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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시효 소멸 후 말소등기 책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79778
판결 요약
이 사건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도 부종성 원칙에 따라 함께 소멸되어야 하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시효소멸 #부종성 #등기말소
질의 응답
1.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되면 근저당권도 자동으로 소멸하나요?
답변
네, 피담보채권이 10년 시효로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79778 판결은 피담보채권의 시효 소멸 시 근저당권 역시 부종성에 따라 소멸된다고 밝혔습니다.
2. 근저당권이 시효 소멸된 경우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근저당권도 소멸하면 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79778 판결은 피고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이 소멸했는데 등기가 남아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등기의 말소청구 소송을 통해 근저당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79778 판결에서 원고가 근저당권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하였습니다.
4. 근저당권 소멸 시 부종성 원칙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부종성 원칙이란 담보물권은 담보하는 채권이 소멸하면 자동으로 소멸하는 성질입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79778 판결은 근저당권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따라 소멸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시효 경과로서 소멸되었으므로 부종성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도 소멸되어야 함. 따라서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279778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09. 21.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3. 3. 접수 제1238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09. 21.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797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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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시효 소멸 후 말소등기 책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79778
판결 요약
이 사건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도 부종성 원칙에 따라 함께 소멸되어야 하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시효소멸 #부종성 #등기말소
질의 응답
1.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되면 근저당권도 자동으로 소멸하나요?
답변
네, 피담보채권이 10년 시효로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79778 판결은 피담보채권의 시효 소멸 시 근저당권 역시 부종성에 따라 소멸된다고 밝혔습니다.
2. 근저당권이 시효 소멸된 경우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근저당권도 소멸하면 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79778 판결은 피고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이 소멸했는데 등기가 남아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등기의 말소청구 소송을 통해 근저당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79778 판결에서 원고가 근저당권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하였습니다.
4. 근저당권 소멸 시 부종성 원칙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부종성 원칙이란 담보물권은 담보하는 채권이 소멸하면 자동으로 소멸하는 성질입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79778 판결은 근저당권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따라 소멸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시효 경과로서 소멸되었으므로 부종성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도 소멸되어야 함. 따라서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279778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09. 21.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3. 3. 접수 제1238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09. 21.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797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