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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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075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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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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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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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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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07.23. |
주 문
1. 피고가 2017. 8. 7. 원고에게 한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300,340,2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3. 18. 이■■으로부터 OO시 OO면 OO리 00, 000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억 원에, 이△△, 이▼▼(이하 이■■과 함께 ‘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양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30억 원에 각 매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이■■ 등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실제 매매대금은 총 53억 원이나 계약서에는 50억 원으로 기재하기로 하는 약정 또한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3. 22.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소재지로, 업종 임대업, 개업일자2016. 4. 18.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한편 이△△, 이▼▼은 2011. 11. 1.부터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2016. 4. 19. 이를 폐업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 18. 이■■ 등에게 매매대금 53억 원을 전부 지급하고(그 중 20억 5천만 원은 이 사건 건물 1층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였다),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6. 5. 23. BB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2, 3층에 관하여 운동시설(실내골프연습장)로 용도변경허가를 받고, 같은 날 주식회사 ◈◈컴퍼니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2 내지 4층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6. 6. 1. BB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2, 3층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마. 원고는 이△△, 이▼▼이 이 사건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6. 7. 18. 피고에게 이 사건 거래에 대한 거래사실확인신청을 하였고, 2016. 8. 31. 피고로부터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았으며, 그 확인결과에 따라 2016. 9. 13.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매입세액 3억 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6. 10. 5. 원고에게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300,340,280원(환급가산금 포함)을 환급하겠다고 통보하였으며, 2016. 11. 7. 이△△, 이▼▼에게 부가가치세 404,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바. 이△△, 이▼▼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2017. 6. 21. 이 사건 거래는 부동산 임대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404,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사. 피고는 2017. 8. 7.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2016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300,340,28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 16 내지 18, 20 내지 22, 29 내지 31호증, 을 제1 내지 4,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거래는 영업양도가 아니라 부동산 매매계약에 불과함에도 피고는 원고가 이■■ 등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가가치세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두1729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갑 제14, 15, 24 내지 28, 32내지 3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이■■, 이▶▶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는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원고와 이■■ 등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갑 제4, 5호증)는 그 내용과 형식에 있어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서로 보일 뿐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서로 보기 어렵다. 위 매매계약서에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거래가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와이■■ 등 사이에 작성된 약정서(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또한 이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매대금 관련 사항, 기존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관한 사항, 건물의 마감공사, 시설, 공과금 관련 사항 등 통상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거래 직후인 2016. 3. 22. 이 사건 건물의 시설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은행에 이 사건 건물 2, 3층에서 스크린골프장, 피트니스센터를 직영하는 것으로 기재된 사업성 검토자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약 1개월 후인 2016. 5. 23. BB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2, 3층에 관하여 실내골프연습장으로 용도변경허가를 받고 이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0억 원 이상을 투입하여 인테리어 공사가 완공된 후 체육시설업 신고를 마치고 주업종을 실내스크린골프연습장으로 정정하였다. 원고가 2016. 3. 22.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임대업을 업종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실내골프연습장으로의 용도변경허가나 관계 법령에 따른 체육시설업 신고 등이 불가능하였던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이▼▼의 임대업을 승계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사정들 및 이 사건 거래 당시 지상 4층, 지하 1층인 이 사건 건물 연면적이 4,010.1㎡인데 1층 808㎡ 중 ◩◩은행 412㎡, 편의점 63.6㎡만이 임대되었고 나머지 1층 일부, 2 내지 4층 전부가 공실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임대업을 승계하거나 포괄양수할 의사로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사업양도의 경우에는 자산·부채, 영업권(대고객관계, 사업상의 비밀, 경영조직 등) 등을 평가하여 매매대금에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건 거래에서 이 사건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된 자산·부채나 영업권 등의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라) 이△△, 이▼▼은 ‘양도·양수’를 사유로 하여 폐업하였으나, 이△△, 이▼▼은 이 사건 거래가 사업양도에 해당되면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게 되는 자들이고, 폐업신고서상 포괄양도·양수의 경우 사업양도내용을 기재하도록 되어있는데도 그 부분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 위 폐업사유가 반드시 포괄적 사업양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마)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건물 1층에는 임차인으로 ◩◩은행과 주식회사 ◬◬가 있었고 모두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이러한 경우 통상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에서는 매수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임대차보증금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기하여 당연승계 되기도 한다),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근저당권의 경우 매수인인 원고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인수하였으나 그 외의 근저당권의 경우 이 사건 약정서에서“매도인은 잔금일까지 등기상 모든 설정을 협의 정리한다”라고 약정한 바와 같이 2016. 4. 18. 모두 말소되었다.
