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불복 과정에서 매번 전혀 다른 내용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원고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빙자료는 쟁점거래와 관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외에 쟁점거래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가 실제로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5853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08. 26. |
판 결 선 고 |
2022. 10. 28.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20.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9.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2020.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 1.부터 2018. 12. 31.까지 ‘OO자원’이라는 상호로 재활용자원 도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아래 기재와 같이 원고는 2017년 1기부터 2018년 2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개인 또는 간이과세자로부터 2,673,200,000원(48,458건 24,912,712kg) 상당의 고철․파지 등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각 부가가치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 따라 71,032,000원 상당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
다. OO지방국세청장은 2019. 4. 8.부터 2019. 4. 25.까지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 기재의 매입액 중 아래 기재의 165,496,000원(2,897건 1,722,935kg, 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은 그 공급자가 사망자 또는 일반과세자임을 확인하고 원고가 실제 고철․파지 등의 공급 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 따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만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공제 및 그 매입액에 대한 필요경비 공제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9. 9. 2.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1처분’이라 한다)하고, 2020. 4. 2.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2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1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1) 2020. 3.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2. 15.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 6호증, 을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요지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 제56조 제2항은 필요적 전치주의를 선언하고 있고, 동일한 세원에 기하여 수종의 과세처분이 행해지더라도 각 과세처분은 독립된 별개의 처분이어서 각 과세처분마다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이 원칙이며(대법원 1984. 12.26. 선고 82누195 판결 등 참조), 각기 그 과세시기, 과세종류,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독립적 처분들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를 내세워 그 취소를 구하였다 하여도 일부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쳤다는 사유만으로 그 밖의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취소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84. 5. 29. 선고 83누31 판결 참조). 다만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세무소송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국세심판원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두89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2처분에 관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1처분과 이 사건 2처분은 별개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으로서 과세표준의 발생원인, 발생연
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 가공매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각 과세기간에 대해 각각의 매입 건별로 수량, 금액 등을 검토하여 실제 가공매입이 있었는지 여부 및 가공매입의 범위 등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 각 처분을 두고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세무소송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행정소송법상 필요적 전치주의의 예외인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4호),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2호)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1처분에 관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는 이 사건 2처분에 관한 전심절차를 거쳤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1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심판절차에서는 실제 거래 상대방인 BBB의 입장 등을 생각하여 관련 사실을 밝히지 못하였으나, 원고는 2017. 3. 31.부터 2017. 12. 2.까지 건물철거업자인 BBB으로부터 별지 1 기재와 같이 약 63회에 걸쳐 합계 91,193,950원(이하 ‘이 사건 1처분 관련 쟁점매입액’이라 하고, 이와 관련된 거래를 ‘이 사건 1처분 관련 쟁점거래’라 한다) 상당의 고철 등을 실제로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였다. 따라서 2017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피고가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총 105,938,900원 중 위 91,193,950원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할 것이므로 필요경비 불산입액은 14,744,950원(= 105,938,900원 – 91,193,950원)에 불과하고 이에 따라 계산한 원고에 대한 2017년 종합소득세의 정당세액은 0,000,000원이므로, 이 사건 1처분 중 위 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원고, CCC(원고의 아들), DDD(주민등록등본상 CCC와 2010. 10. 1.부터 2019. 4. 18.까지 주소지가 동일하였음)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피고는 대구지방국세청장의 감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2019. 4. 18.까지 쟁점매입액의 사실확인에 필요한 관련 장부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쟁점매입액이 DDD으로부터 고철(108건 36,238,000원) 및 파지(356건 121,404,000원)를 공급받고 지출되었다는 취지의 DDD의 2019. 4. 17.자 사실확인서및 일자별 내역서를 제출하였다.
