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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입증책임과 증거의 기준

인천지방법원 2021나81342
판결 요약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 내지 전득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본인이 입증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채무자와의 관계, 거래 경위, 객관적 자료 등 종합적 사정으로 합리적 판단해야 하며, 단순 주장만으론 선의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수익자 입증책임 #선의 입증 #악의 추정 #객관적 증거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자신이 선의임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수익자는 자신이 사해행위임을 몰랐음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본인이나 제3자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나-81342 판결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입증책임객관적 자료의 필요성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가 추정되는지, 아니면 악의가 추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선의임을 인정받으려면 스스로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나-81342 판결은 수익자의 악의 추정과 선의 입증책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한 증거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거래 경위, 정상적 거래자료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문서, 공식 확인자료 등 신빙성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나-81342 판결은 단순 진술만으론 불충분하며, 객관적이고 합리적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취소 대상 증여 시 피고가 악의가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본 사정은?
답변
증여 직전 세금 예고, 배우자 사이, 별도 재산 없음, 감면 요건에 대한 잘못된 인식, 신빙성 부족 등 여러 사정으로 선의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나-81342 판결 본문에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근거로 실제 상황과 자료 부재로 선의 주장을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 내지 전득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내지 전득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 내지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나8134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오AA

변 론 종 결

2023. 5. 17.

판 결 선 고

2023. 6.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공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xx. xx. 체결된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공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9. 6. 20. 접수 제22344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와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4째줄 ⁠“○○시 ○○구 ○○동 ○○호 토지”를 ⁠“○○시 ○○구 ○○동 ○○호 토지(이하 ⁠‘이 사건 ○○동 토지’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쪽 6~8째줄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김CC 회계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 제1심판결 ⁠“다. 공BB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공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을 증여함으로써 그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음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는 공BB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채무자인 공BB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2) 피고는 이에 대하여, 공BB이 2019. xx. xx. 이 사건 증여를 한 후인 2019. xx. xx.에야 이 사건 ○○동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가 부과되었고, 공BB은 이 사건 ○○동 토지에 인접한 토지를 이 사건 ○○동 토지로 잘못 알고 이를 경작하다가 이 사건 ○○동 토지를 양도하고, 세무사 김CC에게 이 사건 ○○동 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신고 업무를 위임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는데, 원고는 이후 공BB이 이 사건 ○○동 토지가 아닌 인접 토지를 경작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던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하여 선의라고 항변한다.

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ㆍ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위 인정 사실과 제1심 법원의 김CC 회계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을 제5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피고의 위 선의 항변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공BB의 배우자이고, 원고는 2019. xx. xx. 위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한예고통지를 하였는데, 공BB은 불과 한 달 전인 2019. xx. xx.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또한 공BB은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지분 외에 달리 적극재산은 없는 상태였다.

②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하는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양도인이 대통령령이 정한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여야 하고, 그 양도 당시의 토지 현황도 농지이어야 한다. 여기서 양도인이 8년 이상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고(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양도한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도한 토지를 농지로 직접 경작한 사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6293 판결 등 참조), 양도한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인 원고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설령 공BB이 실제로 이 사건 ○○동 토지와 그 인접 토지의 위치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동 토지라고 잘못 알고 위 인접 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경작 사실만으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당연히 감면될 것이라고 인식하였다거나 그 감면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신뢰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또한 을 제5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공BB이 이 사건 ○○동토지나 그 인접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④ 나아가 양도소득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 및 감면 가능 여부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신고ㆍ납부 여부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관한 세무신고를 대리한 김CC이 공BB이나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감면 요건이 충족됨으로써 감면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신뢰를 주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공BB이 이 사건 ○○동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신고 업무를 세무신고대리인인 김CC에게 위임하였다고 하여, 공BB이나 피고가 이 사건 ○○동 토지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당연히 감면될 것으로 인식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3. 06. 14.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나813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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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입증책임과 증거의 기준