바) 원고는 2016. 5. 1. 기존에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던 주식회사 ◫◫시스템과 건물시설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기존 건물시설관리계약과 비교하여 계약금액이 2배 이상이고 관리인원도 1명에서 3명으로 증원하는 등 계약 내용이 현저히 변경된 점에 비추어 계약 상대방이 동일하다는 사정을 들어 기존 계약을 그대로 승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사)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지급에 관한 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정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볼 것이므로(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다62821 판결 참조), 비록 원고와 이△△, 이▼▼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부가가치세 지급에 관한 약정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거래의 매매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지급에 관한 약정이 기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포괄적 사업양도가 이루어졌다고 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9. 07. 23.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07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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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075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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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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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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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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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07.23. |
주 문
1. 피고가 2017. 8. 7. 원고에게 한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300,340,2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3. 18. 이■■으로부터 OO시 OO면 OO리 00, 000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억 원에, 이△△, 이▼▼(이하 이■■과 함께 ‘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양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30억 원에 각 매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이■■ 등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실제 매매대금은 총 53억 원이나 계약서에는 50억 원으로 기재하기로 하는 약정 또한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3. 22.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소재지로, 업종 임대업, 개업일자2016. 4. 18.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한편 이△△, 이▼▼은 2011. 11. 1.부터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2016. 4. 19. 이를 폐업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 18. 이■■ 등에게 매매대금 53억 원을 전부 지급하고(그 중 20억 5천만 원은 이 사건 건물 1층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였다),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6. 5. 23. BB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2, 3층에 관하여 운동시설(실내골프연습장)로 용도변경허가를 받고, 같은 날 주식회사 ◈◈컴퍼니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2 내지 4층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6. 6. 1. BB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2, 3층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마. 원고는 이△△, 이▼▼이 이 사건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6. 7. 18. 피고에게 이 사건 거래에 대한 거래사실확인신청을 하였고, 2016. 8. 31. 피고로부터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았으며, 그 확인결과에 따라 2016. 9. 13.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매입세액 3억 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6. 10. 5. 원고에게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300,340,280원(환급가산금 포함)을 환급하겠다고 통보하였으며, 2016. 11. 7. 이△△, 이▼▼에게 부가가치세 404,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바. 이△△, 이▼▼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2017. 6. 21. 이 사건 거래는 부동산 임대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404,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사. 피고는 2017. 8. 7.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2016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300,340,28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 16 내지 18, 20 내지 22, 29 내지 31호증, 을 제1 내지 4,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거래는 영업양도가 아니라 부동산 매매계약에 불과함에도 피고는 원고가 이■■ 등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가가치세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두1729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갑 제14, 15, 24 내지 28, 32내지 3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이■■, 이▶▶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는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원고와 이■■ 등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갑 제4, 5호증)는 그 내용과 형식에 있어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서로 보일 뿐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서로 보기 어렵다. 위 매매계약서에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거래가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와이■■ 등 사이에 작성된 약정서(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또한 이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매대금 관련 사항, 기존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관한 사항, 건물의 마감공사, 시설, 공과금 관련 사항 등 통상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거래 직후인 2016. 3. 22. 이 사건 건물의 시설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은행에 이 사건 건물 2, 3층에서 스크린골프장, 피트니스센터를 직영하는 것으로 기재된 사업성 검토자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약 1개월 후인 2016. 5. 23. BB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2, 3층에 관하여 실내골프연습장으로 용도변경허가를 받고 이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0억 원 이상을 투입하여 인테리어 공사가 완공된 후 체육시설업 신고를 마치고 주업종을 실내스크린골프연습장으로 정정하였다. 원고가 2016. 3. 22.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임대업을 업종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실내골프연습장으로의 용도변경허가나 관계 법령에 따른 체육시설업 신고 등이 불가능하였던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이▼▼의 임대업을 승계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사정들 및 이 사건 거래 당시 지상 4층, 지하 1층인 이 사건 건물 연면적이 4,010.1㎡인데 1층 808㎡ 중 ◩◩은행 412㎡, 편의점 63.6㎡만이 임대되었고 나머지 1층 일부, 2 내지 4층 전부가 공실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임대업을 승계하거나 포괄양수할 의사로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사업양도의 경우에는 자산·부채, 영업권(대고객관계, 사업상의 비밀, 경영조직 등) 등을 평가하여 매매대금에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건 거래에서 이 사건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된 자산·부채나 영업권 등의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라) 이△△, 이▼▼은 ‘양도·양수’를 사유로 하여 폐업하였으나, 이△△, 이▼▼은 이 사건 거래가 사업양도에 해당되면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게 되는 자들이고, 폐업신고서상 포괄양도·양수의 경우 사업양도내용을 기재하도록 되어있는데도 그 부분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 위 폐업사유가 반드시 포괄적 사업양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마)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건물 1층에는 임차인으로 ◩◩은행과 주식회사 ◬◬가 있었고 모두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이러한 경우 통상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에서는 매수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임대차보증금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기하여 당연승계 되기도 한다),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근저당권의 경우 매수인인 원고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인수하였으나 그 외의 근저당권의 경우 이 사건 약정서에서“매도인은 잔금일까지 등기상 모든 설정을 협의 정리한다”라고 약정한 바와 같이 2016. 4. 18. 모두 말소되었다.
바) 원고는 2016. 5. 1. 기존에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던 주식회사 ◫◫시스템과 건물시설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기존 건물시설관리계약과 비교하여 계약금액이 2배 이상이고 관리인원도 1명에서 3명으로 증원하는 등 계약 내용이 현저히 변경된 점에 비추어 계약 상대방이 동일하다는 사정을 들어 기존 계약을 그대로 승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사)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지급에 관한 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정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볼 것이므로(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다62821 판결 참조), 비록 원고와 이△△, 이▼▼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부가가치세 지급에 관한 약정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거래의 매매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지급에 관한 약정이 기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포괄적 사업양도가 이루어졌다고 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9. 07. 23.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07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