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영업권은 합병법인인 원고가 그 사업상의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이 사건 영업권의 가액을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계산한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누3927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AAAA 주식회사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7. 15. |
판 결 선 고 |
2022. 9. 20.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49,033,256,3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우리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및 나. 관계 법령
우리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5면 4행부터 10행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항 가. 및 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까지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의 주장과 입증을 총 정리한 종합준비서면을 제출하되, 그에 나오지 않거나 모순되는 종전 주장을 모두 철회한다는 전제 아래 유지할 모든 주장을 총 망라하여 종합준비서면을 제출할 것 등을 명하는 당심 재판장의 2022. 5. 11.자 석명준비명령에 대하여 2022. 6. 16.자 각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종전에 예비적으로 주장하였던 비과세관행 또는 소급과세금지 원칙 위배 주장을 포함하지 않았고, 위 준비서면들을 모두 변론에서 진술하였으므로, 종전의 예비적 주장들은 모두 철회한 것으로 본다)
다. 이 사건 합병의 목적 및 배경, 합병 비율 산정 근거 및 DDDDDD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공정가액 평가 과정, DDDDDD의 사업 현황 등
우리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항 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5면 14, 15행을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15면 9행 바로 아래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12) 이 사건 합병 당시 원고와 DDDDDD는 모두 기업집단인 AA그룹에 속한 계열회사로서 대표이사가 동일하였다.
13) PPA 보고서 29면에 기재한 회계상 영업권 금액 4,144억 5,400만 원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른 구체적인 가치평가 과정을 거쳐 계산한 금액이 아니라 잔여금액을 그대로 기재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10, 16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우리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GG회계법인의 회신”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법인세법 등 관계 법령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그 자산의 가액 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합병평가차익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었다(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단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12조 제1항 제1호). 그리고 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이하 ‘상호 등’이라 한다)으로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만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나) 이러한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르면, 합병평가차익 과세는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까지 보유하던 유․무형의 자산에서 발생한 이득을, 합병을 계기로 일정한 요건에 따라 과세하는 것으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넘겨받은 순자산가액과 합병신주 액면가액의 단순 차액인 합병차익을 합병평가차익 과세의 요건으로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 결국, 법인 합병의 경우 영업권을 세법상 인식했다고 보려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이 그 문언에서 명시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이러한 영업권에 대해서 구 법인세법 등 관계 법령의 합병평가차익 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즉, 영업권 가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하려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 등을 장차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인정하고, 그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때 사업상 가치의 평가 여부는 합병의 경위와 동기, 합병 무렵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 현황, 합병 이후 세무 신고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권을 산출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이를 쉽사리 추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7두54791 판결 등 참조).
다) 또한 합병비율은 증권거래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 무형 자산에 대한 가치평가액을 전체 합병대가에서 순자산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적절히 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하기 위해 반드시 합병대가 산정 시 별도의 적극적인 초과수익력 계산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구체적 판단
가) 적격합병과 비적격합병의 구별
회사 합병의 경우 이를 계기로 피합병회사와 그 주주들이 보유하던 미실현 이득을 실현하는 것이므로 이를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 경우 합병당사자인 회사들이 세금 문제로 합병을 실행하기를 주저할 가능성이 커지고, 그 결과 사회 전체로는 필요성이 있음에도 합병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른바 동결효과가 생길 수 있다. 법률행위의 측면에서 보자면,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미실현 이득의 일부는 피합병법인에(다시 그 주주에), 그 나머지는 합병법인에, 각 이전함으로써 그 이득을 실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다른 한편,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은 주주가 지분비율에 따라 간접 지배하고 있다 할 수 있으므로, 개별 주주 입장에서 합병을 전후하여 회사에 대한 지배에 변동이 없고, 또한 회사 입장에서도 법인격의 변동만 있을 뿐 그 실체에 본질적 변화가 없다면, 실질상 이득의 실현이 없다고 보아 과세를 이연(移延)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구 법인세법은 합병평가차익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면서도(제17조 제1항 제3호 단서),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 법인들의 합병으로서(제44조 제1항 제1호),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를 받았다면 그 합병대가의 총 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95 이상이고(같은 항 제2호),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같은 항 제3호) 경우(이하 ‘적격합병’이라 하고, 위의 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는 ‘비적격합병’이라 한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면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과세이연을 허용하고 있다.
