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파산선고 이후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나-59224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2. 08. 19. |
판 결 선 고 |
2022. 09. 23.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이AA 사이에 2019. 6. 20. 체결된 2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이AA에 대하여 조세채권(2019. 6. 20. 당시 898,561,410원)을 가지고 있 는 채권자인데, 이AA이 2019. 6. 20. 배우자인 피고에게 자신의 부동산(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로 139-XX 토지 및 건물) 양도대금 중 2억 원을 증여하였는바, 위 증여계약 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가액배상)으로 위 2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와 이AA이 모두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제382조 제1항), 파산재단에 대한 관
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며(같은 법 제384조),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
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되고(제359조),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인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으므로(제423조, 제424조). 당
사자적격이 없는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된 파산재단에 관한 소는 파산절차에 의하
지 아니한 것으로 부적법하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89828 판결 취지 참
조).
2)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는 민법 제406조에 따라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
조, 제396조). 파산절차가 채무를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고 공정하게 변제하기 위한 집단적·포괄적 채무처리절차라는 점을 고려하여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채권자가 아닌 파산 관재인으로 하여금 부인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총 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파산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개별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65129 판결 참조).
나. 판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서울회생법원
2021하단107359 사건에서, 이AA은 서울회생법원 2021하단107358 사건에서 2021.
11. 15. 각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와 이AA의 파산관재인으로 김CC이 각 선임된
사실, 원고는 ‘이AA을 채무자, 피고를 수익자로 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인 이 사건 소 를 위 각 파선선고일 이후인 2022. 2. 21.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소는, 1)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으로서 당사자적격이 없는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기되어 부적법하고, 2) 또한 파산선고 후에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파산채권자가 개별적으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한편 원고는 위 대법원 2017다265129 판결의 법리에 의하여 채무자의 파산선고 후
파산채권자가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라도 파산채무자의 파산관재인이 소송소
계 후 부인의 소로 변경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하면서 변론재개 신청을 하였으나, 위
2017다265129 판결의 사안은 위와 같은 이유로 부적법한 채권자취소의 소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스스로 원고에 대한 소송수계신청을 한 경우에 관한 것인데, 이 사건에
서 이AA의 파산관재인 김CC은 2022. 9. 16. 이 사건 소를 각하해달라는 신청을 함
으로써 소송수계를 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였으므로 예외적으로 소송수계가 가능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는 망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상속인으 로 피고표시정정을 할 수 있다는 법리 등에 따라 피고에서 그 파산관재인으로 피고표
시정정을 할 수 있으니 변론재개 사유가 있다고도 주장하나,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
제기는 부적법하므로 당사자표시정정절차를 거침이 없이 제1심판결이 선고된 이상 망
인 명의의 항소나 재산상속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은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1970. 3. 24. 선고 69다929 판결,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다24281 판결 참조),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68279 판결의 사안은 ‘갑’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에서 ‘갑을 관리인’으로 정한 경우에 ‘갑’을 상대로 제기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갑을 ‘채무자 본인’으로 본 것인지 아니면 ‘관리인’으로 본 것인지에 관하여 보정명령을 함이 없이 갑이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피고와 그 파산관재인 김CC은 별개의 인격체로서 동일성이 인정될 여지가 없어(상속과 같은 포괄승계인도 아니다)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원고가 또 다시 들고 있는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의 사안도 적법하게 제기된 소의 계속 중 파산선고로 소송절차가 중단된 것을 간과한 경우로서, 소제기 자체가 부적법한 것으로 소송절차의 중단이 발생한 것이 아닌 이 사건과 다르다.
원고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
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09. 23.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나592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파산선고 이후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나-59224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2. 08. 19. |
판 결 선 고 |
2022. 09. 23.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이AA 사이에 2019. 6. 20. 체결된 2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이AA에 대하여 조세채권(2019. 6. 20. 당시 898,561,410원)을 가지고 있 는 채권자인데, 이AA이 2019. 6. 20. 배우자인 피고에게 자신의 부동산(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로 139-XX 토지 및 건물) 양도대금 중 2억 원을 증여하였는바, 위 증여계약 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가액배상)으로 위 2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와 이AA이 모두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제382조 제1항), 파산재단에 대한 관
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며(같은 법 제384조),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
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되고(제359조),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인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으므로(제423조, 제424조). 당
사자적격이 없는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된 파산재단에 관한 소는 파산절차에 의하
지 아니한 것으로 부적법하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89828 판결 취지 참
조).
2)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는 민법 제406조에 따라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
조, 제396조). 파산절차가 채무를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고 공정하게 변제하기 위한 집단적·포괄적 채무처리절차라는 점을 고려하여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채권자가 아닌 파산 관재인으로 하여금 부인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총 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파산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개별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65129 판결 참조).
나. 판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서울회생법원
2021하단107359 사건에서, 이AA은 서울회생법원 2021하단107358 사건에서 2021.
11. 15. 각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와 이AA의 파산관재인으로 김CC이 각 선임된
사실, 원고는 ‘이AA을 채무자, 피고를 수익자로 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인 이 사건 소 를 위 각 파선선고일 이후인 2022. 2. 21.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소는, 1)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으로서 당사자적격이 없는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기되어 부적법하고, 2) 또한 파산선고 후에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파산채권자가 개별적으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한편 원고는 위 대법원 2017다265129 판결의 법리에 의하여 채무자의 파산선고 후
파산채권자가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라도 파산채무자의 파산관재인이 소송소
계 후 부인의 소로 변경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하면서 변론재개 신청을 하였으나, 위
2017다265129 판결의 사안은 위와 같은 이유로 부적법한 채권자취소의 소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스스로 원고에 대한 소송수계신청을 한 경우에 관한 것인데, 이 사건에
서 이AA의 파산관재인 김CC은 2022. 9. 16. 이 사건 소를 각하해달라는 신청을 함
으로써 소송수계를 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였으므로 예외적으로 소송수계가 가능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는 망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상속인으 로 피고표시정정을 할 수 있다는 법리 등에 따라 피고에서 그 파산관재인으로 피고표
시정정을 할 수 있으니 변론재개 사유가 있다고도 주장하나,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
제기는 부적법하므로 당사자표시정정절차를 거침이 없이 제1심판결이 선고된 이상 망
인 명의의 항소나 재산상속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은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1970. 3. 24. 선고 69다929 판결,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다24281 판결 참조),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68279 판결의 사안은 ‘갑’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에서 ‘갑을 관리인’으로 정한 경우에 ‘갑’을 상대로 제기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갑을 ‘채무자 본인’으로 본 것인지 아니면 ‘관리인’으로 본 것인지에 관하여 보정명령을 함이 없이 갑이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피고와 그 파산관재인 김CC은 별개의 인격체로서 동일성이 인정될 여지가 없어(상속과 같은 포괄승계인도 아니다)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원고가 또 다시 들고 있는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의 사안도 적법하게 제기된 소의 계속 중 파산선고로 소송절차가 중단된 것을 간과한 경우로서, 소제기 자체가 부적법한 것으로 소송절차의 중단이 발생한 것이 아닌 이 사건과 다르다.
원고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
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09. 23.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나592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