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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포괄양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인정 기준

대법원 2024두50162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경정처분취소 사건에서 사업포괄양도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하급심은 이 사건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임을 인정하였으며, 대법원은 이 판단을 존중하여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사업 포괄양도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법
질의 응답
1. 사업의 포괄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나요?
답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0162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에 의거, 포괄양도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데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그 처분은 위법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0162 판결은 이 사건 양도가 포괄양도임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 위법함을 확인했습니다.
3. 부가가치세법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의 포괄양도와 같이 사업 전체가 일괄적으로 이전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0162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에서 정한 바에 근거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내용

(2심 판결) 이 사건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상세내용

사 건

2024두50162 부가가치세경정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4. 11.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대법원 2024두501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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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포괄양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인정 기준

대법원 2024두50162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경정처분취소 사건에서 사업포괄양도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하급심은 이 사건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임을 인정하였으며, 대법원은 이 판단을 존중하여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사업 포괄양도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법
질의 응답
1. 사업의 포괄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나요?
답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0162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에 의거, 포괄양도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데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그 처분은 위법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0162 판결은 이 사건 양도가 포괄양도임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 위법함을 확인했습니다.
3. 부가가치세법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의 포괄양도와 같이 사업 전체가 일괄적으로 이전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0162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에서 정한 바에 근거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내용

(2심 판결) 이 사건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상세내용

사 건

2024두50162 부가가치세경정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4. 11.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대법원 2024두501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