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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세무조사 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70
판결 요약
증여세 세무조사 후 세무신고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툰 사건에서, 세무조사 범위 확대 절차 위반, 신고 무효 주장, 운영주체 오류 주장 모두 인정되지 않아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신고에 원고 동의가 있었고 조사결과 통지·구제기회도 보장되었으며, 주체도 원고로 인정되었습니다.
#증여세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조사범위 확대 #과세예고통지
질의 응답
1. 증여세 세무조사 후 부가가치세로 과세하면 조사범위 확대통지 절차 위반인가요?
답변
증여세 조사 중 수집된 자료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했더라도, 세무조사 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조사확대 절차 위반이 아닙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70 판결은 세무조사 절차규정은 다른 과세기간·세목에 대한 조사 자체에 적용되며, 조사결과 수집한 자료로 과세한 것만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대리인이 동의 없이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부과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신고서에 신고인의 자필서명이나 날인이 없더라도, 관련 진술과 제출 자료 등 을 고려해 동의·위임이 있었다면 유효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70 판결은 신고서 자필서명 누락만으로 효력을 부정할 수 없으며, 실제 세무대리인에 의한 동의·위임이 있었던 사실에 근거했습니다.
3. 세무조사 결과 미통지나 구제절차 미부여가 있으면 부과처분이 위법인가요?
답변
과세예고통지서 및 구제절차 안내가 정상적으로 제공된 경우 구제기회 박탈이 인정되지 않아 부과처분이 적법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70 판결은 과세예고통지가 제대로 송달되고 권리구제 안내가 이루어졌으므로, 부과처분 전 권리구제 기회가 보장되었다고 하였습니다.
4. 사업장 운영주체가 다르면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사업장 운영주체가 원고 본인으로 인정된다면 부과처분은 적법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70 판결은 계좌 입금 내역, 신도 진술, 부동산 소유·사용관계 등을 종합해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주체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세무조사의 범위가 다른 과세기간이나 다른 세목에 대한 조사로 확대되었다거나 그로 인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27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0. 21.

판 결 선 고

2022. 12.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7. 1. 원고에게 한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1,982,62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1).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군 ○○읍 ○○로 ##에서 ⁠‘A’라는 개인사찰(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20. 9. 14.부터 2020. 10. 29.까지 원고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자금출처조사, 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4년 B으로부터 27억 1,000만 원을 수취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원고는 2020. 10. 26. 및 2020. 11. 3. 피고에게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이하 그중 2014년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 부분을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표 생략)

