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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후 채권자취소 소송 제기는 가능한가, 부적법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나59224
판결 요약
피고에 대한 파산선고 후 채권자가 채권자취소의 소를 별도로 제기한 사안에서, 파산관재인이 아닌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소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은 채권자 개별 소 제기는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파산선고 #채권자취소 #부인권 #파산관재인 #소각하
질의 응답
1.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답변
파산선고 이후에는 채권자가 별도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파산관재인만이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나-59224 판결은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아닌 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 소는 부적법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391조, 제396조, 대법원 2017다265129 판결 등 참조).
2. 파산선고 후 소송에서 원고가 채무자 대신 파산관재인을 피고로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파산관재인이 원하지 않으면 당사자 표시정정이나 소송수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나-59224 판결은 파산관재인이 소송수계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표시했을 경우, 채권자가 피고표시정정이나 소송수계를 청구해도 허용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파산 채권자는 파산선고 이후 어떤 절차로 권리주장을 할 수 있나요?
답변
파산관재인에게 채권을 신고하고 파산절차를 따르는 것만이 유효한 권리행사 방법입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나-59224 판결은 파산재단에 관한 모든 권리행사는 파산관재인에 의해, 파산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382조, 제384조, 제423조, 제424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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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파산선고 이후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나-59224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08. 19.

판 결 선 고

  2022. 09. 23.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이AA 사이에 2019. 6. 20. 체결된 2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이AA에 대하여 조세채권(2019. 6. 20. 당시 898,561,410원)을 가지고 있 는 채권자인데, 이AA이 2019. 6. 20. 배우자인 피고에게 자신의 부동산(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로 139-XX 토지 및 건물) 양도대금 중 2억 원을 증여하였는바, 위 증여계약 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가액배상)으로 위 2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와 이AA이 모두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제382조 제1항), 파산재단에 대한 관

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며(같은 법 제384조),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

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되고(제359조),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인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으므로(제423조, 제424조). 당

사자적격이 없는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된 파산재단에 관한 소는 파산절차에 의하

지 아니한 것으로 부적법하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89828 판결 취지 참

조).

2)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는 민법 제406조에 따라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

조, 제396조). 파산절차가 채무를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고 공정하게 변제하기 위한 집단적·포괄적 채무처리절차라는 점을 고려하여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채권자가 아닌 파산 관재인으로 하여금 부인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총 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파산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개별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65129 판결 참조).

나. 판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서울회생법원

2021하단107359 사건에서, 이AA은 서울회생법원 2021하단107358 사건에서 2021.

11. 15. 각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와 이AA의 파산관재인으로 김CC이 각 선임된

사실, 원고는 ⁠‘이AA을 채무자, 피고를 수익자로 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인 이 사건 소 를 위 각 파선선고일 이후인 2022. 2. 21.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소는, 1)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으로서 당사자적격이 없는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기되어 부적법하고, 2) 또한 파산선고 후에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파산채권자가 개별적으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한편 원고는 위 대법원 2017다265129 판결의 법리에 의하여 채무자의 파산선고 후

파산채권자가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라도 파산채무자의 파산관재인이 소송소

계 후 부인의 소로 변경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하면서 변론재개 신청을 하였으나, 위

2017다265129 판결의 사안은 위와 같은 이유로 부적법한 채권자취소의 소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스스로 원고에 대한 소송수계신청을 한 경우에 관한 것인데, 이 사건에

서 이AA의 파산관재인 김CC은 2022. 9. 16. 이 사건 소를 각하해달라는 신청을 함

으로써 소송수계를 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였으므로 예외적으로 소송수계가 가능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는 망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상속인으 로 피고표시정정을 할 수 있다는 법리 등에 따라 피고에서 그 파산관재인으로 피고표

시정정을 할 수 있으니 변론재개 사유가 있다고도 주장하나,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

제기는 부적법하므로 당사자표시정정절차를 거침이 없이 제1심판결이 선고된 이상 망

인 명의의 항소나 재산상속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은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1970. 3. 24. 선고 69다929 판결,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다24281 판결 참조),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68279 판결의 사안은 ⁠‘갑’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에서 ⁠‘갑을 관리인’으로 정한 경우에 ⁠‘갑’을 상대로 제기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갑을 ⁠‘채무자 본인’으로 본 것인지 아니면 ⁠‘관리인’으로 본 것인지에 관하여 보정명령을 함이 없이 갑이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피고와 그 파산관재인 김CC은 별개의 인격체로서 동일성이 인정될 여지가 없어(상속과 같은 포괄승계인도 아니다)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원고가 또 다시 들고 있는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의 사안도 적법하게 제기된 소의 계속 중 파산선고로 소송절차가 중단된 것을 간과한 경우로서, 소제기 자체가 부적법한 것으로 소송절차의 중단이 발생한 것이 아닌 이 사건과 다르다.

