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인정된 사실만으로 원고가 원고 차남과 독립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단6460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중랑세무서장 |
피 고 |
AA |
변 론 종 결 |
2022. 4. 22. |
판 결 선 고 |
2022. 5. 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59,579,144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4. 18. 서울시 ○○구 ○○동 ○○0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상속으로 취득한 후, 2019. 6. 14. ○○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게 수용을 원인으로 1,095,884,17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의 차남인 BB는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다가 1989. 8. 3. 다른 곳으로 전출갔으며, 이후 2002. 5. 13.부터 이 사건 주택에 전입하여 원고와 함께 거주하였다. 한편 BB는 1999. 7. 28. 서울시 △△구 △△동 △△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19. 8. 8. 이 사건 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1세대 2주택을 적용하여 2019년 양도소득세 351,762,200원과 농어촌특별세 7,816,930원을 신고 후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피고로부터 무납부 고지를 받은 다음 2019. 10. 30. 양도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 합계 363,184,690원을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2. 5. 원고와 BB가 별도의 독립 세대에 해당하고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당초 신고 및 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과다납부한 359,579,144원에 대해 환급해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2. 21.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3. 17. 피고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2020. 6. 3.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다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3. 30.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BB가 이 사건 주택의 2층에 같이 거주한 것은 사실이나 위 주택은 다가구주택으로 BB는 주방 공간과 외부 출입 통로가 별도로 있어 원고와 독립된 공간에서 거주하였을 뿐 아니라, 서로 별개의 소득원으로 생활하였고 BB의 나이와 근로소득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와 BB는 서로 독립된 별개 세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와 BB가 별개의 세대가 아닌 같은 세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BB가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 원고의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가 아닌 것으로 보아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서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의미한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인가의 여부는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82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은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구 소득세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아 그들이 별도로 독립세대를 이룬 때에 한하여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로 인정한다는 취지이므로, 30세 이상인 자의 경우에도 가족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립하여 1세대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두13119 판결,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 두1649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1, 2, 4,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부동산임대소득으로 2015∼2018년 사이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의 소득이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되나, 한편 위에서 든 각 증거와 갑 제6 내지 9,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원고가 차남인 BB와 독립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두 사람은 생계를 같이하여 1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1985. 5. 22.부터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BB는 원고의 배우자가 사망(2002. 4. 18.)한 직후인 2002. 5. 13. 이 사건 주택에 전입(2007. 5. 25.에는 원고와 세대를 합가하였다)한 다음 이 사건 주택의 양도일까지 약 17년 이상을 원고와 함께 거주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후인 2019. 8. 30. 서울 중랑구 신내동 소재 아파트에 BB과 함께 전입하여 현재까지 같이 거주하고 있다.
② 이 사건 주택은 지하 1층(2가구), 1층(2가구), 2층(1가구)의 다가구 주택으로, 원고와 BB가 사용한 2층의 구조는 방 4개와 거실, 부엌, 화장실, 보일러실 각 1개로 이루어졌다. 원고는 그 중 방 3개를 사용하였고, BB가 나머지 별채 방 1개를 독립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BB의 세무서 조사 당시 진술에 의하더라도 BB는 당시 화장실, 부엌, 거실은 원고와 함께 사용하였다는 것이고, 2층은 출입문이 2개가 있어 원고가 사용하는 공간으로 주출입문과 BB가 사용하는 방 쪽으로 출입할 수 있는 부출입문이 있으나 구조상 원고와 BB는 보일러실을 통하여 서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한바, 실제 원고와 BB의 거주공간이 명확하게 구분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원고는 BB가 이 사건 주택에 전입하기 전에 2층 중 별채 방 1개를 별도로 제3자에게 임대하였다고 하면서 이에 비추어 BB가 사용한 별채 방이 독립적인 주거공간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별채 방이 독자적으로 제3자에게 임대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전기 및 수도, 가스요금 등을 지출하였고, 2016. 1. 1.부터 2019. 6. 30.까지 BB의 재형저축을 매월 납부하였으며, BB는 이 사건 주택의 인터넷 및 케이블 TV 사용료, 재산세 등을 지출하였으나, 이외에 생활자금을 서로 분담하여 지출하거나 사후 정산한 내역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는바, 원고와 BB 사이에 생활을 위한 지출이 분리되었다기보다는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④ 원고는 BB가 생활비와 주거비 명목으로 매월 50만 원을 자신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자신과 BB의 매월 총 생활비가 얼마인지 구체적인 금액 및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BB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이 매월 일정하거나 주기적이지 않아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수년간 합산하여 매월 약 50만 원을 지급한 것과 같다는 정산내역만으로는 매월 일정한 생활비와 주거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만 87세의 고령인데다가 2015년경에는 인공심장박동기를 삽입하였는바, 비록 심장박동기 삽입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이후 주기적인 병원진료의 필요성이나 원고의 연령 등에 비추어 상시 가족의 보살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⑥ BB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원고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기본공제 및 경로우대 공제를 받았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서 원고를 피부양자로 등재하였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차남인 BB와 동일세대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5.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46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인정된 사실만으로 원고가 원고 차남과 독립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단6460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중랑세무서장 |