  라.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직권으로 등록한 후 2021. 1. 20. 원고에게 2014년 부가가치세 148,675,37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가, 2021. 4. 22. 과세예고통지 누락을 사유로 위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고, 다시 2021. 4. 23. 원고에게 2014년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 무납부에 관한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2021. 7. 1. 원고에게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1,982,625원 = 세액 81,660,600원 + 가산세 70,322,025원 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한편, 원고는 그 이전인 2021. 5. 4. 피고에게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이 사건 신고에 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5. 31.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계속ㆍ반복적으로 점술업을 영위하였으므로 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22. 1.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6. 8.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 내지 9, 10, 11, 33, 3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1,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부과처분에 앞서 원고 명의로 행해진 이 사건 신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세무대리인인 C 및 그 직원이 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신고가 적법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에 앞서 이 사건 세무조사가 있은 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세무조사의 결과를 통지하지 않았고, 그에 의해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가 박탈되었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3) 이 사건 세무조사는 ⁠‘증여세’에 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범위 확대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그 사유와 범위를 문서로 통지하는 절차가 있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를 거치지 않았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4)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주체임을 전제로 이루어졌으나, 실제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사람은 원고의 아들인 D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공양, 청소, 손님맞이, 운전, 은행일 등을 하며 아들을 보좌하였을 뿐이다(이하 ⁠‘제4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를 신고인으로 하여 작성된 2013년, 2014년, 2015년 종합소득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2013년, 2015년, 2016년, 2017년 간이 내지 일반 부가가치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가 2020. 10. 26. 피고에게 일괄하여 제출되었던 사실(다만, 2013년, 2014년 종합소득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만 원고의 자필서명 없이 원고의 날인이 되어있을 뿐 나머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는 자필서명ㆍ날인이 없으며, 위 각 신고서 모두 세무대리인란은 공란이다), 이 사건 부과처분의 기초가 된 2020. 10. 31.자 2014년 부가가치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이하 ⁠‘2014년 부가가치세 신고서’라 한다)는 2020. 11. 3.2) 피고에게 제출되었는데, 그 신고인란에 ⁠‘원고’라고 기재되었으나 원고의 자필서명ㆍ날인은 없고, 세무대리인란도 공란으로 남아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12 내지 16, 18, 31, 34, 36 내지 39호증, 을 제13 내지 15,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이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신고는 원고의 동의를 얻어 적법한 대리권을 가진 세무대리인 및 그 직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에게 원고의 세무대리인인 공인회계사 E이 제출한 2021. 5. 4.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갑 제36호증의1) 및 2021. 8. 30.자 이의신청서(갑 제18호증)에는 공통적으로 ⁠“청구인(원고)은 세무에 무지하여 세무대리인 시키는 대로, 기한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맞다고 하여, 그러면 신고해라고한 사실로 뿐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② 원고는 2021. 11. 1. ○○○○경찰서장에게 위 E 및 위 E이 소속된 회계법인의 고문 F을 세무사법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위 고소장에도 ⁠“(생략) 고소인(원고)은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쟁점시주금이 고소인(원고)의 소득인 것으로 하여 쟁점시주금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하여 2020. 10. 31. 피고에게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147,232,93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기한후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③ 세무사 C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세무조사에 관한 조사입회, 의견진술 등 권한을 위임받았고, 2014년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위 세무사 C의 직원 G가 제출하였다. 그런데 위 G는 2021. 12. 10. ⁠‘○○지방국세청에 의한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와 동석하였고, 당시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원고의 부가가치세 기한후과세표준신고를 해줄 것을 부탁받은 사실은 있지만, 원고로부터는 기한후 과세표준신고를 해줄 것을 부탁받은 사실이 없으며, 그 신고서도 원고에게 교부해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위 C는 2021. 12. 17. ⁠‘원고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취득자금출처조사시에 원고로부터 서면은 물론 구두상으로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기한후 과세표준신고를 해줄 것을 위임 또는 부탁받은 사실은 없으며, 세무공무원의 요청으로 기한후 과세표준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세무사 C는 2022. 4. 25. ⁠‘자신이 이 사건 세무조사 중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측으로부터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개인통합조사로 전환해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세무조사 범위가 확대되면 2013년에 받았던 7억 원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세무조사 범위확대 없이 자진하여 기한후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다는 설명을 원고에게 여러 번 하였고, 이에 원고가 세무조사 확대없이 기한후로 소득세 신고를 하자고 하였다’, ⁠‘G 및 자신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원고의 독촉과 함께 불복청구에만 사용하겠다는 다른 세무사의 연락을 받아 일부 왜곡된 내용으로 작성한 것이다’는 취지의 경위서를 작성하였고, 여기에 앞서 본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위 각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④ 한편, 원고는 2022. 1. 19. ○○○○경찰서장에게 세무사 C를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 명의로 2014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ㆍ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경찰서는 2022. 9. 8. 세무사 C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

        ⑤ 이 사건 신고를 위해 제출되었던 2014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원고의 자필서명ㆍ날인이나 세무대리인 표기가 되어있지 않으나, 2020. 10. 26. 일괄제출하였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중 2013년, 2014년 종합소득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만 원고의 날인이 있을 뿐 나머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는 자필서명ㆍ날인이 없었던 점, 관련 고소장 등 원고측이 작성한 문서들에 이 사건 신고가 원고의 동의를 얻어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등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2014년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원고의 동의를 받은 세무사 C 및 그 직원 G에 의해 제출되었음이 확인되는 이상 원고의 자필서명ㆍ날인 누락만을 이유로 신고서의 효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2) 제2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직권으로 등록한 후 2021. 1. 20. 원고에게 2014년 귀속 부가가치세 148,675,37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가, 2021. 4. 22. 과세예고통지 누락을 사유로 위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 피고가 2021. 4. 23. 원고에게 2014년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 무납부에 관한 과세예고통지를 발송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 내지 6, 9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배우자인 H이 2021. 5. 17. 원고의 자택에서 위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한 사실, 위 과세예고통지서에는 ⁠‘이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과세예고 통지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이 첨부되었던 사실, 그에 앞서 이 사건 세무조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세무사 C 및 그 직원이 2020. 11. 13. ⁠‘사업신고 누락분 기한후신고필’을 세무조사 결과로 기재한 2020. 11. 5.자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세무조사의 결과를 통지하지 않았다거나 그로 인해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가 박탈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제3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진행 중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세무조사를 확대할 수 있지만, 그 사유와 범위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 위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❶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❷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

