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양도담보권 실행 후 보상금 분배와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누33973
판결 요약
채권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 가등기 이전 및 본등기 후 수용보상금을 채권자끼리 나누는 경우, 실질상 소유권 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도담보 #담보가등기 #소유권이전 #양도소득세 #실질과세원칙
질의 응답
1. 담보목적으로 취득했던 부동산을 처분해 보상금을 받았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채권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해 보상금을 수령, 이를 채권변제에만 쓴 경우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3973 판결은 원고가 채권 담보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뒤 실질적으로 채권변제만 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이라 판시하였습니다.
2. 담보권 실행 과정에서 실제 소유권 취득 없이 보상금을 나누면 소득세가 발생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고 채권 변제를 위한 양도담보의 실행에 불과하다면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3973 판결은 양도담보 실행시 채권충당만 있을 뿐 실질 소유권 이전이 아니어서 양도소득세 부과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3. 매매예약 등기이지만 실제로는 담보가등기인 경우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등기부상 원인과 무관하게 실제 담보목적인 경우 담보가등기로 취급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3973 판결에 따르면, 형식상의 매매예약등기라도 실질이 담보라면 양도담보로 보고 판단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양도담보의 성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33973(2016.11.09)

원고

이00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12. 10.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32,316,350원, 농어촌특

별세 1,325,03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소장 및 항소장의 청구취지에 기재된 처분일자는 오기이므로 주문과 같이

바로잡는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은 제1

심 판결 중 해당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2면 2

행부터 5면 9행까지)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따라 인용한다.

○ 2면 13행부터 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라. 피고는 2014. 12. 1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이00로부터 취득한 후 동

해시에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수용가액인 00원으로, 취득가액을 국토해양부 실거래가 신고금액

인 00원으로 각 산정하여 201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원 농어촌특별세

00원(납부불성실 가산세 161,907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

○ 3면 5행의 ⁠“제6조” 다음에 ⁠“제1항”을 추가한다.

2. 이 법원의 판단(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채권 회수의 방편으로 조00로부터 이 사건 가등기를 이전받아 그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후 00시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00시로부터 토지

보상금을 수령하여 이00의 다른 채권자들과 분배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조00으

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담보가등기를 이전받아 실행함으로써 채권액 일부를 회수

한 것일 뿐, 실제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조00은 2006년경 이00에게 수차례에 걸쳐 합계 약00만 원을 대여하였는

데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이00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후 2007. 10. 9. 이00

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7. 9. 13.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

구권가등기를 설정받은 후 위 고소를 취하하였다.

2) 원고는 2009. 9.경 이00에게 0억 원을 대여하였고 그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한편, 00시는 2013년경 이 사건 토지를 사회복지시설용지로 도시계획을 변경

하면서 이를 수용하고자 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와 조00을 포함한 이00의 채권

자들은 원고로 하여금 조00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를 양수하여 본등기를 하게 한 뒤

00시로부터 토지보상금을 수령하여 각 채권자에게 분배하기로 합의하였다.

4)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5. 30. 조00로부터 2013. 4. 29.자 계약양도를 원인 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이전받은 후 그 대가로 조00에게 3,100만 원을 지급하

였고, 2013. 6. 12.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이00로부터 2013. 6. 11.자 매매를 원

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이후 원고는 2013. 6. 28. 00시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 2013. 7. 1. 그 수용보상금으로 00

원을 수령하였고 이를 이00의 채권자들(원고, 장00, 정00 심00, 민00)과 분

배하였는데, 그 중 원고가 회수한 채권액은 00만 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3, 4, 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조00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의 법적 성격

어떤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당해 가등기가 실제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당해 가등기의 등기부상 원인이 매매예약으 로 기재되어 있는가 아니면 대물변제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하는 형식적 기재에 의

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7064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조00은 이00에 대하여 합계 약 3,5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종

순으로부터 위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이 사건 가등기를

설정받은 후 위 고소를 취하한 점, 조00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대가로 위 대여금채권액 상당인 3,1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조00이 원고로

부터 가등기양도대금을 수령한 후 작성한 영수증(갑 제4호증의 3)에 ⁠‘이00(채무자)

0사건과 관련하여 수령하였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등기의 등기부상 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조병항이 이00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의 가등기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조00로부터 이 사건 가등기를 이전받음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담보가등기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데, 채권자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에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 후 변제기까지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어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달리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아니하 는 한 그 본등기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5175 판결 등 참조), 원고를 비롯한 이00의 채권자들은 원고로 하여

금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치게 한 후 이를 처분하여 각자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마친 소유

권이전등기의 등기부상 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소유권이 아닌

양도담보권의 취득으로 보아야 한다.

