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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처분 항고소송에서 피고는 누구로 지정해야 하나 유효한가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327
판결 요약
세무서장이 압류재산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임한 경우, 실제 공매행위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만 항고소송의 적법한 피고가 됩니다. 세무서장을 피고로 삼은 소송은 피고적격 흠결로 각하됩니다.
#공매처분 #피고적격 #한국자산관리공사 #세무서장 #항고소송
질의 응답
1. 압류 재산 공매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를 누구로 해야 하나요?
답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실제 공매를 수행했다면 한국자산관리공사만이 적법한 피고입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327 판결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압류재산을 공매한 경우, 실제 공매를 행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피고로 하여야 하고 세무서장은 피고적격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장을 피고로 하여 공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세무서장을 피고로 삼은 소송은 피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327 판결에서 세무서장을 피고로 한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로 부적법하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3. 세무서장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소송을 제기할 때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 점에서도 소송은 부적법해집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327 판결은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 점에서도 부적법하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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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압류된 재산을 공매한 경우에 그 공매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은 실제 공매를 행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피고로 하여야 하고, 위임청인 세무서장은 피고적격이 없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5누1202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적격이 없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13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0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7. 5.

판 결 선 고

2017. 7. 1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8. 19. 원고에 대하여 한 공매대금 9,954,380원의 배분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A지방국세청장은 2013. 8. 26.~2013. 11. 30.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주식회사 BBBBB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2013. 12. 2.~2014. 1. 31.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분조사를 각 실시하여, CCC가 2011. 10. 6. 원고에게 주식회사 BBBBB 발행 보통주 10,000주(주당 액면가액 5,000원)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2014. 3. 11. 피고에게 이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11.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8,146,00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하였다.

다. 원고가 위 증여세를 체납하자, 피고는 2014. 5. 3. DD시 북구 EE동 866-195 FFFF상가 제시동 제1층 제28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대행을 의뢰하였다.

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5. 7. 20. 이 사건 부동산을 40,100,000원에 공매하고, 2015. 8. 19. 피고에게 위 증여세 및 공매일까지 발생한 가산금 합계 9,954,380원을 배분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0. 6.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은 2016. 6. 2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11, 2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항고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직권으로 살피건대,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보는바(국세징수법 제61조 제5항), 이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하는 공매의 대행은 세무서장의 단순한 대리가 아니라 권한의 위임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압류된 재산을 공매한 경우에 그 공매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은 실제 공매를 행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피고로 하여야 하고, 위임청인 세무서장은 피고적격이 없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5누12026 판결등 참조). 따라서 피고적격이 없는 GG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원고가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다투는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이 사건 처분에 관해서만 전심절차를 거쳤을 뿐,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7. 07. 12.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3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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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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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327 판결에서 세무서장을 피고로 한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로 부적법하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3. 세무서장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소송을 제기할 때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 점에서도 소송은 부적법해집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327 판결은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 점에서도 부적법하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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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압류된 재산을 공매한 경우에 그 공매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은 실제 공매를 행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피고로 하여야 하고, 위임청인 세무서장은 피고적격이 없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5누1202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적격이 없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13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0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7. 5.

판 결 선 고

2017. 7. 1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8. 19. 원고에 대하여 한 공매대금 9,954,380원의 배분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A지방국세청장은 2013. 8. 26.~2013. 11. 30.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주식회사 BBBBB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2013. 12. 2.~2014. 1. 31.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분조사를 각 실시하여, CCC가 2011. 10. 6. 원고에게 주식회사 BBBBB 발행 보통주 10,000주(주당 액면가액 5,000원)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2014. 3. 11. 피고에게 이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11.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8,146,00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하였다.

다. 원고가 위 증여세를 체납하자, 피고는 2014. 5. 3. DD시 북구 EE동 866-195 FFFF상가 제시동 제1층 제28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대행을 의뢰하였다.

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5. 7. 20. 이 사건 부동산을 40,100,000원에 공매하고, 2015. 8. 19. 피고에게 위 증여세 및 공매일까지 발생한 가산금 합계 9,954,380원을 배분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0. 6.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은 2016. 6. 2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11, 2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항고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직권으로 살피건대,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보는바(국세징수법 제61조 제5항), 이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하는 공매의 대행은 세무서장의 단순한 대리가 아니라 권한의 위임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압류된 재산을 공매한 경우에 그 공매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은 실제 공매를 행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피고로 하여야 하고, 위임청인 세무서장은 피고적격이 없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5누12026 판결등 참조). 따라서 피고적격이 없는 GG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원고가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다투는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이 사건 처분에 관해서만 전심절차를 거쳤을 뿐,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7. 07. 12.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3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