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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성립불발시 체납세금 변제의 부당이득 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23346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불성립 상태에서 원고가 다른 사람의 체납세금을 본인 채무로 오인, 대한민국에 변제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에 해당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인정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불발 방지를 위해 변제한 것이라 악의의 비채변제도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당이득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불성립 #체납세금 #악의의 비채변제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실제로 성립하지 않았을 때 왜 타인의 체납세금을 대신 변제한 금액을 국가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피담보채권 불성립 상황에서 타인의 체납세금을 본인의 채무로 오인하여 국가에 납부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이므로, 부당이득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023346 판결은 원고가 실제로 채무가 없는데 체납세금을 국가에 납부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인정했습니다.
2.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기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무효라면, 공인중개사의 안내로 체납세금을 변제했을 때도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매매계약 불발 방지 또는 중개사의 안내로 변제한 경우에도 악의의 비채변제가 아니라면 돌려받을 권리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023346 판결은 원고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고 매매 불발을 막기 위한 변제임을 들어 악의의 비채변제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악의의 비채변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반환청구가 제한될 수 있나요?
답변
악의의 비채변제에 해당하면 반환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지만, 채무 없음을 몰랐거나 자유의사에 반한 변제라면 반환청구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023346 판결에 따르면 민법 제742조상 악의의 비채변제는 '지급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임의 지급'인 경우에만 인정되며, 이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부당이득 반환에 있어 국가가 이의를 제기하면 언제부터 이자를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이행청구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상의 이자가 발생하며, 판결 선고일 이후부터는 소송촉진법상 이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023346 판결은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기한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청구 다음날부터 연 5%,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성립하지 않았고, 원고는 소외인의 체납세금을 자기 채무로 피고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를 수령하여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음
2.원고는 부동산 매매계약이 불발되는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해 소외인의 체납세금을 변제한 것이므로, 이는 민법 제742조 악의의 비채변제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5023346 부당이득금

원 고

심◎◎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 10. 27.

판 결 선 고

2022. 12.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872,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2. 4.부터 2022. 12.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9,872,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시 □□동 307-16 소재 다세대주택 제1층 제×××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8. 2. 19.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1. 7. 15. 최●● 앞으로 채권최고액 6,500만 원, 채무자를 원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대한민국(처분청: ◌◌세무서)은 최●●에 대한 조세채권을 기초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23. 위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박◇◇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4. 1. 14.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박◈◈에게 매도하려던 중 이 사건 압류등기가 마쳐진 것을 확인하였고 위 매매를 중개하던 공인중개사의 안내에 따라 2021. 9. 17. 피고에게 최●●의 체납세금 39,782,410원을 입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변제’라 한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1. 9. 27. 이 사건 압류등기에 관한 말소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는 박◈◈ 앞으로 2021. 12.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원고는 박◇◇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4816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원인으로 ⁠‘최●●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실제로 차용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불성립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박◇◇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위 법원은 2021. 12. 23.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무변론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던 공인중개사로부터 ⁠‘최●●의 근저당권을 피고가 압류하였기에 압류된 채권은 원고가 변제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원고에게 변제의무가 있다고 여겨 최●●의 체납세금을 납부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최●●에게 채무가 없음에도 최●●의 채권자로서 추심권한을 가진 피고에게 원고 자신의 최●●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납부한 최●●의 체납세금 상당액을 민법 제741조에 따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변제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는 최●●의 채무(타인의 채무)인 줄을 알고서 변제하였으므로 민법 제469조에 따른 제3자의 변제에 해당하여 유효하므로, 원고는 최●●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구할 수 있을 뿐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구할 수는 없다.

3) 원고가 설령 최●●의 채무를 자신의 채무로 오인하여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선의로 이 사건 압류등기를 해제함으로써 담보권을 상실하였으므로 민법 제745조에 따라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4)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이 무효라서 자신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추심권자인 피고에게 최●●의 체납세금을 자신의 채무로 변제한 것이라면 악의의 비채변제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742조에 따라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3. 판단

가. 원고가 변제한 채무가 자신의 채무인지, 타인의 채무인지 여부

1)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세무서장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한편 동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최●●의 채권자인 피고에게 최●●의 체납세금 액수 및 지급방법 등을 확인하여 최●●의 체납세금 상당을 입금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최●●에 대한 자신의 채무에 대한 변제로 추심권자인 피고에게 최●●의 체납세금액 상당을 지급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원고로는 최●●의 체납세금을 대위변제하여야 할 보증관계 등의 원인관계가 없었다.