3) 그러나 원고는 추후 이의신청의 심리기간 중 쟁점매입액의 전부가 DDD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것이었다고 당초 소명 내용을 변경하면서 그 취지에 부합하는 듯한 자료로 2016. 12. 28. 원고와 DDD 사이에 체결하였다는 고철장기공급계약서, 2019. 11.경 작성된 DDD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국세청 전산망에 등록된 사업자기본정보에 의하면, 원고의 휴대폰 번호는 010-△△△△-****이고, CCC의 휴대폰 번호는 010-□□□□-****이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과 갑4, 5호증, 을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1처분 관련 쟁점거래가 실제로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1처분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이 사건 1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당초 원고의 재활용폐자원 매입 신고내용은 공급자가 사망자 등으로서 허위신고임이 확인되어 이 사건 1처분이 이루어졌는데, 원고는 이 사건 1처분 관련 쟁점거래가 BBB과의 실제 거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처분의 경위 및 원고의 주장 내용을 고려할 때, 이 사건 1처분 관련 쟁점매입액의 필요경비 산입과 관련한 입증은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고 피고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할 것이어서 그 입증책임 역시 원고에게 귀속된다.
나) 원고는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단계에서 DDD으로부터 매입한 내역을 고철 및 파지라고 하면서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가 다시 고철만을 매입하였다면서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등 상충되는 내용으로 소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는 DDD이 아닌 BBB으로부터 수시로 고철 등 재활용 폐자원을 매입하였다고 주장을 다시 변경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매번 전혀 다른 거래일, 수량, 단가, 금액이 기재된 일자별 내역서를 제출하여 왔다. 이처럼 이 사건 1처분 관련 쟁점매입액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일관되지 못하고 원고 스스로 기존에 제출한 소명자료에도 배치되어 믿기 어렵다.
다) 원고가 BBB과의 거래 입증자료로 제출한 문자메시지 내에는 원고의 사업체인 ‘중앙자원’ 명의의 ‘계량확인서’가 있는데, 이 계량확인서에 기재된 중앙자원 측 휴대폰 번호는 원고의 것이 아니고 동종의 별도 사업체를 운영 중인 원고의 아들 CCC의 것(010-□□□□-****)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위 문자메시지 만으로 원고가 직접 BBB과 거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원고는 BBB으로부터의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면서 그 입증자료로 원고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CD기를 이용하여 현금으로 출금한 금액이 BBB에게 지급되었음을 증명할 자료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별지 1 기재와 같이 원고가 BBB과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 금액이 원고가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에서 확인되는 인출 시기, 금액과 일치하지도 않는다.
마) BBB은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어떠한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0.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85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불복 과정에서 매번 전혀 다른 내용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원고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빙자료는 쟁점거래와 관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외에 쟁점거래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가 실제로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5853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08. 26. |
판 결 선 고 |
2022. 10. 28.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20.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9.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2020.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 1.부터 2018. 12. 31.까지 ‘OO자원’이라는 상호로 재활용자원 도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아래 기재와 같이 원고는 2017년 1기부터 2018년 2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개인 또는 간이과세자로부터 2,673,200,000원(48,458건 24,912,712kg) 상당의 고철․파지 등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각 부가가치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 따라 71,032,000원 상당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
다. OO지방국세청장은 2019. 4. 8.부터 2019. 4. 25.까지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 기재의 매입액 중 아래 기재의 165,496,000원(2,897건 1,722,935kg, 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은 그 공급자가 사망자 또는 일반과세자임을 확인하고 원고가 실제 고철․파지 등의 공급 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 따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만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공제 및 그 매입액에 대한 필요경비 공제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9. 9. 2.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1처분’이라 한다)하고, 2020. 4. 2.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2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1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1) 2020. 3.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2. 15.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 6호증, 을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요지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 제56조 제2항은 필요적 전치주의를 선언하고 있고, 동일한 세원에 기하여 수종의 과세처분이 행해지더라도 각 과세처분은 독립된 별개의 처분이어서 각 과세처분마다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이 원칙이며(대법원 1984. 12.26. 선고 82누195 판결 등 참조), 각기 그 과세시기, 과세종류,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독립적 처분들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를 내세워 그 취소를 구하였다 하여도 일부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쳤다는 사유만으로 그 밖의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취소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84. 5. 29. 선고 83누31 판결 참조). 다만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세무소송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국세심판원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두89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2처분에 관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1처분과 이 사건 2처분은 별개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으로서 과세표준의 발생원인, 발생연
