒤집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의 악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다29090 판결 등 참조).
피고는 BBB과 사이에 처음부터 피고가 소유하기로 약정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기 위해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선의에 해당한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악의 추정을 뒤집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국세징수법 제25조가 규정하는 사해행위 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가 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일종임이 명백하고, 그 요건이나 행사를 민법의 규정과 달리 보아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국세징수법 제25조가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조세채무자가 반드시 체납자의 지위에서 또는 체납처분절차가 개시된 후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만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제한 해석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다24487 판결). 한편,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로 인해 반환될 목적물은 이 사건 부동산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후인 2019. 10.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CC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고가 위 근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해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직접 원물반환에 갈음한 가액배상으로 위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으로 추정되는 15x,xxx,xxx원1)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채권자인 원고에게 15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01. 13.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2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