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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부인 정당한가

대법원 2015두55301
판결 요약
대법원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허위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고, 매입처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과실 #세무조사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허위 세금계산서인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허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5301 판결은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이유로 한 매입세액공제 부인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2. 세금계산서가 허위일 때, 매입자가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공제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매입자가 몰랐더라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제가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5301 판결은 원고가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과실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매입자가 신중하게 거래 당사자 및 거래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5301 판결 취지는 세금계산서의 진실성과 거래의 실제 여부에 대한 매입자의 확인 의무에 주목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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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1. 28. 선고 대법원 2015두553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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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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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과실 #세무조사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허위 세금계산서인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허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5301 판결은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이유로 한 매입세액공제 부인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2. 세금계산서가 허위일 때, 매입자가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공제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매입자가 몰랐더라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제가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5301 판결은 원고가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과실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매입자가 신중하게 거래 당사자 및 거래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5301 판결 취지는 세금계산서의 진실성과 거래의 실제 여부에 대한 매입자의 확인 의무에 주목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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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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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1. 28. 선고 대법원 2015두553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