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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시 대출금채무의 순자산가액 포함 및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 판단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누1727
판결 요약
현물출자에 있어 대출금채무가 해당 사업과 무관하고 실제 법인이 인수하지 않았다면 부채로 계상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법인 자본금이 순자산가액에 미달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월과세 배제가 정당합니다.
#현물출자 #대출금채무 #순자산가액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자본금
질의 응답
1. 현물출자시 대출금채무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산정에 부채로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사업과 직접 관련된 부채만 순자산가액 산정에 포함되며, 관련 없는 대출금채무는 부채로 계상할 수 없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1727 판결은 이 사건 대출금채무가 사업과 관련이 없어 부채로 계상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현물출자 계약에 대출금채무가 포함됐어도 법인이 실제로 인수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계약상 부채 포함만으로 부족하며, 법인이 실제로 채무를 인수해 권리·의무가 이전되어야 부채 인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1727 판결은 대출금채무가 실제 법인에 인수·승계되지 않으면 현물출자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대출금채무가 부채로 계상되지 않으면 자본금 산정 시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법인 자본금이 순자산가액에 미달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1727 판결은 순자산가액에 미달로 이월과세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4.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의 요건인 '순자산가액'에 포함될 부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장과 직접 관련된 부채만 순자산가액 산정에 포함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1727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따라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자산·부채만 순자산가액 계상 대상으로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대출금이 단기 금융투자 등에 사용된 경우 사업 관련성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기 금융투자 등으로 사용된 대출금은 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없어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1727 판결은 대출금이 금융투자 목적으로 사용되어 사업 관련성을 부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6. 현물출자 인가만 받았으면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현물출자 인가만으로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 충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1727 판결은 법원의 현물출자 인가와 세법상 이월과세 요건은 별개라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대출금 채무 18억 원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법인에서 인수할 채무가 아님이 분명하고, 따라서 순자산액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본금을 초과함이 명백하여 이월과세를 배제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172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2. 8.

판 결 선 고

2022. 1.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648,067,3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3쪽 제8행부터 제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씀

『○ aa의 설립 당시 원고는 aa의 발기인 겸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서 현물출자의 대가로 총 발행주식 88,500주(1주당 10,000원, 총 자본금 888,500,000원) 중 63,500주(자본금 635,000,000원)를 인수하였고, 나머지 25,000주(자본금 250,000,000원)는 원고의 아들 CCC가 사내이사로서 인수하였다.』

○ 제4쪽 제6행의 ⁠“불복하여” 다음에 ⁠“2019. 2. 20.”을 추가함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출금은 부동산임대사업자인 원고의 투하자본 회수를 위한 자본인출금에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이 사건 사업의 순자산가액 산정에 있어 이 사건 사업의 부채로 계상되어야 하고,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aa에 현물출자되었다. 이에 따라 평가한 aa의 자본금은 이 사건 사업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원고의 aa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현물출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에 서 정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대출금은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하게 원고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이 사건 사업의 순자산가액 산정에 있어 이 사건 사업의 부채로 계상되어서는 아니 된다. 설령 이 사건 대출금채무가 이 사건 사업의 부채로 계상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이 사건 계약상 현물출자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대출금채무가 실제로 aa에 현물출자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평가한 aa의 자본금은 이 사건 사업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현물출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사업의 순자산가액 산정에 있어 이 사건 대출금채무가 부채로 계상되어야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이월과세"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2조 제1항은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 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1항 제2호, 제29조 제5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되,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처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요건으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을 규정한 이유는, 개인사업장을 법인으로전환하여 기업의 조직 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형태만 바꾸는 것에 불과한데 이처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 형태만 바꾼 것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사업양수도 대상의 순자산가액이 신설 법인에 그대로 승계되어야 하기 때문으로(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786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이월과세 제도의 취지는 개인 기업을 법인 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장려하되 그 과정에서 개인사업자가 출자금액을 부당하게 축소시키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다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누2016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사업장별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이월과세의 요건인 순자산가액 즉, ⁠‘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그 자산이나 부채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로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다만,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사업에 자기자본을 투입한 후 그 투입자본을 회수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이를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이 발생하지 않는 한 그 차입금채무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한 부채로서 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1874 판결 등 참조). 한편, 거주자가 ⁠‘자기 소유 토지와 건물을 임대사업에 사용할지’ 아니면 ⁠‘위 토지와 건물을 매각하여 자금을 마련한 후 그 자금으로 새로운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할지’ 역시 개인의 선택 문제로서 투하자본의 회수라는 관점에서 양자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후자뿐만 아니라 전자의 경우에도 그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을 투하자본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초과인출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은 장부가액이 아닌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16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알 수 있는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이 사건 사업과 직접 관련된 부채라고 보기 어렵다.

