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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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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가단238532 가등기말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 |
|
변 론 종 결 |
2016.11.11. |
|
판 결 선 고 |
2016.11.18. |
주 문
1.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1991. 1. 17. 접수 제44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비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6. 11. 18.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385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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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가단238532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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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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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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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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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11.18. |
주 문
1.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1991. 1. 17. 접수 제44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비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6. 11. 18.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385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