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 가공매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각 과세기간에 대해 각각의 매입 건별로 수량, 금액 등을 검토하여 실제 가공매입이 있었는지 여부 및 가공매입의 범위 등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 각 처분을 두고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세무소송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행정소송법상 필요적 전치주의의 예외인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4호),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2호)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1처분에 관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는 이 사건 2처분에 관한 전심절차를 거쳤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1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심판절차에서는 실제 거래 상대방인 BBB의 입장 등을 생각하여 관련 사실을 밝히지 못하였으나, 원고는 2017. 3. 31.부터 2017. 12. 2.까지 건물철거업자인 BBB으로부터 별지 1 기재와 같이 약 63회에 걸쳐 합계 91,193,950원(이하 ‘이 사건 1처분 관련 쟁점매입액’이라 하고, 이와 관련된 거래를 ‘이 사건 1처분 관련 쟁점거래’라 한다) 상당의 고철 등을 실제로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였다. 따라서 2017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피고가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총 105,938,900원 중 위 91,193,950원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할 것이므로 필요경비 불산입액은 14,744,950원(= 105,938,900원 – 91,193,950원)에 불과하고 이에 따라 계산한 원고에 대한 2017년 종합소득세의 정당세액은 0,000,000원이므로, 이 사건 1처분 중 위 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원고, CCC(원고의 아들), DDD(주민등록등본상 CCC와 2010. 10. 1.부터 2019. 4. 18.까지 주소지가 동일하였음)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피고는 대구지방국세청장의 감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2019. 4. 18.까지 쟁점매입액의 사실확인에 필요한 관련 장부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쟁점매입액이 DDD으로부터 고철(108건 36,238,000원) 및 파지(356건 121,404,000원)를 공급받고 지출되었다는 취지의 DDD의 2019. 4. 17.자 사실확인서및 일자별 내역서를 제출하였다.
3) 그러나 원고는 추후 이의신청의 심리기간 중 쟁점매입액의 전부가 DDD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것이었다고 당초 소명 내용을 변경하면서 그 취지에 부합하는 듯한 자료로 2016. 12. 28. 원고와 DDD 사이에 체결하였다는 고철장기공급계약서, 2019. 11.경 작성된 DDD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국세청 전산망에 등록된 사업자기본정보에 의하면, 원고의 휴대폰 번호는 010-△△△△-****이고, CCC의 휴대폰 번호는 010-□□□□-****이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과 갑4, 5호증, 을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1처분 관련 쟁점거래가 실제로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1처분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이 사건 1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당초 원고의 재활용폐자원 매입 신고내용은 공급자가 사망자 등으로서 허위신고임이 확인되어 이 사건 1처분이 이루어졌는데, 원고는 이 사건 1처분 관련 쟁점거래가 BBB과의 실제 거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처분의 경위 및 원고의 주장 내용을 고려할 때, 이 사건 1처분 관련 쟁점매입액의 필요경비 산입과 관련한 입증은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고 피고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할 것이어서 그 입증책임 역시 원고에게 귀속된다.
나) 원고는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단계에서 DDD으로부터 매입한 내역을 고철 및 파지라고 하면서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가 다시 고철만을 매입하였다면서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등 상충되는 내용으로 소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는 DDD이 아닌 BBB으로부터 수시로 고철 등 재활용 폐자원을 매입하였다고 주장을 다시 변경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매번 전혀 다른 거래일, 수량, 단가, 금액이 기재된 일자별 내역서를 제출하여 왔다. 이처럼 이 사건 1처분 관련 쟁점매입액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일관되지 못하고 원고 스스로 기존에 제출한 소명자료에도 배치되어 믿기 어렵다.
다) 원고가 BBB과의 거래 입증자료로 제출한 문자메시지 내에는 원고의 사업체인 ‘중앙자원’ 명의의 ‘계량확인서’가 있는데, 이 계량확인서에 기재된 중앙자원 측 휴대폰 번호는 원고의 것이 아니고 동종의 별도 사업체를 운영 중인 원고의 아들 CCC의 것(010-□□□□-****)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위 문자메시지 만으로 원고가 직접 BBB과 거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원고는 BBB으로부터의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면서 그 입증자료로 원고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CD기를 이용하여 현금으로 출금한 금액이 BBB에게 지급되었음을 증명할 자료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별지 1 기재와 같이 원고가 BBB과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 금액이 원고가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에서 확인되는 인출 시기, 금액과 일치하지도 않는다.
마) BBB은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어떠한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0.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85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