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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만 과세 가능여부와 납세의무 효력

수원고등법원 2024누11071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자는 각자 전체 세액에 대하여 납세 책임이 있으며, 세무당국은 연대납세의무자 가운데 1인에게만 과세하여도 적법합니다.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에게 반드시 나누어 부과할 필요는 없으며, 과세처분 하자의 효력도 상대적입니다.
#연대납세의무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 #연대책임 #실질사업자
질의 응답
1. 연대납세의무자가 여러 명이면 부가가치세를 모두에게 균등하게 부과해야 하나요?
답변
연대납세의무자라면 모두가 세금 전액에 대해 책임이 있으므로, 세무서가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에게만 전부 부과하여도 적법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4-누-11071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연대납세의무자는 각자 국세 전체에 대해 연대해 납세의무를 지며, 세무당국은 1인만을 상대로 과세해도 무방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연대납세의무자 중 한 명에게 부과된 세금이 취소되면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나요?
답변
취소·무효의 효력은 해당 연대납세의무자에게만 미칠 뿐,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는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4-누-11071 판결은 연대납세의무자 1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하자는 상대적 효력만 갖는다고 밝혔으며, 대법원 99두2222 판결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실제 공동사업자는 누구로 인정되었나요?
답변
여러 정황을 종합해 원고와 윤CC가 공동사업자로 인정됐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4-누-11071 판결은 명의사업자와 관련자 진술, 금전거래 내역 등을 근거로 원고와 윤CC를 실제 공동사업자로 보았습니다.
4. 세무당국의 연대납세의무자 선정에 불복하고자 할 때 유의할 점이 있다면?
답변
세무당국이 공동사업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보므로, 이름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면 납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4-누-11071 판결은 명의대여 및 실질적 사업참여 여부, 금전거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명의대여자는 원고를 ⁠‘큰사장님’으로 칭하며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 관련 내용을 보고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자들이 실사업자라는 증거는 없으며, 부가가치세는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 6인에게 균등하게 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1107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8. 21.

판 결 선 고

2024. 8.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0. 1.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 78,548,23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는 원고와 윤CC 및 윤DD, 허EE, 김GG, 최FF이다. 피고가 위 연대납세의무자 모두가 아닌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에 불과한 원고에 대하여만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1, 2, 4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심에서 적절하게 설시한 바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사업자인 차BB이 위 사업장의 실제사업자는 ⁠‘원고와 윤CC’라는 취지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을 제4호증의 1), ㉡ 당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주택분양사업에 종사한 김HH, 백II도 과세당국에게 위 차BB과 같은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을 제2호증), ㉢ 원고가 2018. 7. 20. 차BB에게 합계 1억 원을 송금하는 등(차BB은 위 금원이 자신의 것이 아니고, 세금납부 전까지 자신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하였다) 원고와 윤CC와 차BB 사이에 다수의 금전거래가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공동사업자는 ⁠‘원고와 윤CC’라고 봄이 타당한 점, ②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연대납세의무의 법률적 성질은 민법상의 연대채무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아니하여, 각 연대납세의무자는 개별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고유의 납세의무부분이 없이 공동사업 등에 관계된 국세의 전부에 대하여 전원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국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연대납세의무자인 각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당해 국세 전부에 대하여 납세의 고지를 할 수 있고, 또 연대납세의무자의 1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하자는 상대적 효력만을 가지므로, 연대납세의무자의 1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등의 사유는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점(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두2222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09. 04.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4누110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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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만 과세 가능여부와 납세의무 효력

수원고등법원 2024누11071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자는 각자 전체 세액에 대하여 납세 책임이 있으며, 세무당국은 연대납세의무자 가운데 1인에게만 과세하여도 적법합니다.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에게 반드시 나누어 부과할 필요는 없으며, 과세처분 하자의 효력도 상대적입니다.
#연대납세의무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 #연대책임 #실질사업자
질의 응답
1. 연대납세의무자가 여러 명이면 부가가치세를 모두에게 균등하게 부과해야 하나요?
답변
연대납세의무자라면 모두가 세금 전액에 대해 책임이 있으므로, 세무서가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에게만 전부 부과하여도 적법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4-누-11071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연대납세의무자는 각자 국세 전체에 대해 연대해 납세의무를 지며, 세무당국은 1인만을 상대로 과세해도 무방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연대납세의무자 중 한 명에게 부과된 세금이 취소되면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나요?
답변
취소·무효의 효력은 해당 연대납세의무자에게만 미칠 뿐,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는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4-누-11071 판결은 연대납세의무자 1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하자는 상대적 효력만 갖는다고 밝혔으며, 대법원 99두2222 판결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실제 공동사업자는 누구로 인정되었나요?
답변
여러 정황을 종합해 원고와 윤CC가 공동사업자로 인정됐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4-누-11071 판결은 명의사업자와 관련자 진술, 금전거래 내역 등을 근거로 원고와 윤CC를 실제 공동사업자로 보았습니다.
4. 세무당국의 연대납세의무자 선정에 불복하고자 할 때 유의할 점이 있다면?
답변
세무당국이 공동사업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보므로, 이름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면 납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4-누-11071 판결은 명의대여 및 실질적 사업참여 여부, 금전거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명의대여자는 원고를 ⁠‘큰사장님’으로 칭하며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 관련 내용을 보고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자들이 실사업자라는 증거는 없으며, 부가가치세는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 6인에게 균등하게 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1107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8. 21.

판 결 선 고

2024. 8.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0. 1.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 78,548,23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는 원고와 윤CC 및 윤DD, 허EE, 김GG, 최FF이다. 피고가 위 연대납세의무자 모두가 아닌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에 불과한 원고에 대하여만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1, 2, 4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심에서 적절하게 설시한 바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사업자인 차BB이 위 사업장의 실제사업자는 ⁠‘원고와 윤CC’라는 취지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을 제4호증의 1), ㉡ 당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주택분양사업에 종사한 김HH, 백II도 과세당국에게 위 차BB과 같은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을 제2호증), ㉢ 원고가 2018. 7. 20. 차BB에게 합계 1억 원을 송금하는 등(차BB은 위 금원이 자신의 것이 아니고, 세금납부 전까지 자신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하였다) 원고와 윤CC와 차BB 사이에 다수의 금전거래가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공동사업자는 ⁠‘원고와 윤CC’라고 봄이 타당한 점, ②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연대납세의무의 법률적 성질은 민법상의 연대채무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아니하여, 각 연대납세의무자는 개별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고유의 납세의무부분이 없이 공동사업 등에 관계된 국세의 전부에 대하여 전원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국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연대납세의무자인 각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당해 국세 전부에 대하여 납세의 고지를 할 수 있고, 또 연대납세의무자의 1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하자는 상대적 효력만을 가지므로, 연대납세의무자의 1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등의 사유는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점(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두2222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09. 04.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4누110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