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지역 중 하나인 녹지지역을 세분하여 지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자연녹지지역도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에 해당함이 분명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5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CC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09. 28. |
판 결 선 고 |
2022. 11. 0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7,596,4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경위
가. 원고는 2014. 6. 16. DD DD군 DD읍 DD리 721 소재 주택(191.6㎡,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및 부수토지(1,373.5㎡, 이하 ‘이 사건 부수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20. 11. 2. DD광역시 DD군에게 이 사건 주택 및 부수토지를 거래가액 664,855,520원에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나. 원고는 2020. 12. 21.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다고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상 도시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다고 보아 이 사건 부수토지 면적(1,373.5㎡) 중 이 사건 주택 정착면적(191.6㎡)의 5배(958㎡)를 초과하는 415.5㎡를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한 후, 2021. 9. 2. 원고에게 2020년 귀속양도소득세 27,596,4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1. 11. 2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2.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DD DD군 DD읍 DD리 721은 국토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소득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의 부수토지를 도시지역의 경우 주택정착면적의 5배로, 도시지역 밖은 주택정착면적의 10배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원고가 양도한 이 사건 주택은 도시지역이 아닌 자연녹지지역에 소재한 주택이므로 이 사건 부수토지 전체를 비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는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1호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구 소득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89조 제1항 제3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나.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고가주택 제외)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주택부수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2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4조 제7항에 의하면, 국토계획법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배율을, ‘그 밖의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배율을 적용한 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한편 국토계획법은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국토를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도시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을 의미한다(국토계획법 제6조 제1호). 국토계획법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지역을 ①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주거지역’, ②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업지역’, ③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업지역’, ④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녹지지역’ 중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하고(국토계획법 제36조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녹지지역’을 다시 세분하여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
라. 위에서 본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볼 때, 구 소득세법 제89조, 동법 시행령 제154조에 규정된 ‘그 밖의 토지’란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이 아닌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국토계획법 제36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하면,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지역 중 하나인 녹지지역을 세분하여 지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자연녹지지역도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따라서 국토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지역이 아니라는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2. 11. 09.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5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지역 중 하나인 녹지지역을 세분하여 지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자연녹지지역도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에 해당함이 분명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5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CC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09. 28. |
판 결 선 고 |
2022. 11. 0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7,596,4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경위
가. 원고는 2014. 6. 16. DD DD군 DD읍 DD리 721 소재 주택(191.6㎡,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및 부수토지(1,373.5㎡, 이하 ‘이 사건 부수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20. 11. 2. DD광역시 DD군에게 이 사건 주택 및 부수토지를 거래가액 664,855,520원에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나. 원고는 2020. 12. 21.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다고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상 도시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다고 보아 이 사건 부수토지 면적(1,373.5㎡) 중 이 사건 주택 정착면적(191.6㎡)의 5배(958㎡)를 초과하는 415.5㎡를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한 후, 2021. 9. 2. 원고에게 2020년 귀속양도소득세 27,596,4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1. 11. 2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2.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DD DD군 DD읍 DD리 721은 국토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소득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의 부수토지를 도시지역의 경우 주택정착면적의 5배로, 도시지역 밖은 주택정착면적의 10배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원고가 양도한 이 사건 주택은 도시지역이 아닌 자연녹지지역에 소재한 주택이므로 이 사건 부수토지 전체를 비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는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1호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구 소득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89조 제1항 제3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나.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고가주택 제외)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주택부수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2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4조 제7항에 의하면, 국토계획법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배율을, ‘그 밖의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배율을 적용한 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한편 국토계획법은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국토를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도시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을 의미한다(국토계획법 제6조 제1호). 국토계획법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지역을 ①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주거지역’, ②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업지역’, ③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업지역’, ④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녹지지역’ 중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하고(국토계획법 제36조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녹지지역’을 다시 세분하여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
라. 위에서 본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볼 때, 구 소득세법 제89조, 동법 시행령 제154조에 규정된 ‘그 밖의 토지’란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이 아닌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국토계획법 제36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하면,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지역 중 하나인 녹지지역을 세분하여 지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자연녹지지역도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따라서 국토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지역이 아니라는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2. 11. 09.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5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