○ 원고는 법인전환을 위한 현물출자일로부터 약 2개월 전인 2017. 4. 12.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대출금을 받았다.

○ 원고는 같은 날 0000예금계좌(3개월 회전)를 개설하여 거기에 이 사건 대출금을 입금하였고, 2017. 7. 13. 위 회전예금계좌를 해지하였으며, 같은 날 0000챔피언단기채증권투자신탁에 가입하여 위 회전예금계좌의 해지환급금 1,804,691,822원을 입금하였고, 2017. 9. 7. 위 투자신탁을 해지하여 그 해지환급금 1,809,133,442원을 수령하였으며, 2017. 10. 12. 0000실세예금계좌를 개설하여 1,810,918,538원을 입금하였고, 2017. 12. 12. 위 실세예금계좌를 해지하여 그 해지환급금 1,814,691,284원을 수령하였으며, 같은 날 위 해지환급금으로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을 받은 날에 바로 위 회전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입금한 것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당초부터 단기 금융투자 목적으로 이 사건 대출금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그때부터 위 실세예금계좌를 해지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할 때까지 이 사건 대출금의 원금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이자 수익을 늘리는 방법으로 이 사건 대출금을 단기 금융투자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위와 같은 단기 금융투자가 이 사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원고는, 다른 의류 판매(대리)점을 개점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출을 받은 것

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다른 의류 판매(대리)점을 개점하기 위한 준비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의 위 주장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의류 판매(대리)점은 이 사건 사업과 별도의 사업장을 근거지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대출금이 이 사건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2) 또한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출금이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투하자본을 회수한 자본인출금으로서 이 사건 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 원고는 2008. 1. 10.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1,275,000,000원이다.

○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투하자본으로 보고 위 투하자본금(1,275,000,000

원)과 이 사건 대출금, 단기차입금 및 임차보증금 등 부채 합계액 2,465,000,000원(=1,800,000,000원 + 150,000,000원 + 515,000,000원)을 비교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인 양도소득의 귀속년도(2017년)에 사업용 자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합계액이 위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므로, 초과인출금이 발생한다.

3)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이 사건 사업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부채로 계상되어서는 아니 된다.

5. 이 사건 대출금채무가 현물출자 대상에 포함되었거나 현물출자되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기존 사업장의 자산과 부채 중 일부가 사업양수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의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란 기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 아니라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사업양수도 대상에 포함된 것의 순자산가액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7865 판결 등 참조), 이는 기존 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를 새로 설립되는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그 자산과 부채 중 일부가 현물출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규정들의 문언,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특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이 실제로 현물출자 대상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채무를 인수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설령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이 사건 사업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부채로 계상하여야 한다고 보더라도,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대출금채무가 이 사건 계약의 현물출자 대상에 포함되었다거나 실제로 aa에 현물출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계약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사업의 장부상 자산총액및 부채총액을 현물출자한다는 내용(제3조)과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이 2017. 6. 16. 발생한다는 내용(제7조)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형식적으로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도 현물출자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는 2017. 11. 17. aa에게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음에도 2017. 12. 12.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변제때까지 그 채무자를 aa으로 변경하지 않았고, aa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이자까지 스스로 부담하였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을 받은 날부터 2017. 12. 12. 이 사건 대출금 상당 금액을 인출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할 때까지 원고 명의 계좌들을순차로 개설, 해지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단기 금융투자 용도로 사용하면서 이자수익 을 얻었고,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전액 변제는 바로 원고의 계좌에서 인출된 돈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대출금은 원고의 금융거래정보상에만 존재하였고, 이 사건 대출금으로 인한 이익(이자수익)은 오로지 원고만이 향유하였다.

○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대출금채무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aa에게 승계되었다면 원고는 타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셈이 되는데, 원고는 위와 같은 대위변제의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채무자를 aa으로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채권자인 농협은행 주식회사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변경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사실상 1인 회사인 대표이사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채무자를 aa로 변경하려고 시도하였다는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16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확보하고 있던 00은행 주식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aa가 단지 신생 법인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채무자 변경을 거절하였다는 원고의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 aa의 2017. 12. 31. 기준 표준대차대조표에 ⁠‘기타장기차입금 1,800,000,000원’의 부채가 계상되어 있기는 하나, 그 채권자 또는 발생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없으므로, 이를 이 사건 대출금채무 또는 원고의 이 사건 대출금 대위변제에 따른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aa의 표준대차대조표에 부채로 계상되었다는 것만으로는 aa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인수하였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한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7. 12. 21.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대위변제 원인의 부기등기를 마치는 등으로 담보를 취득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담보 확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aa에 대하여 원금 또는 이자의 지급을 구하거나 aa로부터 이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원고는, aa가 사실상 원고의 1인 회사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담보를 취득하거나 aa에 대하여 원리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이를 수령할 필요가 없었고, 오히려 그와 같은 담보 취득, 원리금의 지급요구와 그 수령으로 인하여 aa의 자산을 횡령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렇다고 하여 aa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인수한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할 수는 없다).

