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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성립 기준 및 실질주주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8087
판결 요약
과점주주는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주주권 행사 가능성만으로도 실질과점주주로 인정됩니다. 실제 경영 미참여, 이익 미수령 등만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주주명부상 지위만으로도 충분히 책임이 성립됩니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주주권 #실질주주 #경영참여
질의 응답
1. 과점주주가 실제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나요?
답변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주주권 행사의 지위에 있으면 경영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과점주주로 인정받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8087 판결은 과점주주는 주주권 행사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하고, 경영 미관여만으로는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과점주주가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납세의무가 있나요?
답변
주주명부상 등재된 이상, 실질적으로 주주권 행사 가능성만 있어도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8087 판결은 실제 주주권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주주로 권리 행사 지위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이익배당금 수취 목적만으로도 실질주주로 보나요?
답변
이익배당청구권 등 자익권도 주주권에 포함되므로 이익배당 수령 목적 등으로 등재된 경우에도 실질주주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8087 판결은 주주권은 공익권(의결권)뿐 아니라 자익권(이익배당청구권)도 포함하므로 배당 목적 등도 실질주주 해당 근거가 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4. 실제 이익배당을 받지 않았더라도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배당금 미수령은 우연적 사정에 불과하므로 납세의무에 영향 주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8087 판결에서는 실제 배당 미수령은 회사 실적 등 우연적 사정일 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위를 배제할 사유가 아님을 판시했습니다.
5. 본인의 명의가 주주명부에 있지만 명의만 빌려준 경우에도 납세의무를 부담하나요?
답변
단순히 명의만 빌려줬다고 주장할 경우 일정한 입증책임이 있고, 주주 아님을 적극 입증해야 납세책임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8087 판결은 단지 주주명부상 등재만으로 주주로 추정되며, 다른 사정이 있음을 명의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점주주는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고, 주주권은 의결권과 같은 공익권뿐만 아니라 이익배당청구권과 같은 자익권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원고는 충분히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실질적주주이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8087 제2차납세의무지정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4. 8.

판 결 선 고

2022. 4.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 **. **.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별지1 부과처분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주식회사 BBB교육(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참고서 출판, 제조, 도소매 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로 20**. **. **. 박종관에 의해 설립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 발행주식 중 24%의 소유자이고, 김CC은 원고 의 처남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 발행주식 중 27%의 소유자이다.

  나. 처분의 경위

    이 사건 회사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피고가 고지한 2014년 귀속 원천징수 사 업소득세 등 총 26건, 합계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인 청구인과 김CC이 위 고지세액의 각 납부의무성립일 현재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 **. **. 원고에게 별 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총 체납액 ***,***,***원 중 원고의 주식 비율 24%에 상응하는 금액 합계 ***,***,***원(가산금 포함)을 납부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3. 3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가산금은 부과처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 원고는 가산금 등이 포함된 금원 전체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전심절차를 거친 본세 외에 각 가산금 부분은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개로 성립하여 확정되는 것으로서 추상 적으로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부족 등 법적 요건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성립하 나 구체적으로는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서 규정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고지됨으로써 비로 소 확정되는 것이고(대법원 1990. 12. 26. 선고 89다카24872 판결 등 참조), 주된 납세의무자의 가산금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또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고지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고지에 포함된 가산금 부분도 과세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두19741 판결 참조).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주된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가산금의 액수를 확정하여 납부통지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주된 납세의무자의 가산금 납부의무와는 별도로 원고들에게 확정된 가산금의 납부의무 를 부과하는 새로운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금 부과 부분의 처 분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조세심판원 에 심판청구를 한 금액은 20**. **. **.원으로 이 사건 청구취지의 세액 합계액 20**. **. **.원에 근사한 금액인바, 본세 외에 가산금 부분도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되기 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회사의 실경영 자인 박종관에게 개인적으로 금원을 대여하여 왔다. 원고는 박종관의 부탁 및 기존 대 여금의 회수 등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실질적으로 그 운영에 관여하거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고 원고가 실 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여지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 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소유 주식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며 실질주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 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정의하면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 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 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 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 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 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 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 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은 10,000주로, 주주명부상 원고 2,400주, 권DD 1,900주, 김EE 2,000주, 정FF 1,000주, 김CC 2,700주를 각 보유하고 있고,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보유주식에 변동이 없다.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박GG의 아내 권DD이고, 사내이사는 김EE이다.

