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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증액경정처분 취소소송에서 과다신고 주장 가능 여부와 증명책임

대법원 2016두32077
판결 요약
과세 증액경정처분 취소소송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증액경정사유와 동시에 과다신고사유도 주장할 수 있으나, 과다신고 입증책임 역시 납세자에 있다. 본 사안에서는 납세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과다신고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다.
#증액경정처분 #소득세 #과다신고 #세무서장 #항고소송
질의 응답
1. 종합소득세 증액경정처분 취소소송에서 납세자가 당초 과다신고를 함께 다툴 수 있나요?
답변
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뿐 아니라 당초 신고의 과다신고 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2077 판결은 항고소송에서 증액경정사유 뿐 아니라 과다신고사유도 다툴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득세 증액 처분 취소소송에서 과다신고를 입증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과다신고 주장은 원고(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2077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과다신고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3. 납세자가 제출한 증거로 과다신고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과다신고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처분 취소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2077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과다신고 인정 부족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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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뿐만 아니라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하고 다툴 수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건보공단과 관련된 수입 중 비교표 ⁠‘차액의 총합’란의 액수 상당을 과다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3207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 13. 선고 2015누3959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aaaa상고이유 주

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 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4. 28. 선고 대법원 2016두320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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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두32077
판결 요약
과세 증액경정처분 취소소송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증액경정사유와 동시에 과다신고사유도 주장할 수 있으나, 과다신고 입증책임 역시 납세자에 있다. 본 사안에서는 납세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과다신고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다.
#증액경정처분 #소득세 #과다신고 #세무서장 #항고소송
질의 응답
1. 종합소득세 증액경정처분 취소소송에서 납세자가 당초 과다신고를 함께 다툴 수 있나요?
답변
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뿐 아니라 당초 신고의 과다신고 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2077 판결은 항고소송에서 증액경정사유 뿐 아니라 과다신고사유도 다툴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득세 증액 처분 취소소송에서 과다신고를 입증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과다신고 주장은 원고(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2077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과다신고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3. 납세자가 제출한 증거로 과다신고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과다신고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처분 취소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2077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과다신고 인정 부족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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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3207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 13. 선고 2015누3959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aaaa상고이유 주

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 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4. 28. 선고 대법원 2016두320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