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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건축해 분양한 경우 소득세법상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인정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0684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은 주택 분양 개시 시점으로 보며, 업무시설로 허가된 오피스텔 공급은 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분양수입에 대해 비주거용 건물 기준 경비율을 적용한 과세는 적법합니다.
#오피스텔 분양 #업무시설 오피스텔 #주거용건물 개발공급업 #비주거용 경비율 #소득세 사업개시일
질의 응답
1. 업무시설로 허가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분양했을 때 소득세법상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나요?
답변
업무시설로 허가된 오피스텔은 신축·공급 당시 공부상 주거용이 아닌 이상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0684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단서상의 '주거용 건물'은 신축 당시부터 공부상 주거용으로 건축된 것이어야 하므로 업무시설로 건축된 오피스텔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오피스텔 분양수입에 '비주거용 건물 신축판매업' 경비율을 적용한 과세가 타당한가요?
답변
네, 업무시설로 건축된 오피스텔 분양수입에는 '비주거용 건물 신축판매업'의 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동 판결(인천지방법원-2021-구합-50684)은 경비율 구분 시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오피스텔은 '비주거용 건물신축판매업'(업종코드 703021)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입니다.
근거
본 판결(인천지방법원-2021-구합-50684)은 대법원 2021.1.14. 선고 2020두40914 판결 내용을 참조하여, 사업 개시일을 분양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오피스텔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더라도 공부상 업무시설이면 '주거용 건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실제 사용이 주거용이더라도 허가 및 공부상 업무시설이면 '주거용 건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같은 판결은 사업의 우대조치 목적상 공부상 분명히 주거용 건물로 취급된 경우에 한한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은 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0684(2021.10.28)

원 고

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21.09.16.

판 결 선 고

2021.10.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O. O.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OO. O. 인천 부평구 OO동 OOO-OO번지에 면세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토지에 공동주택인 도시형생활주택 28세대 및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35개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건축물에 관하여 2016. O. O.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치고, 2016. 12.경 분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위 토지에 있던 기존 건물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고철 판매수입 6백만원(이하 ⁠‘이 사건 고철판매수입’이라 한다)을 2015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신고하고, 이를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하여 2016년 이 사건 오피스텔을 포함한 모든 분양수입금액에 대해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8. O. OO.부터 2018. O. OO. 기간 동안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수입금액에 대해서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 아닌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따른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고, 2015년도의 이 사건 고철판매수입이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6년도 귀속 수입금액 XXX원(=주택 XXX원+이 사건 오피스텔 XXX원)을 기초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피고는 이에 따라 2018. O. O.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O. O.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 고, 2020. O. O. 기각결정이 내려지자 2021. O. O.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서 부산물 등의 판매수입을 제외할 것은 아니므로, 2015년의 이 사건 고철판매수입을 기준으로 하여 2016년도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제1 주장).

 2)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은 직전 과세기간의 부산물 판매수입을 적용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해석하여 왔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입장을 갑자기 변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는 신뢰보호원칙에 반하고, 또한 원고에게 세법상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것이어서 적어도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제2 주장).

 3) 이 사건 오피스텔이 공부상 업무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신축하여 공급한 것이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거용 건물 건설업’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제3 주장).

 4) 또한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에 따른 단순경비율이 아닌 ⁠‘주거용 건물 건설업’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수치를 적용하여야 한다(제4 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하고(대법원 1991. 11. 26. 선고91누6559 판결 등 참조), 또한 단순경비율 제도는 주로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줄여주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인정사실에서 드러난 전후의 경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기존 건물의 철거 과정에서 나온 고철을 일시적으로 판매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업 활동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2016년도 분양수입금액이 106억 원을 상회할 정도의 상당한 규모의 사업을 진행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고철판매수입을 원고의 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0914 판결에서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과 같은 주택분양수입에 관한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산정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고철판매수입을 단순경비율의 기준이 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원고의 2016년도 수입금액을 기초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경정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 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특히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원칙의 적용을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1995. 11. 14. 선고 95누10181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3532 판결 등 참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1. 23.선고 93누15939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직전년도 과세기간에 우연히 일회성으로 발생한 이 사건 고철판매수입을 이용하여 단순경비율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이러한 경우에도 단순경비율을 인정할 것이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자료는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가 잘못된 상담 내용이나 신고․납부 사례를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당시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거나 원고에게 그 신고납부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제3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 쟁점은 이 사건 오피스텔과 관련한 원고의 사업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단서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나,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단서의 ⁠‘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물’은 신축, 공급 당시부터 공부상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물을 의미하고,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로 하여 건축된 오피스텔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에게는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이 분류기준으로 정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세세분류 항목인 ⁠‘단독 및 연립주택 건설업’과 ⁠‘아파트 건설업’에 오피스텔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반면, ⁠‘비주거용건물 건설업’의 세세분류 항목인 ⁠‘사무 및 상업용 건물 건설업’ 분류코드 41121에는 ⁠‘오피스텔’을 포함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단서가 주거용 건물 관련업을 비주거용 건물 관련업과 구별하는 이유는 주거용 건물의 건축에 세제상 우대조치를 부여하여 공급을 촉진한다는 데에 주된 조세 정책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목적을 뚜렷이 달성하기 위하여는 신축, 공급 당시부터 공부상 분명하게 주거용 건물로 취급된 경우에 한하여 우대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설령 어떤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 건물로 신축되어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그 신축, 공급 당시 공부상 비주거용 건물인 업무시설로 되어 있음에 그치는 경우라면 우대조치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새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등 규정이 ⁠‘주택’이라는 명시적인 표현을 쓰면서 그 문언에서 주거에 사용되는 오피스텔이나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도 주택으로 포섭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과 달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은 그러한 포섭 가능성에 관한 언급 없이 오직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등의 규정에 관한 해석론 등은 문언과 체계를 달리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에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4) 제4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은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비율로 하고(제145조 제1항), 국세청장으로 하여금 해당 과세기간에 적용할 경비율 등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제145조 제3항).

