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시스템 산출 자료, 관련 형사사건에서 제출된 자료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그 근거로 한 과세자료는 모두 합리적이고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1구합7513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00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9. 07.
판 결 선 고 2022. 11. 0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832,010원 부과처분,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5,281,330원 부과처분,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66,988,10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홀딩스(◯◯◯홀딩스)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던 김◯◯은 원고 등이 투자한 금원을 재원으로 삼아 약정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폰지사기(돌려막기식 다단계 투자사기)’ 범행을 하였다. 김◯◯은 피해자 12,174명으로부터 약 1조 7380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2017. 9.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원고의 자금을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위 회사에 투자하게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20. 9. 3.부터 2020. 11. 26.까지 원고에 대한 서면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은 ① 투자금에 대한 이자 중 77,580,000원은 이자소득으로 보고, ② 투자자 모집을 하고 받은 투자유치 수당 중 다시 타인에게 전달한 606,500,000원을 제외한 283,500,000원을 사업소득으로 판단하였다.
라. 피고는 2021. 2. 19. 원고에게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832,010원(일반무신고가산세 111,600원 및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 287,602원 포함),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5,281,330원(일반무신고 가산세 3,015,402원 및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 7,230,180원 포함),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66,988,100원(일반무신고 가산세8,533,245원 및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 15,788,637원 포함)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모두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1. 5. 1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고, 2021. 9. 1.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수당 등을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이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둔 장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김◯◯ 등이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한 엑셀파일이나 범죄일람표의 기재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근거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은 돈은 실질적인 투자행위에 대한 대가나 수익이 아니라 진정한 거래계약으로 가장한 사기행위의 편취금에 불과하므로, 거래의 실질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피고가 이를 ‘소득’으로 보아 과세처분한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3) 예비적으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필요경비를 불산입한 위법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은 수당을 투자자들에게 식사대접을 하거나 투자 철회시 반환금으로 사용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근거과세 원칙 위반 여부
앞서 든 각 증거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김◯◯은 2006년경 다단계 영업 방식으로 유사수신 범행을 하였던 ‘KK리서치’라는 회사에 다단계 방식의 전산프로그램을 만들어 납품한 경험이 있는데,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고 투자유치조직을 관리하면서 투자유치활동을 하는 지점장, 팀장, 모집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지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투자관리시스템(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한다)을 직접 개발하였다. 각 지점에서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수익금 비율, 해당 투자자를 모집한 모집책 등에게 돌아갈 수수료, 지점장이 가져갈 비율 등을 정해오면, 김◯◯은 위 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승인해 주었다.
② ◯◯지방국세청에서는 이 사건 회사의 전산관리시스템 자료를 수집한 후 원고와 같은 위 회사 근무자들에 대한 자료를 각 관할세무서에 통보하였다. 피고는 위 자료를 토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총 1,136,79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 중 투자자가 표시된 금원은 투자자 유치에 따른 수당으로, 투자자가 표시되지 않은 금원은 원고 본인의 투자금에 대한 대가로 받은 금액으로 판단하였다.
③ 이후 피고는 원고 본인에 대한 서면조사(해명자료 제출안내)를 하여, 원고가 제출한 해명자료를 확인한 뒤 최종적으로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은 투자금에 대한 이자246,440,00원 중 77,580,000원을 이자소득으로, 투자유치 수당 890,350,000원 중283,500,000원을 사업소득으로 파악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시스템 산출 자료, 관련 형사사건에서 제출된 자료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그 근거로 한 과세자료는 모두 합리적이고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실질과세 원칙 위반 여부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이라는 경제적 현상에 착안하여 담세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에 과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바(대법원 1983. 10. 25. 선고 81누136 판결등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투자를 유치할 때마다 위 회사로부터 그 투자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았고, 스스로 위 회사에 투입한 금원에 대하여도 일정 비율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은 이상, 이는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미 실현된 소득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필요경비 불산입 관련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주장하는 필요경비의 구체적인 금액이나 세부 사용내역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11. 0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51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시스템 산출 자료, 관련 형사사건에서 제출된 자료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그 근거로 한 과세자료는 모두 합리적이고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1구합7513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00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9. 07.