     나) 20**. **.**.자 채무변제계획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박GG은 20**. **.**.자 확인서에 아래와 같이 기재하였다

     라)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김EE의 계좌가 사용되었는데, 위 계좌를 보면, 원 고 명의로 20**. **.**. 300만 원, 원고의 동생 이HH 명의로 20**. **.**. 300만 원, 20**. **.**. 200만 원, 20**. **.**. 500만 원이 각 입금되었다. 이 사건 회사의 계좌에는 20**. **.**. 김CC 명의로 1,000만 원이 입금되었다.
마) 이 사건 회사는 김CC의 계좌로, 2012. 4.부터 2013. 2.까지 매월 **,***,***원씩(다만 2012. 5.에는 5. 7.에 **,***,***원, 5. 10. **,***,***원을 송금하였다), 20**. **.**. **,***,***원, 20**. **.**.부터 20**. **.**.까지 매월 **,***,***원씩 총합계 **,***,***원을 송금하였다.

    바) 원고는 20**. **.**.부터 ○○은행에 재직하다가 20**. **.**. 퇴직하고 다시 20**. **.**. 계약직으로 ○○은행에 입행하여 20**. **.**. 퇴직하였으며, 20**. **.**.계약직으로 입행하여 20**. **.**. 퇴직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원고의 계좌로 2015년 8, 10, 11월, 2016년 6, 7, 9월, 2017년 1, 2, 3월, 5월부터 9월, 2018년 4월에 매월 각 100만 원씩 총 **,***,***원을 송금하였다.

    사) 김인분은 20**. **. **.자 사실관계확인서를 통해 원고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 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인 권DD, 김EE, 정FF은 ⁠‘이 사건 회사에 주식대금(자본금)을 입금한 사실이 없고, 박GG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아) 김CC은 20**. **. **.자 사실확인서로, ⁠‘2014년부터 선원으로 일하고 있고, 주식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며, 박GG을 모르고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한 적도 없으 며, 본인 명의의 통장도 원고가 만들어 관리한 것’이라고 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5, 6, 8, 10, 13 내지 17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김CC은 이 사건 회사 설립 시부터 계속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가 규정한 친족관계에 있으며, 원고와 김CC이 보유한 주식의 합계는 발행주식 총수의 51/100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일응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든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단지 형식상 주주에 불 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이 사건 회사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회사는 상당 기간 김CC 명의 계좌로 급여 형식의 금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에게도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그 합계액은 **,***,***원을 초과한다. 이에 원고는 개인적인 친분으로 박GG에게 여러 차례 대여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에도 종전과 같이 **,***,***원의 금원을 대여해주었을 뿐이며, 위 돈은 이를 단순히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박GG 명의의 채무변제내역서 및 확인서 내용이 이러한 주장에 일부 부합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박GG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20**. **. **. 당시 **,***,***원에 이르렀고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인 20**. **. **.에도 **,***,***원 이 남아있었음에도, 신용불량자였던 박GG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재차 대여해주면서도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이자 약정도 전혀 하지않았고, 나아가 대여금을 대부분 현금으로 전달함으로써 금융거래내역을 확보해놓지도 않았으며, 구체적인 대여일자와 대여액수, 변제액도 명확하게 정리해두지 않았다는 것 이므로 이를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나) 더구나 20**. **. **.자 박GG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에는 ⁠‘연간 회사 운영 을 하며 생기는 이익배당금의 50%는 채무변제를 위해 사용한다’라고 하여 원고가 회사 운영에 따른 이익배당금을 수령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점, 원고 스스로도 소장에서 ⁠‘이 사건 회사의 운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수익이 발생할 경우 채권의 추가회수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라고 하여 사업 참여 및 그 수익 분배(배당금 수령)의 목적이 있었음을 밝힌 점, 원고의 이익배당금 수령이라는 목적이 없었다면, 실경영자인 박GG으로서는 경영권 행사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굳이 과반수의 주식을 원고와 김CC 명의로 해줄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결국 원고가 원고와 김CC 명의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51% 지분을 확보하였던 것은 위 채무변제확인서의 이익배당금 50% 수치와 상응하는 것으로써, 이 사건 회사에서 주주로서 이익배당금을 수령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원고가 과점주주로서 지배권을 행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이익배당금을 받기 위한 목적에서 지분을 취득하였던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다) 김인분, 김CC의 각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고나 김CC이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실제로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과점주주는 납 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므로, 경영에 관여 한 적이 없다거나 주주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주주권은 의결권과 같은 공익권뿐만 아니라 이익배당청구권과 같은 자익권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익배당금 수령 명목이라 하더라도 실제 주주로등재되었던 이상 충분히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 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실제 배당을 받은 적이 없더라도 이는 이 사건 회사의 실적이 저조하였다는 우연적 사정에 의한 것일 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실질적 주주라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4. 2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80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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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성립 기준 및 실질주주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8087
판결 요약
과점주주는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주주권 행사 가능성만으로도 실질과점주주로 인정됩니다. 실제 경영 미참여, 이익 미수령 등만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주주명부상 지위만으로도 충분히 책임이 성립됩니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주주권 #실질주주 #경영참여
질의 응답
1. 과점주주가 실제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나요?
답변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주주권 행사의 지위에 있으면 경영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과점주주로 인정받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8087 판결은 과점주주는 주주권 행사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하고, 경영 미관여만으로는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과점주주가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납세의무가 있나요?
답변
주주명부상 등재된 이상, 실질적으로 주주권 행사 가능성만 있어도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8087 판결은 실제 주주권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주주로 권리 행사 지위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이익배당금 수취 목적만으로도 실질주주로 보나요?
답변
이익배당청구권 등 자익권도 주주권에 포함되므로 이익배당 수령 목적 등으로 등재된 경우에도 실질주주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8087 판결은 주주권은 공익권(의결권)뿐 아니라 자익권(이익배당청구권)도 포함하므로 배당 목적 등도 실질주주 해당 근거가 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4. 실제 이익배당을 받지 않았더라도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배당금 미수령은 우연적 사정에 불과하므로 납세의무에 영향 주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8087 판결에서는 실제 배당 미수령은 회사 실적 등 우연적 사정일 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위를 배제할 사유가 아님을 판시했습니다.
5. 본인의 명의가 주주명부에 있지만 명의만 빌려준 경우에도 납세의무를 부담하나요?
답변
단순히 명의만 빌려줬다고 주장할 경우 일정한 입증책임이 있고, 주주 아님을 적극 입증해야 납세책임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8087 판결은 단지 주주명부상 등재만으로 주주로 추정되며, 다른 사정이 있음을 명의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점주주는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고, 주주권은 의결권과 같은 공익권뿐만 아니라 이익배당청구권과 같은 자익권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원고는 충분히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실질적주주이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8087 제2차납세의무지정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4. 8.

