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당초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고 달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착오 외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 하더라도 그 발급기한을 지나 발급된 것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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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전주지방법원-2021-구합-927(2023.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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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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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 2020광2147(2021.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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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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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급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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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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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고 달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착오 외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 하더라도 그 발급기한을 지나 발급된 것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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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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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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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사 건 |
전주지방법원 2021구합927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NAM |
피 고 |
00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9. 14. |
판 결 선 고 |
2023. 11. 0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B코리아 주식회사(이하 ‘B코리아’라고 한다)가 수입한 B 차량을 매입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원고는 2014년 제2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 B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B파이낸셜’이라고 한다)와 운용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운용리스계약’이라고 한다)1)을 체결하고 B파이낸셜로부터 시승 등에 사용되는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리스하였으며, B파이낸셜은 이 사건 운용리스계약에 따라 B코리아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매입하여 원고에게 제공하였다.
○ B코리아는 2014년 제2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 B파이낸셜을 공급받는 자로 기재하여 이 사건 차량의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이하 ‘당초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가, 2019. 11. 15. ‘기재사항착오정정’의 사유로 당초세금계산서를 모두 취소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직접 인도하였음을 전제로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수정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 원고는 2020. 1. 23.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를 기초로 B코리아가 B파이낸셜에 발급하였던 당초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 전부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야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3. 13. ‘당초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는 부적법하게 발급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 2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위 재결서를 2021. 1. 27.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B코리아는 이 사건 차량을 공급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에 따라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었음에도 착오로 B파이낸셜을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당초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B코리아가 위 조항에 근거하여 발급한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에 따라 원고에게 부가가치세가 환급되어야 한다.
나. 과세관청 및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과 유사한 ‘판매 후 리스’ 사건2)에서 공급받는자를 착오를 잘못 기재하였음을 이유로 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였는데, 운용리스와 판매 후 리스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시승 등에 사용할 차량의 확보)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수단 사이에 조세 부담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조세중립성에 위반된다. 또한 동종 업계의 다른 차량판매회사들은 시승 등에 사용할 차량에 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조세 형평의 원칙에도 반한다.
3.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급된 것인지 여부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은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는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는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6호는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제6항에서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은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그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그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착오’(이하 ‘이 사건 착오’라 한다)로 기재사항이 잘못 적힌 경우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데, 부가가치세법령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착오의 의미를 정의한 규정이나 의미에 제한을 가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는 것은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이 사건 착오의 뜻을 그 법률적 성질이 다른 민법상 법률행위의 착오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착오와 같이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나, ‘착오’의 본래의 의미가 ‘착각을 하여 잘못함 또는 그런잘못’인 점을 고려하면 ‘알면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그의미를 확대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착오는 그 본래의 뜻에 따라 널리 의사형성에 있어서의 착각 또는 동기의 착오 등을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초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기재하였는지 여부는 공급하는 자인 B코리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은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그 시설 등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공급자가 그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위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B코리아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기재하면 족하다. 그런데 이 사건 운용리스계약과 관련하여 B코리아, B파이낸셜, 원고 사이에 B코리아가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원고로 기재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B코리아가 당초세금계산서에 원고가 아닌 B파이낸셜을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것은 자신이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상대방을 사실에 맞게 기재하기로 선택한 결과라고 봄이 상당하다.
