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자본 환급과 배당소득공제 해당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2누54414
판결 요약
회사가 실시한 자본의 환급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이 아니므로 법인세법상 배당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자본의 환급 #배당소득공제 #법인세법 #잉여금 처분 #경정청구
질의 응답
1. 자본의 환급도 법인세법상 배당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자본의 환급은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이 아니므로 배당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54414 판결은 이 사건 배당은 잉여금 처분이 아닌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해석상 배당소득공제가 불가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자본의 환급과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자본의 환급은 출자금 반환 등으로 회사 자본을 돌려주는 행위이고,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은 회사의 이익 중 일부를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54414 판결이 자본의 환급은 잉여금 처분 배당이 아니므로 배당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였습니다.
3. 법인 정관이나 집합투자규약의 제출이 배당소득공제와 관련이 있나요?
답변
배당소득공제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정관이나 규약이 실제 잉여금 분배 규정에 충족하는지 등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54414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정관이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규약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하여, 관련 규정 충족 여부를 중요한 요소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배당은 잉여금 처분으로 이루어 진 것이 아닌 일종의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해석상 배당소득공제 대상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54414(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OOOOOOOOOO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1. 23.

판 결 선 고

2023. 01.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616,502,76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을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데, 원고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9호증)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2쪽 8행의 ⁠“재무구조개선기업이 발생한”을 ⁠“재무구조개선기업이 발행한”으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9쪽 15행부터 18행까지 괄호 부분[“(구 자본시장법...현출되지는 않았다.)” 부분]을 ⁠“[구 자본시장법 제271조 제5항, 제242조 제3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6조 제2항에 의하면 이익금의 분배방법 및 시기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데 이와 관련한 원고의 규약 내용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바 없고, 원고가 당심에 제출한 ⁠‘원고의 정관’(갑 제9호증)을 구 자본시장법 제271조 제5항, 제242조 제3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6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집합투자규약’으로 볼 수는 없다]”로 수정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1.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544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자본 환급과 배당소득공제 해당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2누54414
판결 요약
회사가 실시한 자본의 환급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이 아니므로 법인세법상 배당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자본의 환급 #배당소득공제 #법인세법 #잉여금 처분 #경정청구
질의 응답
1. 자본의 환급도 법인세법상 배당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자본의 환급은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이 아니므로 배당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54414 판결은 이 사건 배당은 잉여금 처분이 아닌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해석상 배당소득공제가 불가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자본의 환급과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자본의 환급은 출자금 반환 등으로 회사 자본을 돌려주는 행위이고,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은 회사의 이익 중 일부를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54414 판결이 자본의 환급은 잉여금 처분 배당이 아니므로 배당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였습니다.
3. 법인 정관이나 집합투자규약의 제출이 배당소득공제와 관련이 있나요?
답변
배당소득공제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정관이나 규약이 실제 잉여금 분배 규정에 충족하는지 등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54414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정관이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규약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하여, 관련 규정 충족 여부를 중요한 요소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배당은 잉여금 처분으로 이루어 진 것이 아닌 일종의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해석상 배당소득공제 대상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54414(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OOOOOOOOOO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1. 23.

판 결 선 고

2023. 01.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616,502,76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을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데, 원고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9호증)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2쪽 8행의 ⁠“재무구조개선기업이 발생한”을 ⁠“재무구조개선기업이 발행한”으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9쪽 15행부터 18행까지 괄호 부분[“(구 자본시장법...현출되지는 않았다.)” 부분]을 ⁠“[구 자본시장법 제271조 제5항, 제242조 제3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6조 제2항에 의하면 이익금의 분배방법 및 시기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데 이와 관련한 원고의 규약 내용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바 없고, 원고가 당심에 제출한 ⁠‘원고의 정관’(갑 제9호증)을 구 자본시장법 제271조 제5항, 제242조 제3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6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집합투자규약’으로 볼 수는 없다]”로 수정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1.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544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