결국, 구 법인세법은 위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적격합병의 경우, 합병이 회사의 거죽의 변화에 불과하다고 보아 과세이연의 혜택을 주는 것이고, 다만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서 “법 제4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모든 자산이 아니라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대해서만 과세이연의 혜택을 주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적격합병의 경우, 사업용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을 구분하여 전자에 한해 과세이연의 혜택을 주어야 할 특별한 근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구 법인세법을 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하면서 적격합병의 경우 모든 자산에 과세이연의 혜택을 주는 것으로 변경하였는바, 당시 그 개정 이유에서 “법인이 합병ㆍ분할하면서 자산을 포괄적으로 이전ㆍ승계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법인이나 주주에 대한 과세를 이연하고 있으나, 현행 과세체계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과세이연을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한정함으로써 과세이연 효과도 불완전하여 기업이 구조개편을 추진하는 데 부담을 주고 있음. 앞으로는 합병ㆍ분할 시 과세이연 요건을 갖추면 모든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하고 이월결손금과 세무조정사항 등을 일괄하여 승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합병ㆍ분할 시점에서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아울러 과세이연 요건 중 합병대가로 합병법인 주식을 100분의 95 이상 교부하여야 하던 것을 100분의 80 이상으로 완화하되, 합병ㆍ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과 승계받은 사업은 일정기간 계속 보유ㆍ유지하도록 하여 합병ㆍ분할을 조세회피 목적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나) 기업회계상 영업권의 합병평가차익 과세 경위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 따르면 회사 합병의 경우 원칙상 매수법에 따라 매수회사가 피매수회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매수대가의 공정가액이 매수원가에 해당하고, 피매수회사로부터 취득한 자산․부채 중 식별 가능한 자산․부채는 매수일의 공정가액으로 인식하며, 매수원가 중 매수일 현재 피매수회사로부터 취득한 자산․부채(순자산) 중 식별 가능한 자산․부채의 공정가액에 대하여 매수회사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영업권으로 인식하고, 그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이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부 개정하기 전의 것) 아래서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매수대가의 공정가액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순자산의 공정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무조건 영업권으로 인식하여, 장부에 계상한 후 정액법에 따라 상각하면서, 그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줄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제한하고자 위와 같이 법인세법 시행령을 전부 개정하여(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 제24조 제4항으로 “제1항 제2호 가목의 영업권중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한다)이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위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 합병 시 영업권의 과세에 관한 법적 분쟁은, 합병법인이 기업회계상의 영업권을 법인세법상의 영업권으로 인정받아 그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려고 하는 반면, 과세관청은 법인세법상 영업권 인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형태로 이루어졌고, 과세관청이 기업회계상의 영업권 가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는 않았다.
이처럼 영업권에 대한 익금산입 없이 향후 감가상각비만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는 시도에 대응하고자, 국세청은 2003. 9. 27.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승계하여 평가함에 있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한 영업권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한다.”라는 유권해석(이하 ‘이 사건 유권해석’이라 한다)을 공표하였는바, 이는 요컨대, 합병평가차익 계산에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춘 영업권은 합병법인의 무형고정자산임에도 피합병법인의 장부에는 계상하지 않아 ‘그 자산의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이 0원이므로 영업권의 가액 전액이 합병평가차익으로서 익금산입의 대상이고, 그 중 감가상각비 해당액이 손금산입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으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의 타당한 해석이다.
이 사건 유권해석 공표 이후에는 그에 따라 합병 시 영업권의 과세에 관한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의 법적 분쟁이 합병법인은 기업회계상의 영업권을 법인세법상의 영업권이 아니라고 하여 익금산입을 부인하고, 과세관청이 법인세법상의 영업권 인정요건을 갖추었다고 주장하는 형태로 변화하였다.
다) 합병청산소득 과세와 합병평가차익 과세
구 법인세법 제80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5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가. 및 다.목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합병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아래 표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다.
1. 구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취득 당시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큰 경우 ⇒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취득한 주식의 액면가액)의 총합계액 -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 2. 그 외의 경우 ⇒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취득한 주식의 취득 당시의 시가)의 총합계액 -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 |
구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 2, 3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이 적격합병이므로 ① 적격합병, 비적격합병 중 구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요건만 갖춘 경우가 위 표의 제1항에 해당하고, ② 나머지 비적격합병이 위 표의 제2항에 해당한다. 전자의 경우, 합병대가를 취득한 주식의 액면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은, 합병신주의 액면가액은 합병과정에서 쉽게 조정할 수 있으므로, 우회적으로 합병청산소득에 관한 과세를 이연해주는 방식을 취한 것이다. 합병법인이 합병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이연을 받으려면, 구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 2, 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 반해, 피합병법인이 합병청산소득에 관한 과세이연을 받기 위해서는 구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 2호의 요건만 갖추면 되는 것으로 규정한 이유는, 합병법인이 사업을 계속할지 말지는 피합병법인이 통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이하에서는 검토의 편의상 비적격합병 중 구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 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만 ‘비적격합병’이라 부르기로 한다).
비적격합병의 경우, 영업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청산소득으로 과세하므로 합병법인의 합평평가차익 과세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예를 들어, 피합병법인의 자산으로 Y건물(공정가액 300원, 장부가액 200원)만 있고, 부채가 50원인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 대가로 시가 270원(액면가액 100원)의 주식을 발행․교부하였다면, 기업회계상의 영업권 가액은 20원{매수원가인 주식의 시가 270원-(Y건물의 공정가액 300원-부채 50원)}, 피합병법인의 합병청산소득은 120원{=주식의 시가 270원-(Y건물의 장부가액 200원-부채 50원)},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은 0원(=Y건물의 공정가액 300원-Y건물의 장부가액 200원+영업권의 공정가액 20원-영업권의 장부가액 0원-합병청산소득 120원)이 된다. 부연하면, 비적격합병의 경우, 합병평가차익은 자산의 평가증(評價增)한 금액을 합산한 후 합병청산소득을 공제하여 산정하는데, 피합병법인의 합병청산소득은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의 시가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당시 장부상 순자산(=자기자본)을 공제하여 산정하므로, Y건물의 평가증한 금액 100원과 영업권의 평가증한 금액 20원이 합병청산소득을 구성하여 자산의 평가증한 금액의 합산액 120원과 합병청산소득 120원이 같아지므로 합병평가차익이 0원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위 사례가 적격합병이라면 피합병법인의 합병청산소득은 –50원{=주식의 액면가액 100원-(Y건물의 장부가액 200원-부채 50원)}이고,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은 120원(=Y건물의 공정가액 300원-Y건물의 장부가액 200원+영업권의 공정가액 20원-영업권의 장부가액 0원)이다. 따라서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합병평가차익 120원은 합병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구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인 Y건물의 합병평가차익 100원은 손금에 산입하나[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2항에 따르면 적격합병의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합병평가차익은 {합병평가차익×(평가증한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총 평가증액÷평가증한 전체자산의 총 평가증액)}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므로, 손금에 산입하는 합병평가차익은 100원(=합병평가차익 120원×평가증한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총 평가증액 100원÷평가증한 전체자산의 총 평가증액 120원)이다], 무형고정자산인 영업권의 합병평가차익 20원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결국, 합병법인은 영업권의 가액에 해당하는 20원의 소득에 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20원의 영업권을 감가상각자산으로 하여 매년 일정액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다.