판 결 선 고

2022. 4.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 **. **.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별지1 부과처분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주식회사 BBB교육(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참고서 출판, 제조, 도소매 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로 20**. **. **. 박종관에 의해 설립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 발행주식 중 24%의 소유자이고, 김CC은 원고 의 처남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 발행주식 중 27%의 소유자이다.

  나. 처분의 경위

    이 사건 회사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피고가 고지한 2014년 귀속 원천징수 사 업소득세 등 총 26건, 합계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인 청구인과 김CC이 위 고지세액의 각 납부의무성립일 현재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 **. **. 원고에게 별 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총 체납액 ***,***,***원 중 원고의 주식 비율 24%에 상응하는 금액 합계 ***,***,***원(가산금 포함)을 납부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3. 3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가산금은 부과처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 원고는 가산금 등이 포함된 금원 전체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전심절차를 거친 본세 외에 각 가산금 부분은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개로 성립하여 확정되는 것으로서 추상 적으로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부족 등 법적 요건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성립하 나 구체적으로는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서 규정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고지됨으로써 비로 소 확정되는 것이고(대법원 1990. 12. 26. 선고 89다카24872 판결 등 참조), 주된 납세의무자의 가산금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또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고지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고지에 포함된 가산금 부분도 과세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두19741 판결 참조).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주된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가산금의 액수를 확정하여 납부통지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주된 납세의무자의 가산금 납부의무와는 별도로 원고들에게 확정된 가산금의 납부의무 를 부과하는 새로운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금 부과 부분의 처 분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조세심판원 에 심판청구를 한 금액은 20**. **. **.원으로 이 사건 청구취지의 세액 합계액 20**. **. **.원에 근사한 금액인바, 본세 외에 가산금 부분도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되기 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회사의 실경영 자인 박종관에게 개인적으로 금원을 대여하여 왔다. 원고는 박종관의 부탁 및 기존 대 여금의 회수 등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실질적으로 그 운영에 관여하거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고 원고가 실 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여지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 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소유 주식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며 실질주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 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정의하면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 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 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 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 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 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 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 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은 10,000주로, 주주명부상 원고 2,400주, 권DD 1,900주, 김EE 2,000주, 정FF 1,000주, 김CC 2,700주를 각 보유하고 있고,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보유주식에 변동이 없다.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박GG의 아내 권DD이고, 사내이사는 김EE이다.

