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명의대여자는 원고를 ‘큰사장님’으로 칭하며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 관련 내용을 보고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자들이 실사업자라는 증거는 없으며, 부가가치세는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 6인에게 균등하게 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누1107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윤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8. 21. |
판 결 선 고 |
2024. 8. 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0. 1.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 78,548,23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는 원고와 윤CC 및 윤DD, 허EE, 김GG, 최FF이다. 피고가 위 연대납세의무자 모두가 아닌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에 불과한 원고에 대하여만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1, 2, 4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심에서 적절하게 설시한 바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사업자인 차BB이 위 사업장의 실제사업자는 ‘원고와 윤CC’라는 취지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을 제4호증의 1), ㉡ 당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주택분양사업에 종사한 김HH, 백II도 과세당국에게 위 차BB과 같은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을 제2호증), ㉢ 원고가 2018. 7. 20. 차BB에게 합계 1억 원을 송금하는 등(차BB은 위 금원이 자신의 것이 아니고, 세금납부 전까지 자신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하였다) 원고와 윤CC와 차BB 사이에 다수의 금전거래가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공동사업자는 ‘원고와 윤CC’라고 봄이 타당한 점, ②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연대납세의무의 법률적 성질은 민법상의 연대채무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아니하여, 각 연대납세의무자는 개별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고유의 납세의무부분이 없이 공동사업 등에 관계된 국세의 전부에 대하여 전원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국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연대납세의무자인 각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당해 국세 전부에 대하여 납세의 고지를 할 수 있고, 또 연대납세의무자의 1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하자는 상대적 효력만을 가지므로, 연대납세의무자의 1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등의 사유는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점(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두2222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09. 04.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4누110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명의대여자는 원고를 ‘큰사장님’으로 칭하며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 관련 내용을 보고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자들이 실사업자라는 증거는 없으며, 부가가치세는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 6인에게 균등하게 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누1107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윤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8. 21. |
판 결 선 고 |
2024. 8. 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0. 1.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 78,548,23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는 원고와 윤CC 및 윤DD, 허EE, 김GG, 최FF이다. 피고가 위 연대납세의무자 모두가 아닌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에 불과한 원고에 대하여만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1, 2, 4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심에서 적절하게 설시한 바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사업자인 차BB이 위 사업장의 실제사업자는 ‘원고와 윤CC’라는 취지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을 제4호증의 1), ㉡ 당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주택분양사업에 종사한 김HH, 백II도 과세당국에게 위 차BB과 같은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을 제2호증), ㉢ 원고가 2018. 7. 20. 차BB에게 합계 1억 원을 송금하는 등(차BB은 위 금원이 자신의 것이 아니고, 세금납부 전까지 자신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하였다) 원고와 윤CC와 차BB 사이에 다수의 금전거래가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공동사업자는 ‘원고와 윤CC’라고 봄이 타당한 점, ②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연대납세의무의 법률적 성질은 민법상의 연대채무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아니하여, 각 연대납세의무자는 개별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고유의 납세의무부분이 없이 공동사업 등에 관계된 국세의 전부에 대하여 전원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국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연대납세의무자인 각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당해 국세 전부에 대하여 납세의 고지를 할 수 있고, 또 연대납세의무자의 1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하자는 상대적 효력만을 가지므로, 연대납세의무자의 1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등의 사유는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점(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두2222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09. 04.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4누110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