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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부대 내 휴대전화 판매 영세율 적용 판단기준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0791
판결 요약
주한미군 부대 내 판매시설에서 원고가 주한미군 개인에게 직접 휴대전화를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이 판시되었습니다. 공급이 미군 기관(미육·공군교역처)에 대한 것인지, 구성원 개인에 대한 것인지가 판단의 기준이었습니다.
#주한미군 #영세율 #부가가치세 #미합중국군대 #미육공군교역처
질의 응답
1. 주한미군부대 내에서 휴대전화를 판매할 때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주한미군 부대 내에서 개인(군인·군속 등)에게 직접 휴대전화를 판매한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0791 판결은 원고가 군부대 내 판매시설에서 주한미군 구성원들에게 직접 공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공급 주체와 상대방이 누구여야 하나요?
답변
영세율 적용을 위해선 미군 기관(미육·공군교역처 등)에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해야 하며, 주한미군 개인(구성원)에게의 판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0791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6호의 '미군대에 공급'만 영세율 적용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미군부대 내 판매시설 영업권한만 받아도 영세율 적용이 되나요?
답변
영업권한만으로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지 않으며, 실제로 누구에게 공급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0791 판결은 군 판매점 내에서 영업권한을 부여받아도, 주한미군 개인에게 직접 제공했다면 영세율 불인정 판시를 하였습니다.
4. 판결에서 중요하게 본 거래형태의 실질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로 구매자 본인 확인, 대금정산 방법 등 모든 사정상 원고가 주한미군 개인에게 직접 휴대전화를 판매·공급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0791 판결은 단순 장소나 대리점 계약이 아닌, 실질적 공급관계에 따라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주한미군부대 내 판매시설에서의 영업권한을 부여받아 주한미군 등에게 직접 휴대전화를 공급한 것이므로, 휴대전화 단말기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7079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0. 13.

판 결 선 고

2022. 12.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통신기기의 판매,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와 BBB 상품 및 서비스 가입 등에 관한 업무, 요금 수납에 관한 업무 등을 위탁받아 대행하는 내용의 총판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에게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하고 있다.

 나. BBB는 20xx. x.경 미육․공군교역처[The Army and Air Force Exchange Service ⁠(AAFES)]와 사이에,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군인과 군속 및 가족(이하 ⁠‘주한미군 구성원’이라 한다)에게 단말기와 이동통신서비스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xx년부터 용산 등 8곳의 주한미군 부대 내 영업점에서 단말기를 판매하였다.

 다. 원고는 BBB의 총판대리점으로서 주한미군 부대 내 영업점에서 단말기, 유심(USIM) 등을 공급하고(이하 ⁠‘이 사건 공급’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20xx년 x기부터 20xx년 x기까지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x,xxx,xxx,xxx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xxx,xxx,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xx. xx. xx. 이 사건 공급은 영세율 적용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다납부하였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xx. xx. xx. ⁠‘이 사건 공급은 주한미합중국 군대에 직접 공급한 것이 아닌 주한미군 구성원의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xx. x. xx. 감사원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xx. x. x.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주한미군지위협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의 비세출자금기관(군 판매점)에 해당하는 미육․공군교역처와 계약을 체결하고 미육․공군교역처에게 직접 공급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이다. 따라서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의 내용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은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6호는 위 규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3조 제1항 가목에서는 ⁠‘합중국 군 당국이 공인하고 규제

