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근로관계채권은 조세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이고, 세무서장은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한 금전을 배분요구에 따라 근로관계채권에 배분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109872 부당이득금 |
원 고 |
A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2. 11. 15. |
판 결 선 고 |
2022. 12. 20. |
주 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6,519,578원, 선정자 BBB에게 9,102,55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2. 5. 5.부터 2022. 12.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6,519,578원, 선정자 BBB에게 9,102,55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2.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 AAA’이라 한다)은 2010. 7. 1.부터 2017. 9. 28.까지, 선정자 BBB은 2014. 1. 2.부터 2017. 11. 5.까지, 소외 CCC은 2016. 12. 20.부터 2017. 6. 24.까지 주식회사 OOOOOO(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 AAA과 선정자 BBB 및 소외 CCC(이하 ‘원고 측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2020. 1. 29.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카단000000호로 소외 회사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임금 등 채권을 청구채권(청구금액은 원고 AAA 31,619,334원, 선정자 BBB 21,182,203원, 소외 CCC 8,643,604원)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AA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20. 2. 20. 채권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당시 소외 회사의 AA은행에 대한 예금 잔액은 96,312,910원이었고,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질권 등 담보권이 설정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20. 7. 20. 소외 회사에 대한 국세 49,414,570원의 징수를 위하여 소외 회사의 AA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처분을 하였다. AA은행은 위 압류처분에 따라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예금 잔액 중 위 국세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 측 근로자들은 2020. 7. 1. 소외 회사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000000호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1. 11. 24. “소외 회사는 원고 AAA에게 14,813,4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3.부터, 선정자 BBB에게 7,298,9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0.부터, 소외 CCC에게6,260,0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9.부터 각 2021. 11. 2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임금 사건 판결’이라 한다).
마. 원고 측 근로자들은 2021. 12.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타채000000호로 관련 임금 사건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청구금액은 원고 AAA 18,583,180원, 선정자 BBB 9,102,557원, 소외 CCC 7,936,398원), 위 법원은 2021. 12. 9. 위 청구금액 합계 35,622,135원에 대하여 본압류로의 이전과 추심명령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가 위 다.항 기재와 같은 압류 처분에 따라 위 예금 잔액 중 국세 상당액을 먼저 수령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본압류 이전 및 추심명령 당시에는 예금 잔액이 273,374원만 남아 있었고, 결국 원고 측 근로자들은 관련 임금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였다.
바. 소외 CCC은 2022. 1. 12. 원고 AAA에게 관련 임금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기00000호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사건에서2022. 3. 23. 자 공시송달명령에 의하여 소외 회사에게 그 채권 양도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음성,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38조 및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하면, 근로관계채권은 조세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이고, 국세징수법 제80조 및 제81조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한 금전을 배분요구에 따라 근로관계채권에 배분할 의무가 있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이 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분배대상에 포함되면, 체납처분절차를 주관하는 기관은 비록 임금채권자의 배분요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임금채권자에게 배분할 금액을 직권으로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만약 임금채권자가 체납처분의 청산절차에서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할 때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에게 배분되어야 할 돈이 후순위권리자에게 배분되었다면, 임금채권자는 후순위권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27935 판결, 2003. 1. 24. 선고 2002다64254 판결 등 참조).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압류집행은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게 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845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 측 근로자들의 소외 회사에 대한 관련 임금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은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임금 등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이고, 그 채권에 기한 압류의 대상이 된 소외 회사의 AA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질권 등으로 담보되는 채권이 없었으며, 원고 측 근로자들이 위 임금 등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이후 본집행이 이루어졌는데,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 후에 위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처분을 하였다.
