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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후 계좌압류 추심시 부당이득 성립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소1184182
판결 요약
착오 송금된 금원을 수취인의 계좌에서 국세 추심 또는 카드대금 자동출금으로 이동한 경우, 착오 송금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착오송금 #계좌압류 #추심명령 #국세추심 #부당이득
질의 응답
1. 착오송금 후 국가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계좌에서 국세를 징수했다면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피고 대한민국이 착오송금 수취회사 계좌에서 국세를 추심한 경우에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소-1184182 판결은 국세 압류 및 추심으로 출금된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착오송금된 계좌에서 카드사의 카드대금 자동출금이 이뤄지면 부당이득이 되나요?
답변
카드결제 대금 자동출금 약정에 따라 인출이 이루어진 것은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소-1184182 판결에서는 카드결제 대금 자동출금이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착오송금인이 수취인에 대해 별도의 부당이득금 반환 판결을 받았을 때, 그 계좌의 압류·추심 이후에는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답변
계좌에서 인출된 주체(국가·카드사)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반환청구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소-1184182 판결은 계좌 압류·추심·자동출금 주체에 대해 부당이득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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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착오 송금 후에, 위 회사에 대한 국세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이 위 회사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어 위 회사의 은행계좌에서 국세를 추심한 것이나, 피고 주식회사 모모카드가 위 회사와의 카드결제 대금 자동출금 약정에 따라 위 은행 계좌에서 위 회사의 카드대금을 인출한 것이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소1184182 부당이득금

원 고 주식회사 OOOOOO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06.09

판 결 선 고 2022.06.2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11,184,286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우리카드는 2,543,714원과 이에 대하여,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원고 청구 기각

원고는 주식회사 OOOOO의 OO은행 계좌에 착오 송금한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위 회사에 대해 대한 부당이득금 채권이 있고 이에 대하여 판결까지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위 착오 송금 후에, 위 회사에 대한 국세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이 위 회사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어 위 회사의 OO은행 계좌에서 국세를 추심한 것이나, 피고 주식회사 OO카드가 위 회사와의 카드결제 대금 자동출금 약정에 따라 위 OO은행 계좌에서 위 회사의 카드대금을 인출한 것이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6. 2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소11841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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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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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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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소-1184182 판결은 국세 압류 및 추심으로 출금된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착오송금된 계좌에서 카드사의 카드대금 자동출금이 이뤄지면 부당이득이 되나요?
답변
카드결제 대금 자동출금 약정에 따라 인출이 이루어진 것은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소-1184182 판결에서는 카드결제 대금 자동출금이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착오송금인이 수취인에 대해 별도의 부당이득금 반환 판결을 받았을 때, 그 계좌의 압류·추심 이후에는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답변
계좌에서 인출된 주체(국가·카드사)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반환청구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소-1184182 판결은 계좌 압류·추심·자동출금 주체에 대해 부당이득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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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착오 송금 후에, 위 회사에 대한 국세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이 위 회사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어 위 회사의 은행계좌에서 국세를 추심한 것이나, 피고 주식회사 모모카드가 위 회사와의 카드결제 대금 자동출금 약정에 따라 위 은행 계좌에서 위 회사의 카드대금을 인출한 것이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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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소1184182 부당이득금

원 고 주식회사 OOOOOO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06.09

판 결 선 고 2022.06.2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11,184,286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우리카드는 2,543,714원과 이에 대하여,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원고 청구 기각

원고는 주식회사 OOOOO의 OO은행 계좌에 착오 송금한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위 회사에 대해 대한 부당이득금 채권이 있고 이에 대하여 판결까지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위 착오 송금 후에, 위 회사에 대한 국세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이 위 회사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어 위 회사의 OO은행 계좌에서 국세를 추심한 것이나, 피고 주식회사 OO카드가 위 회사와의 카드결제 대금 자동출금 약정에 따라 위 OO은행 계좌에서 위 회사의 카드대금을 인출한 것이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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