        그런데 위 조항에 따라 범위의 확대를 제한받는 과세관청의 행위는 다른 과세기간ㆍ세목에 관한 ⁠‘세무조사’이고, 그에 관한 ⁠‘과세처분’ 자체는 아니다. 즉, 위 조항은 세무조사의 확대를 과세기간ㆍ세목별로 제한할 뿐이고 과세처분의 확대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조사대상으로 통지한 세목에 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과세자료를 기초로 삼아 다른 과세기간ㆍ세목에 관한 과세처분을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세무조사의 조사대상세목은 ⁠‘증여세’, 조사대상 과세기간은 ⁠‘2014. 1. 1.부터 2017. 12. 31.까지’, 조사사유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재산 취득 등에 대한 자금출처가 부족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함’이고, 이는 실질적으로 원고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사이에 5건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말미암은 점, ② 원고가 2020. 10. 6. ○○지방국세청에 출석하여 조사과정에서 주로 B으로부터 입금받은 2014. 3. 7.자 24억 6,000만 원, 2014. 5. 30.자 5억 5,000만 원 등에 관한 경위, 사용처에 대해 진술하였던 점, ③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 사건 신고에 따라 부가가치세에 관한 후속절차로서 이루어진 것이지 이 사건 세무조사에 의해 피고가 직접 부과한 것은 아닌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신고 자체가 세무공무원의 권유ㆍ유도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무조사의 범위가 다른 과세기간이나 다른 세목에 대한 조사로 확대되었다거나 그로 인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제4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19 내지 30호증, 을 제16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4년에 B으로부터 24억 6,000만 원을 기도 명목으로 지급받는 등 직접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B은 원고 명의 계좌로 2014. 3. 7. 24억 6,000만 원, 2014. 5. 30. 5억 5,000만 원, 2015. 1. 18. 28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위 돈이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과세표준액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런데 B은 2020. 10. 19. ○○지방국세청에 출석하여 ⁠‘자신은 원고가 운영하는 A의 신도였고, 2010년 내지 2011년에 원고를 처음 만났다. 이혼소송으로 힘들어하던 중 원고가 평생 기도를 해주겠으니 이혼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재산분할대금의 절반을 달라고 하여 간절한 마음에 수락을 하였고, 이후 실제 승소를 하자 비용을 제하고 분할받은 재산의 절반으로서 24억 6,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이후 자신의 집 제사를 평생 지내주는 명목으로 5억 5,000만 원(다만 3억 원은 돌려받았다), 280만 원을 더 지급하였다’라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D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신이 ○○상가를 취득하려 할 때 D가 공동명의로 취득할 것을 종용하기에 결국 D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되 자신이 대출자금을 빌려주고 추후 양도차익이나 수익을 절반씩 나누는 것으로 합의하여 2014. 3. 10.부터 2017. 12. 12.까지 6억 1,01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다.

