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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말소 공시송달 판결시 말소절차 이행의무 범위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38532
판결 요약
부동산 가등기말소 소송에서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피고 미출석으로 공시송달에 의해 재판이 확정되었으며,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해야 합니다.
#가등기말소 #소유권이전청구권 #공시송달 #피고불출석 #판결집행
질의 응답
1. 가등기말소 소송에서 피고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판결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피고가 소환장에 불응하면 법원은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6-가단-238532 판결은 피고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말소 소송에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공시송달로 판결하였습니다.
2. 부동산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말소 판결에서 실제로 무엇을 해야 하나요?
답변
피고는 등기국에 접수된 해당 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6-가단-238532 판결은 피고가 부동산에 관해 등기번호로 기재된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3. 공시송달로 선고된 판결의 효력은 어떤가요?
답변
공시송달 판결도 통상의 판결과 동일하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6-가단-238532 판결은 피고가 불출석하자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청구를 인용하였으며,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케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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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238532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16.11.11.

판 결 선 고

2016.11.18.

주 문

1.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1991. 1. 17. 접수 제44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비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6. 11. 18.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385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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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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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말소 판결에서 실제로 무엇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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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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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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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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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238532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16.11.11.

판 결 선 고

2016.11.18.

주 문

1.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1991. 1. 17. 접수 제44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비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6. 11. 18.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385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