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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운영 건물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대법원 2016두64685
판결 요약
공부상 주택인 건물도 실제로 고시원 사업에 사용했다면 양도 시 주택이 아닌 사업용 건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사업자등록 및 실제 사업 운영 사실이 중점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고시원 #사업자등록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고시원으로 사용한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고시원 사업자등록 및 실제 영업을 하였다면, 해당 건물은 양도 시 주택이 아니라 사업용 건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4685 판결은 공부상 주택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에 사용하면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공부상 주택이지만 사업자등록 후 고시원 영업을 한 경우 양도세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실제 영업 사실이 인정되면 해당 건물은 주택이 아닌 사업용 부동산으로 간주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4685 판결에서 사업자등록 및 실제 고시원 영업이 이루어진 건물은 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3. 주택으로 등기된 건물이라도 일부 또는 전부를 고시원 사업에 사용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없나요?
답변
건물 전체나 일부를 고시원 사업에 실제로 사용했음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부분은 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4685 판결은 실제 사용현황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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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공부상 건물이 주택일지라도 고시원 사업자등록후 실제 영업을 하여 사업용 건물로 사용하였다면 양도시 주택으로 볼 수 없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17. 03. 30. 선고 대법원 2016두646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