2) 원고에게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3호는 과세소득의 하나로 양도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8조 제1항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 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는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라야 이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은 이른바 양도담보에 있어

서 담보권의 실행 또는 환가처분에 의하여 담보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양도담보

권자가 그 양도대가를 받아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경우에는, 양도담보권자로서 는 단지 담보권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실행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은 것에 불과할 뿐 그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유상으로 양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양도담보권자에게 어떤 양도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누3734 판결,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812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00의 채권자로서 그

담보의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양도담보권의 실행 으로 00시에 이를 처분하였고, 00시로부터 받은 수용보상금을 이00의 다른 채권

자들과 분배함으로써 각자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할 것인바, 원고는 이 사건 토

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단지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실행함으로

써 채권의 만족을 얻은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에게는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1.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39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양도담보권 실행 후 보상금 분배와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누33973
판결 요약
채권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 가등기 이전 및 본등기 후 수용보상금을 채권자끼리 나누는 경우, 실질상 소유권 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도담보 #담보가등기 #소유권이전 #양도소득세 #실질과세원칙
질의 응답
1. 담보목적으로 취득했던 부동산을 처분해 보상금을 받았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채권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해 보상금을 수령, 이를 채권변제에만 쓴 경우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3973 판결은 원고가 채권 담보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뒤 실질적으로 채권변제만 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이라 판시하였습니다.
2. 담보권 실행 과정에서 실제 소유권 취득 없이 보상금을 나누면 소득세가 발생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고 채권 변제를 위한 양도담보의 실행에 불과하다면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3973 판결은 양도담보 실행시 채권충당만 있을 뿐 실질 소유권 이전이 아니어서 양도소득세 부과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3. 매매예약 등기이지만 실제로는 담보가등기인 경우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등기부상 원인과 무관하게 실제 담보목적인 경우 담보가등기로 취급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3973 판결에 따르면, 형식상의 매매예약등기라도 실질이 담보라면 양도담보로 보고 판단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양도담보의 성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33973(2016.11.09)

원고

이00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12. 10.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32,316,350원, 농어촌특

별세 1,325,03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소장 및 항소장의 청구취지에 기재된 처분일자는 오기이므로 주문과 같이

바로잡는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은 제1

심 판결 중 해당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2면 2

행부터 5면 9행까지)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따라 인용한다.

○ 2면 13행부터 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라. 피고는 2014. 12. 1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이00로부터 취득한 후 동

해시에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수용가액인 00원으로, 취득가액을 국토해양부 실거래가 신고금액

인 00원으로 각 산정하여 201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원 농어촌특별세

00원(납부불성실 가산세 161,907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

○ 3면 5행의 ⁠“제6조” 다음에 ⁠“제1항”을 추가한다.

2. 이 법원의 판단(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채권 회수의 방편으로 조00로부터 이 사건 가등기를 이전받아 그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후 00시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00시로부터 토지

보상금을 수령하여 이00의 다른 채권자들과 분배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조00으

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담보가등기를 이전받아 실행함으로써 채권액 일부를 회수

한 것일 뿐, 실제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조00은 2006년경 이00에게 수차례에 걸쳐 합계 약00만 원을 대여하였는

데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이00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후 2007. 10. 9. 이00

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7. 9. 13.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

구권가등기를 설정받은 후 위 고소를 취하하였다.

2) 원고는 2009. 9.경 이00에게 0억 원을 대여하였고 그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한편, 00시는 2013년경 이 사건 토지를 사회복지시설용지로 도시계획을 변경

하면서 이를 수용하고자 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와 조00을 포함한 이00의 채권

자들은 원고로 하여금 조00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를 양수하여 본등기를 하게 한 뒤

00시로부터 토지보상금을 수령하여 각 채권자에게 분배하기로 합의하였다.

4)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5. 30. 조00로부터 2013. 4. 29.자 계약양도를 원인 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이전받은 후 그 대가로 조00에게 3,100만 원을 지급하

였고, 2013. 6. 12.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이00로부터 2013. 6. 11.자 매매를 원

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이후 원고는 2013. 6. 28. 00시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 2013. 7. 1. 그 수용보상금으로 00

원을 수령하였고 이를 이00의 채권자들(원고, 장00, 정00 심00, 민00)과 분

배하였는데, 그 중 원고가 회수한 채권액은 00만 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3, 4, 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조00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의 법적 성격

어떤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당해 가등기가 실제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당해 가등기의 등기부상 원인이 매매예약으 로 기재되어 있는가 아니면 대물변제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하는 형식적 기재에 의

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7064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조00은 이00에 대하여 합계 약 3,5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종

순으로부터 위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이 사건 가등기를

설정받은 후 위 고소를 취하한 점, 조00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대가로 위 대여금채권액 상당인 3,1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조00이 원고로

부터 가등기양도대금을 수령한 후 작성한 영수증(갑 제4호증의 3)에 ⁠‘이00(채무자)

0사건과 관련하여 수령하였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등기의 등기부상 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조병항이 이00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의 가등기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조00로부터 이 사건 가등기를 이전받음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담보가등기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데, 채권자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에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 후 변제기까지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어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달리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아니하 는 한 그 본등기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5175 판결 등 참조), 원고를 비롯한 이00의 채권자들은 원고로 하여

금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치게 한 후 이를 처분하여 각자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마친 소유

권이전등기의 등기부상 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소유권이 아닌

양도담보권의 취득으로 보아야 한다.

2) 원고에게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3호는 과세소득의 하나로 양도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8조 제1항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 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는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라야 이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은 이른바 양도담보에 있어

서 담보권의 실행 또는 환가처분에 의하여 담보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양도담보

권자가 그 양도대가를 받아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경우에는, 양도담보권자로서 는 단지 담보권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실행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은 것에 불과할 뿐 그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유상으로 양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양도담보권자에게 어떤 양도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누3734 판결,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812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00의 채권자로서 그

담보의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양도담보권의 실행 으로 00시에 이를 처분하였고, 00시로부터 받은 수용보상금을 이00의 다른 채권

자들과 분배함으로써 각자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할 것인바, 원고는 이 사건 토

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단지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실행함으로

써 채권의 만족을 얻은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에게는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1.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39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