        ② 원고도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2020. 10. 6. ○○지방국세청에 출석하여 ⁠‘1998. 2.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큰아들인 D가 사법고시를 준비하다가 몸에 이상기운을 느껴 스님이 된 후부터는 자신과 아들 D가 같이 스님으로서 A를 운영하게 되었다. B은 자신이 운영하던 A로 찾아온 신도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 진술내용의 구체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재발성 우울장애,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는 진단서, 진료확인서만으로는 이러한 원고의 진술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③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B이 원고 명의 계좌로 24억 6,000만 원을 입금한 후 그 돈 중 일부가 2014. 3. 및 4.경 ○○ ○○구 ○○동 ####에 위치한 ○○○○○○팰리스 ###동 ####호의 매수자금(거래가액 9억 8,000만 원)으로, 2014. 4. ○○ ○○군 ○○읍 ○○리 ###에 위치한 ○○○○○○아파트 ###동 ####호(거래가액 1억 원)의 매수자금으로 각 사용되었고, 이후 원고의 외제차(약 2억 7,889만원)나 명품시계(1억 6,000만 원) 구입자금에도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 명의 위 계좌에 24억 6,000만 원이 입금된 후 그 계좌에서 다시 D에게 합계 150,000,000원이 이체되었는데, 이에 관하여 D는 2020. 12. 7. 피고에게 위 돈을 원고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④ 원고가 아들 D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명함(갑 제26호증)에는 ⁠‘A ○○스님’이라는 표기와 함께 주소 및 2개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데, 가장 위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는 D가 아닌 원고의 것이다. 그리고, 위 명함 뒷면에는 이 사건 사업장의 약도와 함께 D가 아닌 원고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가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사업장이 있는 부동산의 소유자도 원고이다. 그리고 위 D는 2012. 9. 24.부터 2014. 11. 1.까지 ○○ ○○군 ○○읍 ○○면사무소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군복무 중이었으므로, 2014년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을 주로 운영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는 ⁠‘D가 이 사건 사업장의 주지이고 원고는 그 보좌 역할에 불과하다’는 신도들의 사실확인서(갑 제30호증)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앞서 본 사실 및 사정들이나 신도들과 원고 및 D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원고는 2022. 12. 14.자 참고서면을 통해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에 관하여 납부의무에 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앞서 본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이 사건 신고로 비롯된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 사건 소장 청구취지에 처분일이 2021. 7. 6., 부가가치세액이 147,232,93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소장의 기재내용에 의하더라도 2021. 7. 6. 수령한 납세고지서의 세액은 151,982,620원인 점(3쪽), 부가가치세 재경정결의서(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고지일자가 2021. 7. 1., 고지세액이 151,982,625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부가가치세 재경정결의서의 기재에 따라 처분일과 세액을 정정한다.

2) 부가가치세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 접수증(갑 제2호증의2)의 기재에 의하면, 2014년 부가가치세 신고서(을 제5호증) 1쪽 하단에 기재된 민원접수번호에 관한 민원접수일자는 2020. 11. 3.로 확인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12. 23.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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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세무조사 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70
판결 요약
증여세 세무조사 후 세무신고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툰 사건에서, 세무조사 범위 확대 절차 위반, 신고 무효 주장, 운영주체 오류 주장 모두 인정되지 않아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신고에 원고 동의가 있었고 조사결과 통지·구제기회도 보장되었으며, 주체도 원고로 인정되었습니다.
#증여세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조사범위 확대 #과세예고통지
질의 응답
1. 증여세 세무조사 후 부가가치세로 과세하면 조사범위 확대통지 절차 위반인가요?
답변
증여세 조사 중 수집된 자료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했더라도, 세무조사 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조사확대 절차 위반이 아닙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70 판결은 세무조사 절차규정은 다른 과세기간·세목에 대한 조사 자체에 적용되며, 조사결과 수집한 자료로 과세한 것만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대리인이 동의 없이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부과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신고서에 신고인의 자필서명이나 날인이 없더라도, 관련 진술과 제출 자료 등 을 고려해 동의·위임이 있었다면 유효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70 판결은 신고서 자필서명 누락만으로 효력을 부정할 수 없으며, 실제 세무대리인에 의한 동의·위임이 있었던 사실에 근거했습니다.
3. 세무조사 결과 미통지나 구제절차 미부여가 있으면 부과처분이 위법인가요?
답변
과세예고통지서 및 구제절차 안내가 정상적으로 제공된 경우 구제기회 박탈이 인정되지 않아 부과처분이 적법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70 판결은 과세예고통지가 제대로 송달되고 권리구제 안내가 이루어졌으므로, 부과처분 전 권리구제 기회가 보장되었다고 하였습니다.
4. 사업장 운영주체가 다르면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사업장 운영주체가 원고 본인으로 인정된다면 부과처분은 적법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70 판결은 계좌 입금 내역, 신도 진술, 부동산 소유·사용관계 등을 종합해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주체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세무조사의 범위가 다른 과세기간이나 다른 세목에 대한 조사로 확대되었다거나 그로 인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27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0. 21.

