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해행위당시 과세기간이 개시되지 아니한 조세채권은 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가단14881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전○○ |
변 론 종 결 |
2022. 8. 23. |
판 결 선 고 |
2022. 10. 4. |
주 문
1. 피고와 소외 전○○ 사이에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및 별지2 ‘기계기구 표시’ 기재 기계기구에 관하여 2017. 12.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90,676,980원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0,676,9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 8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전○○ 사이에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및 별지2 ‘기계기구 표시’ 기재 기계기구에 관하여 2017. 12.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103,308,530원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3,308,5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전○○에 대한 조세채권
원고가 전○○에 대하여 가지는 조세채권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나. 전○○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
전○○은 2017. 12. 28. 자신의 자녀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및 별지2 ‘기계기구 표시’ 기재 기계기구(이하 ‘이 사건 매매부동산 등’이라 한다)를 매매대금을 788,2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8. 3. 6.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전○○의 자산 현황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당시 전○○의 재산 내역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는, 전○○이 2018. 5. 16.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 9,000만 원 상당을 2018. 7.까지 납부하라고 고지하였는바, 원고 산하 ○○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은 늦어도 2018. 7.말에는 전○○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한 사실을 알았고, 2018. 10.경에는 전○○이 1억 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사실까지 인식하였으므로, 원고 산하 ○○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은 늦어도 2018. 10.경에는 전○○의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 및 전○○의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참조).
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전○○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2018. 5. 16.경 ○○세무서에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를 하였고, 그에 따라 ○○세무서장이 2018. 7.까지 양도소득세 90,299,730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의 전○○에 대한 조세채권은 최종적으로 2018. 9. 1.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은 2020. 5.경 ‘전○○이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추적조사대상 선정 검토보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조세채권에 의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 기산점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소속의 세무공무원은 위와 같이 전○○에 관한 추적조사대상 선정 검토보고를 할 무렵에 비로소 전○○의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가 있었음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고, 단순히 ○○세무서 소속공무원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사실과 전○○에 대한 조세채권의 확정 사실을 개별적, 편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 기산점은2020. 5.경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기됨으로써 제척기간을 준수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전○○에 대한 피보전채권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64038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2004 판결 등 참조), 조세채권에 대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2) 앞서 본 기초사실에 따르면, 원고의 전○○에 대한 조세채권 중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채권들은 비록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에 구체적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 이미 그 과세기간이 경과하였거나 개시되어 진행 중이어서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었고, 조세채권은 법이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곧바로 성립되는 것이어서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이미 2013년, 2014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는 조세채권이 성립하였고, 2017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위 각 조세채권은 모두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다만,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분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 과세기간이 개시되지 않은 것으로,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은 앞서 본 원고의 전○○에 대한 조세채권 중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분 금액을 제외한 90,676,980원(=103,308,530원 – 12,631,550원)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존재 여부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808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51537 판결, 1997. 5. 9. 선고 96다2606, 2613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전○○은 자신의 적극재산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사건 매매부동산 등을 자신의 자녀인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에 더불어 이 사건 매매부동산 등의 감정가액은 합계 10억 9,747만 원 상당인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7억 8,820만 원으로 30%가량 낮은 점, 피고가 전○○의 자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전○○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3) 피고는 전○○의 세금 체납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매매부동산 등의 실수요자로서 정상적으로 매수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다.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 방법
1)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매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동산이 매매된 뒤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를 채무자에게 환원시키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과가 되어 불공평하므로, 채권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매매계약의 일부 취소와 그 가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64547 판결 등 참조).
