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과세기초사실이 관련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다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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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102498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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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현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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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서산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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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8.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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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0. 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3. 8.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745,675,810원과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735,521,5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대전지방국세청은 2015. 4. 28.부터 2016. 1. 9.까지 김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 원고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서림농장 주식회사의 직원인 김OO, 장OO, 표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매매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한 혐의를 포착하였다. 이에 따라 대전지방국세청은 2015. 11. 24.부터 2016. 3. 3.까지 원고에 대하여, 2015. 12. 9.부터 2016. 3. 3.까지 장OO, 표OO에 대하여 각각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대전지방국세청은 위 세무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원고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김OO, 장OO, 표OO으로 하여금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고, 이들 명의로 대량의 토지를 매입한 다음 영업활동을 통해 단기간 내에 이를 되팔아 차익을 실현하는 기획부동산업을 영위했다고 결론 내렸다.
다. 대전지방국세청은 2016. 2. 24. 김OO, 장OO, 표OO 명의 부동산매매업으로 발생된 소득을 원고의 소득에 합산한 종합소득세 등 결정결의서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3. 8.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745,675,810원(가산세 포함) 및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735,521,500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18. 12. 1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원고가 한 기획부동산업의 처리를 위한 토지매매에는 매도모집인에게 지급되는 평당 1만 원의 수당과 매수모집인에게 지급되는 판매가액 10%의 수당 상당 비용이 수반되므로, 이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원고는 당시 권OO 등 8명에게 위 수당 합계 262,764,037원을 지급했는데, 피고는 원고가 이를 실제로 지출하지 않았음에도 지출한 것처럼 비용을 계상했다는 전제하에 이 부분 종합소득세를 산정하였다. 이는 처분의 전제사실을 오인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원고와 함께 일을 했던 안OO 등이 2014. 7. 14. 영업관련 서류와 경리장부 등 증빙자료를 전부 가지고 나가버렸다. 이에 2014. 7. 14. 이후 안OO 등이 한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고 매매대금을 취득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2014. 7. 14. 이후 부동산매매와 관련된 부분은 원고의 소득으로 인정되어서는 안 되는데, 피고는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이를 원고의 소득으로 인정한 다음 이 부분 종합소득세를 산정하였으므로 위법하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1) OO지방검찰청 OO지청 검사는 2018. 4. 26. 원고에 대하여 ‘① 조세회피 목적으로 김OO, 장OO, 표OO으로 하여금 이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한 후 이를 이
용해 기획부동산업을 영위하고, ② 장OO 명의를 이용한 기획부동산업으로 2013년도 사업소득 2,473,580,524원을 취득하고도 소득을 누락신고하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등으로 2013년 종합소득세 306,935,254원을 포탈하고, ③ 김OO, 장OO, 표OO 명의를 이용한 기획부동산업으로 2014년도 사업소득 4,407,049,684원을 취득하고도 소득을 누락신고하는 등으로 2014년 종합소득세 1,664,160,350원을 포탈하고, ④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총 42회에 걸쳐 김OO, 장OO, 표OO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공소사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2) 제1심(OO지방법원 OO지원 2018고합00) 재판 과정에 원고는 ‘2013년 종합소득세 포탈과 관련해 가공경비를 계상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2014년 종합소득세 포탈과 관련해 2014. 7. 14. 이후에 계좌로 입금된 부동산 매매대금은 원고가 아니라 김OO, 장OO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포탈세액은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3) 제1심 법원은 김OO, 장OO, 표OO에 대한 증인신문과 각종 증거자료에 대한 조사를 거쳐 원고가 2013년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가공경비로 판매관리비 214,490,000원과 판매수당 262,000,000원을 계상한 사실을 인정하고, 2014. 7. 14. 이후에 입금된 부동산 매매대금에 관하여도 원고의 양도소득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그에 따라 제1심 법원은 위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해 2018. 10. 10. 원고에 대하여 징역 4년 및 벌금 20억 원을 선고하였다.
