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납세자가 장부기장을 하지 않았고, 납세자가 추계에 의한 방법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계좌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관련지출 경비가 확인되는 경우 실지조사에 따른 방법에 의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474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오x해 |
피 고 |
xx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04. 19. |
판 결 선 고 |
2022. 05. 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x. x. x. 원고에게 한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x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류봉제 임가공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로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라 한다) 신고를 하면서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 방식으로 소득세 xx,xxx,xxx원을 산정한 후 이를 납부하였다.
나. xx세무서장은 201x. x. x.부터 201x. x. x.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이후 xx세무서장은 이 사건 종합소득
세에 대한 추계 신고가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고, 계좌 출금내역과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바탕으로 필요경비를 다시 산정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201x. x. x. 위 종합소득세를 xx,xxx,xxx원 증액하는 내용의 경정처분을 하였다.
다. 이후 xx지방국세청은 201x. x. x.부터 201x. x. x.까지 피고에 대한 정기종합
감사를 실시하면서, 위 경정처분 당시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원 중 xxx,xxx,xxx원이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서는 아니 되는 종합소득세 등에 해당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xx세무서장은 201x. x. x. 이 사건 종합소득세를 xxx,xxx,xxx원 증액하는 내용의 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x. x. x. 이의신청을 거쳐 201x. x. x.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x. x. x.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요 경비는 임가공 작업에 투입되는
인건비인데,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자에 해당하는 가정주부나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면 필요한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 원고는 이들의 요구로 인하여 원천징수를 비롯한 인건비에 대한 증빙을 남길 수가 없었다. 또한, 원고의 아내 망 전x란은 오랫동안 이 사건 사업을 같이 하면서 인력 구인, 장부 및 증빙 관리, 세무신고 등의 업무를 맡아왔는데, 망인이 201x. x. x. 사망하면서, 원고는 201x년 경비에 대한 증빙을 남기기 어려웠다. 따라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는 추계과세에 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실질에 맞지 않는 자료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2)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실질비용의 금액을 기재한 확인서(갑 제8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을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위 확인서는 세무조사로 인하여 궁박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이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도 않으므로 증거가치가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종합소득세를 추계과세 방식으로 부과하기 위한 요건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1항은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등의 사유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를 추계과세 방식으로 부과하기 위해서는 위 법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한다.
이와 같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 되고,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1두956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 실질조사 방법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바,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수입이 아닌 비용을 정하는 경우에도 이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남양주세무서장이 사건 조사를 하면서 원고의 계좌 출금내역과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필요경비를 산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확인서를 받아 다른 필요경비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확인서의 증거가치에 관한 판단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 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은 ‘원고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추계
신고를 하였으나, 매입비용 xxx,xxx,xxx원, 판매관리비 xxx,xxx,xxx원, 총 비용 합계
xxx,xxx,xxx원이 실제 발생하였음을 확인한다’는 것으로 그 내용이 미비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세무조사를 받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확인서가 궁박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라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인할 수 없다.
4) 당초의 경정처분과 모순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당초의 경정처분과 모순된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
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80조 제4항은 ‘세무서장 등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결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 규정에 따라 당초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 중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서는 아니 되는 종합소득세 등을 제외하여 이를 바로잡은 것이다. 한편, 원고 역시 이와 같이 필요경비에서 제외된 부분이 부당하다고 다투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객관성이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한 실질조사에 의하여 이
루어진 것이므로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05. 17.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47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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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장부기장을 하지 않았고, 납세자가 추계에 의한 방법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계좌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관련지출 경비가 확인되는 경우 실지조사에 따른 방법에 의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474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오x해 |
피 고 |
xx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04. 19. |
판 결 선 고 |
2022. 05. 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x. x. x. 원고에게 한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x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류봉제 임가공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로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라 한다) 신고를 하면서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 방식으로 소득세 xx,xxx,xxx원을 산정한 후 이를 납부하였다.
나. xx세무서장은 201x. x. x.부터 201x. x. x.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이후 xx세무서장은 이 사건 종합소득
세에 대한 추계 신고가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고, 계좌 출금내역과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바탕으로 필요경비를 다시 산정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201x. x. x. 위 종합소득세를 xx,xxx,xxx원 증액하는 내용의 경정처분을 하였다.
다. 이후 xx지방국세청은 201x. x. x.부터 201x. x. x.까지 피고에 대한 정기종합
감사를 실시하면서, 위 경정처분 당시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원 중 xxx,xxx,xxx원이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서는 아니 되는 종합소득세 등에 해당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xx세무서장은 201x. x. x. 이 사건 종합소득세를 xxx,xxx,xxx원 증액하는 내용의 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x. x. x. 이의신청을 거쳐 201x. x. x.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x. x. x.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요 경비는 임가공 작업에 투입되는
인건비인데,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자에 해당하는 가정주부나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면 필요한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 원고는 이들의 요구로 인하여 원천징수를 비롯한 인건비에 대한 증빙을 남길 수가 없었다. 또한, 원고의 아내 망 전x란은 오랫동안 이 사건 사업을 같이 하면서 인력 구인, 장부 및 증빙 관리, 세무신고 등의 업무를 맡아왔는데, 망인이 201x. x. x. 사망하면서, 원고는 201x년 경비에 대한 증빙을 남기기 어려웠다. 따라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는 추계과세에 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실질에 맞지 않는 자료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2)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실질비용의 금액을 기재한 확인서(갑 제8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을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위 확인서는 세무조사로 인하여 궁박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이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도 않으므로 증거가치가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종합소득세를 추계과세 방식으로 부과하기 위한 요건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1항은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등의 사유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를 추계과세 방식으로 부과하기 위해서는 위 법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한다.
이와 같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 되고,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1두956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 실질조사 방법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바,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수입이 아닌 비용을 정하는 경우에도 이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남양주세무서장이 사건 조사를 하면서 원고의 계좌 출금내역과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필요경비를 산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확인서를 받아 다른 필요경비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확인서의 증거가치에 관한 판단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 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은 ‘원고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추계
신고를 하였으나, 매입비용 xxx,xxx,xxx원, 판매관리비 xxx,xxx,xxx원, 총 비용 합계
xxx,xxx,xxx원이 실제 발생하였음을 확인한다’는 것으로 그 내용이 미비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세무조사를 받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확인서가 궁박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라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인할 수 없다.
4) 당초의 경정처분과 모순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당초의 경정처분과 모순된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
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80조 제4항은 ‘세무서장 등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결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 규정에 따라 당초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 중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서는 아니 되는 종합소득세 등을 제외하여 이를 바로잡은 것이다. 한편, 원고 역시 이와 같이 필요경비에서 제외된 부분이 부당하다고 다투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객관성이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한 실질조사에 의하여 이
루어진 것이므로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05. 17.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47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