판 결 선 고

2022. 12.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7. 1. 원고에게 한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1,982,62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1).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군 ○○읍 ○○로 ##에서 ⁠‘A’라는 개인사찰(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20. 9. 14.부터 2020. 10. 29.까지 원고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자금출처조사, 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4년 B으로부터 27억 1,000만 원을 수취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원고는 2020. 10. 26. 및 2020. 11. 3. 피고에게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이하 그중 2014년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 부분을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표 생략)

  라.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직권으로 등록한 후 2021. 1. 20. 원고에게 2014년 부가가치세 148,675,37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가, 2021. 4. 22. 과세예고통지 누락을 사유로 위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고, 다시 2021. 4. 23. 원고에게 2014년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 무납부에 관한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2021. 7. 1. 원고에게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1,982,625원 = 세액 81,660,600원 + 가산세 70,322,025원 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한편, 원고는 그 이전인 2021. 5. 4. 피고에게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이 사건 신고에 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5. 31.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계속ㆍ반복적으로 점술업을 영위하였으므로 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22. 1.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6. 8.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 내지 9, 10, 11, 33, 3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1,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부과처분에 앞서 원고 명의로 행해진 이 사건 신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세무대리인인 C 및 그 직원이 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신고가 적법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에 앞서 이 사건 세무조사가 있은 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세무조사의 결과를 통지하지 않았고, 그에 의해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가 박탈되었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3) 이 사건 세무조사는 ⁠‘증여세’에 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범위 확대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그 사유와 범위를 문서로 통지하는 절차가 있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를 거치지 않았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4)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주체임을 전제로 이루어졌으나, 실제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사람은 원고의 아들인 D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공양, 청소, 손님맞이, 운전, 은행일 등을 하며 아들을 보좌하였을 뿐이다(이하 ⁠‘제4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를 신고인으로 하여 작성된 2013년, 2014년, 2015년 종합소득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2013년, 2015년, 2016년, 2017년 간이 내지 일반 부가가치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가 2020. 10. 26. 피고에게 일괄하여 제출되었던 사실(다만, 2013년, 2014년 종합소득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만 원고의 자필서명 없이 원고의 날인이 되어있을 뿐 나머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는 자필서명ㆍ날인이 없으며, 위 각 신고서 모두 세무대리인란은 공란이다), 이 사건 부과처분의 기초가 된 2020. 10. 31.자 2014년 부가가치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이하 ⁠‘2014년 부가가치세 신고서’라 한다)는 2020. 11. 3.2) 피고에게 제출되었는데, 그 신고인란에 ⁠‘원고’라고 기재되었으나 원고의 자필서명ㆍ날인은 없고, 세무대리인란도 공란으로 남아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12 내지 16, 18, 31, 34, 36 내지 39호증, 을 제13 내지 15,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이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신고는 원고의 동의를 얻어 적법한 대리권을 가진 세무대리인 및 그 직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에게 원고의 세무대리인인 공인회계사 E이 제출한 2021. 5. 4.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갑 제36호증의1) 및 2021. 8. 30.자 이의신청서(갑 제18호증)에는 공통적으로 ⁠“청구인(원고)은 세무에 무지하여 세무대리인 시키는 대로, 기한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맞다고 하여, 그러면 신고해라고한 사실로 뿐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② 원고는 2021. 11. 1. ○○○○경찰서장에게 위 E 및 위 E이 소속된 회계법인의 고문 F을 세무사법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위 고소장에도 ⁠“(생략) 고소인(원고)은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쟁점시주금이 고소인(원고)의 소득인 것으로 하여 쟁점시주금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하여 2020. 10. 31. 피고에게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147,232,93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기한후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③ 세무사 C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세무조사에 관한 조사입회, 의견진술 등 권한을 위임받았고, 2014년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위 세무사 C의 직원 G가 제출하였다. 그런데 위 G는 2021. 12. 10. ⁠‘○○지방국세청에 의한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와 동석하였고, 당시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원고의 부가가치세 기한후과세표준신고를 해줄 것을 부탁받은 사실은 있지만, 원고로부터는 기한후 과세표준신고를 해줄 것을 부탁받은 사실이 없으며, 그 신고서도 원고에게 교부해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위 C는 2021. 12. 17. ⁠‘원고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취득자금출처조사시에 원고로부터 서면은 물론 구두상으로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기한후 과세표준신고를 해줄 것을 위임 또는 부탁받은 사실은 없으며, 세무공무원의 요청으로 기한후 과세표준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세무사 C는 2022. 4. 25. ⁠‘자신이 이 사건 세무조사 중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측으로부터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개인통합조사로 전환해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세무조사 범위가 확대되면 2013년에 받았던 7억 원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세무조사 범위확대 없이 자진하여 기한후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다는 설명을 원고에게 여러 번 하였고, 이에 원고가 세무조사 확대없이 기한후로 소득세 신고를 하자고 하였다’, ⁠‘G 및 자신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원고의 독촉과 함께 불복청구에만 사용하겠다는 다른 세무사의 연락을 받아 일부 왜곡된 내용으로 작성한 것이다’는 취지의 경위서를 작성하였고, 여기에 앞서 본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위 각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④ 한편, 원고는 2022. 1. 19. ○○○○경찰서장에게 세무사 C를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 명의로 2014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ㆍ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경찰서는 2022. 9. 8. 세무사 C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

