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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시 부가가치세 부과는 정당한가

서울고등법원 2015누45856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실제 재화 공급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신빙성 없는 거래내역과 대금결제 증빙, 실물거래 없는 공급사실 진술 등으로, 세무서장의 부가세 부과처분을 인정하였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부과 #거래증빙 #실제공급 #세금계산서 적법성
질의 응답
1.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됐다면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네, 실제 재화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45856 판결은 가공의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세무당국의 부가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입·매출거래내역 증빙이 신빙성이 없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을 인정받을 수 없나요?
답변
네, 증빙자료가 현금 출금 등 신빙성이 부족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45856 판결은 매입·매출 증빙의 금액 차이와 신빙성 부족을 이유로 거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3. 취급하지 않는 품목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도 문제가 되나요?
답변
네, 실제로 취급하지 않는 품목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은 가공계산서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45856 판결에서 부탄가스 등 실제 취급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진술과 증거에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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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가공 세액부분은 실제 재화의 공급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4585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외 2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5. 15. 선고 2014구합64773 판결

변 론 종 결

2016. 2. 25.

판 결 선 고

2016. 3. 17.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1., 원고 AAA에게 한 2006년 제2기0,000,000원, 2007년 제1기 0,000,000원, 2007년 제2기 0,000,000원, 2008년 제2기0,000,000원, 2009년 제1기 00,000,000원, 2009년 제2기 00,000,000원, 2010년 제2기 00,000,000원의, 원고 GGG, HHH에게 한 2009년 제2기 0,000,000원, 2010년 제2기 0,000,00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변경하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2~15행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③ 원고들이 제출한 ⁠‘매입 및 매출 거래내역’(갑 제2호증의 1, 2)은 매입 또는 매출액과 그에 관한 증빙자료의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나고, 매입처에 대한 대금결제라는 취지로 제시한 증빙자료는 거의 대부분 현금을 출금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3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⑦ CCCC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매입금액 중 95%가 부탄가스와 관련되어 있고, 전기자재와 관련된 부분은 2%이며, 제1심 증인 DDD 역시 1999년경부터 대규모로 부탄가스를 취급하였고, 부탄가스를 구입하는 업체가 세금계산서 작성을 꺼리자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지 않고 무자료로 부탄가스를 공급해 주되,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매출자료를 만들기 위해 전기자재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⑧ 원고들은 부탄가스는 원고들의 취급품목에 해당하지도 않고, 일부 손님들을 위하여 소량만 입고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3.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458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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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됐다면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네, 실제 재화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45856 판결은 가공의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세무당국의 부가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입·매출거래내역 증빙이 신빙성이 없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을 인정받을 수 없나요?
답변
네, 증빙자료가 현금 출금 등 신빙성이 부족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45856 판결은 매입·매출 증빙의 금액 차이와 신빙성 부족을 이유로 거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3. 취급하지 않는 품목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도 문제가 되나요?
답변
네, 실제로 취급하지 않는 품목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은 가공계산서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45856 판결에서 부탄가스 등 실제 취급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진술과 증거에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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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 사건 가공 세액부분은 실제 재화의 공급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4585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외 2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5. 15. 선고 2014구합64773 판결

변 론 종 결

2016. 2. 25.

판 결 선 고

2016. 3. 17.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1., 원고 AAA에게 한 2006년 제2기0,000,000원, 2007년 제1기 0,000,000원, 2007년 제2기 0,000,000원, 2008년 제2기0,000,000원, 2009년 제1기 00,000,000원, 2009년 제2기 00,000,000원, 2010년 제2기 00,000,000원의, 원고 GGG, HHH에게 한 2009년 제2기 0,000,000원, 2010년 제2기 0,000,00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변경하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2~15행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③ 원고들이 제출한 ⁠‘매입 및 매출 거래내역’(갑 제2호증의 1, 2)은 매입 또는 매출액과 그에 관한 증빙자료의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나고, 매입처에 대한 대금결제라는 취지로 제시한 증빙자료는 거의 대부분 현금을 출금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3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⑦ CCCC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매입금액 중 95%가 부탄가스와 관련되어 있고, 전기자재와 관련된 부분은 2%이며, 제1심 증인 DDD 역시 1999년경부터 대규모로 부탄가스를 취급하였고, 부탄가스를 구입하는 업체가 세금계산서 작성을 꺼리자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지 않고 무자료로 부탄가스를 공급해 주되,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매출자료를 만들기 위해 전기자재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⑧ 원고들은 부탄가스는 원고들의 취급품목에 해당하지도 않고, 일부 손님들을 위하여 소량만 입고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3.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458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