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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다시 증여한 행위가 원활한 농업승계를 지원하고 부재지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이 사건 감면규정의 입법목적을 잠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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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합6168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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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안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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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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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4.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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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5. 19. |
주 문
1. 피고가 2020.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증여세 72,529,4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2. 6. 부친 안AA으로부터 시흥시 XX동 369-2 전 2,412㎡ 중 1,000/2,412 지분(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을 증여받아 2013. 2.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에 따라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라는 이유로 증여세 42,624,294원을 감면세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인 2016. 5. 14. 배우자 김BB에게 이 사건 농지를 증여한 사실을 확인한 후, 2020. 1. 16. 원고에게 증여세 72,529,490원(= 결정세액 42,624,294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29,905,204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4.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11.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의 ‘양도’에는 무상으로 이전하는 ‘증여’가 포함되지 않는다.
2) 원고는 안AA으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증여받은 후 오랜 기간 시부모를 모시느라 고생한 며느리 김BB에게 이 사건 농지를 남겨주고 싶다는 안AA의 뜻에 따라 김BB에게 이 사건 농지를 증여하였다. 원고는 김BB에게 이 사건 농지를 증여한 이후에도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자재를 구입하여 직접 경작을 하였고,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하는 등 법에서 정한 자경요건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김BB에게 이 사건 농지를 증여한 행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에서 정한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 일정한 범위의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 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이하 ‘이 사건 징수규정’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징수규정의 양도에 증여가 포함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징수규정에서 ‘양도’를 ‘유상양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징수규정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감면받은 증여세를 징수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위 양도가 반드시 대가적 수입을 수반하는 유상양도에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자산의 사실상의 이전에 해당하면 무상인지 유상인지를 불문하고 이 사건 징수규정에서 정한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김BB에게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5, 9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김BB에게 이 사건 농지를 증여한 행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에서 정한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8조 제5항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에서 정한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를 ‘공익사업을 위한 농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제1호),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제2호), 농어촌정비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에 따라 해당 농지 등이 농지 등으로 사용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제3호), 영농자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제4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2호 및 법 제70조에 따라 농지를 교환·분합 또는 대토한 경우로서 종전 농지 등의 자경기간과 교환·분합 또는 대토 후의 농지 등의 자경기간을 합하여 8년 이상이 되는 경우(제5호),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제6호)’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은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면서 행정부에서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부득이한 사유를 정할 것을 위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농지를 양도하더라도 증여세 징수대상이 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다만, 현재 기획재정부령에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그러므로 법원은 이 사건 징수규정에서 정한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양도하였는지 여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감면규정이 자경농민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감면을 통하여 후계농업인의 원활한 농업 승계를 지원하고 농지의 분할 상속으로 인한 부재지주의 발생을 사전에 억제함으로써 농업후계자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규정인 점(헌법재판소 2012. 11. 29. 2011헌바351 결정 참조)에 비추어, 구 조세특레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의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행위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잠탈하는지 여부, 실제 점유관계나 이용실태가 변동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안AA으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농지를 오랜 기간 시부모를 모시느라 고생한 김BB에게 증여하고 싶다는 안AA의 뜻에 따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김BB에게 다시 증여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김BB과 40년 이상 생계를 같이하여 온 부부로서, 증여 이후에도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김BB과 함께 거주하면서 농자재를 구입하여 직접 경작을 하고 있고,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하는 등 자기의 책임 하에 이 사건 농지를 관리하고 있다.
라) 또한 원고는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되어 있고, 김BB은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김BB 앞으로 이 사건 농지에 관한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있다. 결국 원고와 김BB은 원고가 안AA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당시부터 함께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안AA으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농지를 김BB에게 다시 증여한 행위가 원활한 농업승계를 지원하고 부재지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이 사건 감면규정의 입법목적을 잠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5. 1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16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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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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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합6168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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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안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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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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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4.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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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5. 19. |
주 문
1. 피고가 2020.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증여세 72,529,4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2. 6. 부친 안AA으로부터 시흥시 XX동 369-2 전 2,412㎡ 중 1,000/2,412 지분(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을 증여받아 2013. 2.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에 따라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라는 이유로 증여세 42,624,294원을 감면세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인 2016. 5. 14. 배우자 김BB에게 이 사건 농지를 증여한 사실을 확인한 후, 2020. 1. 16. 원고에게 증여세 72,529,490원(= 결정세액 42,624,294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29,905,204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4.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11.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의 ‘양도’에는 무상으로 이전하는 ‘증여’가 포함되지 않는다.
2) 원고는 안AA으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증여받은 후 오랜 기간 시부모를 모시느라 고생한 며느리 김BB에게 이 사건 농지를 남겨주고 싶다는 안AA의 뜻에 따라 김BB에게 이 사건 농지를 증여하였다. 원고는 김BB에게 이 사건 농지를 증여한 이후에도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자재를 구입하여 직접 경작을 하였고,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하는 등 법에서 정한 자경요건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김BB에게 이 사건 농지를 증여한 행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에서 정한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 일정한 범위의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 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이하 ‘이 사건 징수규정’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징수규정의 양도에 증여가 포함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징수규정에서 ‘양도’를 ‘유상양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징수규정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감면받은 증여세를 징수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위 양도가 반드시 대가적 수입을 수반하는 유상양도에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자산의 사실상의 이전에 해당하면 무상인지 유상인지를 불문하고 이 사건 징수규정에서 정한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김BB에게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5, 9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김BB에게 이 사건 농지를 증여한 행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에서 정한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8조 제5항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에서 정한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를 ‘공익사업을 위한 농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제1호),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제2호), 농어촌정비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에 따라 해당 농지 등이 농지 등으로 사용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제3호), 영농자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제4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2호 및 법 제70조에 따라 농지를 교환·분합 또는 대토한 경우로서 종전 농지 등의 자경기간과 교환·분합 또는 대토 후의 농지 등의 자경기간을 합하여 8년 이상이 되는 경우(제5호),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제6호)’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은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면서 행정부에서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부득이한 사유를 정할 것을 위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농지를 양도하더라도 증여세 징수대상이 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다만, 현재 기획재정부령에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그러므로 법원은 이 사건 징수규정에서 정한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양도하였는지 여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감면규정이 자경농민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감면을 통하여 후계농업인의 원활한 농업 승계를 지원하고 농지의 분할 상속으로 인한 부재지주의 발생을 사전에 억제함으로써 농업후계자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규정인 점(헌법재판소 2012. 11. 29. 2011헌바351 결정 참조)에 비추어, 구 조세특레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의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행위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잠탈하는지 여부, 실제 점유관계나 이용실태가 변동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안AA으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농지를 오랜 기간 시부모를 모시느라 고생한 김BB에게 증여하고 싶다는 안AA의 뜻에 따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김BB에게 다시 증여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김BB과 40년 이상 생계를 같이하여 온 부부로서, 증여 이후에도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김BB과 함께 거주하면서 농자재를 구입하여 직접 경작을 하고 있고,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하는 등 자기의 책임 하에 이 사건 농지를 관리하고 있다.
라) 또한 원고는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되어 있고, 김BB은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김BB 앞으로 이 사건 농지에 관한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있다. 결국 원고와 김BB은 원고가 안AA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당시부터 함께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안AA으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농지를 김BB에게 다시 증여한 행위가 원활한 농업승계를 지원하고 부재지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이 사건 감면규정의 입법목적을 잠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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