따라서 합병을 통해 실현한 소득 120원에 관해 ① 비적격합병의 경우 120원 전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청산소득으로 과세하고, 합병법인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으며, ② 적격합병의 경우 100원(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평가증 부분)은 과세를 이연하지만, 20원(영업권의 가액)은 과세를 이연하지 않는다.
라)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구 법인세법 아래서 기업회계상 영업권의 합병평가차익 과세문제는 적격합병의 경우에만 발생한다.
(2) 적격합병은 거죽만의 변화에 불과하므로, 합병평가차익을 과세이연하는 것이 세법 이론적으로는 타당한데, 구 법인세법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합병평가차익은 과세이연을 해주면서도, 영업권과 같은 사업용 무형고정자산의 합병평가차익은 비적격합병의 경우와 같이 과세이연을 받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의 차별취급은 이를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근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3) 또한 이 사건 유권해석 공표 이후 과세관청이 기업회계상 영업권을 합병평가차익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하기 시작한 것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모두 영업권에 관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합병법인이 영업권을 감가상각대상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비만 손금으로 산입함으로써 법인세를 부당하게 줄이는 행위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지, 감가상각 계상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합병평가차익 과세를 하려는 것은 아니었다.
(4) 그 후 법인세법을 개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함으로써 종전의 논란을 정리하여, 적격합병의 경우에는 영업권을 인식하지 않도록 명시하였는바, 구 법인세법 시행령을 해석할 때에도 이러한 세법 이론적 정합성과 합리성, 입법자의 의도를 가능한 한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따라서 기업회계상 영업권을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은 제한적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에 따른,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의 구 법인세법상 영업권 인정요건(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 요건을 추인할 수 있는 ‘유력한 간접사실’은 합병법인이 법인세 신고 당시 영업권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였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다른 합병평가차익과 달리 영업권의 경우 과세이연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납세자로서는 적격합병의 요건을 갖추더라도 일시적인 자금 부담을 벗어날 다른 방법이 없으므로 영업권을 인식하지 않는 방법을 택할 유인이 커졌고(합병 당시에 영업권을 세무상 인식하지 않으면 감가상각을 받지 못하기는 하나, 합병 사업연도의 일시적 익금 산입 대신 훗날 제3자에게 영업권을 매각할 때로 양도차익 과세를 미룰 수 있다), 굳이 합병 시에 영업권을 세무상 인식할 유인이 없기 때문이다.
마) 이 사건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영업권은 합병법인인 원고가 그 사업상의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영업권의 가액 417,495,744,301원을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원고의 2010 사업연도 법인세를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합병이 적격합병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 합병은 원고와 DDDDDD의 상호 역량 보완을 통한 대외경쟁력 강화 및 경영 효율성 제고 등 ‘동반상승(synergy)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한 것으로서, 단지 합병 시 현금 흐름을 더욱 안정화하여, 회사의 재무 구조를 건실화하고, 유동성을 증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합병법인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합병 전 원고는 기업 정보통신(IT) 서비스에 주력하고 있었던 반면, 피합병법인인 DDDDDD는 통신사업에 주력하였는데, 이 사건 합병으로 위와 같은 이종(異種)의 사업들을 융합함으로써 다양한 기술을 서로 통합하여 동반상승 효과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있었을 것이다. 특히, 원고는 합병 시 회사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으로 ‘양사가 보유하고 있는 전략적 글로벌 파트너를 활용하여 추가로 해외 고객을 확보하고 사업 기회를 창출’한다거나, ‘경쟁력 있는 통신 기반(infra) 확보에 지속적으로 많은 인력과 자금이 필요하므로 합병을 통하여 이를 위한 자원을 원활히 조달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합병으로 인한 전체적 동반상승 효과’와 ‘피합병법인이 창출한 영업권의 가치’는 별개의 개념인바, 합병으로 인한 동반상승 효과 전체가 피합병법인인 DDDDDD가 창출한 이 사건 영업권의 가액과 동일하다고 볼 근거는 없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합병법인인 원고와 피합병법인인 DDDDDD는 모두 이 사건 합병 당시 동일한 기업집단인 AA그룹에 속해 있는 계열회사로서 대표이사도 같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하여 계열회사인 DDDDDD의 상호, 거래관계, 영업상의 비밀 등을 이용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원고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위 규정 시행세칙 등에 따라 원고와 DDDDDD의 합병가액을 산출한 것은 ‘공정한 합병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이 사건 영업권의 평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이 산정한 DDDDDD의 합병가액이 DDDDDD의 순자산 공정가액보다 높다는 사정만으로는, DDDDDD에 초과수익력을 가진 영업권이 실제로 존재하였다거나, 원고가 이를 고려하여 그 주식의 가치를 산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5) 원고는 합병가액 산정 시 본질가치(자산가치 및 수익가치) 평가방법에 따라 합병비율을 평가하면서, 그 중 DDDDDD의 수익가치를 해당 법인의 향후 2개 사업년도(2009년 및 2010년 사업연도) 추정재무제표를 기초로 계산한 평균 주당 추정이익을 자본환원율로 나누어 산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위와 같은 산정 방식에 따를 때 DDDDDD의 주당 추정이익은 2009년도 661원에서 2010년도 736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본질가치 평가방법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로 하여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기업의 본질가치를 산정하고, 본질가치의 비율에 따라 합병비율을 정하는 평가방법인데, 합병할 무렵 DDDDDD의 1주당 자산가치는 2,859원이고 총 자산가치는 296,898,115,682원(=1주당 2,859원× 103,856,010주)이었던 반면, 수익가치는 1주당 12,528원으로 수익가치가 순자산가액인 자산가치에 비해 무려 4배 이상 높기는 하였다. 그러나 수익가치 산정 시 DDDDDD의 2009년, 2010년 매출액 등을 추정할 때에도 과거 실적추이 및 최근까지의 실적, DDDDDD가 제시한 추정손익계산서 등을 기초로 하였을 뿐(갑 제1호증의 20, 21, 22면 및 갑 제16호증의 27, 28, 31, 32, 33면 각 참조), DDDDDD의 상호나 거래관계, 영업상 비밀 등을 초과수익력 있는 무형자산의 요소로서 위 추정에 반영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6) DDDDDD는 2000년 설립 이후 합병 직전 연도인 2009년까지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계속 크게 증가하였음은 물론, 2009년 12월 기준 이익잉여금이 약 2,873억 원에 이르렀으며, 합병 직전인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매출액 증가율이 연 평균 12%에 달하였고, 영업이익률은 2007년 8.7%에서 2009년 10.6%로, 당기순이익률은 2007년 7.6%에서 2009년 9.1%로, 각 증가하였다. 