이에 따르면 소외 은행의 AA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원고 측 근로자들의 임금 등 채권이 피고의 국세채권보다 선순위로 배분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가 이를 먼저 배분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 측 근로자들에게 그 배분받은 금액 중 원고 측 근로자들의 채권금액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액수를 살펴보면,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 AAA의 임금 등 채권 중 관련 임금 사건 판결에 기하여 본압류로 이전된 금액은 18,583,180원이고, 선정자 BBB의 경우 9,102,577원, 소외 CCC의 경우 7,936,398원이며, 소외 CCC은 위 채권을 원고 AAA에게 양도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 AAA에게 합계 26,519,578원(= 18,583,180원 + 7,936,398원), 선정자 BBB에게 위 9,102,57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 측 근로자들이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2. 5. 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2.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12. 20.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2가단1098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근로관계채권은 조세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이고, 세무서장은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한 금전을 배분요구에 따라 근로관계채권에 배분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109872 부당이득금 |
원 고 |
A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2. 11. 15. |
판 결 선 고 |
2022. 12. 20. |
주 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6,519,578원, 선정자 BBB에게 9,102,55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2. 5. 5.부터 2022. 12.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6,519,578원, 선정자 BBB에게 9,102,55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2.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 AAA’이라 한다)은 2010. 7. 1.부터 2017. 9. 28.까지, 선정자 BBB은 2014. 1. 2.부터 2017. 11. 5.까지, 소외 CCC은 2016. 12. 20.부터 2017. 6. 24.까지 주식회사 OOOOOO(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 AAA과 선정자 BBB 및 소외 CCC(이하 ‘원고 측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2020. 1. 29.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카단000000호로 소외 회사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임금 등 채권을 청구채권(청구금액은 원고 AAA 31,619,334원, 선정자 BBB 21,182,203원, 소외 CCC 8,643,604원)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AA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20. 2. 20. 채권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당시 소외 회사의 AA은행에 대한 예금 잔액은 96,312,910원이었고,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질권 등 담보권이 설정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20. 7. 20. 소외 회사에 대한 국세 49,414,570원의 징수를 위하여 소외 회사의 AA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처분을 하였다. AA은행은 위 압류처분에 따라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예금 잔액 중 위 국세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 측 근로자들은 2020. 7. 1. 소외 회사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000000호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1. 11. 24. “소외 회사는 원고 AAA에게 14,813,4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3.부터, 선정자 BBB에게 7,298,9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0.부터, 소외 CCC에게6,260,0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9.부터 각 2021. 11. 2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임금 사건 판결’이라 한다).
마. 원고 측 근로자들은 2021. 12.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타채000000호로 관련 임금 사건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청구금액은 원고 AAA 18,583,180원, 선정자 BBB 9,102,557원, 소외 CCC 7,936,398원), 위 법원은 2021. 12. 9. 위 청구금액 합계 35,622,135원에 대하여 본압류로의 이전과 추심명령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가 위 다.항 기재와 같은 압류 처분에 따라 위 예금 잔액 중 국세 상당액을 먼저 수령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본압류 이전 및 추심명령 당시에는 예금 잔액이 273,374원만 남아 있었고, 결국 원고 측 근로자들은 관련 임금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였다.
바. 소외 CCC은 2022. 1. 12. 원고 AAA에게 관련 임금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기00000호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사건에서2022. 3. 23. 자 공시송달명령에 의하여 소외 회사에게 그 채권 양도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음성,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38조 및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하면, 근로관계채권은 조세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이고, 국세징수법 제80조 및 제81조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한 금전을 배분요구에 따라 근로관계채권에 배분할 의무가 있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이 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분배대상에 포함되면, 체납처분절차를 주관하는 기관은 비록 임금채권자의 배분요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임금채권자에게 배분할 금액을 직권으로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만약 임금채권자가 체납처분의 청산절차에서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할 때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에게 배분되어야 할 돈이 후순위권리자에게 배분되었다면, 임금채권자는 후순위권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27935 판결, 2003. 1. 24. 선고 2002다64254 판결 등 참조).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압류집행은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게 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845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 측 근로자들의 소외 회사에 대한 관련 임금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은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임금 등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이고, 그 채권에 기한 압류의 대상이 된 소외 회사의 AA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질권 등으로 담보되는 채권이 없었으며, 원고 측 근로자들이 위 임금 등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이후 본집행이 이루어졌는데,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 후에 위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처분을 하였다.
이에 따르면 소외 은행의 AA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원고 측 근로자들의 임금 등 채권이 피고의 국세채권보다 선순위로 배분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가 이를 먼저 배분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 측 근로자들에게 그 배분받은 금액 중 원고 측 근로자들의 채권금액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액수를 살펴보면,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 AAA의 임금 등 채권 중 관련 임금 사건 판결에 기하여 본압류로 이전된 금액은 18,583,180원이고, 선정자 BBB의 경우 9,102,577원, 소외 CCC의 경우 7,936,398원이며, 소외 CCC은 위 채권을 원고 AAA에게 양도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 AAA에게 합계 26,519,578원(= 18,583,180원 + 7,936,398원), 선정자 BBB에게 위 9,102,57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 측 근로자들이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2. 5. 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2.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12. 20.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2가단1098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