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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사외유출되어 당해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금액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금액이 당해 법인에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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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합21341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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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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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지방국세청,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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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2.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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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3. 29.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지방국세청장이 2013. 9. 2. 원고 주식회사 ○○○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358,000,000원 중 18,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 ○○세무서장이 2014. 7. 2. 원고 주식회사 ●●●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750,000,00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관계
원고 주식회사 ○○○(이하 ‘원고 ○○○’라 한다)와 원고 주식회사 ●●●(이하 ‘원고 ●●●’라 한다)는 각 디스플레이 관련 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박○○은 원고들의 대주주 겸 실질적 경영자로서 2010년경부터 2013. 3. 20.경까지 사이에 원고 ○○○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나. 박○○에 대한 형사판결
1) 박○○은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종합건설’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이○○과, 적정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부풀린 금액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되, 그에 따라 과다 지급된 공사대금을 되돌려 받기로 합의한 후, 원고들을 대표하여 ○○종합건설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박○○은 이○○으로부터, 2010. 7. 28.부터 2010. 12. 1.까지 사이에 아래 표의 순번 1 공사(이하 ‘이 사건 1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부풀려진 공사대금 3억 4,000만 원(이하 ‘이 사건 1 금원’이라 한다) 및 2011. 3. 31.부터 2011. 12. 28.까지 사이에 아래 표의 순번 2 공사(이하 ‘이 사건 2 공사’라 하고, 이 사건 1, 2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부풀려진 공사대금 7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2 금원’이라 하고, 이 사건 1, 2 금원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금원’이라 한다)을 돌려받아 이를 미술품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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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원고 |
공사계약일 |
실제 공사대금 |
계약서상 공사대금 |
부풀린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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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2010. 5. 31.경 |
21억 6,000만 원 |
25억 원 |
3억 4,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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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
2011. 3. 21.경 |
87억 5,000만 원 |
95억 원 |
7억 5,000만원 |
2) 박○○은 2012. 12.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고합258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을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다.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1) 피고 ○○지방국세청장은 2013. 5. 27.부터 2013. 8. 2.까지 원고들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공장건물 과대 계상, 소모품비 과대 계상, 매출누락 등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 ○○지방국세청장은 원고 ○○○에 대하여 과대 계상된 공장건물 3억 4,000만 원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2010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위 금원에 마찬가지로 과대 계상된 소모품비 1,800만 원을 합한 3억 5,800만 원을 실경영자 박○○에 대한 2010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13. 9. 2.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위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1,8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이 사건 1 처분’이라 한다).
3) 피고 ○○지방국세청장은 원고 ●●●에 대하여 과대 계상된 공장건물 7억 5,000만 원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2011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위 7억 5,000만 원을 주주 박○○에 대한 2012년 귀속 배당으로 소득처분하고 2013. 9. 2.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4) 피고 ○○지방국세청장은 2014. 7. 10. 원고 ●●●에 대하여 관할 위반을 이유로 2013. 9. 2.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고 통보하였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 ○○세무서장은 2014. 7. 2. 원고 ●●●에게 2013. 9. 2.자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같은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2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1, 2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전심절차
원고 ●●●는 이 사건 2 처분에 불복하여 2014. 9.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 11, 13호증, 을 제1, 2,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공통된 주장
가) 박○○의 횡령 당시 원고들의 다른 주주들이 다수 존재하였던 점, 박○○이 횡령한 금원은 원고들과 무관하게 박○○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점, 원고들은 횡령 사실을 알게 된 직후 박○○에게 그 반환을 촉구하여 박○○으로부터, 원고 ●●●는 검찰 수사가 개시되기 전인 2012. 4. 24., 원고 ○○○는 세무조사가 개시되기 전인2012. 7. 12. 각 횡령금 전액을 반환받아 적절하게 회계처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박○○의 의사를 원고들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박○○과 원고들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워 박○○의 횡령행위는 처음부터 회수를 전제하지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금원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은, 수뢰 등으로 인한 위법소득에 대한 몰수․추징이 이루어진 경우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 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횡령행위로 인하여 보유하게 된 소득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경우 또한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 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하고, 박○○은 각 횡령금 전액을 원고들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횡령한 위법소득에 관한 소득세 납세의무는 소급적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 ●●●의 주장
따라서 원고 ●●●에 대한 이 사건 2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원고 ○○○의 주장
피고 ○○지방국세청은 원고 ○○○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 1)항에서 본 사정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이 사건 1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 ○○○에 대한 이 사건 1 처분에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본 각 증거, 갑 제3 내지 7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11,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들은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공개되지 아니한 비상장법인이다.
2) 이 사건 1 금원 유용 당시 박○○이 보유하고 있는 원고 ○○○의 지분은 박○○과 그 가족들 명의로 된 73.33%와 박○○이 김○○, 고○○에게 명의신탁한 12.5%를 합한 85.83%이었다.
