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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요건과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수원고등법원 2019누11626
판결 요약
중국법인이 홍콩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아니므로 구 국조법 시행령상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규정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관련 세무서장의 법인세·소득세 부과처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OEM·ODM 생산 방식에 따른 상표 부착차이로도 해당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판시했습니다. 조세법규는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무리한 유추·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않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특수관계자 #OEM
질의 응답
1.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규정이 적용되려면 특수관계자 요건에 어떻게 해당해야 하나요?
답변
내국법인과 특정외국법인 간에 의결권주식 50% 이상 보유 등 특수관계가 성립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요건 충족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1626 판결은 중국법인이 홍콩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아님을 근거로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규정 적용을 부인하였습니다.
2. OEM 또는 ODM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면 배당간주 규정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제품이 주문자 상표(OEM) 또는 생산자 개발생산(ODM) 둘 중 어떤 방식이든, 주문자 상표 부착 여부만으로 규정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1626 판결은 ODM이어도 주문자 상표 부착과 동일하게 보고, 배당간주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조세법규 해석에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 허용되는지요?
답변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문언에 따라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1626 판결에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해석해야 함을 판시하고, 유추·확장해석을 배제하였습니다.
4. 내국법인과 특정외국법인 거래가 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해 배당간주 과세가 되나요?
답변
해당 규정이 명확히 추가된 이후에만 내국법인과의 거래가 50%를 초과하는 경우 등에서 배당간주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1626 판결은 관련 시행령 추가 이후 해당 문언에 따라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구 국조법 시행령 하에서는 중국법인이 홍콩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아니므로 홍콩법인은 구 국조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1162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겸 항소인

이○○ 외 2명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세무서장 외 2명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구합66211 판결

변 론 종 결

2019.10.16.

판 결 선 고

2019.11.27.

주 문

1. 원고 DDD 주식회사의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원고 이**

피고 **세무서장이 2014. 10. 1. 원고 이**에 대하여 한 2009년 종합소득세448,469,740원(가산세 포함), 2010년 종합소득세 181,708,93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 AAA

피고 **세무서장이 2014. 10. 1.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09년 종합소득세1,399,086,410원(가산세 포함), 2010년 종합소득세 669,355,46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 원고 DDD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DDD 주식회사에 대하여, 2014. 10. 1. 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 2,302,690원(가산세 포함), 2010 사업연도 법인세 769,997,330원(가산세 포함), 2014. 10. 13.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55,325,48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DDD 주식회사

제1심판결 중 원고 DDD 주식회사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4. 10. 13. 원고 DDD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55,325,4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들

1) 피고 **세무서장

제1심판결 중 원고 이**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이**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세무서장

제1심판결 중 원고 AAA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AAA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 **세무서장

제1심판결 중 피고 **세무서장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DDD 주식회사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거나 추가․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9쪽 제2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이 사건 조건 중 ③은 제품 제조를 의뢰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상표를 부착하게 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홍콩법인은 A**, S** 등 수영용품 회사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중국법인으로 하여금 홍콩법인의 상표가 아니라 A**, S** 등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한 수영용품을 제조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건 중 ③ 역시 충족하지 못하였다[이에 대해 원고들은 홍콩법인이 주문자 상표부착(OEM) 방식이 아니라 생산자 개발생산(ODM) 방식으로 수영용품을 생산․공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건 중 ③이 충족된다고 주장하나, 주문자 상표부착 방식이나 생산자 개발생산 방식은 제품연구개발 및 품질을 누가 책임지느냐에 차이가 있을 뿐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생산한다는 점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홍콩법인이 생산자 개발생산 방식으로 수영용품을 제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4쪽 제7행부터 같은 쪽 제11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7쪽 마지막에서 2번째 행부터 제18쪽 제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비록 쟁점 후문 규정의 추가가 내국법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 소유관계가 있고 특정외국법인의 도매업 등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 또는 매입원가의 합계액 중 내국법인과 거래한 금액이 도매업 등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 또는 매입원가의 합계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이하 ⁠‘내국법인과의 거래가 50%를 초과하는 경우’라 한다)에 더하여 특정외국법인과 다른 외국법인 사이에 위와 같은 관계 및 거래가 있는 경우에도 배당간주 과세를 하기 위한 의도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 3. 15. 선고 2000두713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쟁점 후문 규정 문언상 쟁점 후문 규정이 추가된 후에는 내국법인과의 거래가 50%를 초과하는 경우까지 배당간주 과세를 할 수 있다고 개정 국조법 시행령을 해석할 수 없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DDD 주식회사의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19. 11. 27.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16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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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요건과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수원고등법원 2019누11626
판결 요약
중국법인이 홍콩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아니므로 구 국조법 시행령상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규정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관련 세무서장의 법인세·소득세 부과처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OEM·ODM 생산 방식에 따른 상표 부착차이로도 해당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판시했습니다. 조세법규는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무리한 유추·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않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특수관계자 #OEM
질의 응답
1.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규정이 적용되려면 특수관계자 요건에 어떻게 해당해야 하나요?
답변
내국법인과 특정외국법인 간에 의결권주식 50% 이상 보유 등 특수관계가 성립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요건 충족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1626 판결은 중국법인이 홍콩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아님을 근거로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규정 적용을 부인하였습니다.
2. OEM 또는 ODM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면 배당간주 규정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제품이 주문자 상표(OEM) 또는 생산자 개발생산(ODM) 둘 중 어떤 방식이든, 주문자 상표 부착 여부만으로 규정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1626 판결은 ODM이어도 주문자 상표 부착과 동일하게 보고, 배당간주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조세법규 해석에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 허용되는지요?
답변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문언에 따라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1626 판결에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해석해야 함을 판시하고, 유추·확장해석을 배제하였습니다.
4. 내국법인과 특정외국법인 거래가 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해 배당간주 과세가 되나요?
답변
해당 규정이 명확히 추가된 이후에만 내국법인과의 거래가 50%를 초과하는 경우 등에서 배당간주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1626 판결은 관련 시행령 추가 이후 해당 문언에 따라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구 국조법 시행령 하에서는 중국법인이 홍콩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아니므로 홍콩법인은 구 국조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1162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겸 항소인