○ 만일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되면, 현물출자에 따라 개인기업인 이 사건 사업을 법인기업인 aa로 전환하는 원고가 출자금액을 이 사건 대출금채무액만큼 부당하게 축소시키는 것을 용인하는 결과가 되는바, 이는 앞서 본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 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특례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 주식회사의 모집설립에 있어서 법원의 심사대상은 현물출자의 이행 등의 적정성인데, 위와 같은 심사를 하도록 한 취지는 현물출자의 목적물을 과대평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자본충실을 해하는 것을 방지하여 출자자와 회사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법원의 심사도 이러한 취지에 맞추어 부동산감정서의 평가기준일이나 근저당채무의 반영 여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존부, 현물출자의 이행 여부 등과 같은 외형적·형식적 사항에 집중되어 있고, 변경결정을 할 때에도 제도의 취지상 제한적․소극적 변경만이 가능할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현물출자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개인사업자가 출자금액을 부당하게 축소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을 둔 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것까지 승인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6. 결론

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이 사건 사업의 순자산가액 산정에 있어 부채로 계상되어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계약상 현물출자의 대상에 포함되거나 aa에 실제로 현물출자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새로이 설립된 aa의 자본금 888,500,000원이 이 사건 계약상 현물출자로 소멸하는 이 사건 사업의 순자산가액 2,435,000,000원[= ⁠(이 사건 부동산 감정평가액 3,096,207,440원 + 현금 및 현금성자산 3,792,560원) - ⁠(단기차입금 150,000,000원 + 임차보증금반환채무 515,000,000원)]에 미달하게 됨으로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2. 01. 12.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누17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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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시 대출금채무의 순자산가액 포함 및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 판단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누1727
판결 요약
현물출자에 있어 대출금채무가 해당 사업과 무관하고 실제 법인이 인수하지 않았다면 부채로 계상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법인 자본금이 순자산가액에 미달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월과세 배제가 정당합니다.
#현물출자 #대출금채무 #순자산가액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자본금
질의 응답
1. 현물출자시 대출금채무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산정에 부채로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사업과 직접 관련된 부채만 순자산가액 산정에 포함되며, 관련 없는 대출금채무는 부채로 계상할 수 없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1727 판결은 이 사건 대출금채무가 사업과 관련이 없어 부채로 계상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현물출자 계약에 대출금채무가 포함됐어도 법인이 실제로 인수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계약상 부채 포함만으로 부족하며, 법인이 실제로 채무를 인수해 권리·의무가 이전되어야 부채 인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1727 판결은 대출금채무가 실제 법인에 인수·승계되지 않으면 현물출자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대출금채무가 부채로 계상되지 않으면 자본금 산정 시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법인 자본금이 순자산가액에 미달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1727 판결은 순자산가액에 미달로 이월과세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4.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의 요건인 '순자산가액'에 포함될 부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장과 직접 관련된 부채만 순자산가액 산정에 포함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1727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따라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자산·부채만 순자산가액 계상 대상으로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대출금이 단기 금융투자 등에 사용된 경우 사업 관련성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기 금융투자 등으로 사용된 대출금은 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없어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1727 판결은 대출금이 금융투자 목적으로 사용되어 사업 관련성을 부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6. 현물출자 인가만 받았으면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현물출자 인가만으로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 충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1727 판결은 법원의 현물출자 인가와 세법상 이월과세 요건은 별개라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대출금 채무 18억 원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법인에서 인수할 채무가 아님이 분명하고, 따라서 순자산액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본금을 초과함이 명백하여 이월과세를 배제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172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2. 8.

