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고,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 외 정치자금에 대하여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3누465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공AA |
|
피 고 |
삼성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4. 5. 13. |
|
판 결 선 고 |
2014. 5. 2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의 다항과 라항을 아
래와 같이 바꾸어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
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바꾸어 쓰는 부분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합000호)으로부터 정치자금법위반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
으나 2010. 12. 20. 서울고등법원(2010노0000호)으로부터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
으며, 다시 대법원 2010도0000호로 상고한 결과 2011. 6. 9. 상고기각의 판결이 선고
됨으로써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0000호 판결문과 서울고등법원 2010노0000호 사건
의 판결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는 0000의 영업사장인 김00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하였다는 말을 듣고
이를 염00에게 전달하라고 하였고, 김00는 2008. 5.경 박00, 고00 등으로부터
모금한 5,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자신 명의의 우체국 계좌 현금카드를 염00에게
주었으며, 염00는 원고의 000당 00위원 경선 특보단장으로 활동하면서 위 현금
카드로 이00 의원 환송모임, 00위원 경선 사무실 계약금 등을 지출하는 등 원고의
정치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나) 2008. 7.경 원고의 지시를 받은 원고의 보좌관 홍00는 김00에게 원고의 0000
사무실 운영비 등이 부족하니 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그에 따
라 김00는 박00, 고00 등으로부터 모금한 3,000만 원을 김00 명의의 위 우체
국 계좌로 송금하고, 2008. 11. 12. 같은 방법으로 8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홍00의
지시에 따라 원고의 직원들은 위 우체국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으로 인출한 후 원
고의 정치자금 계좌에 입금한 후 원고의 정치활동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다) 원고는 2007. 11.경부터 자신의 후원회 사무실 직원으로 채용되어 주로 선거 운
동 기간 및 지역구 행사시 원고의 처 최00를 수행하면서 최00가 타고 다니는 차를
운전하던 이00 0000의 직원으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이00의 급여를 씨0000 에 부담시키기로 마음먹고, 2008. 5.경 홍00가 김00에게 이00을 0000의 직원 으로 채용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그에 따라 김00는 이00을 2008. 6. 2.부터
2009. 3.까지 0000의 자회사인 0000, 2009. 4.부터 같은 해 7.까지 0000의
직원으로 등재하여 주었으며, 0000 및 0000가 2008. 6.경부터 2009. 7.경까지
이00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합계 29,383,160원을 대납하였는바, 이00이 수행한 업
무가 원고의 정치활동을 위한 것이라는 점, 김00 역시 원고를 위한 의사로 대납하게
한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0000 등이 대납한 이00의 급여에 관하여 기부
받은 자는 최00나 원고의 후원회가 아닌 원고이다.
라) 원고는 2008. 7. 말경 서울 영등포구 000동 00-000 000빌딩 000호(이하
‘000 사무실’이라 한다)를 000000 등 원고의 정치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으로
이용하기로 하였으나,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어렵자 이00가 대표이
사로 있는 000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시키기로 마음먹고, 2008. 8. 10.경 용인시 000
구 000 서리 소재 000CC에서 이00에게 “000에 빈 사무실이 있다”
는 등의 말을 하며 000 사무실의 비용을 부담하여 줄 것을 은근히 부탁하고 이에
이00가 관심을 보이자 원고의 000 김00과 상의하라고 말하고, 원고의 지시를
받은 김00은 000에 000 사무실의 운영경비 등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여 000
나로부터 000 명의의 00 통장(1760-00-0000)과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2008.
10. 6. 000에서 위 00 통장에 000 사무실 운영경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입금
하자 이를 위 사무실 경비로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2009. 10. 20.까지 총 21회에 걸쳐
000로부터 위 사무실 운영경비,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이00의 월급, 월세 명목 으로 합계 4,100만 원을 교부받았는바, 이00가 사무실 운영비를 제공한 것은 원고에
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인 점, 000 사무실이 0000회나 0000 등이 사용하던 사무실이라
하더라도 000000회는 원고가 초대 공동대표를 역임하는 등 원고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는 단체이고 000000회 사무처장 정00이 2008. 7.경 원고의
보좌관 김00에게 사실상 사무실 관리를 인계한 점, 00000은 원고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00000의 이름을 빌어 000 사무실을 개인적으로
사용․관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점, 원고가 000사무실의 운영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사무실은 운영될 수 없었거나 달리 운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000 사무실의 운영비 등을 기부받은 자는 원고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행정소송에 있어서 관련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그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참조). “정치자금”이라 함은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
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
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고(정당법 제3조 제1호), “기부”라 함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인 또는 후원회 그 밖의 자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 와 금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채무의 면제·경감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이를 기부로 본다(정당법 제3조 제2호).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 외
의 정치자금에 대하여는 그 기부받은 자가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또 는 증여세를 부과한다[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3항].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인정한 각 정치자금 수수 관련 사실들은 확정된 관련 형사
판결에서 유죄의 범죄사실로 선고한 사실판단들로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를 배척하기 어렵고,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에서 인정한 각 정치자금의 수수 경위와
목적, 사용용도 등을 종합하면, 별지 처분내역표 기재 각 금원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3항에서 정한 증여세 과세
대상 정치자금에 해당하고, 그 수수 명의에 불구하고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
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
