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배당은 잉여금 처분으로 이루어 진 것이 아닌 일종의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해석상 배당소득공제 대상으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54414(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원 고 |
OOOOOOOOOO주식회사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11. 23. |
판 결 선 고 |
2023. 01. 1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616,502,76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을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데, 원고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9호증)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2쪽 8행의 “재무구조개선기업이 발생한”을 “재무구조개선기업이 발행한”으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9쪽 15행부터 18행까지 괄호 부분[“(구 자본시장법...현출되지는 않았다.)” 부분]을 “[구 자본시장법 제271조 제5항, 제242조 제3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6조 제2항에 의하면 이익금의 분배방법 및 시기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데 이와 관련한 원고의 규약 내용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바 없고, 원고가 당심에 제출한 ‘원고의 정관’(갑 제9호증)을 구 자본시장법 제271조 제5항, 제242조 제3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6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집합투자규약’으로 볼 수는 없다]”로 수정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1.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544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배당은 잉여금 처분으로 이루어 진 것이 아닌 일종의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해석상 배당소득공제 대상으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54414(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원 고 |
OOOOOOOOOO주식회사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11. 23. |
판 결 선 고 |
2023. 01. 1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616,502,76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을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데, 원고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9호증)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2쪽 8행의 “재무구조개선기업이 발생한”을 “재무구조개선기업이 발행한”으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9쪽 15행부터 18행까지 괄호 부분[“(구 자본시장법...현출되지는 않았다.)” 부분]을 “[구 자본시장법 제271조 제5항, 제242조 제3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6조 제2항에 의하면 이익금의 분배방법 및 시기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데 이와 관련한 원고의 규약 내용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바 없고, 원고가 당심에 제출한 ‘원고의 정관’(갑 제9호증)을 구 자본시장법 제271조 제5항, 제242조 제3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6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집합투자규약’으로 볼 수는 없다]”로 수정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1.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544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