 그에 따른 2016년도 귀속 경비율 고시 제3조에서는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과 ⁠‘비주거용 건물신축판매’를 구분하고 있는데, ①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단서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물’은 신축, 공급 당시부터 공부상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위 고시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함이 바람직한 점, ② 업무시설로 허가를 받은 건물임에도 실제의 사용용도에 따라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 또는 ⁠‘비주거용 건물신축판매업’ 중 어느 것에 속할 것인지 결정되게 된다면, 일관성이 있어야 할 경비율의 적용이 경우에 따라 다르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규모와 업황에 있어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일률적으로 경비율을 결정하도록 한 규정의 취지에도 반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고시에서 규정한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물’은 신축, 공급 당시부터 공부상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물을 의미하고,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로 하여 건축된 오피스텔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사업을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비주거용 건물신축판매업(업종코드 703021)‘에 관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원고의 소득금액을 재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06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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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건축해 분양한 경우 소득세법상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인정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0684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은 주택 분양 개시 시점으로 보며, 업무시설로 허가된 오피스텔 공급은 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분양수입에 대해 비주거용 건물 기준 경비율을 적용한 과세는 적법합니다.
#오피스텔 분양 #업무시설 오피스텔 #주거용건물 개발공급업 #비주거용 경비율 #소득세 사업개시일
질의 응답
1. 업무시설로 허가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분양했을 때 소득세법상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나요?
답변
업무시설로 허가된 오피스텔은 신축·공급 당시 공부상 주거용이 아닌 이상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0684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단서상의 '주거용 건물'은 신축 당시부터 공부상 주거용으로 건축된 것이어야 하므로 업무시설로 건축된 오피스텔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오피스텔 분양수입에 '비주거용 건물 신축판매업' 경비율을 적용한 과세가 타당한가요?
답변
네, 업무시설로 건축된 오피스텔 분양수입에는 '비주거용 건물 신축판매업'의 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동 판결(인천지방법원-2021-구합-50684)은 경비율 구분 시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오피스텔은 '비주거용 건물신축판매업'(업종코드 703021)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입니다.
근거
본 판결(인천지방법원-2021-구합-50684)은 대법원 2021.1.14. 선고 2020두40914 판결 내용을 참조하여, 사업 개시일을 분양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오피스텔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더라도 공부상 업무시설이면 '주거용 건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실제 사용이 주거용이더라도 허가 및 공부상 업무시설이면 '주거용 건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같은 판결은 사업의 우대조치 목적상 공부상 분명히 주거용 건물로 취급된 경우에 한한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은 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0684(2021.10.28)

원 고

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21.09.16.

판 결 선 고

2021.10.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O. O.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OO. O. 인천 부평구 OO동 OOO-OO번지에 면세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토지에 공동주택인 도시형생활주택 28세대 및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35개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건축물에 관하여 2016. O. O.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치고, 2016. 12.경 분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위 토지에 있던 기존 건물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고철 판매수입 6백만원(이하 ⁠‘이 사건 고철판매수입’이라 한다)을 2015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신고하고, 이를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하여 2016년 이 사건 오피스텔을 포함한 모든 분양수입금액에 대해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8. O. OO.부터 2018. O. OO. 기간 동안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수입금액에 대해서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 아닌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따른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고, 2015년도의 이 사건 고철판매수입이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6년도 귀속 수입금액 XXX원(=주택 XXX원+이 사건 오피스텔 XXX원)을 기초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피고는 이에 따라 2018. O. O.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O. O.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 고, 2020. O. O. 기각결정이 내려지자 2021. O. O.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서 부산물 등의 판매수입을 제외할 것은 아니므로, 2015년의 이 사건 고철판매수입을 기준으로 하여 2016년도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제1 주장).

