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의 부친이 이 사건 고지서를 수령할 당시 중증 치매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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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359(2020.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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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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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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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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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11.05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1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0. 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725,225,8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 1.부터 2011. 10. 9.까지 ○○○과 함께 ○○○ ○○○ ○○○, ○○○호에서 토목건축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이엔씨(이하 ‘△△이엔씨’라 한다)의 공동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19.부터 2014. 5. 19.까지 △△이엔씨에 대한 2010년~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한 결과, 2011년 사업연도에 대표이사에게 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한 35억 1,115만 원 및 이에 대한 인정이자 5,485만 원이 가공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가 공동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 13억 7,755만원(이하 ‘이 사건 상여금’라 한다)을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10. 4.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725,225,813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2. 19. 피고에게 이의신청(이하 ‘이 사건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3. 8. 이 사건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원고는 2019. 5. 1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8. 26. 위와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2011년에 △△이엔씨로부터 이 사건 상여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그 당시 △△이엔씨의 공동 대표이사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상여금을 지급받았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한 마지막 날인 2011. 10. 9.부터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한 후에 경정·고지된 것이어서 위법하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피고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고지서’라 한다)는 2018. 10. 4. 원고의 주소지(◇◇시 ◇◇면 ◇◇로 76, 이하 같다)에서 원고의 아버지인 △△△이 등기우편으로 수령하였고,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 2. 19.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위 이의신청은 부적법하고,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2) 원고
△△△은 이 사건 고지서를 수령할 당시 원고와 다른 주소에 거주하고 있었고, 치매 등으로 인하여 사리를 판별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이 사건 고지서를 수령한 것은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다. 원고는 2018. 11. 5. 독촉장을 수령하고, 2019. 1.경 △△△의 집을 청소하다가 이 사건 고지서를 발견하였는데, 이 사건 이의신청은 독촉장을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기 전인 2019. 2. 19.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6항, 제61조 제1항에 따르면,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은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한편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대법원 2011. 5. 13.선고 2010다108876 판결 참조).
다. 판단
1) 갑 제10 내지 1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서류는 아래와 같이 송달되었다.
구 분 송달일자 송달장소 송달방법 등기번호 수령인
과세예고통지 2018. 8. 29. 원고 주소지 등기우편 1098619****** △△△-부모
이 사건 고지서 2018. 10. 4. 원고 주소지 등기우편 1099301****** △△△-부모
독촉장 2018. 11. 5. 원고 주소지 교부송달 1099301****** 원고
나) △△△은 2011. 2. 7. 원고의 주소지로 전입하였다가 2016. 2. 26. ○○○ ○○○ ○○○ ○○○,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로 전입하였다. △△△은2012. 9. 24.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2012. 10. 30. 입주자로 등록하였다.
다) 원고의 주소지와 이 사건 아파트는 약 4.4km 떨어져 있고, △△△은 원고의 주소지 근방에서 농사일 등을 하고 있다.
라) △△△은 2018. 3. 5. ○○대학교 ○병원에서 치매 선별용 간이정신상태 검사(MMSE, Mini-Mental State Examination)를 실시한 결과 ‘인지적 손상이 없는 상태(총점 24점)’로, 전반적 치매검사(GDS, Global Deterioration Scale)을 실시한 결과 ‘경미한 인지 장애 상태’로 각 평가되었다.
마) △△△은 2019. 11. 8. ○○종합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받은 결과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경동맥의 폐쇄 및 협착’이라는 진단 및 이로 인한 의약품 처방을 받았다(진료소견서에는 △△△의 주소지가 원고의 주소지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2) 위 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은 원고의 아버지로서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하기 전까지 5년 이상 원고의 주소지에 전입되어 있었고, 원고의 주소지에서 1년 6개월 이상을 원고와 함께 생활한 것으로 보이며, 이후 △△△이 이 사건 아파트로 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주소지와 근접한 거리에서 농사일을 하는 등 실질적으로 원고와 잦은 왕래를 하였거나 생계를 같이 함께 하였다고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과세예고통지도 2018. 8. 29. 원고의 주소지에서 이 사건 고지서와 같이 등기우편으로 △△△에게 송달된 점, ③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은 원고의 주소지에 찾아오는 채권자 등을 피하기 위하여 이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려고 하였을 뿐이고 원고와 독립적인 생계를 영위하기 위하여주소지를 옮겼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④ △△△이 2018. 3. 5. ○○대학교 ○○병원에서받은 치매 검사 결과 및 위 검사 이후로 △△△이 치매 치료 또는 처방을 받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은 치매 상태 확인을 위하여 2018. 3. 5.경 위 검사들을 받아보았으나, 그 당시 치매 증세가 거의 없거나 경미한 상태로 판단되어 약물 치료 등을 계속하여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2019. 11. 8.경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등의 진단을 받고 현재 원고의 처인 〇〇〇이 △△△을 부양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진단 시점 및 부양 상황은 이 사건 고지서가 송달된 시점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후의 것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점만으로 △△△이 이 사건고지서 수령할 당시 중증 치매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은 이 사건 고지서를 수령할 당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고지서 수령 당시 △△△이 원고와 주민등록상 독립한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인적·장소적 결합관계를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동거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이 원고의 동거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최소한 △△△에게 이 사건 고지서를 포함한 서류들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보이므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고지서의 송달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이 사건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2018. 10. 4.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 2. 19.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나아가 설령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①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대표자는 위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대법원 2008.9. 18. 선고 2006다49789 판결 참조),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아닌 다른사람에게 분명하게 익금산입액이 귀속되었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엔씨에 관한 법인세 통합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에는 구 국세기본법(2012. 6. 1. 법률 제11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 액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가 적용되어 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0. 11. 05.