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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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전산자료 및 수기장부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를 허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반면 실제 장부라고 주장하는 자료는 그 항목이 단순하고 엑셀파일로 작성되어 있어 사후에 임의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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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578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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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장00 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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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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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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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02.19.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2014. 0. 0.자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 및 2014. 0. 0.자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 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장00과 김00은 부부이고 원고 장ㅁㅁ는 원고 장00의 딸인바,원고들은 00시 00구 00번지에서,AAA,라는 상호로 모텔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1.경 원고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AAA 모텔의 관리실장으로 근무하는 원고 장ㅁㅁ의 남편 박00의 모텔 내 컴퓨터에서 발견된 전산 자료 및 모텔에 보관되어 있던 수기장부(이하 각,‘이 사건 전산자료’,‘이 사건 수기장부’라 한다)를 근거로 하여 원고들에게 2014.0.0.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2014.0.0.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각 부과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0.0.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고,2014.0.0. 00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0.0.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전산자료 및 수기장부는 거래은행에 제시하기 위해 허위로 만든 자료인 점,원고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는 해고에 앙심을 품은 주차요원의 허위 제보에 근 거한 점,AAA 모텔의 세탁물 수량,전기·가스·수도 사용량을 보면 실제 매출액을 확 인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전산자료 및 수기장부와 상당한 차이가 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전산자료 및 수기장부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전산자료는 2013.0.0.부터 같은 해 0.0.까지의 매출액이 기재되어 있는데 직원부수입,근무자,대실비율,숙박비율,차량비율, 근무자 휴무일,특이사 항,고정관리비 항목으로 세분되어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예를 들어 고정관리비 항목 에는 급여,대출이자,원금상환액, 보험료,전기비,가스비,수도비,세탁비,비품 등에 소요된 비용이 세세하게 기재되어 있음)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수기장부는 2013.0.0.부터 같은 달 15.까지의 매출액을 호실,입실시간,요금,신용카드 종류,차량번호,비고 항목으로 세분하여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비고 항목에는 손님의 특징(남 여 구분, 인원 수,복장,노인 여부 등) 수기 기재되어 있다.
2) 주식회사 A은행 지점과 주식회사 B은행 지점은 원고들에 대한 대출 심사를 위하여 대출 신청일 당시 원고들의 매출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다는 확인서를 각 제출하였다.
3) 원고들은 피고의 부가가치세 조사 당시에는 실제 장부라고 주장하는 자료를 제 출하지 못하다가 이의신청을 하면서 실제 장부라고 주장하는 자료(갑 제7호증)를 제출 하였는바,위 자료는 일자,대실(현금, 카드), 숙박(현금,카드),총계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고 매출액만 기재되어 있으며 엑셀파일로 작성되어 있다.
라. 판단
살피건대,위 인정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① 이 사건 전 산자료 및 수기장부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를 허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반면 원고들이 실제 장부라고 주장하는 자료는 그 항목이 단순하고 엑셀파일로 작성되어 있어 사후에 임의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② 은행들은 원고들의 대출 신청 당시에만 매출 자료를 요구하였다고 하고 있고,그 외에 추가로 원고들에게 이자율 조정이나 대출계약 갱신을 위해 매출 자료를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원고들이 변론 재개 이후 제출한 갑 제21호증의1,2의 내용은 B은행이 수시로 원고들에게 매출자료를 요구하였다는 것이나,이는 AAA 모텔의 주거래은행인 A은행이 아닌 B은행 관계자가 제출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들과 같은 대규모 거래 고객의 사실 확인 요구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보여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③ 원고들의 주장대로 이 사건 전산자료 및 수기장부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면 허위로 작성된 2013년 이전의 자료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원고들은 이를 제출하지 못한 점,④ 원고들의 주장대로 거래은행들의 요구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면 이를 굳이 모텔 내에 보관할 필요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은행들이 원고들에게 증빙 자료를 강제로 제출하게 하지 않는 이상 원고들이 별도로 보관하고 있다가 은행에 제출해도 될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들이 제출한 세탁물 수량,전기·가스·수도 사용량이 원고들의 매출액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세탁물 수량과 원고들의 매출액이 상이하고 전기·가스·수도 사용량이 과거보다 줄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전산 자료 및 수기장부의 매출액이 허위로 기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2.