이○○ 외 2명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세무서장 외 2명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구합66211 판결

변 론 종 결

2019.10.16.

판 결 선 고

2019.11.27.

주 문

1. 원고 DDD 주식회사의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원고 이**

피고 **세무서장이 2014. 10. 1. 원고 이**에 대하여 한 2009년 종합소득세448,469,740원(가산세 포함), 2010년 종합소득세 181,708,93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 AAA

피고 **세무서장이 2014. 10. 1.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09년 종합소득세1,399,086,410원(가산세 포함), 2010년 종합소득세 669,355,46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 원고 DDD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DDD 주식회사에 대하여, 2014. 10. 1. 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 2,302,690원(가산세 포함), 2010 사업연도 법인세 769,997,330원(가산세 포함), 2014. 10. 13.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55,325,48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DDD 주식회사

제1심판결 중 원고 DDD 주식회사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4. 10. 13. 원고 DDD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55,325,4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들

1) 피고 **세무서장

제1심판결 중 원고 이**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이**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세무서장

제1심판결 중 원고 AAA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AAA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 **세무서장

제1심판결 중 피고 **세무서장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DDD 주식회사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거나 추가․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9쪽 제2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이 사건 조건 중 ③은 제품 제조를 의뢰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상표를 부착하게 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홍콩법인은 A**, S** 등 수영용품 회사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중국법인으로 하여금 홍콩법인의 상표가 아니라 A**, S** 등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한 수영용품을 제조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건 중 ③ 역시 충족하지 못하였다[이에 대해 원고들은 홍콩법인이 주문자 상표부착(OEM) 방식이 아니라 생산자 개발생산(ODM) 방식으로 수영용품을 생산․공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건 중 ③이 충족된다고 주장하나, 주문자 상표부착 방식이나 생산자 개발생산 방식은 제품연구개발 및 품질을 누가 책임지느냐에 차이가 있을 뿐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생산한다는 점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홍콩법인이 생산자 개발생산 방식으로 수영용품을 제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4쪽 제7행부터 같은 쪽 제11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7쪽 마지막에서 2번째 행부터 제18쪽 제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비록 쟁점 후문 규정의 추가가 내국법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 소유관계가 있고 특정외국법인의 도매업 등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 또는 매입원가의 합계액 중 내국법인과 거래한 금액이 도매업 등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 또는 매입원가의 합계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이하 ⁠‘내국법인과의 거래가 50%를 초과하는 경우’라 한다)에 더하여 특정외국법인과 다른 외국법인 사이에 위와 같은 관계 및 거래가 있는 경우에도 배당간주 과세를 하기 위한 의도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 3. 15. 선고 2000두713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쟁점 후문 규정 문언상 쟁점 후문 규정이 추가된 후에는 내국법인과의 거래가 50%를 초과하는 경우까지 배당간주 과세를 할 수 있다고 개정 국조법 시행령을 해석할 수 없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DDD 주식회사의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19. 11. 27.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16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