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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 소멸 후 가등기말소 청구 가능성 및 조세채권자 대위권 판단

대법원 2024다293023
판결 요약
매매예약의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완결권은 소멸하며, 담보가등기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조세채권자는 무자력 조세채무자를 대위하여 가등기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매매예약 #가등기말소 #제척기간 #10년 #조세채권자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한 경우 해당 가등기 말소등기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제척기간인 10년이 경과해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한 경우, 가등기의 등기원인도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등기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24-다-293023 판결은 매매예약완결권의 10년 제척기간 경과 후 가등기말소 청구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담보가등기가 아니라면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담보가등기임을 인정하기 부족한 경우,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10년)이 적용되며, 기간 경과 시 완결권은 소멸합니다.
근거
대법원-2024-다-293023 판결은 쟁점가등기가 담보가등기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10년 제척기간 적용을 인정하였습니다.
3. 조세채권자가 조세채무자를 대위해서 가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조세채무자가 무자력자이면 조세채권자인 국가가 그를 대위하여 가등기말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다-293023 판결은 국가가 무자력 조세채무자를 대위해 피고에게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4.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이 경과했는데도 가등기가 계속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답변
제척기간 경과로 완결권이 소멸된 경우, 그 원인에 기한 가등기는 무효로 보고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다-293023 판결은 10년 경과로 완결권 소멸 시 그 가등기 역시 말소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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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2심 판결과 같음) 쟁점가등기는 담보가등기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그 등기원인인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인 10년을 경과되어 소멸한바,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자인 조세채무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쟁점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조세채무자에게 쟁점부동산에 경료된 쟁점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국징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4-다-293023(2024.12.24)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4-나-306033(2024.08.29)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의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함

[요 지]

(2심 판결과 같음) 쟁점가등기는 담보가등기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그 등기원인인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인 10년을 경과되어 소멸한바,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자인 조세채무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쟁점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조세채무자에게 쟁점부동산에 경료된 쟁점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

사 건

2024다293023 가등기말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김○○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4. 8. 29. 선고 2024나306033 판결

판 결 선 고

2024. 12.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12. 24. 선고 대법원 2024다2930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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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매매예약의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완결권은 소멸하며, 담보가등기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조세채권자는 무자력 조세채무자를 대위하여 가등기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매매예약 #가등기말소 #제척기간 #10년 #조세채권자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한 경우 해당 가등기 말소등기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제척기간인 10년이 경과해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한 경우, 가등기의 등기원인도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등기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24-다-293023 판결은 매매예약완결권의 10년 제척기간 경과 후 가등기말소 청구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담보가등기가 아니라면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담보가등기임을 인정하기 부족한 경우,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10년)이 적용되며, 기간 경과 시 완결권은 소멸합니다.
근거
대법원-2024-다-293023 판결은 쟁점가등기가 담보가등기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10년 제척기간 적용을 인정하였습니다.
3. 조세채권자가 조세채무자를 대위해서 가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조세채무자가 무자력자이면 조세채권자인 국가가 그를 대위하여 가등기말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다-293023 판결은 국가가 무자력 조세채무자를 대위해 피고에게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4.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이 경과했는데도 가등기가 계속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답변
제척기간 경과로 완결권이 소멸된 경우, 그 원인에 기한 가등기는 무효로 보고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다-293023 판결은 10년 경과로 완결권 소멸 시 그 가등기 역시 말소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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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2심 판결과 같음) 쟁점가등기는 담보가등기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그 등기원인인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인 10년을 경과되어 소멸한바,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자인 조세채무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쟁점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조세채무자에게 쟁점부동산에 경료된 쟁점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국징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4-다-293023(2024.12.24)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4-나-306033(2024.08.29)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의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함

[요 지]

(2심 판결과 같음) 쟁점가등기는 담보가등기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그 등기원인인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인 10년을 경과되어 소멸한바,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자인 조세채무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쟁점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조세채무자에게 쟁점부동산에 경료된 쟁점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

사 건

2024다293023 가등기말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김○○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4. 8. 29. 선고 2024나306033 판결

판 결 선 고

2024. 12.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12. 24. 선고 대법원 2024다2930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