3) 이 사건 2 금원 유용 당시 박○○과 그 가족들 명의로 된 원고 ●●●의 지분은 18.2% 정도이었으나, 원고 ●●●의 계열회사인 원고 ○○○가 37.8%를, 주식회사 ■■■가 35%를 각 보유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박○○이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원고 ●●●의 지분은 총 76.7%에 달하였다.
4) ○○종합건설은 원고 ○○○가 발주한 이 사건 1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1억 6,000만 원(부가가치세 불포함, 이하 같다)으로 하는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박○○은 친분이 있던 이○○에게 ○○종합건설과 계약을 해줄 테니 업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공사대금과 계약서상 공사대금의 차액을 자신에게 돌려 달라고 제안하였고, 이○○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는 2010. 5. 31.경 ○○종합건설과 공사대금을 25억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1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종합건설에 그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이○○은 앞서 제1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수회에 걸쳐 박○○에게 수표나 현금 등으로 합계 3억 4,000만 원(이 사건 1 금원)을 지급
하였다.
5) ○○종합건설은 원고 ●●●가 발주한 이 사건 2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87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박○○은 이○○에게 위 4)항과 같은 제안을 하여 승낙을 받았고, 이에 따라 원고 ●●●는 2011. 3. 21.경 ○○종합건설과 공사대금을 95억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2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종합건설에 그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이○○은 앞서 제1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수회에 걸쳐 박○○에게 수표나 현금 등으로 합계 7억 5,000만 원(이 사건 2 금원)을 지급하였다.
6) 이 사건 각 공사가 준공된 후인 2012. 4. 초순경 박○○과 이○○ 사이에 추가공사대금의 정산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이○○은 박○○에게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된 위법행위를 고소하겠다고 말하였다.
7) 박○○은 2012. 4. 24. 원고 ●●● 명의의 계좌에 7억 5,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원고 ●●●는 같은 날 이를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2012. 12. 31. 박○○으로부터 가수금 채권포기 확약서를 제출받아 위 가수금 상당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회계처리하였다.
8) 이○○은 2012. 5. 18.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박○○ 등의 횡령, 사기 등 혐의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9) 박○○은 2012. 7. 12. 원고 ○○○ 명의의 계좌에 3억 4,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원고 ○○○는 같은 날 이를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2012. 12. 31. 박○○으로부터 가수금 채권포기 확약서를 제출받아 위 가수금 상당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라. 판단
1) 사외유출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 등 참조). 여기서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두2332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원고들의 실질적 경영자인 박○○이 이 사건 각 금원을 횡령한 사실이 관련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박○○의 자금 유용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박○○의 의사를 원고들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박○○과 원고들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비추어 원고들이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박○○의 자금 유용행위가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박○○은 이 사건 각 금원 유용 당시 원고들의 대주주이자 원고 ○○○의 대표이사로서 비상장법인인 원고들을 자신의 의사대로 단독으로 운영하는 등 원고들을 완전히 지배하면서 경영하였고,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원고들의 내․외부에서 박○○의 횡령행위를 통제하거나 감시․감독할 만한 사람이나 기관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들은 ○○종합건설이 당초 제출한 견적서상 금액보다 3억 4,000만 원 내지 7억 5,000만 원이 많은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정하여 ○○종합건설과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계약서상 공사대금이 적정한 공사대금보다 부풀려진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박○○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거나 형사고소를 하는 등 채권회수나 책임추궁을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다) 박○○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금원 상당액을 반환한 것은 이처럼 원고들의 적극적인 채권회수조치로 인한 것이 아니라, 추가공사대금의 정산과 관련하여 갈등을 겪고 있던 이○○이 형사고소 등을 할 것을 예상하고 횡령금에 관한 형사처벌 또는 과세처분 등을 피하거나 유리한 정상을 인정받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라) 위와 같이 박○○으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 상당액을 반환받은 원고들은 이를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박○○의 채권포기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처리하는 등 변칙적인 회계처리를 동원하는 방법으로 박○○의 횡령행위를 은폐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금원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횡령금액 반환이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본래 사외유출되어 당해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금액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금액이 당해 법인에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 등 참조).