        ⑤ 이 사건 신고를 위해 제출되었던 2014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원고의 자필서명ㆍ날인이나 세무대리인 표기가 되어있지 않으나, 2020. 10. 26. 일괄제출하였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중 2013년, 2014년 종합소득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만 원고의 날인이 있을 뿐 나머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는 자필서명ㆍ날인이 없었던 점, 관련 고소장 등 원고측이 작성한 문서들에 이 사건 신고가 원고의 동의를 얻어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등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2014년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원고의 동의를 받은 세무사 C 및 그 직원 G에 의해 제출되었음이 확인되는 이상 원고의 자필서명ㆍ날인 누락만을 이유로 신고서의 효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2) 제2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직권으로 등록한 후 2021. 1. 20. 원고에게 2014년 귀속 부가가치세 148,675,37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가, 2021. 4. 22. 과세예고통지 누락을 사유로 위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 피고가 2021. 4. 23. 원고에게 2014년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 무납부에 관한 과세예고통지를 발송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 내지 6, 9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배우자인 H이 2021. 5. 17. 원고의 자택에서 위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한 사실, 위 과세예고통지서에는 ⁠‘이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과세예고 통지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이 첨부되었던 사실, 그에 앞서 이 사건 세무조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세무사 C 및 그 직원이 2020. 11. 13. ⁠‘사업신고 누락분 기한후신고필’을 세무조사 결과로 기재한 2020. 11. 5.자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세무조사의 결과를 통지하지 않았다거나 그로 인해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가 박탈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제3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진행 중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세무조사를 확대할 수 있지만, 그 사유와 범위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 위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❶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❷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

        그런데 위 조항에 따라 범위의 확대를 제한받는 과세관청의 행위는 다른 과세기간ㆍ세목에 관한 ⁠‘세무조사’이고, 그에 관한 ⁠‘과세처분’ 자체는 아니다. 즉, 위 조항은 세무조사의 확대를 과세기간ㆍ세목별로 제한할 뿐이고 과세처분의 확대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조사대상으로 통지한 세목에 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과세자료를 기초로 삼아 다른 과세기간ㆍ세목에 관한 과세처분을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세무조사의 조사대상세목은 ⁠‘증여세’, 조사대상 과세기간은 ⁠‘2014. 1. 1.부터 2017. 12. 31.까지’, 조사사유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재산 취득 등에 대한 자금출처가 부족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함’이고, 이는 실질적으로 원고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사이에 5건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말미암은 점, ② 원고가 2020. 10. 6. ○○지방국세청에 출석하여 조사과정에서 주로 B으로부터 입금받은 2014. 3. 7.자 24억 6,000만 원, 2014. 5. 30.자 5억 5,000만 원 등에 관한 경위, 사용처에 대해 진술하였던 점, ③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 사건 신고에 따라 부가가치세에 관한 후속절차로서 이루어진 것이지 이 사건 세무조사에 의해 피고가 직접 부과한 것은 아닌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신고 자체가 세무공무원의 권유ㆍ유도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무조사의 범위가 다른 과세기간이나 다른 세목에 대한 조사로 확대되었다거나 그로 인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제4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19 내지 30호증, 을 제16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4년에 B으로부터 24억 6,000만 원을 기도 명목으로 지급받는 등 직접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B은 원고 명의 계좌로 2014. 3. 7. 24억 6,000만 원, 2014. 5. 30. 5억 5,000만 원, 2015. 1. 18. 28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위 돈이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과세표준액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런데 B은 2020. 10. 19. ○○지방국세청에 출석하여 ⁠‘자신은 원고가 운영하는 A의 신도였고, 2010년 내지 2011년에 원고를 처음 만났다. 이혼소송으로 힘들어하던 중 원고가 평생 기도를 해주겠으니 이혼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재산분할대금의 절반을 달라고 하여 간절한 마음에 수락을 하였고, 이후 실제 승소를 하자 비용을 제하고 분할받은 재산의 절반으로서 24억 6,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이후 자신의 집 제사를 평생 지내주는 명목으로 5억 5,000만 원(다만 3억 원은 돌려받았다), 280만 원을 더 지급하였다’라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D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신이 ○○상가를 취득하려 할 때 D가 공동명의로 취득할 것을 종용하기에 결국 D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되 자신이 대출자금을 빌려주고 추후 양도차익이나 수익을 절반씩 나누는 것으로 합의하여 2014. 3. 10.부터 2017. 12. 12.까지 6억 1,01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다.