하는 군 판매점, 식당, 사교 클럽, 극장, 신문 및 기타 비세출자금기관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의 이용을 위하여 합중국 군대가 설치할 수 있고, 이러한 제 기관은 본 협정에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의 규제, 면허, 수수료, 조세 또는 이에 유사한 관리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증거들, 갑 제6 내지 10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급의 거래형태는 원고가 비세출자금기관인 미육․공군교역처에 휴대전화를 공급하고, 이를 매수한 미육․공군교역처가 주한미군 구성원에게 휴대전화를 재판매한 것이라기보다는, 원고가 군부대 내 판매시설에서의 영업권한을 부여받아 주한미군 구성원에게 직접 휴대전화를 공급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된 조약은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고, 그 조약에서 규율하고 있는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당해 조약이 국내법의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1986. 7. 22. 선고 82다카1372 판결 등 참조),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6조 제4항에서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은 본조를 이유로 하여 대한민국 안에서 부과할 수 있는 물품 및 용역의 개인적 구입에 대하여 조세 또는 이에 유사한 공과금의 면제를 향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6호는 미합중국군대에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주한미군 구성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개인적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공급을 함에 있어서 주한미군 구성원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위해 본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확보하였으며, 요금납부 증빙을 위해 본인 신용카드 사본을 요구하였고, 개인이 근무지 변경 또는 귀국사유 발생 시 요금 완납 및 해지처리를 하였는바(을 제2호증), 원고의 이 사건 공급은 주한미군 구성원 개인에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③ BBB와 미육․공군교역처 사이의 계약 내용을 보더라도 미육․공군교역처가 BBB에게 군부대 내 판매시설에서의 영업권한을 부여하면서 일정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일 뿐, 원고의 주장과 같이 미육․공군교역처가 원고로부터 휴대전화 등을 직접 공급받고, 이를 다시 주한미군 구성원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④ 원고는 판매대금을 구매자들로부터 직접 수령하지 않고 미육․공군교역처가 이를 수령하여 수수료를 공제한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한 점, 이 사건 공급이 미육․공군교역처가 운영하는 군 판매점(PX) 내에서 주한미군 구성원에게만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급은 미육․공군교역처에 대해 이루어진 것이고, 주한미군 구성원 개인에게 휴대전화를 공급한 주체는 미육․공군교역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원고 스스로도 외관상 이 사건 공급이 원고와 주한미군 개인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인정하고 있는 점, ㉡ 원고는 그러한 외관은 휴대전화 판매와 함께 이루어지는 통신서비스 개통이라는 업종의 특성(미육․공군교역처가 직접 구입하거나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같은 이유에서 위와 같은 통신서비스 개통이 포함된 개인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은 원고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외관뿐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원고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한 점, ㉢ 미육․공군교역처가 주한미군 구성원에게 재화 등을 직접 공급한 것이라면 재화 등의 공급가액 역시 미육․공군교역처에 귀속되는 것이 상당함에도 수수료만이 미육․공군교역처에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공급의 장소 및 대상만으로 바로 판매주체가 미육․공군교역처라고 단정할 수 없고, 미육․공군교역처가 계약에 따라 재화 등의 공급장소만을 제공해 준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주한미군 부대 내에 입점한 ⁠‘○○○’이나 ⁠‘○○○○’와 같은 식당은 미육․공군교역처가 직접 설치하고 운영하는 식당으로, 미육․공군교역처와 계약을 체결하여 영업권한을 부여받은 원고와 그 지위가 다르다)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들만으로 주한미군 구성원 개인에게 휴대전화를 공급한 주체가 미육․공군교역처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12. 0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07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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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부대 내 휴대전화 판매 영세율 적용 판단기준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0791
판결 요약
주한미군 부대 내 판매시설에서 원고가 주한미군 개인에게 직접 휴대전화를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이 판시되었습니다. 공급이 미군 기관(미육·공군교역처)에 대한 것인지, 구성원 개인에 대한 것인지가 판단의 기준이었습니다.
#주한미군 #영세율 #부가가치세 #미합중국군대 #미육공군교역처
질의 응답
1. 주한미군부대 내에서 휴대전화를 판매할 때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주한미군 부대 내에서 개인(군인·군속 등)에게 직접 휴대전화를 판매한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0791 판결은 원고가 군부대 내 판매시설에서 주한미군 구성원들에게 직접 공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공급 주체와 상대방이 누구여야 하나요?
답변
영세율 적용을 위해선 미군 기관(미육·공군교역처 등)에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해야 하며, 주한미군 개인(구성원)에게의 판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0791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6호의 '미군대에 공급'만 영세율 적용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미군부대 내 판매시설 영업권한만 받아도 영세율 적용이 되나요?
답변
영업권한만으로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지 않으며, 실제로 누구에게 공급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0791 판결은 군 판매점 내에서 영업권한을 부여받아도, 주한미군 개인에게 직접 제공했다면 영세율 불인정 판시를 하였습니다.
4. 판결에서 중요하게 본 거래형태의 실질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로 구매자 본인 확인, 대금정산 방법 등 모든 사정상 원고가 주한미군 개인에게 직접 휴대전화를 판매·공급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0791 판결은 단순 장소나 대리점 계약이 아닌, 실질적 공급관계에 따라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주한미군부대 내 판매시설에서의 영업권한을 부여받아 주한미군 등에게 직접 휴대전화를 공급한 것이므로, 휴대전화 단말기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7079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0. 13.

판 결 선 고

2022. 12.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통신기기의 판매,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와 BBB 상품 및 서비스 가입 등에 관한 업무, 요금 수납에 관한 업무 등을 위탁받아 대행하는 내용의 총판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에게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하고 있다.

 나. BBB는 20xx. x.경 미육․공군교역처[The Army and Air Force Exchange Service ⁠(AAFES)]와 사이에,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군인과 군속 및 가족(이하 ⁠‘주한미군 구성원’이라 한다)에게 단말기와 이동통신서비스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xx년부터 용산 등 8곳의 주한미군 부대 내 영업점에서 단말기를 판매하였다.

