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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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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무변론판결) 피고는 체납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1가단239591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05.03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00지원 **.**.**. 접수 제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