박○○이 이 사건 각 금원을 횡령한 사실이 이미 관련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사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박○○이 그 횡령금액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횡령금액에 관하여 이미 성립한 박○○의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박○○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소멸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들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은 후발적 경정사유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
3) 원고 ○○○의 무효 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1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 ○○○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박○○이 이 사건 1 금원을 횡령한 사실이 관련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박○○의 자금 유용행위가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1 금원이 사외유출되어 박○○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 ○○○의 주장과 같이 유용행위가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박○○의 자금 유용행위가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입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가사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이 사건 1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원고 ○○○가 주장하는 하자는 외관상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1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 ○○○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6. 03. 29.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13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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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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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합21341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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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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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지방국세청,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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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2.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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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3. 29.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지방국세청장이 2013. 9. 2. 원고 주식회사 ○○○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358,000,000원 중 18,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 ○○세무서장이 2014. 7. 2. 원고 주식회사 ●●●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750,000,00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관계
원고 주식회사 ○○○(이하 ‘원고 ○○○’라 한다)와 원고 주식회사 ●●●(이하 ‘원고 ●●●’라 한다)는 각 디스플레이 관련 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박○○은 원고들의 대주주 겸 실질적 경영자로서 2010년경부터 2013. 3. 20.경까지 사이에 원고 ○○○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나. 박○○에 대한 형사판결
1) 박○○은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종합건설’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이○○과, 적정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부풀린 금액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되, 그에 따라 과다 지급된 공사대금을 되돌려 받기로 합의한 후, 원고들을 대표하여 ○○종합건설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박○○은 이○○으로부터, 2010. 7. 28.부터 2010. 12. 1.까지 사이에 아래 표의 순번 1 공사(이하 ‘이 사건 1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부풀려진 공사대금 3억 4,000만 원(이하 ‘이 사건 1 금원’이라 한다) 및 2011. 3. 31.부터 2011. 12. 28.까지 사이에 아래 표의 순번 2 공사(이하 ‘이 사건 2 공사’라 하고, 이 사건 1, 2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부풀려진 공사대금 7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2 금원’이라 하고, 이 사건 1, 2 금원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금원’이라 한다)을 돌려받아 이를 미술품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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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원고 |
공사계약일 |
실제 공사대금 |
계약서상 공사대금 |
부풀린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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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2010. 5. 31.경 |
21억 6,000만 원 |
25억 원 |
3억 4,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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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
2011. 3. 21.경 |
87억 5,000만 원 |
95억 원 |
7억 5,000만원 |
2) 박○○은 2012. 12.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고합258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을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다.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1) 피고 ○○지방국세청장은 2013. 5. 27.부터 2013. 8. 2.까지 원고들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공장건물 과대 계상, 소모품비 과대 계상, 매출누락 등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 ○○지방국세청장은 원고 ○○○에 대하여 과대 계상된 공장건물 3억 4,000만 원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2010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위 금원에 마찬가지로 과대 계상된 소모품비 1,800만 원을 합한 3억 5,800만 원을 실경영자 박○○에 대한 2010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13. 9. 2.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위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1,8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이 사건 1 처분’이라 한다).
3) 피고 ○○지방국세청장은 원고 ●●●에 대하여 과대 계상된 공장건물 7억 5,000만 원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2011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위 7억 5,000만 원을 주주 박○○에 대한 2012년 귀속 배당으로 소득처분하고 2013. 9. 2.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4) 피고 ○○지방국세청장은 2014. 7. 10. 원고 ●●●에 대하여 관할 위반을 이유로 2013. 9. 2.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고 통보하였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 ○○세무서장은 2014. 7. 2. 원고 ●●●에게 2013. 9. 2.자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같은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2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1, 2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전심절차
원고 ●●●는 이 사건 2 처분에 불복하여 2014. 9.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 11, 13호증, 을 제1, 2,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공통된 주장
가) 박○○의 횡령 당시 원고들의 다른 주주들이 다수 존재하였던 점, 박○○이 횡령한 금원은 원고들과 무관하게 박○○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점, 원고들은 횡령 사실을 알게 된 직후 박○○에게 그 반환을 촉구하여 박○○으로부터, 원고 ●●●는 검찰 수사가 개시되기 전인 2012. 4. 24., 원고 ○○○는 세무조사가 개시되기 전인2012. 7. 12. 각 횡령금 전액을 반환받아 적절하게 회계처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박○○의 의사를 원고들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박○○과 원고들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워 박○○의 횡령행위는 처음부터 회수를 전제하지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금원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은, 수뢰 등으로 인한 위법소득에 대한 몰수․추징이 이루어진 경우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 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횡령행위로 인하여 보유하게 된 소득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경우 또한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 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하고, 박○○은 각 횡령금 전액을 원고들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횡령한 위법소득에 관한 소득세 납세의무는 소급적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 ●●●의 주장
따라서 원고 ●●●에 대한 이 사건 2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원고 ○○○의 주장
피고 ○○지방국세청은 원고 ○○○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 1)항에서 본 사정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이 사건 1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 ○○○에 대한 이 사건 1 처분에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본 각 증거, 갑 제3 내지 7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11,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들은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공개되지 아니한 비상장법인이다.
2) 이 사건 1 금원 유용 당시 박○○이 보유하고 있는 원고 ○○○의 지분은 박○○과 그 가족들 명의로 된 73.33%와 박○○이 김○○, 고○○에게 명의신탁한 12.5%를 합한 85.83%이었다.