4)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대전고등법원 2018노451), 항소이유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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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오인 가. 2013년 종합소득세 포탈 부분 원고가 한 기획부동산업의 처리를 위한 토지매매에는 매도인 모집인에게 지급되는 평당 약 1만원의 비율에 의한 성과금(OT)과 매수인 모집인에게 지급되는 매매대금의 약 10% 비율에 의한 성과금(RT) 상당의 비용이 수반된다. 그리고 장OO은 원고 명의로 농산물을 구입한 사실도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경위로 실제 지출된 비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원고의 포탈세액을 306,935,254원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2014년도 종합소득세 포탈 부분 원고의 개인기사 역할을 하면서 사무실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안OO은 2013. 12.경부터 이미 OO개발 주식회사(이하 ‘OO개발’이라고 한다)의 경리직원인 정OO와 직원인 장OO, 김OO 등을 회유하여 이들과 함께 원고로부터 OO개발을 탈취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한 부동산거래를 해왔는데,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2014. 7. 14.경까지 알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미 탈취된 OO개발의 서류를 확보하지 못하여 2014년도 종합소득세를 그 납부기한인 2015. 5. 31.까지 납부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이를 납부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2014년도 종합소득세 합계 1,664,160,350원을 포탈하였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5) 항소심 법원은 증거조사를 거쳐 ‘2013년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 판매수당 명목으로 262,000,000원이 지급된 것처럼 신고가 이루어졌으나, 지급상대방들은 해당 판매수당에 상응하는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판매수당을 실제로 지급받은 사실도 없었고, 고객관리비 명목으로 계상한 214,490,000원도 가공경비이다. 또한 2014년 종합소득세와 관련해 원고가 김OO, 장OO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매수했다가 전매하여 소유권이 매수자에게 확정적으로 이전된 거래내역에 관한 수익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전부(2014. 7. 14. 전후 불문) 원고의 양도소득으로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인정한 다음, 원고의 사실오인 주장을 전부 배척하였다. 다만 원고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2019. 1. 18.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에 대하여 징역 3년 및 벌금 18억 원을 선고하였다.
6) 원고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9도1862), 2019. 4. 23.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각 처분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관하여 형사재판에서 전부 유죄가 인정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형사재판 과정에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것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였으나, 제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은 증거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세한 이유를 들어가며 그 주장을 전부 배척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과정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는 못했고(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전부 형사재판 과정에 이미 제출되었던 증거들이다), 위와 같이 확정된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의 전제가 된 사실이 모두 적법하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24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과세기초사실이 관련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다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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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102498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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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현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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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서산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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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8.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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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0. 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3. 8.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745,675,810원과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735,521,5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대전지방국세청은 2015. 4. 28.부터 2016. 1. 9.까지 김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 원고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서림농장 주식회사의 직원인 김OO, 장OO, 표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매매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한 혐의를 포착하였다. 이에 따라 대전지방국세청은 2015. 11. 24.부터 2016. 3. 3.까지 원고에 대하여, 2015. 12. 9.부터 2016. 3. 3.까지 장OO, 표OO에 대하여 각각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대전지방국세청은 위 세무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원고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김OO, 장OO, 표OO으로 하여금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고, 이들 명의로 대량의 토지를 매입한 다음 영업활동을 통해 단기간 내에 이를 되팔아 차익을 실현하는 기획부동산업을 영위했다고 결론 내렸다.