판 결 선 고

2022. 1.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648,067,3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3쪽 제8행부터 제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씀

『○ aa의 설립 당시 원고는 aa의 발기인 겸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서 현물출자의 대가로 총 발행주식 88,500주(1주당 10,000원, 총 자본금 888,500,000원) 중 63,500주(자본금 635,000,000원)를 인수하였고, 나머지 25,000주(자본금 250,000,000원)는 원고의 아들 CCC가 사내이사로서 인수하였다.』

○ 제4쪽 제6행의 ⁠“불복하여” 다음에 ⁠“2019. 2. 20.”을 추가함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출금은 부동산임대사업자인 원고의 투하자본 회수를 위한 자본인출금에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이 사건 사업의 순자산가액 산정에 있어 이 사건 사업의 부채로 계상되어야 하고,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aa에 현물출자되었다. 이에 따라 평가한 aa의 자본금은 이 사건 사업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원고의 aa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현물출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에 서 정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대출금은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하게 원고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이 사건 사업의 순자산가액 산정에 있어 이 사건 사업의 부채로 계상되어서는 아니 된다. 설령 이 사건 대출금채무가 이 사건 사업의 부채로 계상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이 사건 계약상 현물출자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대출금채무가 실제로 aa에 현물출자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평가한 aa의 자본금은 이 사건 사업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현물출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사업의 순자산가액 산정에 있어 이 사건 대출금채무가 부채로 계상되어야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이월과세"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2조 제1항은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 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1항 제2호, 제29조 제5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되,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처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요건으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을 규정한 이유는, 개인사업장을 법인으로전환하여 기업의 조직 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형태만 바꾸는 것에 불과한데 이처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 형태만 바꾼 것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사업양수도 대상의 순자산가액이 신설 법인에 그대로 승계되어야 하기 때문으로(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786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이월과세 제도의 취지는 개인 기업을 법인 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장려하되 그 과정에서 개인사업자가 출자금액을 부당하게 축소시키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다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누2016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사업장별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이월과세의 요건인 순자산가액 즉, ⁠‘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그 자산이나 부채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로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다만,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사업에 자기자본을 투입한 후 그 투입자본을 회수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이를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이 발생하지 않는 한 그 차입금채무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한 부채로서 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1874 판결 등 참조). 한편, 거주자가 ⁠‘자기 소유 토지와 건물을 임대사업에 사용할지’ 아니면 ⁠‘위 토지와 건물을 매각하여 자금을 마련한 후 그 자금으로 새로운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할지’ 역시 개인의 선택 문제로서 투하자본의 회수라는 관점에서 양자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후자뿐만 아니라 전자의 경우에도 그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을 투하자본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초과인출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은 장부가액이 아닌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16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알 수 있는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이 사건 사업과 직접 관련된 부채라고 보기 어렵다.

○ 원고는 법인전환을 위한 현물출자일로부터 약 2개월 전인 2017. 4. 12.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대출금을 받았다.

○ 원고는 같은 날 0000예금계좌(3개월 회전)를 개설하여 거기에 이 사건 대출금을 입금하였고, 2017. 7. 13. 위 회전예금계좌를 해지하였으며, 같은 날 0000챔피언단기채증권투자신탁에 가입하여 위 회전예금계좌의 해지환급금 1,804,691,822원을 입금하였고, 2017. 9. 7. 위 투자신탁을 해지하여 그 해지환급금 1,809,133,442원을 수령하였으며, 2017. 10. 12. 0000실세예금계좌를 개설하여 1,810,918,538원을 입금하였고, 2017. 12. 12. 위 실세예금계좌를 해지하여 그 해지환급금 1,814,691,284원을 수령하였으며, 같은 날 위 해지환급금으로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을 받은 날에 바로 위 회전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입금한 것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당초부터 단기 금융투자 목적으로 이 사건 대출금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그때부터 위 실세예금계좌를 해지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할 때까지 이 사건 대출금의 원금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이자 수익을 늘리는 방법으로 이 사건 대출금을 단기 금융투자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위와 같은 단기 금융투자가 이 사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원고는, 다른 의류 판매(대리)점을 개점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출을 받은 것

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다른 의류 판매(대리)점을 개점하기 위한 준비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의 위 주장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의류 판매(대리)점은 이 사건 사업과 별도의 사업장을 근거지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대출금이 이 사건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2) 또한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출금이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투하자본을 회수한 자본인출금으로서 이 사건 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 원고는 2008. 1. 10.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1,275,000,000원이다.

○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투하자본으로 보고 위 투하자본금(1,275,000,000

원)과 이 사건 대출금, 단기차입금 및 임차보증금 등 부채 합계액 2,465,000,000원(=1,800,000,000원 + 150,000,000원 + 515,000,000원)을 비교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인 양도소득의 귀속년도(2017년)에 사업용 자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합계액이 위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므로, 초과인출금이 발생한다.