 다. 원고는 BBB의 총판대리점으로서 주한미군 부대 내 영업점에서 단말기, 유심(USIM) 등을 공급하고(이하 ⁠‘이 사건 공급’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20xx년 x기부터 20xx년 x기까지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x,xxx,xxx,xxx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xxx,xxx,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xx. xx. xx. 이 사건 공급은 영세율 적용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다납부하였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xx. xx. xx. ⁠‘이 사건 공급은 주한미합중국 군대에 직접 공급한 것이 아닌 주한미군 구성원의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xx. x. xx. 감사원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xx. x. x.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주한미군지위협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의 비세출자금기관(군 판매점)에 해당하는 미육․공군교역처와 계약을 체결하고 미육․공군교역처에게 직접 공급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이다. 따라서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의 내용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은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6호는 위 규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3조 제1항 가목에서는 ⁠‘합중국 군 당국이 공인하고 규제

하는 군 판매점, 식당, 사교 클럽, 극장, 신문 및 기타 비세출자금기관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의 이용을 위하여 합중국 군대가 설치할 수 있고, 이러한 제 기관은 본 협정에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의 규제, 면허, 수수료, 조세 또는 이에 유사한 관리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증거들, 갑 제6 내지 10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급의 거래형태는 원고가 비세출자금기관인 미육․공군교역처에 휴대전화를 공급하고, 이를 매수한 미육․공군교역처가 주한미군 구성원에게 휴대전화를 재판매한 것이라기보다는, 원고가 군부대 내 판매시설에서의 영업권한을 부여받아 주한미군 구성원에게 직접 휴대전화를 공급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된 조약은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고, 그 조약에서 규율하고 있는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당해 조약이 국내법의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1986. 7. 22. 선고 82다카1372 판결 등 참조),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6조 제4항에서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은 본조를 이유로 하여 대한민국 안에서 부과할 수 있는 물품 및 용역의 개인적 구입에 대하여 조세 또는 이에 유사한 공과금의 면제를 향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6호는 미합중국군대에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주한미군 구성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개인적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공급을 함에 있어서 주한미군 구성원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위해 본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확보하였으며, 요금납부 증빙을 위해 본인 신용카드 사본을 요구하였고, 개인이 근무지 변경 또는 귀국사유 발생 시 요금 완납 및 해지처리를 하였는바(을 제2호증), 원고의 이 사건 공급은 주한미군 구성원 개인에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③ BBB와 미육․공군교역처 사이의 계약 내용을 보더라도 미육․공군교역처가 BBB에게 군부대 내 판매시설에서의 영업권한을 부여하면서 일정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일 뿐, 원고의 주장과 같이 미육․공군교역처가 원고로부터 휴대전화 등을 직접 공급받고, 이를 다시 주한미군 구성원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④ 원고는 판매대금을 구매자들로부터 직접 수령하지 않고 미육․공군교역처가 이를 수령하여 수수료를 공제한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한 점, 이 사건 공급이 미육․공군교역처가 운영하는 군 판매점(PX) 내에서 주한미군 구성원에게만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급은 미육․공군교역처에 대해 이루어진 것이고, 주한미군 구성원 개인에게 휴대전화를 공급한 주체는 미육․공군교역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원고 스스로도 외관상 이 사건 공급이 원고와 주한미군 개인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인정하고 있는 점, ㉡ 원고는 그러한 외관은 휴대전화 판매와 함께 이루어지는 통신서비스 개통이라는 업종의 특성(미육․공군교역처가 직접 구입하거나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같은 이유에서 위와 같은 통신서비스 개통이 포함된 개인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은 원고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외관뿐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원고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한 점, ㉢ 미육․공군교역처가 주한미군 구성원에게 재화 등을 직접 공급한 것이라면 재화 등의 공급가액 역시 미육․공군교역처에 귀속되는 것이 상당함에도 수수료만이 미육․공군교역처에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공급의 장소 및 대상만으로 바로 판매주체가 미육․공군교역처라고 단정할 수 없고, 미육․공군교역처가 계약에 따라 재화 등의 공급장소만을 제공해 준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주한미군 부대 내에 입점한 ⁠‘○○○’이나 ⁠‘○○○○’와 같은 식당은 미육․공군교역처가 직접 설치하고 운영하는 식당으로, 미육․공군교역처와 계약을 체결하여 영업권한을 부여받은 원고와 그 지위가 다르다)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들만으로 주한미군 구성원 개인에게 휴대전화를 공급한 주체가 미육․공군교역처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12. 0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07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