다. 대전지방국세청은 2016. 2. 24. 김OO, 장OO, 표OO 명의 부동산매매업으로 발생된 소득을 원고의 소득에 합산한 종합소득세 등 결정결의서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3. 8.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745,675,810원(가산세 포함) 및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735,521,500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18. 12. 1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원고가 한 기획부동산업의 처리를 위한 토지매매에는 매도모집인에게 지급되는 평당 1만 원의 수당과 매수모집인에게 지급되는 판매가액 10%의 수당 상당 비용이 수반되므로, 이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원고는 당시 권OO 등 8명에게 위 수당 합계 262,764,037원을 지급했는데, 피고는 원고가 이를 실제로 지출하지 않았음에도 지출한 것처럼 비용을 계상했다는 전제하에 이 부분 종합소득세를 산정하였다. 이는 처분의 전제사실을 오인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원고와 함께 일을 했던 안OO 등이 2014. 7. 14. 영업관련 서류와 경리장부 등 증빙자료를 전부 가지고 나가버렸다. 이에 2014. 7. 14. 이후 안OO 등이 한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고 매매대금을 취득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2014. 7. 14. 이후 부동산매매와 관련된 부분은 원고의 소득으로 인정되어서는 안 되는데, 피고는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이를 원고의 소득으로 인정한 다음 이 부분 종합소득세를 산정하였으므로 위법하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1) OO지방검찰청 OO지청 검사는 2018. 4. 26. 원고에 대하여 ‘① 조세회피 목적으로 김OO, 장OO, 표OO으로 하여금 이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한 후 이를 이
용해 기획부동산업을 영위하고, ② 장OO 명의를 이용한 기획부동산업으로 2013년도 사업소득 2,473,580,524원을 취득하고도 소득을 누락신고하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등으로 2013년 종합소득세 306,935,254원을 포탈하고, ③ 김OO, 장OO, 표OO 명의를 이용한 기획부동산업으로 2014년도 사업소득 4,407,049,684원을 취득하고도 소득을 누락신고하는 등으로 2014년 종합소득세 1,664,160,350원을 포탈하고, ④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총 42회에 걸쳐 김OO, 장OO, 표OO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공소사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2) 제1심(OO지방법원 OO지원 2018고합00) 재판 과정에 원고는 ‘2013년 종합소득세 포탈과 관련해 가공경비를 계상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2014년 종합소득세 포탈과 관련해 2014. 7. 14. 이후에 계좌로 입금된 부동산 매매대금은 원고가 아니라 김OO, 장OO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포탈세액은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3) 제1심 법원은 김OO, 장OO, 표OO에 대한 증인신문과 각종 증거자료에 대한 조사를 거쳐 원고가 2013년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가공경비로 판매관리비 214,490,000원과 판매수당 262,000,000원을 계상한 사실을 인정하고, 2014. 7. 14. 이후에 입금된 부동산 매매대금에 관하여도 원고의 양도소득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그에 따라 제1심 법원은 위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해 2018. 10. 10. 원고에 대하여 징역 4년 및 벌금 20억 원을 선고하였다.
4)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대전고등법원 2018노451), 항소이유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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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오인 가. 2013년 종합소득세 포탈 부분 원고가 한 기획부동산업의 처리를 위한 토지매매에는 매도인 모집인에게 지급되는 평당 약 1만원의 비율에 의한 성과금(OT)과 매수인 모집인에게 지급되는 매매대금의 약 10% 비율에 의한 성과금(RT) 상당의 비용이 수반된다. 그리고 장OO은 원고 명의로 농산물을 구입한 사실도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경위로 실제 지출된 비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원고의 포탈세액을 306,935,254원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2014년도 종합소득세 포탈 부분 원고의 개인기사 역할을 하면서 사무실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안OO은 2013. 12.경부터 이미 OO개발 주식회사(이하 ‘OO개발’이라고 한다)의 경리직원인 정OO와 직원인 장OO, 김OO 등을 회유하여 이들과 함께 원고로부터 OO개발을 탈취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한 부동산거래를 해왔는데,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2014. 7. 14.경까지 알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미 탈취된 OO개발의 서류를 확보하지 못하여 2014년도 종합소득세를 그 납부기한인 2015. 5. 31.까지 납부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이를 납부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2014년도 종합소득세 합계 1,664,160,350원을 포탈하였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5) 항소심 법원은 증거조사를 거쳐 ‘2013년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 판매수당 명목으로 262,000,000원이 지급된 것처럼 신고가 이루어졌으나, 지급상대방들은 해당 판매수당에 상응하는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판매수당을 실제로 지급받은 사실도 없었고, 고객관리비 명목으로 계상한 214,490,000원도 가공경비이다. 또한 2014년 종합소득세와 관련해 원고가 김OO, 장OO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매수했다가 전매하여 소유권이 매수자에게 확정적으로 이전된 거래내역에 관한 수익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전부(2014. 7. 14. 전후 불문) 원고의 양도소득으로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인정한 다음, 원고의 사실오인 주장을 전부 배척하였다. 다만 원고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2019. 1. 18.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에 대하여 징역 3년 및 벌금 18억 원을 선고하였다.
6) 원고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9도1862), 2019. 4. 23.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각 처분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관하여 형사재판에서 전부 유죄가 인정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형사재판 과정에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것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였으나, 제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은 증거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세한 이유를 들어가며 그 주장을 전부 배척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과정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는 못했고(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전부 형사재판 과정에 이미 제출되었던 증거들이다), 위와 같이 확정된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의 전제가 된 사실이 모두 적법하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24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