② 원고로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가진 피고에게 최●●의 채권에 대한 변제를 할 수밖에 없었다.

③ 원고가 변제한 금액이 최●●의 체납세금과 일치하는 이유는 피고의 추심권이 미치는 한도가 위 금액에 불과하기 때문이므로 이를 들어 자신의 채무가 아니라 최●●의 체납세금을 변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 법률상 원인의 결여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해보면, 원고는 최●●에 대한 차용금 채권의 담보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나 최●●로부터 차용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였다.

① 민사재판에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이를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08195 판결 등 참조). 관련 민사사건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불성립하였다는 청구원인 사실에 관하여 박◇◇이 다투지 아니하여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고, 달리 이 사건에서 위 확정판결의 증명력을 배척할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② 원고는 당초 최●●를 예비적 피고로 하여 같은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최●●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어 그 상속인들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하였고, 최●●의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하자 이 부분 소를 취하하였다. 최●●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소에서 위 피담보채권의 불성립 주장에 대하여는 전혀 다투지 않았다.

다. 악의의 비체변제 등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민법 제742조 소정의 비채변제에 관한 규정은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변제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채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적용되지 아니하며(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다58453 판결 등 참조),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반환청구권을 부인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5다218723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6847 판결 등 참조).

나)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는 지급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만 성립하고, 채무 없음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변제를 강제당한 경우나 변제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변제하게 된 경우, 반환청구권을 유보하고 변제한 경우 등 그 변제가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지급자가 그 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17917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219979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것처럼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불성립하였음에도 위 채권의 추심권자인 피고에게 체납세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려던 과정에서 이 사건 압류등기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공인중개사의 안내에 따른 것이었던바, 원고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사람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불성립하였음에도 추심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관계에서는 채무가 있는 것으로 법적 효과를 착오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점,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불성립하여 그 추심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변제를 할 의무가 없음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매매계약이 불발되는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변제를 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악의의 비채변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악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 밖에 피고는 민법 제745조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이 사건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타인의 채무를 자신의 채무로 오인하여 변제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39,782,4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그 지급을 구한 다음날인 2022. 2. 4.부터1)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2.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한다.

1) 부당이득반환의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청구를 한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0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233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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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성립불발시 체납세금 변제의 부당이득 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23346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불성립 상태에서 원고가 다른 사람의 체납세금을 본인 채무로 오인, 대한민국에 변제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에 해당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인정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불발 방지를 위해 변제한 것이라 악의의 비채변제도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당이득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불성립 #체납세금 #악의의 비채변제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실제로 성립하지 않았을 때 왜 타인의 체납세금을 대신 변제한 금액을 국가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피담보채권 불성립 상황에서 타인의 체납세금을 본인의 채무로 오인하여 국가에 납부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이므로, 부당이득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023346 판결은 원고가 실제로 채무가 없는데 체납세금을 국가에 납부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인정했습니다.
2.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기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무효라면, 공인중개사의 안내로 체납세금을 변제했을 때도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매매계약 불발 방지 또는 중개사의 안내로 변제한 경우에도 악의의 비채변제가 아니라면 돌려받을 권리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023346 판결은 원고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고 매매 불발을 막기 위한 변제임을 들어 악의의 비채변제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악의의 비채변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반환청구가 제한될 수 있나요?
답변
악의의 비채변제에 해당하면 반환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지만, 채무 없음을 몰랐거나 자유의사에 반한 변제라면 반환청구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023346 판결에 따르면 민법 제742조상 악의의 비채변제는 '지급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임의 지급'인 경우에만 인정되며, 이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부당이득 반환에 있어 국가가 이의를 제기하면 언제부터 이자를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이행청구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상의 이자가 발생하며, 판결 선고일 이후부터는 소송촉진법상 이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023346 판결은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기한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청구 다음날부터 연 5%,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성립하지 않았고, 원고는 소외인의 체납세금을 자기 채무로 피고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를 수령하여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음
2.원고는 부동산 매매계약이 불발되는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해 소외인의 체납세금을 변제한 것이므로, 이는 민법 제742조 악의의 비채변제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5023346 부당이득금

원 고

심◎◎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 10. 27.