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하려면 실제로 피합병법인이 장기간 경상이익을 실현하고, 동종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에 비하여 초과수익을 올리는 등 피합병법인에게 초과수익력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합병 이전 DDDDDD의 이익잉여금 보유액과 매출액, 당기순이익률 및 영업이익률 등의 지표만으로는 이 사건 합병 당시 DDDDDD의 재무상태가 양호하였다는 사실을 넘어 DDDDDD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이 올리는 수익보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특별한 자산 가치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는 지식집약적 사업을 영위하는 DDDDDD가 ‘시스템 등 통신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비를 투자하여 얻은 노하우(know-how)’를 이 사건 영업권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DDDDDD는 고유의 통신기술을 보유한 회사이므로 장부에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은 ‘고도의 기술력’이나 ‘양질의 인력’을 이 사건 영업권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2022. 6. 16.자 피고 종합 준비서면⑴ 22면 참조).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인력(Workforce)의 가치는 PPA 보고서에서 평가한 영업권 가액에서 제외하였고, PPA 보고서에서는 무형자산을 산업재산권, 소프트웨어(BOSS System), 테크놀러지(Technology)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면서(갑 제5호증의 30면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요소들을 이미 반영하여 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들 요소를 위 산업재산권, 소프트웨어, 테크놀러지와 별개로 사업상 가치가 있는 영업권으로 평가하였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DDDDDD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높은 매출액, 당기순이익률 및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데는 DDDDDD의 산업재산권, 소프트웨어, 테크놀러지라는 무형자산이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들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이 사건 영업권과 별도로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여[계약상 혹은 법적으로 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 없고, 분리가 불가능한 무형자산만을 이 사건 영업권으로 분류하였다(갑 제5호증의 28면 참조)], 165,635,282,294원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였고, 그 중 161,146,713,691원을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아 이를 익금에 산입하였다. 즉, 원고는 DDDDDD의 무형자산들 중 사업상 가치가 있는 무형자산들을 모두 선정하여 평가하였고, 그 나머지 부분은 회계상 영업권으로 처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우리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GG회계법인(PPA 보고서를 작성하였다)의 회신에 따르더라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영업권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과정 없이 잔여금액을 그대로 기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영업권의 가액은 위 무형자산의 가액의 약 2.5배에 이름에도, 피고는 산업재산권, 소프트웨어, 테크놀러지, 그리고 인력(Workforce) 외에 어떤 사업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인하여 DDDDDD가 초과수익력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7) 원고는 이 사건 합병 당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따랐는데, 그에 의하면, 영업권의 경우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으로 상각하는 대신, 매 결산기에 손상검사를 하여야 한다. 원고도 이에 따라 이 사건 영업권에 관하여 상각하지 않는 대신 매 사업연도마다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그에 관하여 각 현금 흐름 창출단위의 회수 가능 금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지 평가하였는데, 이 사건 영업권을 회계상 인식한 2010 사업연도부터 이 사건 처분 직전인 2015 사업연도까지 이 사건 영업권에 관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한 적은 없다. 그러나 원고가 손상검사를 수행한 것은 위 회계기준에 따른 것으로서, 이 사건 합병 이후 매 결산기 손상검사를 수행한 결과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합병 당시 이 사건 영업권에 대하여도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8) 피고는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7두54791 판결의 사실관계가 이 사건과 유사하므로 이 사건에 그 결론을 원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판결의 사안은 영업권을 합병법인 스스로 세법상 자산인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 처리를 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과 사실관계에 상당히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건에 그 결론을 원용하기 적절치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제1심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9.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92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영업권은 합병법인인 원고가 그 사업상의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이 사건 영업권의 가액을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계산한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누3927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AAAA 주식회사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7. 15. |
판 결 선 고 |
2022. 9. 20.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49,033,256,3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우리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및 나. 관계 법령
우리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5면 4행부터 10행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항 가. 및 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까지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의 주장과 입증을 총 정리한 종합준비서면을 제출하되, 그에 나오지 않거나 모순되는 종전 주장을 모두 철회한다는 전제 아래 유지할 모든 주장을 총 망라하여 종합준비서면을 제출할 것 등을 명하는 당심 재판장의 2022. 5. 11.자 석명준비명령에 대하여 2022. 6. 16.자 각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종전에 예비적으로 주장하였던 비과세관행 또는 소급과세금지 원칙 위배 주장을 포함하지 않았고, 위 준비서면들을 모두 변론에서 진술하였으므로, 종전의 예비적 주장들은 모두 철회한 것으로 본다)
다. 이 사건 합병의 목적 및 배경, 합병 비율 산정 근거 및 DDDDDD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공정가액 평가 과정, DDDDDD의 사업 현황 등
우리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항 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5면 14, 15행을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15면 9행 바로 아래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12) 이 사건 합병 당시 원고와 DDDDDD는 모두 기업집단인 AA그룹에 속한 계열회사로서 대표이사가 동일하였다.