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5.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465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고,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 외 정치자금에 대하여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3누465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공AA |
|
피 고 |
삼성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4. 5. 13. |
|
판 결 선 고 |
2014. 5. 2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의 다항과 라항을 아
래와 같이 바꾸어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
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바꾸어 쓰는 부분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합000호)으로부터 정치자금법위반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
으나 2010. 12. 20. 서울고등법원(2010노0000호)으로부터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
으며, 다시 대법원 2010도0000호로 상고한 결과 2011. 6. 9. 상고기각의 판결이 선고
됨으로써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0000호 판결문과 서울고등법원 2010노0000호 사건
의 판결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는 0000의 영업사장인 김00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하였다는 말을 듣고
이를 염00에게 전달하라고 하였고, 김00는 2008. 5.경 박00, 고00 등으로부터
모금한 5,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자신 명의의 우체국 계좌 현금카드를 염00에게
주었으며, 염00는 원고의 000당 00위원 경선 특보단장으로 활동하면서 위 현금
카드로 이00 의원 환송모임, 00위원 경선 사무실 계약금 등을 지출하는 등 원고의
정치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나) 2008. 7.경 원고의 지시를 받은 원고의 보좌관 홍00는 김00에게 원고의 0000
사무실 운영비 등이 부족하니 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그에 따
라 김00는 박00, 고00 등으로부터 모금한 3,000만 원을 김00 명의의 위 우체
국 계좌로 송금하고, 2008. 11. 12. 같은 방법으로 8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홍00의
지시에 따라 원고의 직원들은 위 우체국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으로 인출한 후 원
고의 정치자금 계좌에 입금한 후 원고의 정치활동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다) 원고는 2007. 11.경부터 자신의 후원회 사무실 직원으로 채용되어 주로 선거 운
동 기간 및 지역구 행사시 원고의 처 최00를 수행하면서 최00가 타고 다니는 차를
운전하던 이00 0000의 직원으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이00의 급여를 씨0000 에 부담시키기로 마음먹고, 2008. 5.경 홍00가 김00에게 이00을 0000의 직원 으로 채용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그에 따라 김00는 이00을 2008. 6. 2.부터
2009. 3.까지 0000의 자회사인 0000, 2009. 4.부터 같은 해 7.까지 0000의
직원으로 등재하여 주었으며, 0000 및 0000가 2008. 6.경부터 2009. 7.경까지
이00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합계 29,383,160원을 대납하였는바, 이00이 수행한 업
무가 원고의 정치활동을 위한 것이라는 점, 김00 역시 원고를 위한 의사로 대납하게
한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0000 등이 대납한 이00의 급여에 관하여 기부
받은 자는 최00나 원고의 후원회가 아닌 원고이다.
라) 원고는 2008. 7. 말경 서울 영등포구 000동 00-000 000빌딩 000호(이하
‘000 사무실’이라 한다)를 000000 등 원고의 정치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으로
이용하기로 하였으나,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어렵자 이00가 대표이
사로 있는 000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시키기로 마음먹고, 2008. 8. 10.경 용인시 000
구 000 서리 소재 000CC에서 이00에게 “000에 빈 사무실이 있다”
는 등의 말을 하며 000 사무실의 비용을 부담하여 줄 것을 은근히 부탁하고 이에
이00가 관심을 보이자 원고의 000 김00과 상의하라고 말하고, 원고의 지시를
받은 김00은 000에 000 사무실의 운영경비 등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여 000
나로부터 000 명의의 00 통장(1760-00-0000)과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2008.
10. 6. 000에서 위 00 통장에 000 사무실 운영경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입금
하자 이를 위 사무실 경비로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2009. 10. 20.까지 총 21회에 걸쳐
000로부터 위 사무실 운영경비,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이00의 월급, 월세 명목 으로 합계 4,100만 원을 교부받았는바, 이00가 사무실 운영비를 제공한 것은 원고에
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인 점, 000 사무실이 0000회나 0000 등이 사용하던 사무실이라
하더라도 000000회는 원고가 초대 공동대표를 역임하는 등 원고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는 단체이고 000000회 사무처장 정00이 2008. 7.경 원고의
보좌관 김00에게 사실상 사무실 관리를 인계한 점, 00000은 원고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00000의 이름을 빌어 000 사무실을 개인적으로
사용․관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점, 원고가 000사무실의 운영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사무실은 운영될 수 없었거나 달리 운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000 사무실의 운영비 등을 기부받은 자는 원고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행정소송에 있어서 관련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그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참조). “정치자금”이라 함은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
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
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고(정당법 제3조 제1호), “기부”라 함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인 또는 후원회 그 밖의 자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 와 금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채무의 면제·경감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이를 기부로 본다(정당법 제3조 제2호).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 외
의 정치자금에 대하여는 그 기부받은 자가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또 는 증여세를 부과한다[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3항].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인정한 각 정치자금 수수 관련 사실들은 확정된 관련 형사
판결에서 유죄의 범죄사실로 선고한 사실판단들로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를 배척하기 어렵고,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에서 인정한 각 정치자금의 수수 경위와
목적, 사용용도 등을 종합하면, 별지 처분내역표 기재 각 금원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3항에서 정한 증여세 과세
대상 정치자금에 해당하고, 그 수수 명의에 불구하고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
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
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5.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465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