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78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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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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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578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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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장00 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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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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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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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02.19.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2014. 0. 0.자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 및 2014. 0. 0.자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 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장00과 김00은 부부이고 원고 장ㅁㅁ는 원고 장00의 딸인바,원고들은 00시 00구 00번지에서,AAA,라는 상호로 모텔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1.경 원고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AAA 모텔의 관리실장으로 근무하는 원고 장ㅁㅁ의 남편 박00의 모텔 내 컴퓨터에서 발견된 전산 자료 및 모텔에 보관되어 있던 수기장부(이하 각,‘이 사건 전산자료’,‘이 사건 수기장부’라 한다)를 근거로 하여 원고들에게 2014.0.0.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2014.0.0.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각 부과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0.0.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고,2014.0.0. 00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0.0.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전산자료 및 수기장부는 거래은행에 제시하기 위해 허위로 만든 자료인 점,원고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는 해고에 앙심을 품은 주차요원의 허위 제보에 근 거한 점,AAA 모텔의 세탁물 수량,전기·가스·수도 사용량을 보면 실제 매출액을 확 인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전산자료 및 수기장부와 상당한 차이가 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전산자료 및 수기장부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전산자료는 2013.0.0.부터 같은 해 0.0.까지의 매출액이 기재되어 있는데 직원부수입,근무자,대실비율,숙박비율,차량비율, 근무자 휴무일,특이사 항,고정관리비 항목으로 세분되어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예를 들어 고정관리비 항목 에는 급여,대출이자,원금상환액, 보험료,전기비,가스비,수도비,세탁비,비품 등에 소요된 비용이 세세하게 기재되어 있음)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수기장부는 2013.0.0.부터 같은 달 15.까지의 매출액을 호실,입실시간,요금,신용카드 종류,차량번호,비고 항목으로 세분하여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비고 항목에는 손님의 특징(남 여 구분, 인원 수,복장,노인 여부 등) 수기 기재되어 있다.
2) 주식회사 A은행 지점과 주식회사 B은행 지점은 원고들에 대한 대출 심사를 위하여 대출 신청일 당시 원고들의 매출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다는 확인서를 각 제출하였다.
3) 원고들은 피고의 부가가치세 조사 당시에는 실제 장부라고 주장하는 자료를 제 출하지 못하다가 이의신청을 하면서 실제 장부라고 주장하는 자료(갑 제7호증)를 제출 하였는바,위 자료는 일자,대실(현금, 카드), 숙박(현금,카드),총계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고 매출액만 기재되어 있으며 엑셀파일로 작성되어 있다.
라. 판단
살피건대,위 인정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① 이 사건 전 산자료 및 수기장부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를 허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반면 원고들이 실제 장부라고 주장하는 자료는 그 항목이 단순하고 엑셀파일로 작성되어 있어 사후에 임의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② 은행들은 원고들의 대출 신청 당시에만 매출 자료를 요구하였다고 하고 있고,그 외에 추가로 원고들에게 이자율 조정이나 대출계약 갱신을 위해 매출 자료를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원고들이 변론 재개 이후 제출한 갑 제21호증의1,2의 내용은 B은행이 수시로 원고들에게 매출자료를 요구하였다는 것이나,이는 AAA 모텔의 주거래은행인 A은행이 아닌 B은행 관계자가 제출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들과 같은 대규모 거래 고객의 사실 확인 요구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보여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③ 원고들의 주장대로 이 사건 전산자료 및 수기장부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면 허위로 작성된 2013년 이전의 자료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원고들은 이를 제출하지 못한 점,④ 원고들의 주장대로 거래은행들의 요구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면 이를 굳이 모텔 내에 보관할 필요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은행들이 원고들에게 증빙 자료를 강제로 제출하게 하지 않는 이상 원고들이 별도로 보관하고 있다가 은행에 제출해도 될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들이 제출한 세탁물 수량,전기·가스·수도 사용량이 원고들의 매출액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세탁물 수량과 원고들의 매출액이 상이하고 전기·가스·수도 사용량이 과거보다 줄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전산 자료 및 수기장부의 매출액이 허위로 기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2.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78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