피 고 |
AA |
변 론 종 결 |
2022. 4. 22. |
판 결 선 고 |
2022. 5. 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59,579,144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4. 18. 서울시 ○○구 ○○동 ○○0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상속으로 취득한 후, 2019. 6. 14. ○○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게 수용을 원인으로 1,095,884,17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의 차남인 BB는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다가 1989. 8. 3. 다른 곳으로 전출갔으며, 이후 2002. 5. 13.부터 이 사건 주택에 전입하여 원고와 함께 거주하였다. 한편 BB는 1999. 7. 28. 서울시 △△구 △△동 △△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19. 8. 8. 이 사건 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1세대 2주택을 적용하여 2019년 양도소득세 351,762,200원과 농어촌특별세 7,816,930원을 신고 후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피고로부터 무납부 고지를 받은 다음 2019. 10. 30. 양도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 합계 363,184,690원을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2. 5. 원고와 BB가 별도의 독립 세대에 해당하고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당초 신고 및 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과다납부한 359,579,144원에 대해 환급해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2. 21.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3. 17. 피고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2020. 6. 3.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다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3. 30.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BB가 이 사건 주택의 2층에 같이 거주한 것은 사실이나 위 주택은 다가구주택으로 BB는 주방 공간과 외부 출입 통로가 별도로 있어 원고와 독립된 공간에서 거주하였을 뿐 아니라, 서로 별개의 소득원으로 생활하였고 BB의 나이와 근로소득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와 BB는 서로 독립된 별개 세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와 BB가 별개의 세대가 아닌 같은 세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BB가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 원고의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가 아닌 것으로 보아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서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의미한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인가의 여부는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82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은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구 소득세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아 그들이 별도로 독립세대를 이룬 때에 한하여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로 인정한다는 취지이므로, 30세 이상인 자의 경우에도 가족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립하여 1세대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두13119 판결,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 두1649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1, 2, 4,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부동산임대소득으로 2015∼2018년 사이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의 소득이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되나, 한편 위에서 든 각 증거와 갑 제6 내지 9,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원고가 차남인 BB와 독립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두 사람은 생계를 같이하여 1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1985. 5. 22.부터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BB는 원고의 배우자가 사망(2002. 4. 18.)한 직후인 2002. 5. 13. 이 사건 주택에 전입(2007. 5. 25.에는 원고와 세대를 합가하였다)한 다음 이 사건 주택의 양도일까지 약 17년 이상을 원고와 함께 거주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후인 2019. 8. 30. 서울 중랑구 신내동 소재 아파트에 BB과 함께 전입하여 현재까지 같이 거주하고 있다.
② 이 사건 주택은 지하 1층(2가구), 1층(2가구), 2층(1가구)의 다가구 주택으로, 원고와 BB가 사용한 2층의 구조는 방 4개와 거실, 부엌, 화장실, 보일러실 각 1개로 이루어졌다. 원고는 그 중 방 3개를 사용하였고, BB가 나머지 별채 방 1개를 독립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BB의 세무서 조사 당시 진술에 의하더라도 BB는 당시 화장실, 부엌, 거실은 원고와 함께 사용하였다는 것이고, 2층은 출입문이 2개가 있어 원고가 사용하는 공간으로 주출입문과 BB가 사용하는 방 쪽으로 출입할 수 있는 부출입문이 있으나 구조상 원고와 BB는 보일러실을 통하여 서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한바, 실제 원고와 BB의 거주공간이 명확하게 구분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원고는 BB가 이 사건 주택에 전입하기 전에 2층 중 별채 방 1개를 별도로 제3자에게 임대하였다고 하면서 이에 비추어 BB가 사용한 별채 방이 독립적인 주거공간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별채 방이 독자적으로 제3자에게 임대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전기 및 수도, 가스요금 등을 지출하였고, 2016. 1. 1.부터 2019. 6. 30.까지 BB의 재형저축을 매월 납부하였으며, BB는 이 사건 주택의 인터넷 및 케이블 TV 사용료, 재산세 등을 지출하였으나, 이외에 생활자금을 서로 분담하여 지출하거나 사후 정산한 내역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는바, 원고와 BB 사이에 생활을 위한 지출이 분리되었다기보다는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④ 원고는 BB가 생활비와 주거비 명목으로 매월 50만 원을 자신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자신과 BB의 매월 총 생활비가 얼마인지 구체적인 금액 및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BB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이 매월 일정하거나 주기적이지 않아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수년간 합산하여 매월 약 50만 원을 지급한 것과 같다는 정산내역만으로는 매월 일정한 생활비와 주거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만 87세의 고령인데다가 2015년경에는 인공심장박동기를 삽입하였는바, 비록 심장박동기 삽입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이후 주기적인 병원진료의 필요성이나 원고의 연령 등에 비추어 상시 가족의 보살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⑥ BB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원고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기본공제 및 경로우대 공제를 받았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서 원고를 피부양자로 등재하였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차남인 BB와 동일세대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5.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46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