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심판결 인용) 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상의 '개발사업자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지에 관계없이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실질적인 소유권을 갖는 재산을 의미함
다음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두55488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취소 |
원고(상 고 인) |
AAA |
피고(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4. 8. 20. 선고 2024누30030 판결 |
판 결 선 고 |
2025. 01. 09.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항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심판결 인용) 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상의 '개발사업자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지에 관계없이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실질적인 소유권을 갖는 재산을 의미함
다음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두55488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취소 |
원고(상 고 인) |
AAA |
피고(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4. 8. 20. 선고 2024누30030 판결 |
판 결 선 고 |
2025. 01. 09.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항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