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3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의 부친이 이 사건 고지서를 수령할 당시 중증 치매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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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359(2020.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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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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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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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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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11.05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1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0. 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725,225,8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 1.부터 2011. 10. 9.까지 ○○○과 함께 ○○○ ○○○ ○○○, ○○○호에서 토목건축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이엔씨(이하 ‘△△이엔씨’라 한다)의 공동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19.부터 2014. 5. 19.까지 △△이엔씨에 대한 2010년~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한 결과, 2011년 사업연도에 대표이사에게 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한 35억 1,115만 원 및 이에 대한 인정이자 5,485만 원이 가공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가 공동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 13억 7,755만원(이하 ‘이 사건 상여금’라 한다)을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10. 4.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725,225,813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2. 19. 피고에게 이의신청(이하 ‘이 사건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3. 8. 이 사건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원고는 2019. 5. 1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8. 26. 위와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2011년에 △△이엔씨로부터 이 사건 상여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그 당시 △△이엔씨의 공동 대표이사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상여금을 지급받았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한 마지막 날인 2011. 10. 9.부터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한 후에 경정·고지된 것이어서 위법하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피고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고지서’라 한다)는 2018. 10. 4. 원고의 주소지(◇◇시 ◇◇면 ◇◇로 76, 이하 같다)에서 원고의 아버지인 △△△이 등기우편으로 수령하였고,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 2. 19.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위 이의신청은 부적법하고,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2) 원고
△△△은 이 사건 고지서를 수령할 당시 원고와 다른 주소에 거주하고 있었고, 치매 등으로 인하여 사리를 판별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이 사건 고지서를 수령한 것은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다. 원고는 2018. 11. 5. 독촉장을 수령하고, 2019. 1.경 △△△의 집을 청소하다가 이 사건 고지서를 발견하였는데, 이 사건 이의신청은 독촉장을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기 전인 2019. 2. 19.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6항, 제61조 제1항에 따르면,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은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한편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대법원 2011. 5. 13.선고 2010다108876 판결 참조).
다. 판단
1) 갑 제10 내지 1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서류는 아래와 같이 송달되었다.
구 분 송달일자 송달장소 송달방법 등기번호 수령인
과세예고통지 2018. 8. 29. 원고 주소지 등기우편 1098619****** △△△-부모
이 사건 고지서 2018. 10. 4. 원고 주소지 등기우편 1099301****** △△△-부모
독촉장 2018. 11. 5. 원고 주소지 교부송달 1099301****** 원고
나) △△△은 2011. 2. 7. 원고의 주소지로 전입하였다가 2016. 2. 26. ○○○ ○○○ ○○○ ○○○,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로 전입하였다. △△△은2012. 9. 24.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2012. 10. 30. 입주자로 등록하였다.
다) 원고의 주소지와 이 사건 아파트는 약 4.4km 떨어져 있고, △△△은 원고의 주소지 근방에서 농사일 등을 하고 있다.
라) △△△은 2018. 3. 5. ○○대학교 ○병원에서 치매 선별용 간이정신상태 검사(MMSE, Mini-Mental State Examination)를 실시한 결과 ‘인지적 손상이 없는 상태(총점 24점)’로, 전반적 치매검사(GDS, Global Deterioration Scale)을 실시한 결과 ‘경미한 인지 장애 상태’로 각 평가되었다.
마) △△△은 2019. 11. 8. ○○종합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받은 결과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경동맥의 폐쇄 및 협착’이라는 진단 및 이로 인한 의약품 처방을 받았다(진료소견서에는 △△△의 주소지가 원고의 주소지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2) 위 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은 원고의 아버지로서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하기 전까지 5년 이상 원고의 주소지에 전입되어 있었고, 원고의 주소지에서 1년 6개월 이상을 원고와 함께 생활한 것으로 보이며, 이후 △△△이 이 사건 아파트로 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주소지와 근접한 거리에서 농사일을 하는 등 실질적으로 원고와 잦은 왕래를 하였거나 생계를 같이 함께 하였다고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과세예고통지도 2018. 8. 29. 원고의 주소지에서 이 사건 고지서와 같이 등기우편으로 △△△에게 송달된 점, ③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은 원고의 주소지에 찾아오는 채권자 등을 피하기 위하여 이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려고 하였을 뿐이고 원고와 독립적인 생계를 영위하기 위하여주소지를 옮겼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④ △△△이 2018. 3. 5. ○○대학교 ○○병원에서받은 치매 검사 결과 및 위 검사 이후로 △△△이 치매 치료 또는 처방을 받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은 치매 상태 확인을 위하여 2018. 3. 5.경 위 검사들을 받아보았으나, 그 당시 치매 증세가 거의 없거나 경미한 상태로 판단되어 약물 치료 등을 계속하여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2019. 11. 8.경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등의 진단을 받고 현재 원고의 처인 〇〇〇이 △△△을 부양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진단 시점 및 부양 상황은 이 사건 고지서가 송달된 시점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후의 것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점만으로 △△△이 이 사건고지서 수령할 당시 중증 치매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은 이 사건 고지서를 수령할 당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고지서 수령 당시 △△△이 원고와 주민등록상 독립한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인적·장소적 결합관계를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동거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이 원고의 동거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최소한 △△△에게 이 사건 고지서를 포함한 서류들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보이므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고지서의 송달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이 사건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2018. 10. 4.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 2. 19.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나아가 설령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①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대표자는 위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대법원 2008.9. 18. 선고 2006다49789 판결 참조),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아닌 다른사람에게 분명하게 익금산입액이 귀속되었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엔씨에 관한 법인세 통합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에는 구 국세기본법(2012. 6. 1. 법률 제11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 액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가 적용되어 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0. 11. 05.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3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