2) 갑 제4,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부동산에는 주식회사 ○○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2018. 3. 6.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서 같은 날 위 주식회사 ○○은행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6억 6,220만 원이 변제되고 위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인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나아가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및 피고가 가액배상으로서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이 사건 부동산 등의 가액에서 위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원고의 피보전채권 금액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등의 가액은 10억 9,747만 원 상당으로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6억 6,220만 원을 공제하면 4억 3,527만 원 상당이 남게 되고,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담보채권이 되는 원고의 조세채권 금액은 90,676,980원이므로,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90,676,980원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90,676,9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해행위당시 과세기간이 개시되지 아니한 조세채권은 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가단14881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전○○ |
변 론 종 결 |
2022. 8. 23. |
판 결 선 고 |
2022. 10. 4. |
주 문
1. 피고와 소외 전○○ 사이에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및 별지2 ‘기계기구 표시’ 기재 기계기구에 관하여 2017. 12.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90,676,980원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0,676,9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 8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전○○ 사이에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및 별지2 ‘기계기구 표시’ 기재 기계기구에 관하여 2017. 12.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103,308,530원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3,308,5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전○○에 대한 조세채권
원고가 전○○에 대하여 가지는 조세채권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나. 전○○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
전○○은 2017. 12. 28. 자신의 자녀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및 별지2 ‘기계기구 표시’ 기재 기계기구(이하 ‘이 사건 매매부동산 등’이라 한다)를 매매대금을 788,2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8. 3. 6.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전○○의 자산 현황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당시 전○○의 재산 내역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는, 전○○이 2018. 5. 16.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 9,000만 원 상당을 2018. 7.까지 납부하라고 고지하였는바, 원고 산하 ○○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은 늦어도 2018. 7.말에는 전○○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한 사실을 알았고, 2018. 10.경에는 전○○이 1억 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사실까지 인식하였으므로, 원고 산하 ○○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은 늦어도 2018. 10.경에는 전○○의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 및 전○○의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참조).
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전○○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2018. 5. 16.경 ○○세무서에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를 하였고, 그에 따라 ○○세무서장이 2018. 7.까지 양도소득세 90,299,730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의 전○○에 대한 조세채권은 최종적으로 2018. 9. 1.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은 2020. 5.경 ‘전○○이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추적조사대상 선정 검토보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조세채권에 의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 기산점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소속의 세무공무원은 위와 같이 전○○에 관한 추적조사대상 선정 검토보고를 할 무렵에 비로소 전○○의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가 있었음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고, 단순히 ○○세무서 소속공무원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사실과 전○○에 대한 조세채권의 확정 사실을 개별적, 편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 기산점은2020. 5.경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기됨으로써 제척기간을 준수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전○○에 대한 피보전채권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64038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2004 판결 등 참조), 조세채권에 대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2) 앞서 본 기초사실에 따르면, 원고의 전○○에 대한 조세채권 중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채권들은 비록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에 구체적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 이미 그 과세기간이 경과하였거나 개시되어 진행 중이어서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었고, 조세채권은 법이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곧바로 성립되는 것이어서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이미 2013년, 2014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는 조세채권이 성립하였고, 2017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위 각 조세채권은 모두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다만,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분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 과세기간이 개시되지 않은 것으로,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은 앞서 본 원고의 전○○에 대한 조세채권 중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분 금액을 제외한 90,676,980원(=103,308,530원 – 12,631,550원)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존재 여부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808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51537 판결, 1997. 5. 9. 선고 96다2606, 2613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전○○은 자신의 적극재산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사건 매매부동산 등을 자신의 자녀인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에 더불어 이 사건 매매부동산 등의 감정가액은 합계 10억 9,747만 원 상당인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7억 8,820만 원으로 30%가량 낮은 점, 피고가 전○○의 자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전○○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3) 피고는 전○○의 세금 체납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매매부동산 등의 실수요자로서 정상적으로 매수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다.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 방법
1)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매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동산이 매매된 뒤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를 채무자에게 환원시키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과가 되어 불공평하므로, 채권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매매계약의 일부 취소와 그 가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64547 판결 등 참조).
2) 갑 제4,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부동산에는 주식회사 ○○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2018. 3. 6.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서 같은 날 위 주식회사 ○○은행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6억 6,220만 원이 변제되고 위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인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나아가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및 피고가 가액배상으로서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이 사건 부동산 등의 가액에서 위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원고의 피보전채권 금액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등의 가액은 10억 9,747만 원 상당으로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6억 6,220만 원을 공제하면 4억 3,527만 원 상당이 남게 되고,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담보채권이 되는 원고의 조세채권 금액은 90,676,980원이므로,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90,676,980원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90,676,9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