13) PPA 보고서 29면에 기재한 회계상 영업권 금액 4,144억 5,400만 원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른 구체적인 가치평가 과정을 거쳐 계산한 금액이 아니라 잔여금액을 그대로 기재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10, 16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우리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GG회계법인의 회신”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법인세법 등 관계 법령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그 자산의 가액 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합병평가차익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었다(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단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12조 제1항 제1호). 그리고 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이하 ‘상호 등’이라 한다)으로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만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나) 이러한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르면, 합병평가차익 과세는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까지 보유하던 유․무형의 자산에서 발생한 이득을, 합병을 계기로 일정한 요건에 따라 과세하는 것으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넘겨받은 순자산가액과 합병신주 액면가액의 단순 차액인 합병차익을 합병평가차익 과세의 요건으로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 결국, 법인 합병의 경우 영업권을 세법상 인식했다고 보려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이 그 문언에서 명시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이러한 영업권에 대해서 구 법인세법 등 관계 법령의 합병평가차익 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즉, 영업권 가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하려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 등을 장차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인정하고, 그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때 사업상 가치의 평가 여부는 합병의 경위와 동기, 합병 무렵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 현황, 합병 이후 세무 신고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권을 산출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이를 쉽사리 추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7두54791 판결 등 참조).
다) 또한 합병비율은 증권거래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 무형 자산에 대한 가치평가액을 전체 합병대가에서 순자산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적절히 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하기 위해 반드시 합병대가 산정 시 별도의 적극적인 초과수익력 계산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구체적 판단
가) 적격합병과 비적격합병의 구별
회사 합병의 경우 이를 계기로 피합병회사와 그 주주들이 보유하던 미실현 이득을 실현하는 것이므로 이를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 경우 합병당사자인 회사들이 세금 문제로 합병을 실행하기를 주저할 가능성이 커지고, 그 결과 사회 전체로는 필요성이 있음에도 합병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른바 동결효과가 생길 수 있다. 법률행위의 측면에서 보자면,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미실현 이득의 일부는 피합병법인에(다시 그 주주에), 그 나머지는 합병법인에, 각 이전함으로써 그 이득을 실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다른 한편,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은 주주가 지분비율에 따라 간접 지배하고 있다 할 수 있으므로, 개별 주주 입장에서 합병을 전후하여 회사에 대한 지배에 변동이 없고, 또한 회사 입장에서도 법인격의 변동만 있을 뿐 그 실체에 본질적 변화가 없다면, 실질상 이득의 실현이 없다고 보아 과세를 이연(移延)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구 법인세법은 합병평가차익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면서도(제17조 제1항 제3호 단서),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 법인들의 합병으로서(제44조 제1항 제1호),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를 받았다면 그 합병대가의 총 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95 이상이고(같은 항 제2호),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같은 항 제3호) 경우(이하 ‘적격합병’이라 하고, 위의 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는 ‘비적격합병’이라 한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면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과세이연을 허용하고 있다.