3) 이 사건 2 금원 유용 당시 박○○과 그 가족들 명의로 된 원고 ●●●의 지분은 18.2% 정도이었으나, 원고 ●●●의 계열회사인 원고 ○○○가 37.8%를, 주식회사 ■■■가 35%를 각 보유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박○○이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원고 ●●●의 지분은 총 76.7%에 달하였다.
4) ○○종합건설은 원고 ○○○가 발주한 이 사건 1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1억 6,000만 원(부가가치세 불포함, 이하 같다)으로 하는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박○○은 친분이 있던 이○○에게 ○○종합건설과 계약을 해줄 테니 업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공사대금과 계약서상 공사대금의 차액을 자신에게 돌려 달라고 제안하였고, 이○○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는 2010. 5. 31.경 ○○종합건설과 공사대금을 25억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1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종합건설에 그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이○○은 앞서 제1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수회에 걸쳐 박○○에게 수표나 현금 등으로 합계 3억 4,000만 원(이 사건 1 금원)을 지급
하였다.
5) ○○종합건설은 원고 ●●●가 발주한 이 사건 2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87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박○○은 이○○에게 위 4)항과 같은 제안을 하여 승낙을 받았고, 이에 따라 원고 ●●●는 2011. 3. 21.경 ○○종합건설과 공사대금을 95억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2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종합건설에 그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이○○은 앞서 제1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수회에 걸쳐 박○○에게 수표나 현금 등으로 합계 7억 5,000만 원(이 사건 2 금원)을 지급하였다.
6) 이 사건 각 공사가 준공된 후인 2012. 4. 초순경 박○○과 이○○ 사이에 추가공사대금의 정산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이○○은 박○○에게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된 위법행위를 고소하겠다고 말하였다.
7) 박○○은 2012. 4. 24. 원고 ●●● 명의의 계좌에 7억 5,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원고 ●●●는 같은 날 이를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2012. 12. 31. 박○○으로부터 가수금 채권포기 확약서를 제출받아 위 가수금 상당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회계처리하였다.
8) 이○○은 2012. 5. 18.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박○○ 등의 횡령, 사기 등 혐의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9) 박○○은 2012. 7. 12. 원고 ○○○ 명의의 계좌에 3억 4,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원고 ○○○는 같은 날 이를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2012. 12. 31. 박○○으로부터 가수금 채권포기 확약서를 제출받아 위 가수금 상당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라. 판단
1) 사외유출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 등 참조). 여기서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두2332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원고들의 실질적 경영자인 박○○이 이 사건 각 금원을 횡령한 사실이 관련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박○○의 자금 유용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박○○의 의사를 원고들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박○○과 원고들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비추어 원고들이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박○○의 자금 유용행위가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박○○은 이 사건 각 금원 유용 당시 원고들의 대주주이자 원고 ○○○의 대표이사로서 비상장법인인 원고들을 자신의 의사대로 단독으로 운영하는 등 원고들을 완전히 지배하면서 경영하였고,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원고들의 내․외부에서 박○○의 횡령행위를 통제하거나 감시․감독할 만한 사람이나 기관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들은 ○○종합건설이 당초 제출한 견적서상 금액보다 3억 4,000만 원 내지 7억 5,000만 원이 많은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정하여 ○○종합건설과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계약서상 공사대금이 적정한 공사대금보다 부풀려진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박○○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거나 형사고소를 하는 등 채권회수나 책임추궁을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다) 박○○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금원 상당액을 반환한 것은 이처럼 원고들의 적극적인 채권회수조치로 인한 것이 아니라, 추가공사대금의 정산과 관련하여 갈등을 겪고 있던 이○○이 형사고소 등을 할 것을 예상하고 횡령금에 관한 형사처벌 또는 과세처분 등을 피하거나 유리한 정상을 인정받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라) 위와 같이 박○○으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 상당액을 반환받은 원고들은 이를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박○○의 채권포기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처리하는 등 변칙적인 회계처리를 동원하는 방법으로 박○○의 횡령행위를 은폐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금원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횡령금액 반환이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본래 사외유출되어 당해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금액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금액이 당해 법인에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 등 참조).
박○○이 이 사건 각 금원을 횡령한 사실이 이미 관련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사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박○○이 그 횡령금액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횡령금액에 관하여 이미 성립한 박○○의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박○○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소멸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들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은 후발적 경정사유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
3) 원고 ○○○의 무효 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1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 ○○○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박○○이 이 사건 1 금원을 횡령한 사실이 관련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박○○의 자금 유용행위가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1 금원이 사외유출되어 박○○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 ○○○의 주장과 같이 유용행위가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박○○의 자금 유용행위가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입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가사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이 사건 1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원고 ○○○가 주장하는 하자는 외관상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1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 ○○○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6. 03. 29.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13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