3)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이 사건 사업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부채로 계상되어서는 아니 된다.

5. 이 사건 대출금채무가 현물출자 대상에 포함되었거나 현물출자되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기존 사업장의 자산과 부채 중 일부가 사업양수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의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란 기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 아니라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사업양수도 대상에 포함된 것의 순자산가액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7865 판결 등 참조), 이는 기존 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를 새로 설립되는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그 자산과 부채 중 일부가 현물출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규정들의 문언,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특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이 실제로 현물출자 대상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채무를 인수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설령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이 사건 사업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부채로 계상하여야 한다고 보더라도,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대출금채무가 이 사건 계약의 현물출자 대상에 포함되었다거나 실제로 aa에 현물출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계약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사업의 장부상 자산총액및 부채총액을 현물출자한다는 내용(제3조)과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이 2017. 6. 16. 발생한다는 내용(제7조)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형식적으로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도 현물출자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는 2017. 11. 17. aa에게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음에도 2017. 12. 12.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변제때까지 그 채무자를 aa으로 변경하지 않았고, aa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이자까지 스스로 부담하였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을 받은 날부터 2017. 12. 12. 이 사건 대출금 상당 금액을 인출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할 때까지 원고 명의 계좌들을순차로 개설, 해지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단기 금융투자 용도로 사용하면서 이자수익 을 얻었고,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전액 변제는 바로 원고의 계좌에서 인출된 돈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대출금은 원고의 금융거래정보상에만 존재하였고, 이 사건 대출금으로 인한 이익(이자수익)은 오로지 원고만이 향유하였다.

○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대출금채무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aa에게 승계되었다면 원고는 타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셈이 되는데, 원고는 위와 같은 대위변제의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채무자를 aa으로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채권자인 농협은행 주식회사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변경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사실상 1인 회사인 대표이사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채무자를 aa로 변경하려고 시도하였다는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16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확보하고 있던 00은행 주식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aa가 단지 신생 법인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채무자 변경을 거절하였다는 원고의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 aa의 2017. 12. 31. 기준 표준대차대조표에 ⁠‘기타장기차입금 1,800,000,000원’의 부채가 계상되어 있기는 하나, 그 채권자 또는 발생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없으므로, 이를 이 사건 대출금채무 또는 원고의 이 사건 대출금 대위변제에 따른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aa의 표준대차대조표에 부채로 계상되었다는 것만으로는 aa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인수하였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한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7. 12. 21.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대위변제 원인의 부기등기를 마치는 등으로 담보를 취득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담보 확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aa에 대하여 원금 또는 이자의 지급을 구하거나 aa로부터 이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원고는, aa가 사실상 원고의 1인 회사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담보를 취득하거나 aa에 대하여 원리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이를 수령할 필요가 없었고, 오히려 그와 같은 담보 취득, 원리금의 지급요구와 그 수령으로 인하여 aa의 자산을 횡령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렇다고 하여 aa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인수한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할 수는 없다).

○ 만일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되면, 현물출자에 따라 개인기업인 이 사건 사업을 법인기업인 aa로 전환하는 원고가 출자금액을 이 사건 대출금채무액만큼 부당하게 축소시키는 것을 용인하는 결과가 되는바, 이는 앞서 본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 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특례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 주식회사의 모집설립에 있어서 법원의 심사대상은 현물출자의 이행 등의 적정성인데, 위와 같은 심사를 하도록 한 취지는 현물출자의 목적물을 과대평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자본충실을 해하는 것을 방지하여 출자자와 회사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법원의 심사도 이러한 취지에 맞추어 부동산감정서의 평가기준일이나 근저당채무의 반영 여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존부, 현물출자의 이행 여부 등과 같은 외형적·형식적 사항에 집중되어 있고, 변경결정을 할 때에도 제도의 취지상 제한적․소극적 변경만이 가능할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현물출자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개인사업자가 출자금액을 부당하게 축소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을 둔 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것까지 승인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6. 결론

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이 사건 사업의 순자산가액 산정에 있어 부채로 계상되어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계약상 현물출자의 대상에 포함되거나 aa에 실제로 현물출자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새로이 설립된 aa의 자본금 888,500,000원이 이 사건 계약상 현물출자로 소멸하는 이 사건 사업의 순자산가액 2,435,000,000원[= ⁠(이 사건 부동산 감정평가액 3,096,207,440원 + 현금 및 현금성자산 3,792,560원) - ⁠(단기차입금 150,000,000원 + 임차보증금반환채무 515,000,000원)]에 미달하게 됨으로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2. 01. 12.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누17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