     나) 20**. **.**.자 채무변제계획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박GG은 20**. **.**.자 확인서에 아래와 같이 기재하였다

     라)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김EE의 계좌가 사용되었는데, 위 계좌를 보면, 원 고 명의로 20**. **.**. 300만 원, 원고의 동생 이HH 명의로 20**. **.**. 300만 원, 20**. **.**. 200만 원, 20**. **.**. 500만 원이 각 입금되었다. 이 사건 회사의 계좌에는 20**. **.**. 김CC 명의로 1,000만 원이 입금되었다.
마) 이 사건 회사는 김CC의 계좌로, 2012. 4.부터 2013. 2.까지 매월 **,***,***원씩(다만 2012. 5.에는 5. 7.에 **,***,***원, 5. 10. **,***,***원을 송금하였다), 20**. **.**. **,***,***원, 20**. **.**.부터 20**. **.**.까지 매월 **,***,***원씩 총합계 **,***,***원을 송금하였다.

    바) 원고는 20**. **.**.부터 ○○은행에 재직하다가 20**. **.**. 퇴직하고 다시 20**. **.**. 계약직으로 ○○은행에 입행하여 20**. **.**. 퇴직하였으며, 20**. **.**.계약직으로 입행하여 20**. **.**. 퇴직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원고의 계좌로 2015년 8, 10, 11월, 2016년 6, 7, 9월, 2017년 1, 2, 3월, 5월부터 9월, 2018년 4월에 매월 각 100만 원씩 총 **,***,***원을 송금하였다.

    사) 김인분은 20**. **. **.자 사실관계확인서를 통해 원고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 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인 권DD, 김EE, 정FF은 ⁠‘이 사건 회사에 주식대금(자본금)을 입금한 사실이 없고, 박GG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아) 김CC은 20**. **. **.자 사실확인서로, ⁠‘2014년부터 선원으로 일하고 있고, 주식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며, 박GG을 모르고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한 적도 없으 며, 본인 명의의 통장도 원고가 만들어 관리한 것’이라고 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5, 6, 8, 10, 13 내지 17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김CC은 이 사건 회사 설립 시부터 계속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가 규정한 친족관계에 있으며, 원고와 김CC이 보유한 주식의 합계는 발행주식 총수의 51/100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일응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든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단지 형식상 주주에 불 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이 사건 회사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회사는 상당 기간 김CC 명의 계좌로 급여 형식의 금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에게도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그 합계액은 **,***,***원을 초과한다. 이에 원고는 개인적인 친분으로 박GG에게 여러 차례 대여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에도 종전과 같이 **,***,***원의 금원을 대여해주었을 뿐이며, 위 돈은 이를 단순히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박GG 명의의 채무변제내역서 및 확인서 내용이 이러한 주장에 일부 부합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박GG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20**. **. **. 당시 **,***,***원에 이르렀고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인 20**. **. **.에도 **,***,***원 이 남아있었음에도, 신용불량자였던 박GG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재차 대여해주면서도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이자 약정도 전혀 하지않았고, 나아가 대여금을 대부분 현금으로 전달함으로써 금융거래내역을 확보해놓지도 않았으며, 구체적인 대여일자와 대여액수, 변제액도 명확하게 정리해두지 않았다는 것 이므로 이를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나) 더구나 20**. **. **.자 박GG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에는 ⁠‘연간 회사 운영 을 하며 생기는 이익배당금의 50%는 채무변제를 위해 사용한다’라고 하여 원고가 회사 운영에 따른 이익배당금을 수령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점, 원고 스스로도 소장에서 ⁠‘이 사건 회사의 운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수익이 발생할 경우 채권의 추가회수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라고 하여 사업 참여 및 그 수익 분배(배당금 수령)의 목적이 있었음을 밝힌 점, 원고의 이익배당금 수령이라는 목적이 없었다면, 실경영자인 박GG으로서는 경영권 행사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굳이 과반수의 주식을 원고와 김CC 명의로 해줄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결국 원고가 원고와 김CC 명의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51% 지분을 확보하였던 것은 위 채무변제확인서의 이익배당금 50% 수치와 상응하는 것으로써, 이 사건 회사에서 주주로서 이익배당금을 수령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원고가 과점주주로서 지배권을 행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이익배당금을 받기 위한 목적에서 지분을 취득하였던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다) 김인분, 김CC의 각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고나 김CC이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실제로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과점주주는 납 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므로, 경영에 관여 한 적이 없다거나 주주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주주권은 의결권과 같은 공익권뿐만 아니라 이익배당청구권과 같은 자익권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익배당금 수령 명목이라 하더라도 실제 주주로등재되었던 이상 충분히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 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실제 배당을 받은 적이 없더라도 이는 이 사건 회사의 실적이 저조하였다는 우연적 사정에 의한 것일 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실질적 주주라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4. 2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80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