판 결 선 고 2022. 11. 0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832,010원 부과처분,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5,281,330원 부과처분,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66,988,10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홀딩스(◯◯◯홀딩스)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던 김◯◯은 원고 등이 투자한 금원을 재원으로 삼아 약정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폰지사기(돌려막기식 다단계 투자사기)’ 범행을 하였다. 김◯◯은 피해자 12,174명으로부터 약 1조 7380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2017. 9.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원고의 자금을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위 회사에 투자하게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20. 9. 3.부터 2020. 11. 26.까지 원고에 대한 서면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은 ① 투자금에 대한 이자 중 77,580,000원은 이자소득으로 보고, ② 투자자 모집을 하고 받은 투자유치 수당 중 다시 타인에게 전달한 606,500,000원을 제외한 283,500,000원을 사업소득으로 판단하였다.
라. 피고는 2021. 2. 19. 원고에게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832,010원(일반무신고가산세 111,600원 및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 287,602원 포함),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5,281,330원(일반무신고 가산세 3,015,402원 및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 7,230,180원 포함),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66,988,100원(일반무신고 가산세8,533,245원 및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 15,788,637원 포함)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모두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1. 5. 1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고, 2021. 9. 1.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수당 등을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이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둔 장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김◯◯ 등이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한 엑셀파일이나 범죄일람표의 기재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근거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은 돈은 실질적인 투자행위에 대한 대가나 수익이 아니라 진정한 거래계약으로 가장한 사기행위의 편취금에 불과하므로, 거래의 실질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피고가 이를 ‘소득’으로 보아 과세처분한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3) 예비적으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필요경비를 불산입한 위법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은 수당을 투자자들에게 식사대접을 하거나 투자 철회시 반환금으로 사용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근거과세 원칙 위반 여부
앞서 든 각 증거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김◯◯은 2006년경 다단계 영업 방식으로 유사수신 범행을 하였던 ‘KK리서치’라는 회사에 다단계 방식의 전산프로그램을 만들어 납품한 경험이 있는데,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고 투자유치조직을 관리하면서 투자유치활동을 하는 지점장, 팀장, 모집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지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투자관리시스템(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한다)을 직접 개발하였다. 각 지점에서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수익금 비율, 해당 투자자를 모집한 모집책 등에게 돌아갈 수수료, 지점장이 가져갈 비율 등을 정해오면, 김◯◯은 위 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승인해 주었다.
② ◯◯지방국세청에서는 이 사건 회사의 전산관리시스템 자료를 수집한 후 원고와 같은 위 회사 근무자들에 대한 자료를 각 관할세무서에 통보하였다. 피고는 위 자료를 토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총 1,136,79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 중 투자자가 표시된 금원은 투자자 유치에 따른 수당으로, 투자자가 표시되지 않은 금원은 원고 본인의 투자금에 대한 대가로 받은 금액으로 판단하였다.
③ 이후 피고는 원고 본인에 대한 서면조사(해명자료 제출안내)를 하여, 원고가 제출한 해명자료를 확인한 뒤 최종적으로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은 투자금에 대한 이자246,440,00원 중 77,580,000원을 이자소득으로, 투자유치 수당 890,350,000원 중283,500,000원을 사업소득으로 파악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시스템 산출 자료, 관련 형사사건에서 제출된 자료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그 근거로 한 과세자료는 모두 합리적이고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실질과세 원칙 위반 여부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이라는 경제적 현상에 착안하여 담세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에 과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바(대법원 1983. 10. 25. 선고 81누136 판결등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투자를 유치할 때마다 위 회사로부터 그 투자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았고, 스스로 위 회사에 투입한 금원에 대하여도 일정 비율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은 이상, 이는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미 실현된 소득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필요경비 불산입 관련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주장하는 필요경비의 구체적인 금액이나 세부 사용내역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11. 0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51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