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착오 송금 후에, 위 회사에 대한 국세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이 위 회사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어 위 회사의 은행계좌에서 국세를 추심한 것이나, 피고 주식회사 모모카드가 위 회사와의 카드결제 대금 자동출금 약정에 따라 위 은행 계좌에서 위 회사의 카드대금을 인출한 것이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2가소1184182 부당이득금
원 고 주식회사 OOOOOO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06.09
판 결 선 고 2022.06.2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11,184,286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우리카드는 2,543,714원과 이에 대하여,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원고 청구 기각
원고는 주식회사 OOOOO의 OO은행 계좌에 착오 송금한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위 회사에 대해 대한 부당이득금 채권이 있고 이에 대하여 판결까지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위 착오 송금 후에, 위 회사에 대한 국세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이 위 회사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어 위 회사의 OO은행 계좌에서 국세를 추심한 것이나, 피고 주식회사 OO카드가 위 회사와의 카드결제 대금 자동출금 약정에 따라 위 OO은행 계좌에서 위 회사의 카드대금을 인출한 것이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6. 2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소11841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착오 송금 후에, 위 회사에 대한 국세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이 위 회사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어 위 회사의 은행계좌에서 국세를 추심한 것이나, 피고 주식회사 모모카드가 위 회사와의 카드결제 대금 자동출금 약정에 따라 위 은행 계좌에서 위 회사의 카드대금을 인출한 것이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2가소1184182 부당이득금
원 고 주식회사 OOOOOO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06.09
판 결 선 고 2022.06.2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11,184,286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우리카드는 2,543,714원과 이에 대하여,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원고 청구 기각
원고는 주식회사 OOOOO의 OO은행 계좌에 착오 송금한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위 회사에 대해 대한 부당이득금 채권이 있고 이에 대하여 판결까지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위 착오 송금 후에, 위 회사에 대한 국세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이 위 회사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어 위 회사의 OO은행 계좌에서 국세를 추심한 것이나, 피고 주식회사 OO카드가 위 회사와의 카드결제 대금 자동출금 약정에 따라 위 OO은행 계좌에서 위 회사의 카드대금을 인출한 것이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6. 2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소11841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