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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무변론 인용 기준

성남지원 2021가단239591
판결 요약
무변론 판결에서 피고가 체납자에게 근저당권 말소등기 이행 의무가 인정된 사건입니다. 원고(대한민국)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피고는 청구 부동산에 대해 말소등기절차를 수행해야 하며,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합니다. 무변론판결은 피고가 답변 없이 다투지 않을 때 인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근저당권 말소 #부동산 등기 #무변론 판결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 #민사소송법 208조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절차 청구가 무변론 판결로 인용되는 경우는?
답변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이 원고 청구를 인용해 말소등기 이행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21-가단-239591 판결은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 판결로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나온 경우 피고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는 판결에서 정한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21-가단-239591 판결 주문에서 피고는 별지 목록 부동산의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를 진행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3.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본 판결에서는 패소한 피고가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성남지원-2021-가단-239591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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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판결) 피고는 체납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239591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05.03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00지원 **.**.**. 접수 제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법원 2022. 05. 03. 선고 성남지원 2021가단2395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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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절차 청구가 무변론 판결로 인용되는 경우는?
답변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이 원고 청구를 인용해 말소등기 이행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21-가단-239591 판결은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 판결로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나온 경우 피고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는 판결에서 정한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21-가단-239591 판결 주문에서 피고는 별지 목록 부동산의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를 진행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3.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본 판결에서는 패소한 피고가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성남지원-2021-가단-239591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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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05.03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00지원 **.**.**. 접수 제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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