 2)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은 직전 과세기간의 부산물 판매수입을 적용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해석하여 왔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입장을 갑자기 변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는 신뢰보호원칙에 반하고, 또한 원고에게 세법상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것이어서 적어도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제2 주장).

 3) 이 사건 오피스텔이 공부상 업무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신축하여 공급한 것이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거용 건물 건설업’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제3 주장).

 4) 또한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에 따른 단순경비율이 아닌 ⁠‘주거용 건물 건설업’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수치를 적용하여야 한다(제4 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하고(대법원 1991. 11. 26. 선고91누6559 판결 등 참조), 또한 단순경비율 제도는 주로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줄여주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인정사실에서 드러난 전후의 경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기존 건물의 철거 과정에서 나온 고철을 일시적으로 판매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업 활동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2016년도 분양수입금액이 106억 원을 상회할 정도의 상당한 규모의 사업을 진행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고철판매수입을 원고의 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0914 판결에서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과 같은 주택분양수입에 관한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산정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고철판매수입을 단순경비율의 기준이 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원고의 2016년도 수입금액을 기초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경정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 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특히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원칙의 적용을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1995. 11. 14. 선고 95누10181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3532 판결 등 참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1. 23.선고 93누15939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직전년도 과세기간에 우연히 일회성으로 발생한 이 사건 고철판매수입을 이용하여 단순경비율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이러한 경우에도 단순경비율을 인정할 것이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자료는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가 잘못된 상담 내용이나 신고․납부 사례를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당시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거나 원고에게 그 신고납부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제3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 쟁점은 이 사건 오피스텔과 관련한 원고의 사업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단서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나,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단서의 ⁠‘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물’은 신축, 공급 당시부터 공부상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물을 의미하고,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로 하여 건축된 오피스텔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에게는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이 분류기준으로 정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세세분류 항목인 ⁠‘단독 및 연립주택 건설업’과 ⁠‘아파트 건설업’에 오피스텔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반면, ⁠‘비주거용건물 건설업’의 세세분류 항목인 ⁠‘사무 및 상업용 건물 건설업’ 분류코드 41121에는 ⁠‘오피스텔’을 포함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단서가 주거용 건물 관련업을 비주거용 건물 관련업과 구별하는 이유는 주거용 건물의 건축에 세제상 우대조치를 부여하여 공급을 촉진한다는 데에 주된 조세 정책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목적을 뚜렷이 달성하기 위하여는 신축, 공급 당시부터 공부상 분명하게 주거용 건물로 취급된 경우에 한하여 우대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설령 어떤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 건물로 신축되어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그 신축, 공급 당시 공부상 비주거용 건물인 업무시설로 되어 있음에 그치는 경우라면 우대조치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새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등 규정이 ⁠‘주택’이라는 명시적인 표현을 쓰면서 그 문언에서 주거에 사용되는 오피스텔이나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도 주택으로 포섭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과 달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은 그러한 포섭 가능성에 관한 언급 없이 오직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등의 규정에 관한 해석론 등은 문언과 체계를 달리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에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4) 제4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은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비율로 하고(제145조 제1항), 국세청장으로 하여금 해당 과세기간에 적용할 경비율 등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제145조 제3항).

 그에 따른 2016년도 귀속 경비율 고시 제3조에서는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과 ⁠‘비주거용 건물신축판매’를 구분하고 있는데, ①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단서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물’은 신축, 공급 당시부터 공부상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위 고시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함이 바람직한 점, ② 업무시설로 허가를 받은 건물임에도 실제의 사용용도에 따라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 또는 ⁠‘비주거용 건물신축판매업’ 중 어느 것에 속할 것인지 결정되게 된다면, 일관성이 있어야 할 경비율의 적용이 경우에 따라 다르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규모와 업황에 있어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일률적으로 경비율을 결정하도록 한 규정의 취지에도 반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고시에서 규정한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물’은 신축, 공급 당시부터 공부상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물을 의미하고,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로 하여 건축된 오피스텔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사업을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비주거용 건물신축판매업(업종코드 703021)‘에 관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원고의 소득금액을 재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06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