결국, 구 법인세법은 위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적격합병의 경우, 합병이 회사의 거죽의 변화에 불과하다고 보아 과세이연의 혜택을 주는 것이고, 다만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서 “법 제4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모든 자산이 아니라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대해서만 과세이연의 혜택을 주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적격합병의 경우, 사업용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을 구분하여 전자에 한해 과세이연의 혜택을 주어야 할 특별한 근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구 법인세법을 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하면서 적격합병의 경우 모든 자산에 과세이연의 혜택을 주는 것으로 변경하였는바, 당시 그 개정 이유에서 “법인이 합병ㆍ분할하면서 자산을 포괄적으로 이전ㆍ승계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법인이나 주주에 대한 과세를 이연하고 있으나, 현행 과세체계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과세이연을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한정함으로써 과세이연 효과도 불완전하여 기업이 구조개편을 추진하는 데 부담을 주고 있음. 앞으로는 합병ㆍ분할 시 과세이연 요건을 갖추면 모든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하고 이월결손금과 세무조정사항 등을 일괄하여 승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합병ㆍ분할 시점에서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아울러 과세이연 요건 중 합병대가로 합병법인 주식을 100분의 95 이상 교부하여야 하던 것을 100분의 80 이상으로 완화하되, 합병ㆍ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과 승계받은 사업은 일정기간 계속 보유ㆍ유지하도록 하여 합병ㆍ분할을 조세회피 목적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나) 기업회계상 영업권의 합병평가차익 과세 경위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 따르면 회사 합병의 경우 원칙상 매수법에 따라 매수회사가 피매수회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매수대가의 공정가액이 매수원가에 해당하고, 피매수회사로부터 취득한 자산․부채 중 식별 가능한 자산․부채는 매수일의 공정가액으로 인식하며, 매수원가 중 매수일 현재 피매수회사로부터 취득한 자산․부채(순자산) 중 식별 가능한 자산․부채의 공정가액에 대하여 매수회사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영업권으로 인식하고, 그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이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부 개정하기 전의 것) 아래서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매수대가의 공정가액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순자산의 공정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무조건 영업권으로 인식하여, 장부에 계상한 후 정액법에 따라 상각하면서, 그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줄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제한하고자 위와 같이 법인세법 시행령을 전부 개정하여(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 제24조 제4항으로 “제1항 제2호 가목의 영업권중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한다)이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위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 합병 시 영업권의 과세에 관한 법적 분쟁은, 합병법인이 기업회계상의 영업권을 법인세법상의 영업권으로 인정받아 그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려고 하는 반면, 과세관청은 법인세법상 영업권 인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형태로 이루어졌고, 과세관청이 기업회계상의 영업권 가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는 않았다.
이처럼 영업권에 대한 익금산입 없이 향후 감가상각비만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는 시도에 대응하고자, 국세청은 2003. 9. 27.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승계하여 평가함에 있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한 영업권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한다.”라는 유권해석(이하 ‘이 사건 유권해석’이라 한다)을 공표하였는바, 이는 요컨대, 합병평가차익 계산에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춘 영업권은 합병법인의 무형고정자산임에도 피합병법인의 장부에는 계상하지 않아 ‘그 자산의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이 0원이므로 영업권의 가액 전액이 합병평가차익으로서 익금산입의 대상이고, 그 중 감가상각비 해당액이 손금산입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으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의 타당한 해석이다.
이 사건 유권해석 공표 이후에는 그에 따라 합병 시 영업권의 과세에 관한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의 법적 분쟁이 합병법인은 기업회계상의 영업권을 법인세법상의 영업권이 아니라고 하여 익금산입을 부인하고, 과세관청이 법인세법상의 영업권 인정요건을 갖추었다고 주장하는 형태로 변화하였다.
다) 합병청산소득 과세와 합병평가차익 과세
구 법인세법 제80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5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가. 및 다.목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합병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아래 표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다.
1. 구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취득 당시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큰 경우 ⇒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취득한 주식의 액면가액)의 총합계액 -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 2. 그 외의 경우 ⇒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취득한 주식의 취득 당시의 시가)의 총합계액 -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 |
구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 2, 3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이 적격합병이므로 ① 적격합병, 비적격합병 중 구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요건만 갖춘 경우가 위 표의 제1항에 해당하고, ② 나머지 비적격합병이 위 표의 제2항에 해당한다. 전자의 경우, 합병대가를 취득한 주식의 액면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은, 합병신주의 액면가액은 합병과정에서 쉽게 조정할 수 있으므로, 우회적으로 합병청산소득에 관한 과세를 이연해주는 방식을 취한 것이다. 합병법인이 합병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이연을 받으려면, 구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 2, 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 반해, 피합병법인이 합병청산소득에 관한 과세이연을 받기 위해서는 구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 2호의 요건만 갖추면 되는 것으로 규정한 이유는, 합병법인이 사업을 계속할지 말지는 피합병법인이 통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이하에서는 검토의 편의상 비적격합병 중 구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 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만 ‘비적격합병’이라 부르기로 한다).
비적격합병의 경우, 영업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청산소득으로 과세하므로 합병법인의 합평평가차익 과세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예를 들어, 피합병법인의 자산으로 Y건물(공정가액 300원, 장부가액 200원)만 있고, 부채가 50원인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 대가로 시가 270원(액면가액 100원)의 주식을 발행․교부하였다면, 기업회계상의 영업권 가액은 20원{매수원가인 주식의 시가 270원-(Y건물의 공정가액 300원-부채 50원)}, 피합병법인의 합병청산소득은 120원{=주식의 시가 270원-(Y건물의 장부가액 200원-부채 50원)},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은 0원(=Y건물의 공정가액 300원-Y건물의 장부가액 200원+영업권의 공정가액 20원-영업권의 장부가액 0원-합병청산소득 120원)이 된다. 부연하면, 비적격합병의 경우, 합병평가차익은 자산의 평가증(評價增)한 금액을 합산한 후 합병청산소득을 공제하여 산정하는데, 피합병법인의 합병청산소득은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의 시가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당시 장부상 순자산(=자기자본)을 공제하여 산정하므로, Y건물의 평가증한 금액 100원과 영업권의 평가증한 금액 20원이 합병청산소득을 구성하여 자산의 평가증한 금액의 합산액 120원과 합병청산소득 120원이 같아지므로 합병평가차익이 0원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위 사례가 적격합병이라면 피합병법인의 합병청산소득은 –50원{=주식의 액면가액 100원-(Y건물의 장부가액 200원-부채 50원)}이고,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은 120원(=Y건물의 공정가액 300원-Y건물의 장부가액 200원+영업권의 공정가액 20원-영업권의 장부가액 0원)이다. 따라서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합병평가차익 120원은 합병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구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인 Y건물의 합병평가차익 100원은 손금에 산입하나[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2항에 따르면 적격합병의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합병평가차익은 {합병평가차익×(평가증한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총 평가증액÷평가증한 전체자산의 총 평가증액)}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므로, 손금에 산입하는 합병평가차익은 100원(=합병평가차익 120원×평가증한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총 평가증액 100원÷평가증한 전체자산의 총 평가증액 120원)이다], 무형고정자산인 영업권의 합병평가차익 20원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결국, 합병법인은 영업권의 가액에 해당하는 20원의 소득에 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20원의 영업권을 감가상각자산으로 하여 매년 일정액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다.