판 결 선 고

2022. 12.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872,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2. 4.부터 2022. 12.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9,872,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시 □□동 307-16 소재 다세대주택 제1층 제×××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8. 2. 19.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1. 7. 15. 최●● 앞으로 채권최고액 6,500만 원, 채무자를 원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대한민국(처분청: ◌◌세무서)은 최●●에 대한 조세채권을 기초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23. 위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박◇◇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4. 1. 14.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박◈◈에게 매도하려던 중 이 사건 압류등기가 마쳐진 것을 확인하였고 위 매매를 중개하던 공인중개사의 안내에 따라 2021. 9. 17. 피고에게 최●●의 체납세금 39,782,410원을 입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변제’라 한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1. 9. 27. 이 사건 압류등기에 관한 말소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는 박◈◈ 앞으로 2021. 12.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원고는 박◇◇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4816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원인으로 ⁠‘최●●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실제로 차용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불성립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박◇◇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위 법원은 2021. 12. 23.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무변론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던 공인중개사로부터 ⁠‘최●●의 근저당권을 피고가 압류하였기에 압류된 채권은 원고가 변제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원고에게 변제의무가 있다고 여겨 최●●의 체납세금을 납부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최●●에게 채무가 없음에도 최●●의 채권자로서 추심권한을 가진 피고에게 원고 자신의 최●●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납부한 최●●의 체납세금 상당액을 민법 제741조에 따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변제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는 최●●의 채무(타인의 채무)인 줄을 알고서 변제하였으므로 민법 제469조에 따른 제3자의 변제에 해당하여 유효하므로, 원고는 최●●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구할 수 있을 뿐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구할 수는 없다.

3) 원고가 설령 최●●의 채무를 자신의 채무로 오인하여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선의로 이 사건 압류등기를 해제함으로써 담보권을 상실하였으므로 민법 제745조에 따라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4)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이 무효라서 자신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추심권자인 피고에게 최●●의 체납세금을 자신의 채무로 변제한 것이라면 악의의 비채변제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742조에 따라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3. 판단

가. 원고가 변제한 채무가 자신의 채무인지, 타인의 채무인지 여부

1)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세무서장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한편 동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최●●의 채권자인 피고에게 최●●의 체납세금 액수 및 지급방법 등을 확인하여 최●●의 체납세금 상당을 입금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최●●에 대한 자신의 채무에 대한 변제로 추심권자인 피고에게 최●●의 체납세금액 상당을 지급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원고로는 최●●의 체납세금을 대위변제하여야 할 보증관계 등의 원인관계가 없었다.

② 원고로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가진 피고에게 최●●의 채권에 대한 변제를 할 수밖에 없었다.

③ 원고가 변제한 금액이 최●●의 체납세금과 일치하는 이유는 피고의 추심권이 미치는 한도가 위 금액에 불과하기 때문이므로 이를 들어 자신의 채무가 아니라 최●●의 체납세금을 변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 법률상 원인의 결여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해보면, 원고는 최●●에 대한 차용금 채권의 담보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나 최●●로부터 차용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였다.

① 민사재판에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이를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08195 판결 등 참조). 관련 민사사건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불성립하였다는 청구원인 사실에 관하여 박◇◇이 다투지 아니하여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고, 달리 이 사건에서 위 확정판결의 증명력을 배척할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② 원고는 당초 최●●를 예비적 피고로 하여 같은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최●●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어 그 상속인들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하였고, 최●●의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하자 이 부분 소를 취하하였다. 최●●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소에서 위 피담보채권의 불성립 주장에 대하여는 전혀 다투지 않았다.

다. 악의의 비체변제 등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민법 제742조 소정의 비채변제에 관한 규정은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변제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채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적용되지 아니하며(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다58453 판결 등 참조),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반환청구권을 부인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5다218723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6847 판결 등 참조).

나)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는 지급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만 성립하고, 채무 없음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변제를 강제당한 경우나 변제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변제하게 된 경우, 반환청구권을 유보하고 변제한 경우 등 그 변제가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지급자가 그 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17917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219979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것처럼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불성립하였음에도 위 채권의 추심권자인 피고에게 체납세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려던 과정에서 이 사건 압류등기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공인중개사의 안내에 따른 것이었던바, 원고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사람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불성립하였음에도 추심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관계에서는 채무가 있는 것으로 법적 효과를 착오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점,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불성립하여 그 추심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변제를 할 의무가 없음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매매계약이 불발되는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변제를 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악의의 비채변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악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 밖에 피고는 민법 제745조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이 사건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타인의 채무를 자신의 채무로 오인하여 변제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39,782,4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그 지급을 구한 다음날인 2022. 2. 4.부터1)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2.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한다.

1) 부당이득반환의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청구를 한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0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233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