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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자 소유로 보는 토지의 의미와 실질 소유권 판단

대법원 2024두55488
판결 요약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에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의 '개발사업자가 소유하는 토지'는 실질적인 소유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공부상 등재와 무관하게 실제로 시행자가 소유권을 보유한 토지가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인용하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개발사업자 #시행자 #토지 소유권 #실질 소유 #재산세
질의 응답
1. 개발사업자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등기부상 소유자와 반드시 일치해야 하나요?
답변
반드시 등기부상 소유자와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가 개발사업의 시행자이면 법령상 소유자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5488 판결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의 '개발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공부상 소유자와 관계없이 실제 소유권을 가진 자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과에서 개발사업자의 토지 소유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세금 부과 시 실질적인 소유 권리를 가진 자가 개발사업의 시행자라면 그 토지를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5488 판결은 시행자가 실질적 소유권을 보유한 재산이면 '개발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3. 실질 소유권이 있는지 여부는 어떤 점을 따져서 판단하나요?
답변
물리적 점유, 관리, 권리행사 등 실제 재산에 대한 이익 귀속주체와 소유권 행사 실태가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5488 판결은 등기부상 소유자에만 의존하지 않고 실질적인 소유권 귀속 관계를 본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판결 인용) 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상의 '개발사업자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지에 관계없이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실질적인 소유권을 갖는 재산을 의미함

판결내용

다음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55488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취소

원고(상 고 인)

AAA

피고(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8. 20. 선고 2024누30030 판결

판 결 선 고

2025. 01. 0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항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1. 09. 선고 대법원 2024두554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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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자 소유로 보는 토지의 의미와 실질 소유권 판단

대법원 2024두55488
판결 요약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에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의 '개발사업자가 소유하는 토지'는 실질적인 소유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공부상 등재와 무관하게 실제로 시행자가 소유권을 보유한 토지가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인용하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개발사업자 #시행자 #토지 소유권 #실질 소유 #재산세
질의 응답
1. 개발사업자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등기부상 소유자와 반드시 일치해야 하나요?
답변
반드시 등기부상 소유자와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가 개발사업의 시행자이면 법령상 소유자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5488 판결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의 '개발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공부상 소유자와 관계없이 실제 소유권을 가진 자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과에서 개발사업자의 토지 소유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세금 부과 시 실질적인 소유 권리를 가진 자가 개발사업의 시행자라면 그 토지를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5488 판결은 시행자가 실질적 소유권을 보유한 재산이면 '개발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3. 실질 소유권이 있는지 여부는 어떤 점을 따져서 판단하나요?
답변
물리적 점유, 관리, 권리행사 등 실제 재산에 대한 이익 귀속주체와 소유권 행사 실태가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5488 판결은 등기부상 소유자에만 의존하지 않고 실질적인 소유권 귀속 관계를 본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판결 인용) 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상의 '개발사업자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지에 관계없이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실질적인 소유권을 갖는 재산을 의미함

판결내용

다음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55488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취소

원고(상 고 인)

AAA

피고(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8. 20. 선고 2024누30030 판결

판 결 선 고

2025. 01. 0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항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1. 09. 선고 대법원 2024두554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