따라서 합병을 통해 실현한 소득 120원에 관해 ① 비적격합병의 경우 120원 전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청산소득으로 과세하고, 합병법인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으며, ② 적격합병의 경우 100원(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평가증 부분)은 과세를 이연하지만, 20원(영업권의 가액)은 과세를 이연하지 않는다.
라)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구 법인세법 아래서 기업회계상 영업권의 합병평가차익 과세문제는 적격합병의 경우에만 발생한다.
(2) 적격합병은 거죽만의 변화에 불과하므로, 합병평가차익을 과세이연하는 것이 세법 이론적으로는 타당한데, 구 법인세법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합병평가차익은 과세이연을 해주면서도, 영업권과 같은 사업용 무형고정자산의 합병평가차익은 비적격합병의 경우와 같이 과세이연을 받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의 차별취급은 이를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근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3) 또한 이 사건 유권해석 공표 이후 과세관청이 기업회계상 영업권을 합병평가차익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하기 시작한 것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모두 영업권에 관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합병법인이 영업권을 감가상각대상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비만 손금으로 산입함으로써 법인세를 부당하게 줄이는 행위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지, 감가상각 계상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합병평가차익 과세를 하려는 것은 아니었다.
(4) 그 후 법인세법을 개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함으로써 종전의 논란을 정리하여, 적격합병의 경우에는 영업권을 인식하지 않도록 명시하였는바, 구 법인세법 시행령을 해석할 때에도 이러한 세법 이론적 정합성과 합리성, 입법자의 의도를 가능한 한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따라서 기업회계상 영업권을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은 제한적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에 따른,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의 구 법인세법상 영업권 인정요건(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 요건을 추인할 수 있는 ‘유력한 간접사실’은 합병법인이 법인세 신고 당시 영업권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였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다른 합병평가차익과 달리 영업권의 경우 과세이연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납세자로서는 적격합병의 요건을 갖추더라도 일시적인 자금 부담을 벗어날 다른 방법이 없으므로 영업권을 인식하지 않는 방법을 택할 유인이 커졌고(합병 당시에 영업권을 세무상 인식하지 않으면 감가상각을 받지 못하기는 하나, 합병 사업연도의 일시적 익금 산입 대신 훗날 제3자에게 영업권을 매각할 때로 양도차익 과세를 미룰 수 있다), 굳이 합병 시에 영업권을 세무상 인식할 유인이 없기 때문이다.
마) 이 사건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영업권은 합병법인인 원고가 그 사업상의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영업권의 가액 417,495,744,301원을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원고의 2010 사업연도 법인세를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합병이 적격합병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 합병은 원고와 DDDDDD의 상호 역량 보완을 통한 대외경쟁력 강화 및 경영 효율성 제고 등 ‘동반상승(synergy)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한 것으로서, 단지 합병 시 현금 흐름을 더욱 안정화하여, 회사의 재무 구조를 건실화하고, 유동성을 증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합병법인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합병 전 원고는 기업 정보통신(IT) 서비스에 주력하고 있었던 반면, 피합병법인인 DDDDDD는 통신사업에 주력하였는데, 이 사건 합병으로 위와 같은 이종(異種)의 사업들을 융합함으로써 다양한 기술을 서로 통합하여 동반상승 효과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있었을 것이다. 특히, 원고는 합병 시 회사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으로 ‘양사가 보유하고 있는 전략적 글로벌 파트너를 활용하여 추가로 해외 고객을 확보하고 사업 기회를 창출’한다거나, ‘경쟁력 있는 통신 기반(infra) 확보에 지속적으로 많은 인력과 자금이 필요하므로 합병을 통하여 이를 위한 자원을 원활히 조달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합병으로 인한 전체적 동반상승 효과’와 ‘피합병법인이 창출한 영업권의 가치’는 별개의 개념인바, 합병으로 인한 동반상승 효과 전체가 피합병법인인 DDDDDD가 창출한 이 사건 영업권의 가액과 동일하다고 볼 근거는 없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합병법인인 원고와 피합병법인인 DDDDDD는 모두 이 사건 합병 당시 동일한 기업집단인 AA그룹에 속해 있는 계열회사로서 대표이사도 같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하여 계열회사인 DDDDDD의 상호, 거래관계, 영업상의 비밀 등을 이용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원고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위 규정 시행세칙 등에 따라 원고와 DDDDDD의 합병가액을 산출한 것은 ‘공정한 합병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이 사건 영업권의 평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이 산정한 DDDDDD의 합병가액이 DDDDDD의 순자산 공정가액보다 높다는 사정만으로는, DDDDDD에 초과수익력을 가진 영업권이 실제로 존재하였다거나, 원고가 이를 고려하여 그 주식의 가치를 산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5) 원고는 합병가액 산정 시 본질가치(자산가치 및 수익가치) 평가방법에 따라 합병비율을 평가하면서, 그 중 DDDDDD의 수익가치를 해당 법인의 향후 2개 사업년도(2009년 및 2010년 사업연도) 추정재무제표를 기초로 계산한 평균 주당 추정이익을 자본환원율로 나누어 산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위와 같은 산정 방식에 따를 때 DDDDDD의 주당 추정이익은 2009년도 661원에서 2010년도 736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본질가치 평가방법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로 하여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기업의 본질가치를 산정하고, 본질가치의 비율에 따라 합병비율을 정하는 평가방법인데, 합병할 무렵 DDDDDD의 1주당 자산가치는 2,859원이고 총 자산가치는 296,898,115,682원(=1주당 2,859원× 103,856,010주)이었던 반면, 수익가치는 1주당 12,528원으로 수익가치가 순자산가액인 자산가치에 비해 무려 4배 이상 높기는 하였다. 