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매대금을 차명계좌로 송금 받은 후 거래처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등 수익을 은닉하고 고의로 해당 매출을 장부에 기입하지 아니하는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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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고단4414 조세범처벌법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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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
1. 이○○ 2. 주식회사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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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
김○○(기소), 김○○(공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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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호 인 |
변호사 조○○(피고인들을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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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0. 18. |
주 문
피고인 이○○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A을 벌금 5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이○○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이○○
가. 조세포탈의 점
(1)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시 ○○면 ○○로 ***에 있는 주식회사 A을 운영하면서 2013. 1. 25.경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2012년 2기에 거래처에 12,000,000원 상당의 스티로폼상자를 판매하고도 그 판매대금을 이○○ 농협 302-0224-****-**계좌, 이○○ 농협 352-0499-****-**계좌, 이○○ 농협 352-1105-****-**계좌로 송금 받은 후 거래처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2012년 2기 주식회사 A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위 매출액을 고의로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1,090,909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92,731,898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2)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포탈
피고인은 2013. 3. 31.경 위 제1의 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A의 소득을 누락하여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74,754,026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법인세 318,274,909원, 농어촌특별세 12,309,574원 합계 330,584,483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익을 은닉하고 고의로 해당 매출을 장부에 기입하지 아니하는 등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2. 12. 31.경 B에 스티로폼 상자 8,000,000원 상당을 판매하고도 해당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0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520,050,867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세금계산서 수취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3. 1. 3.경 C 주식회사로부터 284,160원 상당의 자재를 구매하고서 C 주식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12,249,86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스티로폼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 이○○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포탈하고,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조세범칙 범칙행위자, 범칙 연월일 및 범칙사실,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제출에 대한 범죄일람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제출에 대한 범죄일람표, 조세포탈에 대한 범죄일람표,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대한 범죄일람표, 세금계산서 미수취에 대한 범죄일람표
1. 계좌별 매출누락 집계표, 매출누락 집계표, 주식회사 A 법인세 신고서, 주식회사 A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주식회사 A 매출, 매입 일계표, 차명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이○○: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제2항(조세 포탈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 본문(조세 포탈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이○○: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벌금형에 대하여)
나. 피고인 주식회사 A: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이○○: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3유형(5억 원 이상) > 가중영역(9월 ~ 2년 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나. 세금계산서 미발급, 미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선량한 납세자들을 보호하고 동종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조세포탈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이 사건 범행의 조세포탈금액의 합계만도 9억 원을 초과하나 현재까지 납부된 세금액은 아래와 같이 2,000만 원 상당에 불과하고, 압류된 재산도 재산적 가치가 크지 않아 향후 추가 납부 세액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미발급, 미수취 세금계산서의 양 또한 매우 많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 이○○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벌금형도 병과한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이 사건 포탈세액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물품을 공급받은 농민이나 영세업체들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꺼린 데 기인한 것으로도 보이는 점, 피고인 이○○은 공소제기 된 포탈세액 중 2,000만 원 상당을 납부하고, 거래처로부터 미수금을 회수하려는 등 세금 납부를 위하여 어느 정도 노력한 점, 피고인들의 재산에 압류가 된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9. 10. 18.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7고단44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매대금을 차명계좌로 송금 받은 후 거래처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등 수익을 은닉하고 고의로 해당 매출을 장부에 기입하지 아니하는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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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고단4414 조세범처벌법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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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
1. 이○○ 2. 주식회사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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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
김○○(기소), 김○○(공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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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호 인 |
변호사 조○○(피고인들을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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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0. 18. |
주 문
피고인 이○○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A을 벌금 5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이○○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이○○
가. 조세포탈의 점
(1)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시 ○○면 ○○로 ***에 있는 주식회사 A을 운영하면서 2013. 1. 25.경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2012년 2기에 거래처에 12,000,000원 상당의 스티로폼상자를 판매하고도 그 판매대금을 이○○ 농협 302-0224-****-**계좌, 이○○ 농협 352-0499-****-**계좌, 이○○ 농협 352-1105-****-**계좌로 송금 받은 후 거래처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2012년 2기 주식회사 A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위 매출액을 고의로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1,090,909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92,731,898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2)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포탈
피고인은 2013. 3. 31.경 위 제1의 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A의 소득을 누락하여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74,754,026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법인세 318,274,909원, 농어촌특별세 12,309,574원 합계 330,584,483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익을 은닉하고 고의로 해당 매출을 장부에 기입하지 아니하는 등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2. 12. 31.경 B에 스티로폼 상자 8,000,000원 상당을 판매하고도 해당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0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520,050,867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세금계산서 수취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3. 1. 3.경 C 주식회사로부터 284,160원 상당의 자재를 구매하고서 C 주식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12,249,86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스티로폼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 이○○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포탈하고,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조세범칙 범칙행위자, 범칙 연월일 및 범칙사실,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제출에 대한 범죄일람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제출에 대한 범죄일람표, 조세포탈에 대한 범죄일람표,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대한 범죄일람표, 세금계산서 미수취에 대한 범죄일람표
1. 계좌별 매출누락 집계표, 매출누락 집계표, 주식회사 A 법인세 신고서, 주식회사 A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주식회사 A 매출, 매입 일계표, 차명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이○○: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제2항(조세 포탈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 본문(조세 포탈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이○○: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벌금형에 대하여)
나. 피고인 주식회사 A: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이○○: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3유형(5억 원 이상) > 가중영역(9월 ~ 2년 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나. 세금계산서 미발급, 미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선량한 납세자들을 보호하고 동종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조세포탈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이 사건 범행의 조세포탈금액의 합계만도 9억 원을 초과하나 현재까지 납부된 세금액은 아래와 같이 2,000만 원 상당에 불과하고, 압류된 재산도 재산적 가치가 크지 않아 향후 추가 납부 세액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미발급, 미수취 세금계산서의 양 또한 매우 많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 이○○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벌금형도 병과한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이 사건 포탈세액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물품을 공급받은 농민이나 영세업체들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꺼린 데 기인한 것으로도 보이는 점, 피고인 이○○은 공소제기 된 포탈세액 중 2,000만 원 상당을 납부하고, 거래처로부터 미수금을 회수하려는 등 세금 납부를 위하여 어느 정도 노력한 점, 피고인들의 재산에 압류가 된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9. 10. 18.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7고단44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