4)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이 사건 착오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B코리아가 이 사건 차량의 공급과 관련하여 당초세금계산서에 원고가 아닌 B파이낸셜을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결국 당초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고 달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착오 외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있으나, 그 발급기한에 제한이 있고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는 그 발급기한을 지나 발급된 것이어서 역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사건 수정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급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조세중립성과 조세형평의 원칙 위반 여부
원고는 과세관청과 조세심판원이 이 사건과 유사한 ‘판매 후 리스’ 사건에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사례가 있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이 조세중립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데, 원고가 원용하고 있는 사안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판매 후 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이용대상을 리스제공자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에 모두 자기 자신을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는 이례적인 상황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판매 후 리스’ 사안을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여 판단할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 이상 동종 업계의 다른 차량판매회사들이 시승 등에 사용할 차량에 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3. 11. 09. 선고 전주지방법원 2021구합9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당초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고 달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착오 외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 하더라도 그 발급기한을 지나 발급된 것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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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전주지방법원-2021-구합-927(2023.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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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 2020광2147(2021.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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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급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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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고 달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착오 외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 하더라도 그 발급기한을 지나 발급된 것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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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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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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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사 건 |
전주지방법원 2021구합927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NAM |
피 고 |
00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9. 14. |
판 결 선 고 |
2023. 11. 0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B코리아 주식회사(이하 ‘B코리아’라고 한다)가 수입한 B 차량을 매입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원고는 2014년 제2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 B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B파이낸셜’이라고 한다)와 운용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운용리스계약’이라고 한다)1)을 체결하고 B파이낸셜로부터 시승 등에 사용되는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리스하였으며, B파이낸셜은 이 사건 운용리스계약에 따라 B코리아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매입하여 원고에게 제공하였다.
○ B코리아는 2014년 제2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 B파이낸셜을 공급받는 자로 기재하여 이 사건 차량의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이하 ‘당초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가, 2019. 11. 15. ‘기재사항착오정정’의 사유로 당초세금계산서를 모두 취소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직접 인도하였음을 전제로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수정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 원고는 2020. 1. 23.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를 기초로 B코리아가 B파이낸셜에 발급하였던 당초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 전부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야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3. 13. ‘당초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는 부적법하게 발급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 2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위 재결서를 2021. 1. 27.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B코리아는 이 사건 차량을 공급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에 따라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었음에도 착오로 B파이낸셜을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당초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B코리아가 위 조항에 근거하여 발급한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에 따라 원고에게 부가가치세가 환급되어야 한다.
나. 과세관청 및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과 유사한 ‘판매 후 리스’ 사건2)에서 공급받는자를 착오를 잘못 기재하였음을 이유로 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였는데, 운용리스와 판매 후 리스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시승 등에 사용할 차량의 확보)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수단 사이에 조세 부담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조세중립성에 위반된다. 또한 동종 업계의 다른 차량판매회사들은 시승 등에 사용할 차량에 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조세 형평의 원칙에도 반한다.
3.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급된 것인지 여부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은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는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는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6호는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제6항에서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은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그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그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착오’(이하 ‘이 사건 착오’라 한다)로 기재사항이 잘못 적힌 경우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데, 부가가치세법령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착오의 의미를 정의한 규정이나 의미에 제한을 가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는 것은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이 사건 착오의 뜻을 그 법률적 성질이 다른 민법상 법률행위의 착오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착오와 같이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나, ‘착오’의 본래의 의미가 ‘착각을 하여 잘못함 또는 그런잘못’인 점을 고려하면 ‘알면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그의미를 확대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착오는 그 본래의 뜻에 따라 널리 의사형성에 있어서의 착각 또는 동기의 착오 등을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초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기재하였는지 여부는 공급하는 자인 B코리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은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그 시설 등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공급자가 그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위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B코리아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기재하면 족하다. 그런데 이 사건 운용리스계약과 관련하여 B코리아, B파이낸셜, 원고 사이에 B코리아가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원고로 기재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B코리아가 당초세금계산서에 원고가 아닌 B파이낸셜을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것은 자신이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상대방을 사실에 맞게 기재하기로 선택한 결과라고 봄이 상당하다.
4)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이 사건 착오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B코리아가 이 사건 차량의 공급과 관련하여 당초세금계산서에 원고가 아닌 B파이낸셜을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결국 당초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고 달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착오 외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있으나, 그 발급기한에 제한이 있고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는 그 발급기한을 지나 발급된 것이어서 역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사건 수정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급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조세중립성과 조세형평의 원칙 위반 여부
원고는 과세관청과 조세심판원이 이 사건과 유사한 ‘판매 후 리스’ 사건에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사례가 있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이 조세중립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데, 원고가 원용하고 있는 사안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판매 후 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이용대상을 리스제공자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에 모두 자기 자신을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는 이례적인 상황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판매 후 리스’ 사안을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여 판단할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 이상 동종 업계의 다른 차량판매회사들이 시승 등에 사용할 차량에 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3. 11. 09. 선고 전주지방법원 2021구합9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