인천지방법원 2021나81342
판결 요약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 내지 전득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본인이 입증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채무자와의 관계, 거래 경위, 객관적 자료 등 종합적 사정으로 합리적 판단해야 하며, 단순 주장만으론 선의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수익자 입증책임 #선의 입증 #악의 추정 #객관적 증거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자신이 선의임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수익자는 자신이 사해행위임을 몰랐음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본인이나 제3자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나-81342 판결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입증책임객관적 자료의 필요성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가 추정되는지, 아니면 악의가 추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선의임을 인정받으려면 스스로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나-81342 판결은 수익자의 악의 추정과 선의 입증책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한 증거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거래 경위, 정상적 거래자료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문서, 공식 확인자료 등 신빙성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나-81342 판결은 단순 진술만으론 불충분하며, 객관적이고 합리적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취소 대상 증여 시 피고가 악의가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본 사정은?
답변
증여 직전 세금 예고, 배우자 사이, 별도 재산 없음, 감면 요건에 대한 잘못된 인식, 신빙성 부족 등 여러 사정으로 선의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나-81342 판결 본문에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근거로 실제 상황과 자료 부재로 선의 주장을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 내지 전득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내지 전득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 내지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나8134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오AA

변 론 종 결

2023. 5. 17.

판 결 선 고

2023. 6.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공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xx. xx. 체결된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공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9. 6. 20. 접수 제22344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와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4째줄 ⁠“○○시 ○○구 ○○동 ○○호 토지”를 ⁠“○○시 ○○구 ○○동 ○○호 토지(이하 ⁠‘이 사건 ○○동 토지’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쪽 6~8째줄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김CC 회계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 제1심판결 ⁠“다. 공BB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공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을 증여함으로써 그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음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는 공BB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채무자인 공BB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2) 피고는 이에 대하여, 공BB이 2019. xx. xx. 이 사건 증여를 한 후인 2019. xx. xx.에야 이 사건 ○○동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가 부과되었고, 공BB은 이 사건 ○○동 토지에 인접한 토지를 이 사건 ○○동 토지로 잘못 알고 이를 경작하다가 이 사건 ○○동 토지를 양도하고, 세무사 김CC에게 이 사건 ○○동 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신고 업무를 위임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는데, 원고는 이후 공BB이 이 사건 ○○동 토지가 아닌 인접 토지를 경작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던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하여 선의라고 항변한다.

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ㆍ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위 인정 사실과 제1심 법원의 김CC 회계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을 제5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피고의 위 선의 항변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공BB의 배우자이고, 원고는 2019. xx. xx. 위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한예고통지를 하였는데, 공BB은 불과 한 달 전인 2019. xx. xx.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또한 공BB은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지분 외에 달리 적극재산은 없는 상태였다.

②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하는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양도인이 대통령령이 정한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여야 하고, 그 양도 당시의 토지 현황도 농지이어야 한다. 여기서 양도인이 8년 이상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고(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양도한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도한 토지를 농지로 직접 경작한 사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6293 판결 등 참조), 양도한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인 원고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설령 공BB이 실제로 이 사건 ○○동 토지와 그 인접 토지의 위치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동 토지라고 잘못 알고 위 인접 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경작 사실만으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당연히 감면될 것이라고 인식하였다거나 그 감면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신뢰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또한 을 제5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공BB이 이 사건 ○○동토지나 그 인접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④ 나아가 양도소득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 및 감면 가능 여부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신고ㆍ납부 여부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관한 세무신고를 대리한 김CC이 공BB이나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감면 요건이 충족됨으로써 감면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신뢰를 주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공BB이 이 사건 ○○동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신고 업무를 세무신고대리인인 김CC에게 위임하였다고 하여, 공BB이나 피고가 이 사건 ○○동 토지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당연히 감면될 것으로 인식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3. 06. 14.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나813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