원고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

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09. 23.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나592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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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피고에 대한 파산선고 후 채권자가 채권자취소의 소를 별도로 제기한 사안에서, 파산관재인이 아닌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소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은 채권자 개별 소 제기는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파산선고 #채권자취소 #부인권 #파산관재인 #소각하
질의 응답
1.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답변
파산선고 이후에는 채권자가 별도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파산관재인만이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나-59224 판결은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아닌 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 소는 부적법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391조, 제396조, 대법원 2017다265129 판결 등 참조).
2. 파산선고 후 소송에서 원고가 채무자 대신 파산관재인을 피고로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파산관재인이 원하지 않으면 당사자 표시정정이나 소송수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나-59224 판결은 파산관재인이 소송수계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표시했을 경우, 채권자가 피고표시정정이나 소송수계를 청구해도 허용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파산 채권자는 파산선고 이후 어떤 절차로 권리주장을 할 수 있나요?
답변
파산관재인에게 채권을 신고하고 파산절차를 따르는 것만이 유효한 권리행사 방법입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나-59224 판결은 파산재단에 관한 모든 권리행사는 파산관재인에 의해, 파산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382조, 제384조, 제423조, 제424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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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피고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파산선고 이후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나-59224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08. 19.

판 결 선 고

  2022. 09. 23.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이AA 사이에 2019. 6. 20. 체결된 2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이AA에 대하여 조세채권(2019. 6. 20. 당시 898,561,410원)을 가지고 있 는 채권자인데, 이AA이 2019. 6. 20. 배우자인 피고에게 자신의 부동산(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로 139-XX 토지 및 건물) 양도대금 중 2억 원을 증여하였는바, 위 증여계약 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가액배상)으로 위 2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와 이AA이 모두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제382조 제1항), 파산재단에 대한 관

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며(같은 법 제384조),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

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되고(제359조),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인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으므로(제423조, 제424조). 당

사자적격이 없는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된 파산재단에 관한 소는 파산절차에 의하

지 아니한 것으로 부적법하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89828 판결 취지 참

조).

2)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는 민법 제406조에 따라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

조, 제396조). 파산절차가 채무를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고 공정하게 변제하기 위한 집단적·포괄적 채무처리절차라는 점을 고려하여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채권자가 아닌 파산 관재인으로 하여금 부인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총 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파산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개별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65129 판결 참조).

나. 판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서울회생법원

2021하단107359 사건에서, 이AA은 서울회생법원 2021하단107358 사건에서 2021.

11. 15. 각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와 이AA의 파산관재인으로 김CC이 각 선임된

사실, 원고는 ⁠‘이AA을 채무자, 피고를 수익자로 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인 이 사건 소 를 위 각 파선선고일 이후인 2022. 2. 21.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소는, 1)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으로서 당사자적격이 없는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기되어 부적법하고, 2) 또한 파산선고 후에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파산채권자가 개별적으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한편 원고는 위 대법원 2017다265129 판결의 법리에 의하여 채무자의 파산선고 후

파산채권자가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라도 파산채무자의 파산관재인이 소송소

계 후 부인의 소로 변경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하면서 변론재개 신청을 하였으나, 위

2017다265129 판결의 사안은 위와 같은 이유로 부적법한 채권자취소의 소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스스로 원고에 대한 소송수계신청을 한 경우에 관한 것인데, 이 사건에

서 이AA의 파산관재인 김CC은 2022. 9. 16. 이 사건 소를 각하해달라는 신청을 함

으로써 소송수계를 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였으므로 예외적으로 소송수계가 가능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는 망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상속인으 로 피고표시정정을 할 수 있다는 법리 등에 따라 피고에서 그 파산관재인으로 피고표

시정정을 할 수 있으니 변론재개 사유가 있다고도 주장하나,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

제기는 부적법하므로 당사자표시정정절차를 거침이 없이 제1심판결이 선고된 이상 망

인 명의의 항소나 재산상속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은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1970. 3. 24. 선고 69다929 판결,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다24281 판결 참조),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68279 판결의 사안은 ⁠‘갑’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에서 ⁠‘갑을 관리인’으로 정한 경우에 ⁠‘갑’을 상대로 제기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갑을 ⁠‘채무자 본인’으로 본 것인지 아니면 ⁠‘관리인’으로 본 것인지에 관하여 보정명령을 함이 없이 갑이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피고와 그 파산관재인 김CC은 별개의 인격체로서 동일성이 인정될 여지가 없어(상속과 같은 포괄승계인도 아니다)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원고가 또 다시 들고 있는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의 사안도 적법하게 제기된 소의 계속 중 파산선고로 소송절차가 중단된 것을 간과한 경우로서, 소제기 자체가 부적법한 것으로 소송절차의 중단이 발생한 것이 아닌 이 사건과 다르다.

원고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

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09. 23.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나592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