        ② 원고도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2020. 10. 6. ○○지방국세청에 출석하여 ⁠‘1998. 2.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큰아들인 D가 사법고시를 준비하다가 몸에 이상기운을 느껴 스님이 된 후부터는 자신과 아들 D가 같이 스님으로서 A를 운영하게 되었다. B은 자신이 운영하던 A로 찾아온 신도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 진술내용의 구체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재발성 우울장애,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는 진단서, 진료확인서만으로는 이러한 원고의 진술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③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B이 원고 명의 계좌로 24억 6,000만 원을 입금한 후 그 돈 중 일부가 2014. 3. 및 4.경 ○○ ○○구 ○○동 ####에 위치한 ○○○○○○팰리스 ###동 ####호의 매수자금(거래가액 9억 8,000만 원)으로, 2014. 4. ○○ ○○군 ○○읍 ○○리 ###에 위치한 ○○○○○○아파트 ###동 ####호(거래가액 1억 원)의 매수자금으로 각 사용되었고, 이후 원고의 외제차(약 2억 7,889만원)나 명품시계(1억 6,000만 원) 구입자금에도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 명의 위 계좌에 24억 6,000만 원이 입금된 후 그 계좌에서 다시 D에게 합계 150,000,000원이 이체되었는데, 이에 관하여 D는 2020. 12. 7. 피고에게 위 돈을 원고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④ 원고가 아들 D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명함(갑 제26호증)에는 ⁠‘A ○○스님’이라는 표기와 함께 주소 및 2개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데, 가장 위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는 D가 아닌 원고의 것이다. 그리고, 위 명함 뒷면에는 이 사건 사업장의 약도와 함께 D가 아닌 원고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가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사업장이 있는 부동산의 소유자도 원고이다. 그리고 위 D는 2012. 9. 24.부터 2014. 11. 1.까지 ○○ ○○군 ○○읍 ○○면사무소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군복무 중이었으므로, 2014년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을 주로 운영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는 ⁠‘D가 이 사건 사업장의 주지이고 원고는 그 보좌 역할에 불과하다’는 신도들의 사실확인서(갑 제30호증)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앞서 본 사실 및 사정들이나 신도들과 원고 및 D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원고는 2022. 12. 14.자 참고서면을 통해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에 관하여 납부의무에 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앞서 본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이 사건 신고로 비롯된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 사건 소장 청구취지에 처분일이 2021. 7. 6., 부가가치세액이 147,232,93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소장의 기재내용에 의하더라도 2021. 7. 6. 수령한 납세고지서의 세액은 151,982,620원인 점(3쪽), 부가가치세 재경정결의서(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고지일자가 2021. 7. 1., 고지세액이 151,982,625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부가가치세 재경정결의서의 기재에 따라 처분일과 세액을 정정한다.

2) 부가가치세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 접수증(갑 제2호증의2)의 기재에 의하면, 2014년 부가가치세 신고서(을 제5호증) 1쪽 하단에 기재된 민원접수번호에 관한 민원접수일자는 2020. 11. 3.로 확인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12. 23.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