그러나 수익가치 산정 시 DDDDDD의 2009년, 2010년 매출액 등을 추정할 때에도 과거 실적추이 및 최근까지의 실적, DDDDDD가 제시한 추정손익계산서 등을 기초로 하였을 뿐(갑 제1호증의 20, 21, 22면 및 갑 제16호증의 27, 28, 31, 32, 33면 각 참조), DDDDDD의 상호나 거래관계, 영업상 비밀 등을 초과수익력 있는 무형자산의 요소로서 위 추정에 반영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6) DDDDDD는 2000년 설립 이후 합병 직전 연도인 2009년까지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계속 크게 증가하였음은 물론, 2009년 12월 기준 이익잉여금이 약 2,873억 원에 이르렀으며, 합병 직전인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매출액 증가율이 연 평균 12%에 달하였고, 영업이익률은 2007년 8.7%에서 2009년 10.6%로, 당기순이익률은 2007년 7.6%에서 2009년 9.1%로, 각 증가하였다. 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하려면 실제로 피합병법인이 장기간 경상이익을 실현하고, 동종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에 비하여 초과수익을 올리는 등 피합병법인에게 초과수익력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합병 이전 DDDDDD의 이익잉여금 보유액과 매출액, 당기순이익률 및 영업이익률 등의 지표만으로는 이 사건 합병 당시 DDDDDD의 재무상태가 양호하였다는 사실을 넘어 DDDDDD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이 올리는 수익보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특별한 자산 가치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는 지식집약적 사업을 영위하는 DDDDDD가 ‘시스템 등 통신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비를 투자하여 얻은 노하우(know-how)’를 이 사건 영업권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DDDDDD는 고유의 통신기술을 보유한 회사이므로 장부에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은 ‘고도의 기술력’이나 ‘양질의 인력’을 이 사건 영업권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2022. 6. 16.자 피고 종합 준비서면⑴ 22면 참조).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인력(Workforce)의 가치는 PPA 보고서에서 평가한 영업권 가액에서 제외하였고, PPA 보고서에서는 무형자산을 산업재산권, 소프트웨어(BOSS System), 테크놀러지(Technology)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면서(갑 제5호증의 30면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요소들을 이미 반영하여 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들 요소를 위 산업재산권, 소프트웨어, 테크놀러지와 별개로 사업상 가치가 있는 영업권으로 평가하였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DDDDDD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높은 매출액, 당기순이익률 및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데는 DDDDDD의 산업재산권, 소프트웨어, 테크놀러지라는 무형자산이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들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이 사건 영업권과 별도로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여[계약상 혹은 법적으로 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 없고, 분리가 불가능한 무형자산만을 이 사건 영업권으로 분류하였다(갑 제5호증의 28면 참조)], 165,635,282,294원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였고, 그 중 161,146,713,691원을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아 이를 익금에 산입하였다. 즉, 원고는 DDDDDD의 무형자산들 중 사업상 가치가 있는 무형자산들을 모두 선정하여 평가하였고, 그 나머지 부분은 회계상 영업권으로 처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우리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GG회계법인(PPA 보고서를 작성하였다)의 회신에 따르더라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영업권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과정 없이 잔여금액을 그대로 기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영업권의 가액은 위 무형자산의 가액의 약 2.5배에 이름에도, 피고는 산업재산권, 소프트웨어, 테크놀러지, 그리고 인력(Workforce) 외에 어떤 사업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인하여 DDDDDD가 초과수익력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7) 원고는 이 사건 합병 당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따랐는데, 그에 의하면, 영업권의 경우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으로 상각하는 대신, 매 결산기에 손상검사를 하여야 한다. 원고도 이에 따라 이 사건 영업권에 관하여 상각하지 않는 대신 매 사업연도마다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그에 관하여 각 현금 흐름 창출단위의 회수 가능 금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지 평가하였는데, 이 사건 영업권을 회계상 인식한 2010 사업연도부터 이 사건 처분 직전인 2015 사업연도까지 이 사건 영업권에 관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한 적은 없다. 그러나 원고가 손상검사를 수행한 것은 위 회계기준에 따른 것으로서, 이 사건 합병 이후 매 결산기 손상검사를 수행한 결과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합병 당시 이 사건 영업권에 대하여도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8) 피고는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7두54791 판결의 사실관계가 이 사건과 유사하므로 이 사건에 그 결론을 원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판결의 사안은 영업권을 합병법인 스스로 세법상 자산인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 처리를 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과 사실관계에 상당히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건에 그 결론을 원용하기 적절치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제1심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9.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92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