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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정산 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시기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 2018누63763
판결 요약
추가정산 건강보험료는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이는 확정된 연도의 소득에 대응하여 산입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및 기간손익·수익비용 대응원칙에 따른 판단임이 강조됩니다.
#추가정산 건강보험료 #필요경비 산입시기 #소득세법 #기간손익 #수익비용 대응원칙
질의 응답
1. 추가정산 건강보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추가정산 건강보험료확정된 연도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실제로 납부의무가 발생한 해당 연도의 경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3763 판결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산입시기는 기간손익 및 수익비용 대응원칙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산정되어 납부의무가 발생한 해당연도에 맞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 건강보험료가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산정되었다면, 필요경비 산입 시 통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어도, 납부의무가 확정된 연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같은 판결은 건강보험료가 전년도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되더라도, 현실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시점의 연도가 필요경비 산입의 기준이 됨을 명시했습니다.
3. 필요경비 산정과 관련된 세법상 원칙은 무엇인가요?
답변
기간손익 계산 원칙수익비용 대응원칙이 적용되어, 동일한 연도에 발생한 수익과 그와 관련한 비용을 맞추어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판결문에서 소득세법 제27조, 제39조에 따라 기간손익 및 수익비용 대응원칙을 근거로 필요경비 산입 시기를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소득세법 제27제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제39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볼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기간손익 계산의 원칙 및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을 아울러 규정한 것으로 당해연도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당해연도에 납부의무가 생기는 것이므로 추가정산 건강보험료는 확정된 연도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63763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4. 18.

판 결 선 고

2019. 5. 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 2017. 8. 7.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0,558,178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5.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37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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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정산 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시기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 2018누63763
판결 요약
추가정산 건강보험료는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이는 확정된 연도의 소득에 대응하여 산입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및 기간손익·수익비용 대응원칙에 따른 판단임이 강조됩니다.
#추가정산 건강보험료 #필요경비 산입시기 #소득세법 #기간손익 #수익비용 대응원칙
질의 응답
1. 추가정산 건강보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추가정산 건강보험료확정된 연도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실제로 납부의무가 발생한 해당 연도의 경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3763 판결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산입시기는 기간손익 및 수익비용 대응원칙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산정되어 납부의무가 발생한 해당연도에 맞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 건강보험료가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산정되었다면, 필요경비 산입 시 통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어도, 납부의무가 확정된 연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같은 판결은 건강보험료가 전년도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되더라도, 현실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시점의 연도가 필요경비 산입의 기준이 됨을 명시했습니다.
3. 필요경비 산정과 관련된 세법상 원칙은 무엇인가요?
답변
기간손익 계산 원칙수익비용 대응원칙이 적용되어, 동일한 연도에 발생한 수익과 그와 관련한 비용을 맞추어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판결문에서 소득세법 제27조, 제39조에 따라 기간손익 및 수익비용 대응원칙을 근거로 필요경비 산입 시기를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소득세법 제27제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제39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볼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기간손익 계산의 원칙 및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을 아울러 규정한 것으로 당해연도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당해연도에 납부의무가 생기는 것이므로 추가정산 건강보험료는 확정된 연도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63763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4. 18.

판 결 선 고

2019. 5. 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 2017. 8. 7.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0,558,178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5.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37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